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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ICAN과 한국 평화운동가의 만남 <핵무기 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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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ICAN과 한국 평화운동가의 만남 <핵무기 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

익명 (미확인) | 수, 2018/03/14- 11:32

[후기] ICAN과 한국 평화운동가의 만남 <핵무기 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

 

‘핵무기, 북한만의 문제 아냐’

남북한과 일본,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자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유일하게 가능한 현실입니다. 다른 대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의 이야기에는 결말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핵무기를 끝낼 것인지, 우리가 끝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성적인 행동은 충동적인 역정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파괴되는 상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베아트리스 핀 ICAN 사무총장


지난 3월 6일, 북한은 남북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전쟁을 걱정할 만큼 차갑던 남북관계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봄바람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만 사라지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전 세계는 이미 1만 5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경험에서 배웠듯, 단 한 두 발만으로도 인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파괴적인 무기가 정말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까? 핵보유국들이 이 무기를 이성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위험천만한 무기를 인간의 선의와 희망에 기대어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아니면 없애는 것이 현실적인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월 14일 ICAN(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운영위원인 가와사키 아키라(Peaceboat 공동대표) 씨와 국내 평화 활동가들을 초대해 ‘핵무기금지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7년 UN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CAN은 전세계 101개국 468개 단체의 연합체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NPT의 한계 보완하는 ‘핵무기금지조약’

 

아키라 씨는 이날 발제를 통해 ICAN 활동을 소개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짚었다. 그는 한국이 이미 가입한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한계를 지적했다. NPT는 핵보유국들의 힘의 균형을 맞출 뿐, 폐기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떠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사용도 금지하고 위협이나 배치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거나,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원조하거나 장려해서도 안 된다. 핵보유국이 조약에 들어오려면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장래에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서서히 폐기해야 한다. NPT에는 없는 핵무기 폐기 프로세스가 담긴 것이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 핵무기금지조약이 중요한 것이다. 일본, 한국이 같이 조약을 맺고 핵무기 폐기 검증과 논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한과 일본이 조약에 가입하면 결국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핵실험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조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피해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핵무기금지조약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조약의 발효를 위해서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 확산해야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핵무기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나토를 유지하면서도 이 조약을 맺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인권적인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ICAN과 네덜란드의 평화단체 PAX Christi가 발표한 보고서 ‘Don’t Bank of the Bomb(폭탄에 투자하지 마라)’ 에 따르면 전 세계 24개국 329개 은행과 보험회사, 연금 기금, 자산운용사가 약 550조 원 가량을 핵무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비인도적 행위를 원조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일본에서 과거 핵무기 개발에 투자한 은행을 발표하고 투자를 멈추라는 캠페인을 했다며 한국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은행이나 기금을 조사하고 이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핵무기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키라 씨의 발제가 끝나고 자리에 함께한 평화활동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용석(전쟁없는세상) :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등은 1997년 채택된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2008년 채택된 ‘확산탄금지협약’ 조차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런 나라들을 참여시킬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키라 : ICAN은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는 프로세스의 맨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UN 참가국 190여 개 국가 중에서 핵무기 보유국 9개 국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국가(이른바 동맹 국가) 30개 국을 제외한 150여개 국가가 바로 조약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찬성국은 120여 개, 서명국은 50여 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국가들의 참여를 늘려 압도적인 숫자로 찬성 국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려고 한다.

 

 

엄문희(제주 강정마을) : 작년 강정 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했다. 일본 고베시처럼 비핵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는 모든 외국 함선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핵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미 군사협정 등 문제가 많은데, 일개 지자체 조례가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열화우라늄탄을 핵무기로 봐야하는지? 어디까지가 핵무기인지 궁금하다. 

 

아키라 : 선박의 핵무기 탑재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고베를 비롯해 몇 개 지자체에서 지역조례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싸웠다. 결국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자치권을 인정하게 됐다. 아직 한국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우리 도시는 핵무기를 원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핵무기는 핵 폭발을 일으켜 피해를 입히는 무기를 말한다. 열화우라늄탄은 방사선 피해를 초래하긴 하지만 핵무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DON’T BANK OF THE BOMB

 

황인철(녹색연합) : 발제에서 언급한 ‘Don’t Bank of the Bomb’ 보고서를 찾아보니 한국의 은행은 명단에 없는데 조사를 못한 것인지, 조사를 했는데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ICAN의 결성 과정도 조금 더 설명해달라.

 

아키라 : ICAN은 핵무기 피해와 영향에 관심있던 호주 의사들이 2007년 발족한 단체로, 대인지뢰금지조약, 확산탄금지조약 같은 조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알아보니 한국 단체 중에 ICAN에 가입한 단체가 없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단체들이 가입해주길 바란다. 보고서는 은행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행들이 공개하는 것까지만, 게다가 영어로 공개되어야 볼 수 있으니까. 보고서에도 300개 은행이 전부라고 한정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혹시 한국에서 핵무기 제조 기업에 돈을 지원하거나 반대로 비인도적 무기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이 있다면 알려달라. 전 세계에는 대인지뢰나 확산탄 제조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도 많고, 이미 핵무기 제조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도 30개 정도 된다.

 

 

황수영(참여연대) : 대인지뢰와 확산탄 금지 운동에서도 이런 무기에 투자하는 기업을 공개하고 압박하는 운동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고 실제로 유효했다.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도 ICAN 가입 단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평화포럼과 평화네트워크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도 ICAN 가입과 핵무기 금지 운동 동참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정예지(청년 참여연대) :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하게 되면, 이 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키라 : 미국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인데, 핵무기를 해체해서 그 안의 핵물질을 꺼내는 것이다. 핵물질은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인데 결국 처리가 문제다. 핵발전소 핵쓰레기 처리 문제랑 비슷하다. 핵물질을 고체화해서 깊은 땅속에 묻는건데, 논란은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핵무기에서 나온 물질을 핵발전소에서 태우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핵물질은 줄겠지만 이동하는데 위험이 크다.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 한국도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감시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평화운동,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고민해주길 부탁한다. 

 

 

박정경수(전쟁없는세상) : 한국은 핵발전소 관련 운동은 관심이 높지만, 핵무기 관련 운동에 대한 관심은 적다, 일본은 어떤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한다.

 

아키라 : 일본의 평화운동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경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핵무기 반대운동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것도 안다. 이걸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가 북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북한은10~20개 핵탄두를 갖고 있을것이다. 그런데 전세계에는 1만 5천발의 핵탄두가 있다. 이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전세계로 돌려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에 관심이 크다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핵무기에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하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세계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으로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비핵화, 나아가 전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이미 갖춰졌으니 이 조약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같이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언제든 우리와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 기록 및 작성 : 신미지 평화군축센터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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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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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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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7·8월 합본호 <특집>은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김유선 박사님 말마따나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었고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용과 효율성으로만 받아들이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실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네 편의 글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름 합본호이다보니 이번 호는 읽을거리가 평소보다 많습니다. <기획1 - 언론과 시민, SNS시대를 말하다>는 SNS, 팟캐스트 등의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언론의 행태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현상을 비평하는 좌담입니다. <기획2 -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는 참여연대가 MB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자원외교 의혹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통인>은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 님을 만났습니다. 용산 참사나 이번의 물대포 사건 같은 국가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협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백도라지 님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는 <만남>에서 영화감독 변영주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 <화차> 등을 만든 사회의식과 실력을 겸비한 영화감독이지만, 그와 함께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도 보고, 희망버스도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신참 회원입니다.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여사회』는 7·8월 합본호를 내면서 여름에는 잠시 쉼표를 하나 찍습니다. 더 나은 내용으로 9월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건강하게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금, 2017/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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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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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 시 아 팟 (Asia Pod)'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에 속한 국가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 한달에 한 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06.21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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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김기남 미국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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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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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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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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