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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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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8- 14:36

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어제(27일) 촛불 집회 당시 군의 발포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발포 계획을 모의했다. 시위대에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군의 무력 진압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언론 간 공방으로 치부될 내용이 아니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수뇌부들이 여전히 군을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가 재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무력 진압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구체적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수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부독재와 반인권적 행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때문에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과 국방부가 아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번 모의는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군 수뇌부를 엄벌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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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배경에 국정원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정원에는 추 전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원세훈 씨가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추재엽 당시 양천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2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중단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인사비리 수사 2차례나 중단

지난 2010년 10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사기록을 조작해 승진시켜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며칠 뒤 광역수사대장과 지능범죄 수사계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 정식 고발사건이 아니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11년 2월 서울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도 추재엽 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해외골프 로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외사과장의 결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두달에 걸친 수사 끝에 제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인사기록카드와, 추재엽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다는 인사담당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을 통해 추 씨 장모의 계좌에서 특정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현금 거래 등 수상한 돈거래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외사과장은 관할문제를 들어 이 사건을 양천경찰서로 이첩하라고 지시했고 이 사건을 이첩받은 양천서는 결국 2011년 8월 추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 구청장은 같은해 10월 보궐 구청장 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반면 외사과에서 수사를 맡았던 김주복 경위와 장 모 경감은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았고 감찰이 무혐의로 종결이 된 이후에도 지구대로 발령받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해인 2012년 2월 추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 홍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수사 중단으로 덮어졌던 혐의가 검찰에 의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대가 고발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를 중단한 것과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관할문제를 이유로 일선서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주복 경위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좌절에 대한 심경으로 “인지 부서 수사 경찰은 사건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라며 “굳이 비유하자면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떼어냈을 때의 심정과 같았다”고 말했다.

또 진선미 의원이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묻혀진 것이냐”고 묻자 김 경위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2010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이었던 이상정 현 제주경찰청장은 “당시 팀장, 계장과 협의를 통해 양천구청 감사실에서 파악한 문제이니 만큼 내부징계를 하거나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제보에 의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뉴스타파는 2011년 당시 서울청 외사과장이었던 김원준 현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 구청장과 친분 깊은 원세훈 휘하 국정원의 개입”

경찰은 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까?

진 의원은 경찰의 수사 무마 과정에 당시 서울청과 본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연락관을 통한 국정원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감에서 “2012년 서울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당시 당시 압력을 가했던 세 사람의 관계가 추재엽 수사 중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과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 김헌기 양천서장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으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과 4일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해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검찰은 안 씨가 국정원 간부의 전화를 받은뒤 김병찬 수사계장과 통화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간부와 통화한 내역이 수십차례 나온 것으로 미뤄 안 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 차원의 대응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2011년 추재엽 구청장에 대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도 이들 3명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은 안태동씨였고 수사2계장은 김병찬, 그리고 추 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은 김헌기였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내다 2002년부터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인 2008년에 출간된 추 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 추천사에서 추 구청장과 자신이 20년 동안 알아온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었던 추 구청장과 인연을 맺어 그때부터 20년 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아는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이 추 구청장을 끔찍이 챙겨준 사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은 “추 구청장의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절친한 사이였던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수사가 무마되도록 서울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정 제주청장(2010년 당시 광역수사대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사가 무마된 뒤 3선에 성공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 전력이 드러나 2013년 4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위증죄로 구속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에서 물러났다.


취재:최기훈 강민수

토, 2017/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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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어 이른바 '블랙아웃'(여론조사공표... 이른 아침 서울 강서구 가양역에서 측근인 김성태 후보 지지연설을 시작으로 강서갑(구상찬)·강서병(유영)·마포갑...
목, 2016/04/0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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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 1.5 만든 후보 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가 만들었다

영화 <더 플랜>, K값 1.5와 R제곱 0.98을 근거로 개표 조작 의혹 제기해

<더 플랜>은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투표지 분류기가 성공적으로 분류한 ‘분류표’에서의 각 후보 득표율이 분류를 보류한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 부정 개표의 핵심적인 정황증거로 제시됐다. 이른바 전국 251개 선거구에서 구한 ‘K값’의 평균이 1.5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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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의 분자는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 득표 비율이고, 분모는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 비율이다. 즉, K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미분류표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졌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18대 대선 당시 전국 251개 개표구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더플랜>은 이러한 규칙성을 사람이 개입한 인위적인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더플랜>은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 차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어떠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방법이다. <더플랜>이 보여준 단순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은 K값의 분자인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 독립변인은 K값의 분모인 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다.

[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 [ 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X 1.5

이 회귀모형에 따르면 분류표에서의 득표비에 1.5를 곱하면 미분류표에서의 득표비를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이 0.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 플랜>은 이 수치가 사람이 개입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후보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로 상당부분 설명돼

K값은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을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로 나눈 값과 사실상 같은 값이다. 예를 들어, 두 후보의 미분류율이 같다면,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율비가 미분류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K값은 1이 된다. 박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K값은 1보다 커지고, 문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반대로 K값이 1보다 작아진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 3.67%를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 2.67%로 나누면 1.38이 나온다. 이 값은 전국 단위에서 K값을 계산한 결과인 1.39와 거의 같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 경기대 경영학과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후보의 미분류율 차이(박 후보 미분류율 – 문 후보 미분류율)가 선거구의 지지성향(박근혜 득표율/문재인 득표율)과 투표자 연령대(투표자 중 특정 연령대의 점유율)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정 연령대 투표자의 점유율 데이터는 선관위에서 전체 투표자 10%에 대해서 표본조사하는 18대 대선 투표율 분석 자료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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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율이 높은 곳에서는 미분류율의 차이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미분류율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미분류율을 포함했다. 독립변인인 지지성향과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은 미분류율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T검정의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투표자 중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두 후보 간 미분류율 차가 커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20~30대 투표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미분류율 차가 작아지는 관계도 확인됐다. 그러나 20~30대 비율은 60대 이상 비율과 -0.9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사실상 같은 변수(다중공선성 존재)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40대 비율이나 50대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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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율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제안한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분석 결과 “보수가 미분류율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가설이 꽤 설명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19대 대선에서도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계학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는 “한 지역에서 60대의 투표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박근혜의 미분류율이 문재인의 미분류율보다 더 많이 커진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더플랜> 측이 내놓은 R제곱 값 0.98에 대해 통계학자들은 그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더플랜>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과 종속변인(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보승 교수는 이 경우에는 R제곱이 높다고 해도 단순히 두 변인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유성 교수도 <더플랜>이 회귀분석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데이터인데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개

뉴스타파는 분석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분석에 사용된 18대 대선 데이터와 19대 대선 데이터를 공개한다. 아래 링크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 18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 회귀분석 데이터
– 19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확인

금, 2017/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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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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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선고 보도 – 국정원 조직적인 정치 선거 개입 유례없는 일 – 보석으로 석방 후 4년 선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 뉴욕타임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수요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고, 그 내용에 대해 정치적 후보를 위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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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9/0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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