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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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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0:28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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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술 : ‘그 때 우리가 문수스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어’
경호 : ‘우리가 자책할 일은 아니예요. 나쁜 놈들이 있고, 여전히 4대강을 막고 있어서 그래요’
금강에 모래톱을 유지하기 위해 제초를 하던 중 오늘(31일)이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한 날이라는 말에 나눈 대화이다.

김종술 기자가 금강에 제초를 하고 있다는 말에 월요일 현장을 찾았다. 오전 내내 제초한 면적은 꽤나 넓었다. 제초가 된 곳에는 다시 야생동물의 생명이 찾아 올 이라며 기뻐했다. 넓어진 모래톱이 꽤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 제초작업 중인 모습 . ⓒ 이경호

잠시쉬면서 음료를 먹던 중 핸드폰의 달력을 보니 문수 스님 소신공양일이 었다. 소신공양이라는 말에 김종술 기자는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며 한탄했고, 나는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은연중에 뱉은 말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었다.

2010년 5월 31일 문수스님은 자신의 육체를 태워 소신공양했다. 하지만,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벌인 소신공양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만 했다. 많은 언론은 외면했고, 환경단체는 뜻을 받들기위해 노력했지만 힘이 없었다.

도청앞에서 소신공양을 기리며 울던 혜우스님이 아직도 선하다.(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3213&CMPT...) 하지만, 그 뒤로 문수스님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다.

금강에 생명을 위한 제초작업이 아니라 문수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했어야 했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잠시 있었다. 이정도 제초작업에 우쭐하며 생명을 위해 일했다고 잠시 자부했던 내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4대강 현장에는 아직도 4대강 부역자들이 수문개방도 못하게 막고 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의 결정이 있었지만, 보 해체는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 문수스님 분향소 . ⓒ 오마이뉴스

4대강 부역자들이 문수스님보다 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럴리 없다. 그럴 수 없지 않은가? 매번 의문의 의문을 품는다. 숨어서 자숙해야할 4대강 부역자들은 지금도 떳떳하게 4대강이 잘 한 일이라며 떠벌리고 있다. 4대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일말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수스님의 죽음조차 애도하지 못 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최소한 수문이 아니라 보하나쯤은 해체를 해야 문수스님을 볼 낯이 생길 듯 하다. 또 누군가는 나를 보며 자책할 일이 아니라고 위로하겠지만 말이다.

글을 쓰며 문수스님의 숭고한 희생을 혼자 길인다. 최소한 내년에는 문수스님을 생각하며 금강에 나와 어떤거라도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며 말이다.

화, 2021/06/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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