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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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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7- 15:56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
현대차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 필요해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EF20180318_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소위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임. 하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소위 ‘갑’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임. 
  •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성장해 온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하청업체간 상생·협력의 모습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왔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반품·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가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렇듯 현대차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에도 현대차그룹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여,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업체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3.27.(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피해업체(유은산업 유병석 사장 등)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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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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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사대화 진전 바람직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은 아직 미흡

- 직접고용 원칙의 후퇴·기존 해피파트너즈 존속이라는 문제와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 담보, 협력업체 배제 등 진전된 내용 병존해

- 자회사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야 하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지속한 협력업체 관리자 문제 해소돼야

- 일정한 진전 보인 노사 간담회 결과는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 공조 성과

-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협의 진전되어야 하고 양대노총은 공조 지속해야  

파리바게뜨 3차 노사간담회 결과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어제(1/5),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의 합작회사인 기존 해피파트너즈를 유지하되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해피파트너즈 지분의 51%, 가맹점주가 49% 소유하는 형태의 자회사를 통한 제빵노동자의 고용을 제안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간 시민대책위가 주장해온 협력업체의 배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 강화 등이 수용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의 공조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중요한 분기점을 맞은 만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진전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와 연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소 역시, 그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현실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차선책이 고려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직접고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고려하여 선택된 차선책이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불법파견 해소의 본질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본질에 충실해야 큰 틀에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자회사 방안이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제빵노동자 고용 등 자회사 운영에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

-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안이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 중요하다.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1/3씩 출자한 자본금 9천만 원의 합작회사이며 현재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협력사 관리자들이 해피파트너즈의 직원으로 등록돼있는 상황이므로 해피파트너즈는 ‘협력업체 배제’라는 진전된 회사의 제안이 원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구조이다

-   해피파트너즈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도 아니고 직접고용의 주체인 파리바게뜨 본사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고용구조에 불과했다. 직접고용이 아닌 차선책이 대안으로 선택되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의 고용이 아니라면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업태 또한 인력공급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과거 불법파견업체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자회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을 스스로 영위할만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있는 임원이 자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구조의 고용이어야 직접고용이란 원칙이 반영되는 자회사 대안으로 수용될 수 있다.

-   또한, 노사 간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사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특히 핵심 당면 현안인 동등처우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선 파리바게뜨 본사와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사공동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회사 운영을 위한 이사진 구성 등에 있어 노동자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중단 등 “협력업체 배제”의 의미

-   시민대책위는 그간 여러 차례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다종다양한 강압행위 중단은 노사 간 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제임을 강조해왔다.

-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중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제빵노동자에게 사측이 업무를 배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는 해당 제빵노동자에게 휴무를 강제하거나 무급처리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을 요구한 사례도 제보되고 있다.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노사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되었다.

-   파리바게뜨 본사는 위법한 고용형태와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과의 뜻은커녕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조차 밝힌 바 없다. 또한,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제빵노동자가 해당피해자로서 존재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빵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함께 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민대책위는 이후 노사 간의 대화 중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위에서 설명한 제빵노동자 고용 등 자회사 운영에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중단 등 “협력업체 배제”의 의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협력업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자회사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고용하고 그간 유지해온 불법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한다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이 후퇴된 상황은 아쉽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분 51%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통한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협력업체 배제 등을 제안한 것은 진전된 내용이다. 이후 노사 간의 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해결의 방향타 역할을 해온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다양한 변수가 돌출될 수도 있는 현재 국면에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권익이 제고되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의 노사대화 결과를 존중하며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토, 2018/01/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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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자 학살을 규탄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11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자 난민들은 유엔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민족’으로 평가받으며, 지난 2016년 10월이후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인하여 약 천 여명의 로힝자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실종 등 최악의 인권침해사태로 현재 7만 5천명이상의 로힝자 사람들이 인근 방글라데시 등에 피난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로힝자 무장세력이 미얀마 경비초소를 공격한 것에 대하여 미얀마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수많은 로힝자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난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로힝자 주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현장에 대한 접근 및 로힝자 난민들에 대한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침해로 간주되는 로힝자 학살을 규탄하고자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하게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합니다. 8월 31일 오전 11시에 주한 미얀마 대사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3-1)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수, 2017/08/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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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 제시 필요

정부는 오늘(8.29)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429조 원인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의 두 자리 수 증대(12.9%) 및 SOC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20%) 등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예산안과 비교해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전체 예산 규모는 작은데 비해 경제사업 비중이 과다하므로, 경제사업 비중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별 나누어먹기식 과도한 SOC사업,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R&D 사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에 쌓여 있을 낭비와 중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향후 과감한 재정전략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남녀임금격차 완화, 경단녀 문제 해소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확대 등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 증대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6%로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19.9%로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에 대해 4.4조 원의 지출을 감축했지만, 이후에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SOC 분야를 제외하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현재 수준인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IMF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가 채무 수준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급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도 일자리가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생산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전면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6.9%, 약 2.8조 원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무려 10.5%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비 대폭 증가는 주로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배정 때문이다.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F-35 도입 등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들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다.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방비와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다.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만 책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및 낭비성ㆍ전시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축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재정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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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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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발표하였고,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여러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법무부 자체 안을 발표한 점이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기조 등을 살펴볼 때, 법무부가 과연 검찰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도 기구 및 소속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견제 방안에 있어 상당 부분 후퇴한 면이 있다. 법무부 내 TF를 거치면서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로부터도 우려 섞인 질의를 받았지만,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수정하거나 강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검찰개혁 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오히려 의원안보다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이런 의지가 잘 드러나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권 남용사건 재조사 등에 있어서도 검찰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박상기 장관의 답변은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마저 중도에 중단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천명하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모두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한 취지는 검찰의 ‘셀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견제 및 독립장치를 담은 청원안(청원번호 2000089)을 제출하였지만, 법무부의 방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개혁은 검찰과 ‘협의’가 아닌, 검찰을 ‘지휘’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과 수준은 항상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친 주권자의 요구를 헤아려 결정되어야 함을 법무부장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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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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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바로 협치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란 말을 무심코 떠오를 수 있다. 무언가 지나쳐 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저렇게는 안할 것 같다'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는 사람 중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본 이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우버(Uber)'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퇴근길에 몇 번을 마주칠 대리운전 노동자는 신청과 배차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이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쉴 수도 있다. 다만,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리운전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 돌아오는 답은 아마도 '없다'가 아닐까. 개인으로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는 이들이 가격과 조건을 담합하는 행위이니 불공정한 거래로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업계의 사투리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흑자인 회사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이윤은 챙기지만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도 나 몰라라 한다. 1년에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발이 다 묶이고 억압당할 때,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온 노동조합의 모습이 온전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적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동지애와 연대, 상호존중과 발전의 기풍으로 하는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장소에서부터 회사조직 내부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새 말로 '협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치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전 정권의 '양대지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일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용상 부족하나마, 의견의 청취와 특정 경우에 대한 동의라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침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사용자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사 간 공동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근로계약과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도 다양한 모습의 공동결정 중 하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결정 중의 공동결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간의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모여 있는 사람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1인이 아닌 이들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공동결정으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원리는 너무 상식적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회사'라고 생각해도 이 원리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다들 "사장은 누구냐?", "파업은 할 거냐?", "참여연대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결정은 그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의사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시 의사결정 자체를 냉소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회사에서의 결정이든 국가의 결정이든 말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정치에 직접참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치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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