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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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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3/26- 15:27

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체를 뒤덮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공공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들 한다.


이에 해외에서는 미세먼지(대기오염)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다른나라보다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진행한 국가이다.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 안정화 대책, 비포장 도로 건설 억제, 건설 주체를 대상으로 살수(撒水)·토양 안정화·먼지 차단막(Dust Screen) 설치·공사단계별 먼지저감대책 적용,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먼지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의 출입을 하는 것으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경유차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추후에는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전 독일 DUH(독일의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는 몇몇 대도시를 상대로 디젤차 운행 중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승소 판결을 얻은바 있다. (2018.2.27)


이밖에 대중교통에 천연가스(CN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일본도 미세먼지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 또는 동일)


도쿄시는 1980~1990년대부터 공장, 화력발전소, 빌딩 매연을 집중 단속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NO 디젤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벌금 증액, 교체지원 융자), 하이브리드차 및 경차 보급을 확대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수소, 전기 등 에코차 정책으로 친환경차량 확대를 추진중이다.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환경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경유차의 주행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대 NO 디젤차 프로젝트에서 디젤차 감시를 맡은 '자동차G맨' 75명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3,700여 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노후 디젤차 퇴출을 독려하였다. 약 320차례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고,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차량 보조금과 융자 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 디젤차를 바꾸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했다. 2001~2003년 약 5만대 차량에 자금 90억엔을 지원해 저감장치를 달도록 했다. 융자 580억엔을 지원해 1만2000대의 노후 디젤차를 교체하도록 했다.

‘디젤차 NO 프로젝트' 성과로 버스 트럭뿐만 아니라 디젤승용차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쳐 2006년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승용차 판매대수는 1000대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약 1.5만대로 이는 승용차의 약 5%에 해당한다.


2003년부터는 도쿄를 포함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등록된지 7년 이상 지난 트럭, 버스, 냉동/냉장차 등의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를 위반 시 50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쿄시는 2011년부터 '저공해·저연비차' 제도를 시행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75% 이상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태다. 휘발유·아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크게 줄인 수소자동차(연료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국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상한을 높여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이상, 100만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8월 올림픽 개최 이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신규 차량 번호판을 한 달에 2만 대까지만 추첨으로 공급해 교통 혼잡 줄이기와 함께 배출 가스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난징시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벽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 운행을 제한한다.

이외에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국


영국 런던은 지난 2008년부터 도심에서 3.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시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런던의 경우 2017년부터 통행 제한 구역을 런던시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트램(전기전철), 하이브리드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농도 등 경계기준을 넘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파리시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를 무료로 운영해왔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2017년 초에 폐지되었다.




유럽

오염물질을 높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LEZ 제도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대도시 위주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인 Euro 기준에 근거해 위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들 국가의 정책은 매우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정부의 꾸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15815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35932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5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o2381&logNo=22072750534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606101019087359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30/0200000000AKR201604300031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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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관련 예산을 분석한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에 맞게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투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24억 원으로, 이는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 제시한 1조 7,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 2019년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유가보조금 약 2조 원, 농업용 면세유 약 1.1조 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 보수적으로 산정된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세부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은 비효율적인 재정 분배와 정책 효과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주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은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요구되지만, 미세먼지 예산은 자동차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습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합니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2016 국가교통통계).

따라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공공성, 편리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공예산의 투자가 크게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전제로 한 현행 미세먼지 대책은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수요관리 대책은 빠진 채 친환경차 보급이나 도로 확충과 같은 패러다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81%)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예산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같이, 단기간 동안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제도의 취지로서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향은 타당해보입니다. 아울러 공급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처럼 자동차 판매사에 대해 친환경차 판매를 점차 높이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의적 개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분류나 통계적 의미를 넘어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가령 에너지 관련 예산 중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됐지만, 이것은 자의적이고 협소한 분류입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명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에너지 효율개선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예산이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거나 미세먼지-에너지 정책이 통합적으로 짜여지는 대신 파편화되거나 협소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지목된 석탄 관련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서민연료’나 에너지복지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석탄 관련 보조사업은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연탄을 보조하는 대신 주택 단열 등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탄이든 등유든 화석연료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연료소비 방식보다는 노후 주택에 대한 효율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며 녹색리모델링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해 2조원을 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복지 정책과 친환경 화물차 구매 지원 정책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유류세 조정과 연계해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에너지 ‘사회비용 반영’ 천명했지만, 석탄발전 유연탄세 ‘찔끔’ 인상
OECD 경유세 인상 권고했지만,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거꾸로 가는 미세먼지 대책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등을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방향은 공감합니다.

관건은 이러한 원칙의 현실적 이행과 제도화에 있습니다. 가령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발전비용에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을 현실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런 목적을 위한 요금과 세제 개편은 미흡했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논의에도, 크게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미반영된 가운데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뤄져왔습니다. 발전용 에너지원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발전량 기준 총 환경피해비용은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이라고 나타났습니다(발전량 기준). 유연탄은 2014년 7월 최초 과세 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올해 4월부터 36원/kg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전용유연탄 세율인상(+10원/kg) 및 LNG 세부담 인하 (‒68.4원/kg)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현행)36원/kg→(개정안)46원/kg (LNG) 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 (현행)60/24.2원/kg→(개정안)12/3.8원/kg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1:2.5인 유연탄: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을 2:1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입니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격체계 개편이 발전용 연료 대체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되어온 유연탄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연 탄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여 온 데서 볼수 있듯이, 발전원별 발전량비중은 기 구축된 발전설비 요인 등에 의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역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이 전체 발전용량의 0.5%p 가량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 도입,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전환 등을 통한 정상화 같은 대책이 보완돼야 합니다.

발전용 에너지와 달리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은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가스차 수소차 등의 중장기적 과세를 검토” 수준의 권고를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일시 인하 조치에서 보여지 듯, 에너지 관련 세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기존의 정책적 틀 안에서 단기적 대응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를 감축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됐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유류세 개편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회피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게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이 단행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는 한국의 평균 대기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고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것을 정책 권고로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외부비용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반영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이행해나가되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세제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큰 원칙 아래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11.13) 토론회의 토론문(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을 수정해 옮겼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

월, 2018/1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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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목소리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오늘 출범식 열고 본격 활동 나서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12개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지 선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가속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RE100포럼[/caption]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 대표 이원욱, 전현희 의원 외 45명)과 6개 시민사회단체(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을 넓히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중국, 미국을 포함해 70여 개국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선언도 발표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DGB금융그룹, AB인베브 코리아(오비맥주 모회사), 이케아 코리아, DHL코리아,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대덕전자와 엘오티베큠, 총 12개 기업이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과 국내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며,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및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 발표할 것을 약속하는 기업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공표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AB인베브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에 발표자로 직접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과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AB인베브 역시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발표자로 나선 AB인베브의 니콜라스 인겔스 전무는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업적, 경제적 가치를 떠나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믿는다. 이번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니셔티브 참여 단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조차 이를 선택할 수 없는 국내 환경 때문에 투자를 해외로 옮기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 기회를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언 및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선언은 전체 산업계 및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 유재철 생활환경정책실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홍의락 민주당 산업위 간사도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향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참여 단체들의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기차는 막 떠났다. 우리도 여기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과 투자를 주도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RE100 흐름과 더불어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변화는 고무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더 많은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새롭게 발족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중한 도약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업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제 정부가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길을 열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생산과 소비가 뉴노멀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이다. 모든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의사결정이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정부와 국회도 긴급성을 인식하고 제도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파리기후협상 이후 세계는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자발적 선언과 이행은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신기후체제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를 조속히 만들어 에너지 사용자들의 자발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이니셔티브 출범식 자료집 : 다운로드
목, 2018/1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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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화)에서 7일(수) 양일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동네 곳곳의 대기오염 정도가 어떨까? 차이가 난다면...
수, 2018/12/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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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세먼지 지침으로 옥외노동자 보호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6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지침서는 건설·조선노동자, 항공·항만 하역운송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를 비롯한 옥외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68

화, 2019/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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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40년 가동 수명연장 웬 말인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증가시키는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중단하라

과다한 석탄발전소 설비투자 대신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하라

2019년 1월 9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40년으로 오히려 연장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 드러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기간이 10년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세계적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의 수명연장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마저 보인다. 국회 김성환 의원실에서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8.5)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설비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을 2039~204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진화력 1~4호기의 최초 설계수명은 2029~2031년이다. 30년 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10년을 연장 가동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늘어날 것이란 사실은 명확하다. 보고서도 당진화력의 성능을 개선하더라도 2041년까지 황산화물(SOx)과 먼지 배출량이 누적돼 각각 4천6백억 원과 3백3십억 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됐다. 질산화물(NOx)만 유일하게 1조1천억 원의 편익이 있다고 평가됐지만, 이는 성능개선 후 당진화력의 질산화물의 배출량을 LNG복합화력에 비해 무려 5.7배 낮다고 계산한 결과라 매우 문제적이다. LNG화력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산화물의 배출량이 낮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온실가스 저감은 1조7천억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내 6250억원의 대기오염 저감 편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개선에 총 1조5,068억 원(1기당 3,767억 원)을 투자하면 총 15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대기오염 저감 편익이 없고 대부분 값싼 석탄 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는 데서 발생한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고통을 떠안긴 채 석탄화력 발전회사의 수익만 올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보고서에서는 “환경개선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주)의 입장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편익이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대기환경 개선으로 인한 효용 증가의 편익이 존재한다”며 사업자 입맞에 맞춘 듯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석탄화력 수명연장인가. 석탄발전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과도하게 부풀린 정황도 있다. 2041년까지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전제한 대목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환경급전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3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률이 불과 6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과거 실적만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동안 가동률을 80%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물론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해 폐쇄하자고 공약한 상황에서 거꾸로 후퇴하는 발전공기업의 석탄발전 수명연장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동서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노후화된 보령 3~6호기를 성능개선 사업이란 명분으로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7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마저 용인한 마당에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마저 더 가동한다면 시민의 호흡권을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명연장으로 귀결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설비 투자보다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중심의 성능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을 폐기하고, 석탄발전소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담긴 3,400만톤에 달하는 발전부문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부터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수, 2019/0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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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미세먼지 주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도 '석탄발전소 10년 수명연장 통과' 모순
  9일(수) 오전 11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중단과 ▲대기오염 환경개선 대책 시행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범대위는 한국동서발전이 의뢰한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이하 ‘예타보고서’)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해당 예타보고서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주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와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예타보고서에 따라 당진화력 1~4호기가 성능개선을 하면 오히려 수명이 10년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무려 10년간 더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유종준 사무국장은 "해당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방향이나 석탄발전 이용률 변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과장된 수명연장 편익 분석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2030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석탄과 LNG 발전원가보다 저렴해진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대위 이현기 상임위원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겨우 막아냈는데 한국동서발전의 이런 꼼수는 당진 시민과 충남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지역으로 도에서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당진화력 1~4호기와 보령화력 3~6호기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등 에너지 전환 기조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발암물질 1등급인 미세먼지 배출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추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당진 1~4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사업자의 이익 그 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
수, 2019/01/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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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발간

2019년 1월 15일 --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개인적 우려를 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라이나전성기재단과 공동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혼란으로 뒤섞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숨 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행동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보면, 외출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환기·실내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 개인적 차원의 단기적 대응 방안에 집중되어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사용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보조 수단임에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권장되고 있는데다 부작용에 대한 주의 안내도 소홀한 실정이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은 교통부터 에너지, 폐기물 처리, 도시 계획 그리고 농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통제를 넘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에서는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서 기존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발 대기오염의 비중을 정량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실질적 협력을 지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대기오염의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하되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징과 텐진 시내의 전기버스 교체와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도 소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갖되 불안에 그치지 말고 미세먼지 저감 행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긍정적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석탄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의 보존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권고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93%가 미세먼지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숨 쉬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 저감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를 혼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지 등을 권고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걱정을 줄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환경운동연합 | 라이나전성기재단 2018년 12월 프롤로그 1장 미세먼지 바로 알기 1. 미세먼지, 그냥 먼지 아니다 2.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3. 미세먼지 기준의 의미 2장 미세먼지 다시보기 4.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5.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6.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 3장 미세먼지 이렇게 줄여요 7. 석탄을 끄고 햇빛을 켜요 8.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9. 미세먼지 관리,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10. 미세먼지 막는 도시숲을 지켜요 에필로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행동 가이드북 다운로드(PDF, 8.44MB)
화, 2019/0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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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유차 비중 201842.8% 역대 최고,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내 자동차 대수가 전년 대비 3% 늘어나 2,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46만대로 전체 비중이 1.5에서 2%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효과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유차 대수와 비중의 증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유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경유차 비중은 자동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29%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의 대다수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쏟고 있지만,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이 경유차를 대체하지 못 하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2018년 한해 증가한 친환경차 대수는 12만2천대인 반면, 경유차는 35만3천대가 늘어 친환경차 신규 대수의 3배에 달하는 현실이다. 2019년 대기환경 분야 예산 1조439억 원 중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6,824억 원으로 절반에 달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존 디젤 및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는지 여부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감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정책 기조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유류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유류세 개편에 대해서 묵묵부답인데다가 지난해 10월 유류세를 오히려 한시 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유차를 전면 퇴출하려는 움직임에 비하면 너무 늦고 미흡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한 명확한 정책 신호를 자동차 소비자와 제작사에게 보내야 한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통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미뤄졌던 유류세 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실적만 따질 게 아니라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 : 20190116_[논평] 경유차 비중 2018년 42.8% 역대 최고
 
수, 2019/0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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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은 수명 연장, 국민은 조기 사망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증기와 결합된 미세먼지는 우리의 시야를 가렸고, 온 국민은 미세먼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 조치를 내려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소 11기의 발전량을 80%로 낮췄으며, 이 결과 PM2.5 배출량을 2.4톤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단일 발생원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견되어 논란입니다. 당진석탄발전소 이야긴데요, 당진화력 1~4호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가공개되며,당진석탄화력발전의수명연장에대한논의가뜨거운감자로떠올랐습니다.우리나라에서미세먼지를세번째로많이배출하는석탄화력발전소의수명연장이라니웬말일까요?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8년 당진석탄화력발전소 1~4호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전력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에 의해 환경 설비를 개선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력량을 충당하겠다는 배경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동서발전은 당진석탄발전소 1~4호기의 주설비(보일러 등)와 환경설비(탈황, 탈질 설비 등)에 약 1조 5068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설비 개선할 계획입니다. 10년 추가 가동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96506" align="aligncenter" width="803"]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일정. 출처 2018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caption]   석탄화력발전소 30기의 수명연장 계획, 10년 동안 지속될 미세먼지 고통. 수명연장은 단지 당진화력 1~4호기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김삼화 의원실의 보도자료(2018.09.17)에 의하면, 당진화력 1~4호기 포함 총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설비 성능 개선을 통한 수명연장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1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발전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개선 계획, 출처 김삼화 의원실 보도자료[/caption] 2016년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중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환경 설비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 30기의 설비 성능 개선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고, 설비 성능개선은 당진화력 1~4호기와 같이 수명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연장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게 될까요? 석탄발전소는 단지 먼지뿐만 아니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2차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데, 2차 생성물질은 PM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대부분이 2차 생성물질로 구성되어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07" align="aligncenter" width="629"]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율. 출처 2017.0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caption] 그린피스와 하버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4년 기준 매년 640~1600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소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설비와 환경설비를 성능 개선하거나 추가하여도 10년 동안 추가 가동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동될 10년 동안 국민은 또 다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석탄발전소 수명연장일까요? 그리고 30기나 되는 석탄발전소를 수명연장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는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를 삼키는 기후변화, 시급한 에너지전환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압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01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5위 국가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2015년 10년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이 걸맞게 8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 2018년의 한파와 폭염이 그 예입니다. 한파와 폭염으로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걱정하고, 재산피해를 보고, 심지어 노약자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북반구 전체가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영국 구호단체 크리스천에이드가 지난해 낸 보고서 <비용추산: 기후변화의 한 해>에 따르면 2018년 기후변화로 발생한 전 세계 10대 자연재해로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허리케인과 산불, 스웨덴의 수십회 대형 산불 등이 그 예이고, 여러 국가에서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역대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하기도 했고, 폭염으로 인하여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기후변화같이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특히 더 큰 피해를 입히는 폭력적인 발전원입니다. 석탄발전소에 쌓여있는 석탄에서 석탄 가루가 날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가라앉습니다. 창틀, 옥상, 널어둔 빨래, 농작물 등에 쌓여 빨래를 다시 하거나 농작물 버려야 합니다.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충남 당진의 경우를 보면 당진화력이 들어서고 나서 석문면에서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도 탈석탄은 물론 에너지전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이제 구시대적 발전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발전원입니다. 정부는 온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루빨리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9/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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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생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제외 공식화 환영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 재생에너지 인식 바로잡는 계기

기존 허가된 고형연료(SRF)발전소에 대한 신재생 공급인증서도 일몰해야

2019년 1월 18일 -- 올해 10월 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공식 제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12월27일)를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폐기물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잡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그간 비재생 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폐기물 소각을 촉진했다.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전국에 우후죽순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사업성 보장이었다. 비재생 폐기물이 연료와 제품으로, 폐기물의 연소가 에너지 회수로, 비닐과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둔갑됐다. 자원순환 정책은 구호에 불과했다. 수년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전국 시민들이 마침내 값진 변화를 만들었다.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는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정으로 인해 이미 신규 진입의 문턱이 높아졌다. 올해 10월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비재생 폐기물의 제외가 공식화되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중단 선언과 같다. 문제는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고형연료 발전소다. 정부는 기존 허가되거나 운영 중인 고형연료 발전소에 신재생 공급인증서 지급은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재생가능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기로 한 마당에 국민 전기요금을 통해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허가 또는 운영 중인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 지원은 일몰하도록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비닐과 플라스틱 등 비재생 폐기물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은 사회적 과제로 남는다. 고형연료화와 소각은 폐기물 처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금, 2019/01/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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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발전소 10년 더 운영한다고?

  연중 내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발전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료 : 석탄발전소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3위 (15%))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을 다량으로 배출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퇴출 추세인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선 도리어 운영기간이 연장될 위기입니다! 당진 1~4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정부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진 1~4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석탄발전소 30기가 이런 방법으로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수명이 연장되면 우리는 최소 10년간 추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민들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금, 2019/0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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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극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고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 소년잡지에서 보던 암울한 미래시대가 현실화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일부에서는 “옛날에도 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난리법석을 떨뿐”이라는 반응도 있다. 정말 그럴까? 1950년대 런던 스모그 사건이나 1960년대 LA 스모그 사건도 있었으니 분명 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지금 연무현상이라 부르는 스모그를 안개로 치부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과거 스모그와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스모그는 질적으로 다르다. 스모그의 원인인 먼지 크기가 과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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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크기는 머리카락 단면 크기인 70㎛ 이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PM-10)는 그보다 7배에서 30배 가까이 작은 10㎛∼2.5㎛ 크기이며 이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와 초초미세먼지(PM-1)는 머리카락 단면 보다 거의 70배나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다. 이제는 심지어 나노 미세먼지(PM-0.1)까지 등장했으니 입자 초소화 경쟁이라도 벌어진 느낌이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호흡과정에서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폐 또는 혈관을 통해 체내로 직접 침투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체내 침투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미세먼지를 석면이나 벤젠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발암물질로 가득한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모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같다. 
첫째,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다. 둘째, 문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채택, 제도화하며 셋째,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 수정을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분석이라 하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위 1차 미세먼지가 1/3 그리고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등과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소위 2차 미세먼지가 2/3라고 한다. 그렇다면 1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규제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물질(미세먼지 생성물질 또는 전구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규제를 하기 전에 기존에 얼마만큼의 1차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들이 얼마만큼의 2차 미세먼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효율적 규제방식 채택과 사후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비공학도로서 그저 막연히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시설의 굴뚝에 측정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곳에 여과지를 놓고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 중 그 크기가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의 질량을 미세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농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1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알 수 있을까? 
2017년 12월 1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먼지를 포함시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먼지 총량제는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먼지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 왔었으나 먼지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먼지총량관리제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 시행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아닌 일반 먼지(먼지 입자 크기 70㎛∼10㎛)만이 총량제 대상임은 아직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1차 미세먼지에 국한하는 것이며 2차 미세먼지의 경우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타 요소 등 전반적으로 2차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자체는 발생과정 규명이 아직 시료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 인력 및 기초 생성과정 연구 등의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여율 등 정확한 통계 분석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미세먼지(PM-2.5) 생성량 추정에 관한 연구(I)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2017) 따라서 현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량 등의 통계자료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 마련 이전에 선행될 과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측정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연구조사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상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10년간 전체 소요예산 중 과학적 관리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과, 2014.7) 

현재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만큼 발생하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자료 부족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도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하려면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량과 국내발생량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억지주장을 계속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기상 사진으로 중국에서 먼지가 국내로 날아드는 자료로는 중국 측 뿐 만 아니라 제3자도 설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많은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며 그 해결 역시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문제의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해결책 그리고 이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종합적 접근 방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의 첫 단계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측정으로 발생량을 확인하여 첨단 저감장치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1차 미세먼지 측정 및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 확인에 대한 과학기술의 한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작은 물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그렇게 작은 물질을 만들어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면 그 측정도 인류의 기술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등 연구개발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측정으로 얻어진 미세먼지 자료에 근거하여야만 효율적 미세먼지 문제 제도설계나 그 이행 확인도 가능하다는 상식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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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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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에 걸맞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하라 –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처 요구, 여전히 본질적 문제는 피해가고 있어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 2019/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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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중독’에 빠진 한국의 기후 정책 “지구온도 4℃ 상승”

국제분석기관,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

블룸버그 “유연탄세 인상 효과 제한적... 석탄발전 외부비용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편 필요”

2019년 1월 24일 -- 국제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최근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4℃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립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다.[1] 기후행동트래커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인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신규 석탄발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한 반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제한적이어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로 발전량의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1.5℃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독립 분석기관인 CAT는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사각형점)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붉은색)"하다고 평가했다. 자료:CAT[/caption]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고 전망하며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2] 블룸버그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발전 출력제한과 같은 정부 대책에도 ‘경직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석탄발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되지만, 이러한 세제 개편에도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지난해 말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유연탄세가 오르더라도 석탄발전이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0.5%p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이 이행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현재 40GW에서 22GW로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도내 30기 중 1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48%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난해 공식화했다.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올해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반영 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지만, 충청남도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면서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1]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2] South Korea’s environmental ambition tackles the coal challenge https://poweringpastcoal.org/insights/policy-and-regulation/south-koreas-environmental-ambition-tackles-coal-challenge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목, 2019/01/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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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9/01/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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