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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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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09:13

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 공무원연금공단 1조 1,700억원, 건설업체 9,000억원,
수분양자들도 5,000억 개발이득 예상
– 무분별한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서민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분양권 로또와 달리, 진짜 로또는 현대건설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에 매입한 토지를 1.2조원에 매각해 1조 1,700원의 시세차액을 거뒀으며, 1.2조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수분양자들도 한 채당 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공공의 땅장사로 로또판이 되며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수백만 서민들에게는 좌절과 분노만 안겨준 것이다.

공단의 임대아파트 장사, 건설사의 땅값과 건축비 뻥튀기로 개발이익만 2조원 이상 예상

언론은 3.3㎡당 4,160만원에 분양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8단지 재건축)에 당첨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부담해도 최소 1.5억원, 최대 4억원의 이상의 시체차익이 기대된다며 로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 노리고 수많은 인파가 청약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이득을 얻는 것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이를 개발하는 건설사들이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84년 준공되어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사용하던 개포8단지 아파트를 1.2조원에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당시 취득가액이 176억원으로, 공단은 매각 차액으로 1조 1,700억원의 이득을 거둬갔다.

이를 매입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컨소시엄은 1,996세대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서울시가 소유하게 되는 장기전세주택 306세대를 제외한 분양분은 1,690세대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산출한 아파트의 토지비(분양가)는 대지면적 기준 3.3㎡당 1.2억원, 총 2.3조원이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매입한 금액인 3.3㎡당 5,5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며, 총액기준 1.1조이나 높다.

1군 건설사들의 회사채 이율이 3%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자는 4% 수준으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치 이자를 더한다 해도 1,500억원 정도 증액되는 수준이다. 여기에 제세공과금 7% 등을 추가한 총 소요비용은 약 2,300억원이다.(제세공과금은 화성동탄2 분양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임.) 이같은 비용을 통해 추정한 분양면적당 적정 토지비는 3.3㎡당 2,150만원으로 건설업체는 총 7,900억원의 토지비 이익을 얻는다.

건설사들은 건축비에서도 추가이득을 취한다. 입주자모집 공고때 제시된 건축비는 평균 평당 757만원으로 적정건축비를 초과한다. 경실련이 LH공사와 SH공사의 준공내역·하도급내역을 통해 산출한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수준이다. 실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역시 감리공사비와 분양가승인 공사비 등을 분석한 결과 적정 건축비가 442만원으로 산출된바 있다.

디에이치자이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최고급 내장재 등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건축비를 3.3㎡당 600만원으로 적용했으며, 비교결과 평당 157만원의 차액이 발생, 전체적으로 건축비 999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건설사들은 토지비 거품까지 포함해서 총 8,900억원의 개발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들이 청약 과열을 부추기기 위해 로또 아파트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로또의 주인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공단과 땅값과 건축비를 뻥튀기한 건설사들로 이들의 개발이익만 2.2조원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당첨자가 얻을 수 있는 3억원 내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언론은 이들의 막대한 개발이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개포8단지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했던 토지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였다. 그러나 임대기간 30년 의무기간이 지나자마자 민간매각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은 사라지고 집값만 상승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만일 연금공단이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 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아파트로 공급했다면 무주택서민들은 2억원 내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현대건설 등의 민간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공공토지 민간매각으로 집값상승을 견인할 것이 아니라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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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세입자 신세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 경제조사 연구 포럼(불사조포럼)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공동주최로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불사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장정숙, 김광수, 최경환, 정인화, 조배숙 의원이 자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값·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 주택점유형태 분석결과 전세 26%, 월세 31%, 자가주택이 42%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서민주거안전 관련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정권 초기에 도입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경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서순탁 교수(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 교수는 “주택임대차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 기대했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시작했다. 발제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가, 토론에는 김성달 팀장(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창우 회장(전국세입자협회),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차서), 진미윤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송호재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성 및 개선대책 도출 ▲관련법 점검 및 해외 사례 연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실태 및 주요 쟁점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즉시 도입하라”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하자는 문제제기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러 정권, 많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예전부터 이어져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건물의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약 연장과 관련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 제도에서는 임대인이 2년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재계약 시에는 연 5%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액수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 제도는 임대인에게 편향된 제도가 분명하므로, 적어도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인상률상한제는 시장경제체제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 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없도록 인상률상한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 5%의 상한선을 정할 경우, 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과 관련해서도 연 5%를 시행했다.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 연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연 5%의 이상의 인상률이 발생하지, 대부분 5% 이내다. 연간 변동률을 고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인에게 결코 손해가 되는 비율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보다 월세 주택의 비율이 크게 높아, 월세→전세→자가로 이동하는 주거사다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고,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 민간임대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 재생산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민간 임대주택법 규제 체계 내로 들어오지 않는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없다”고 했다. 또 “대다수 주택임대인은 1~2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등록 확대가 결코 쉽지 않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정부가 정책 도입 시기를 예고하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정교하게 논의하고 준비를 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법 개정 주저하는 이유… 부동산 부자 기득권 보호 위해?

이강훈 변호사의 발제 이후에는 김성달 팀장, 장경석 입법조사관, 최창우 회장, 진미윤 연구위원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김성달 팀장은 전·월세 문제가 어떻게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지 짚었다. 김 팀장은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13년 1월 기준 2.3억원에서, 2018년 2월 기준 3.5억원으로 5년 만에 1.2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10%씩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4인 기준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은 2013년 월 492만원, 2017년 월 536만원으로 5년간 소득증가액은 연평균 2%씩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했다.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전세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자산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파른 임대료 상승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로 상승률 연 5% 이내는 공공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중 부영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연 5%씩 인상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당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급취지가 퇴색됐다.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보유자의 자산만 증가하여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김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모든 정당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호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에도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 경실련이 19대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에게 공개질의했을 때도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도입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이사, 자기 돈 들여 집수리…하소연할 곳도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다 세밀히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장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에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조사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며, 법명에서 ‘보호’를 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계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보호’가 들어가 있다. 임대인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외국의 경우 관련 법령이 100장 이상으로 매우 상세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령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회장은 현 법령은 임대인만을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세입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갱신권 2년 연장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아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다”라고 했다. 그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 임대인이 2년마다 세입자를 바꿔칠 수 있는 규정 ▲5% 상한 조항이 있지만 계약기간 안에 추가로 올려줄 수 있음 ▲계약 연장 시에는 상한 규정이 없음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장치도 부실하다며, 수도권에서만 한 해 6,000세대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 2,400만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다.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재계약 문제 때문에 집주인에게 마음 놓고 따지지 못하고, 어지간한 것은 스스로 돈을 들여 고친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은 2년마다 학교를 옮기고 이웃이 끊기고, 일자리가 끊기고, 돈이 없어 떠나왔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언제 또 이사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고 할지 모르는 압박 속에 임차인은 한없이 무력해진다”고 했다.

“무조건적 인상률 동결 안 돼…선별적 보호 필요”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먼저라며,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2~3년간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투명하게 한 뒤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임대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시장 구조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 시행이나 법률 개선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 연구원은 “선진국은 무조건 인상률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인이 보존을 받게 한다. 규제와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위적인 인상률을 규정하면 안된다.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주택에 다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모든 주택에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닌, 선별적으로 일부 보호받아야 할 계층과 임대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전체 자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8/03/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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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한 후분양제, 경기도도 지금당장 할 수 있다.

– 남경필지사, 대선 당시 반대했던 후분양제, 부영 사태 이후에도 유효한지 입장 밝혀야
– 서울시는 10년전부터 시행중, 중앙정부 탓하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지난 7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대규모 부실시공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을 바로잡기 위한 4대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실련은 ‘선분양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지한 조치로 보이나,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함‘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만 기다릴 뿐 근본적인 대책인 후부양제 시행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서울시가 10년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중인 만큼 경기도도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할 수 있다. 경실련은 남경필지사가 사후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남경필 지사는 이후 지난 9월 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 10월에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큰 의지가 없는 듯 보인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으로 일부 부실시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선분양으로 인한 문제가 부실시공만은 아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실물을 보지 못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분양권 웃돈거래로 시장이 교란된다. 개발계획 지연ㆍ무산과 업체 도산, 저가자재 사용, 부실 공사 등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남경필 지사는 완공 80%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주거단체들의 질의에 “후분양제도 도입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그러나 2004년 중앙정부의 후분양제로드맵이 발표되기까지 수많은 논쟁을 거듭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10년전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LH공사 역시 2015년이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어 새롭게 구체적 방법론을 만들 필요조차 없다.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 퇴출은 중앙정부에 의해 규칙 개정이 필요하지만 당장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SH공사와 마찬가지로 남경필 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후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가 80%완공 후분양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이후 60%완공 후분양으로 앞당겼으나 경기도는 정상적으로 80% 후분양을 실시하면 된다.

후분양의 장점은 명확하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게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책임시공에 나설 수밖에 없고 부실시공이 상당수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가는 원가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는 만큼 후분양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 실제 LH공사가 공급한 후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금액(후분양 기간이자)은 분양가 대비 0.57%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전매시장을 소멸시킴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매해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선분양으로 인해 대규모 부실시공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의 가장 큰 원인인 선분양제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건섭업체의 이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행히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밝혀졌으나 다른 아파트들의 많은 입주민들은 자산가치 하락이 두려워 부실시공을 공론화 시키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분양 피해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가 철저한 ‘을’의 입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날선 평가를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끝>

월, 2017/11/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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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세입자들은 7년째 연 10% 안팎의 전세가격 폭등과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4배 고리의 월세를 내며 주거비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건축초과이득세보류를 신호로, 정부는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인 이주를 해야 했고, 이주수요가 몰려 재건축아파트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올랐고,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의 연쇄적인 이주'가 행해진 한 해였다. 전월세 주거비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오른 아파트를 많은 빚을 안고 구입해야 했다. 

그러면, 2015년 초에 전월세안정문제를 다루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이하 특위, 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18인)가 출범했는데, 전월세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가? 12월 29일 마지막 특위회의를 남긴 현재, 특위는 실질적인 전월세안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많은 주거관련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과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말(노선)로는 주거안정을, 실천(입법)은 주거비부담을 늘린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현재 전월세안정관련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주거복지특위 아니면 여·야지도부 담판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2월 29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월세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내올 수 있을까? 1년의 활동과정을 보면 어렵다고 본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조정을 위한 선거법과 노동관련법 등의 핵심법안을 가지고 협상중이다. 작년에는 부동산3법과 전·월세안정 관련 법안이 핵심법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간 빅딜 핵심법안 중 주거안정에 관련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입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안정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중시하고, 세입자보다 임대인(자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새누리당이 국민의 민생과 삶의 안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라면, 저성장·불경기에서 힘겹게 번 사업·노동소득으로 전월세 가격을 부담하는 세입자의 노력과 임대인(자산가)의 노력을 동일시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올 한 해 세입자의 희생 위에 실시해온 부동산경기활성화조치를 끝내야 한다. 올 한 해 부동산경기활성화의 주요한 정책수단이었던 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고, 분양아파트 물량이 공급과잉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의 내수경기가 불안해졌다. 새누리당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고 이를 내수시장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재 정책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입자의 전세가격 폭등과 월세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60%가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여·야지도부가 주거안정(계약갱신청구권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도입 등)입법에 합의해야 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화, 2015/12/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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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소요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실제건축비는 낮음에도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왔다. 경실련은 법원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경실련이 고발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주택법상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 기준을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판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부풀렸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3.3㎡당 323만원으로, 부영은 이보다 적은 금액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최근 검찰은 부영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비와 골조공사비는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상당부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0만원이 채 들지 않은 10년 전,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이었다. 현재는 611만원에 달한다.

분양주택 실제 건축비가 임대주택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평균 건축비 704만원이 실제 소요된 건축비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이다. 현재 표준건축비 342만원의 두배 이상 비싸다. 검찰은 임대주택 뿐 아니라 속히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택지지구에서 부실시공과 고분양가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부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번 부영 사태로 인해 실제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비 수준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과도하게 비싼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강제수용된 신도시에서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조차 실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분양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역시 이뤄져야 한다.<끝>

목, 2018/0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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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 보여줘야

 

오늘(6/15)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는 김현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밝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라는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를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차 안정에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투기를 불식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가계부채 주 원인인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행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의 고통에 시달려온 서민·세입자들의 절실한 바람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후보자는  이러한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거·부동산 정책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후분양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LTV·DTI 규제 강화, 뉴스테이의 기업형 사업자 특혜 폐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 질의에는 현장상황을 보며 검토해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 것은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심지어 후보자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도입하고자 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취임 후 일부 건설 대기업·임대업자들과 서민·세입자들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제시되거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주택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다. 이에 대한 성찰에 의거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바 있는데,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분명한 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주거의 안정이 곧 민생의 완성이다. 국회도 민생과 개혁보다는 정쟁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요정책과 민생입법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 2017/06/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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