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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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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0:28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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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 8월도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350 참가자 분들~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8월 오전 오후 온도측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단 확인 하시고 빠지신 분이나 아직 못 올리신 분은 추가 기한까지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도측정 추가기한: 8월 16~19까지

★올리기: http://me2.do/GSwmxCVY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 ctrl+f 누른후 내이름 치고 엔터

350 캠페인 8월 오전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재현 빈규태 이상현 정유나
강규혁 김재형 빈재우 이상호 정유진
강나원 김정래 서정우 이상훈 정윤지
강민혜 김준서 성민경 이서영 정은선
강윤의 김준영 성채은 이선규 정은이
강인우 김지민 성현창 이수빈 정주호
강자인 김지윤 소유진 이수호 정준한
강재훈 김지은 손동환 이승균 정채윤
고건희 김지호 손상헌 이승빈 정한주
고성진 김진우 손예훈 이승연 정현영
고수연 김채연 손지혜 이승엽 정현지
고은호 김채희 송수정 이승호 정호진
김 훈 김철민 송우석 이승훈 조서영
김경미 김태양 송유빈 이윤형 조세은
김나령 김태현 송일환 이인복 조현구
김나윤 김현수 송준용 이재원(7919) 조현우(1139)
김도현 김현우 신경훈 이재원(7543) 조현우(0803)
김동현 김현희 신민섭 이재준 지소은
김미정 김혜민(1140) 신민진 이정목 지영채
김민서 김환준 신민찬 이정빈 진현우
김민성 김희석 신정우 이정인 진현주
김민우 노선호 신준우 이제혁 채민성
김민주 노지원 신채훈 이제현 채민준
김민지 노진욱 안건미 이주엽 채승엽
김민형 노현성 안도연 이주형 최민규
김병찬 노희호 안영환 이준규(1935) 최민서
김병환 류하나 안현준 이준규(5691) 최민석
김보현 민선홍 양민규 이지수 최민정
김서연(9722) 민수홍 양민영 이지은 최수빈
김서연(5880) 민시윤 양은경 이지현 최수현
김서현 민정원 양준서 이지형 최연우
김서희 박나연 양현태 이진아 최우창
김석원 박도연 연나경 이창연 최윤선
김석준 박미숙 염태선 이하영 최윤정
김선우 박상윤 오상룡 이한비 최인영
김선호 박상은 위은교 이형륜 최제원
김성수 박세령 유가현 이형민 최주미
김성욱 박소영 유민재 이혜교 최주은
김성현 박소율 윤상권 이호은 최지운
김성훈 박시훈 윤상미 이희수 최혁중
김세진 박종혁 윤성오 임가은 최현우
김소진 박주은 윤영식 임경환 최현우
김수연 박준영 윤은배 임동원 하성일
김연서 박지연 윤진영 임서현 한민영
김연주(0390) 박채연 윤찬 임성균 한서진
김연주(8275) 박현우(세종) 윤태규 장하윤 한완희
김영엽 배성준 윤태환 전지섭 한유진
김영우 배수경 이강일 전태호 한재일
김영은 배수현 이강현 전태호 한정우
김영준 배연진 이기원 전필규 한주영
김영찬(1362) 배용환 이동연 정새나 한태희
김영찬(8257) 배윤주 이미라 정성훈 현유진
김예준 배지훈 이상민 정여현 홍석준
김예지 백대호 정영진 홍현준
김용성 백승혜 정영훈 황규민
김용찬 백찬영 정예원 황대호
김웅회 변윤지 황보성우
김윤정 변종욱 황상원
김윤지 황상원
김은경 황상진
김은서 황성우
김은석 황수호
김은지 황수환
김은호 황윤상
김이현 황창환
김익수
김재민
김재영
김재원
350캠페인 8월 오후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유진 백승주 이승무 채민성
강규혁 김윤정 백승혜 이승섭 채민준
강나원 김은경 백승호 이승연 채승엽
강민혜 김은서 백찬영 이승엽 최민서
강윤의 김은석 변윤지 이윤형 최민석
강인우 김은지 변종욱 이인복 최민정
강자인 김은호 빈규태 이재원 최서경
강재훈 김정래 빈재우 이정빈 최수빈
고성진 김준영 서민우 이주엽 최수현
고수연 김지은 서예진 이준규(1935) 최연우
곽재현 김지호 서정우 이준규(5691) 최우창
권이주 김지훈 서채영 이준석 최원종
권한주 김진우 성민경 이지수 최윤선
권현준 김채희 성채은 이지은 최윤정
김가연 김태양 성현창 이지현 최인영
김경미 김태현 소유진 이창연 최재혁
김기택 김현희 손동환 이하영 최제원
김나령 김혜민(1140) 손상헌 이한비 최주미
김나윤 김환준 손예훈 이형륜 최주은
김도윤 김희석 손지혜 이혜교 최현우
김도현 남태우 송다음 이희수 하성일
김동현 노선호 송수정 임경환 하태준
김미정 노지원 송여준 임동원 한서진
김민서 노진욱 송우석 임서현 한유진
김민성 노현성 송일환 임성균 한재일
김민우 노희호 송준용 전유진 한정우
김민지 류하나 신경현 전지섭 한정주
김민형 류현주 신경훈 전지원 한정호
김병찬 민선홍 신동찬 전태호 허원준
김병환 민시윤 신민진 전필규 현유진
김보현 민정원 신민찬 정새나 홍석준
김사윤 박나연 신재훈 정영진 홍현준
김서연(9722) 박도연 신채훈 정유진 황규민
김서연(5880) 박미숙 안도연 정윤지 황상원
김서희 박상윤 안현준 정은선 황상진
김석준 박상은 양민규 정은이 황성우
김선우 박세령 양민영 정주호 황윤상
김성수 박소영 양은경 정준한
김세진 박소율 양준서 정한주
김소진 박시훈 양현태 정현영
김수연 박종혁 여태윤 정현지
김연서 박주은 연나경 정호진
김연우 박준영 오상룡 조현구
김연주 박준혁 윤은배 조현우
김영엽 박지연 윤진영 지소은
김영준 박채연 윤태환 지영채
김예준 박현우 이기원 진현주
김예지 박형준 이서영
김용성 배근영 이수빈
김용찬 배민영 이승균
김웅회 배성준
배수현
배연진
배용환
배윤주
백대호
화, 2016/08/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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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업(UP) 서비스』  신청하세요.

1. 취지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건강피해도 큰 상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안전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이에,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업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노인정,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 노인, 어린이, 청소년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곳 (50여곳)

3. 지원내용 :
-에너지교육과 청소방법(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 등) 소개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등을 직접 청소하는 활동

4. 주최 및 주관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대전환경운동연합

5. 신청기간 : 2017년 5월 26일 까지

6. 신청방법 :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선정해서 개별 연락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42-331-3703)

7.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탈핵·에너지 팀장 : 전화 042-331-3700)

(보도자료)에너지효율업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목, 2017/04/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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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국에서 100명의 시민이 대전원자력연구원에서 탈핵과 핵재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핵의 시작은 대전에서…..

월, 2017/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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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목, 2009/01/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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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 하천조사 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하천 조사 교육’ 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1차 교육으로 8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광주NGO센터 학습홀에서 진행한다. 하전 보전활동과 시민 하천조사, 광주 복개하천 현황 및 복원 과제, 광주시 물순환 도시 전략을 주제로 교육한다. 하천 보전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해 광주 도심의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자연도와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 왔다. 현재의 하천 실태를 파악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할 방안을 시민들과 찾는 활동이다.

◌올해는 복개하천 현황도 조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을 복개하여 가용 용지를 확보는 하였지만, 도심 물길이 사라지고  광주천 유량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열섬화 등 도시 환경문제를 악화시킨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환경연합은 도심에서 사라진 물길의 흔적을 찾고 복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활동을 시민참여로 전개할 계획이며 교육 참가자들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하는 하천조사에 참여한다.

◌참가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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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하천을 찾아서’
하천 조사(하천 지킴이) 시민 교육

○ 취지
– 도시가 개발되면서 사라진 하천, 마을 우물터. 복개하여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인다는 명목이었음.
– 도심에서 부족한 용지를 확보는 하였지만, 쾌적한 도시를 위해 꼭 필요한 하천이 사라지고, 물이 고갈되는 문제로 이어짐. 도시 열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악화시킨 결과 등 악순환
– 지속가능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함. 하천을 비롯한 도시의 생태환경 기능을 제고 시켜야 함.
– 이를 위한 시민제안 활동 일환으로, 하천 조사를 위해 하천지킴이 및 조사자 교육을 실시함.
○ 개요
– 기간 : 2017년 8월 23일(수) 오후1시 30분 ~ 5시 (1차교육)
– 장소 : 광주NGO센터 7층 학습홀
– 교유참가자 : 시민 20여명(선착순 마감)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주최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교육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비고
1강
1:30~2:00
– 오리엔테이션
– 하천 살리기 시민활동과 하천조사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강
2:00~3:30
– 광주 복개하천 현황 및 복원 과제
김종일(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3강
4:00~ 5:00
– 광주광역시 물순환 도시 전략
김석준(광주광역시 생태수질과장)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나동환 010-4423-8192

월, 2017/08/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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