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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환경연합, ㈜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공정위’ 조사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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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환경연합, ㈜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공정위’ 조사 촉구 1인 시위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4:47

환경연합, ㈜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공정위’ 조사 촉구 1인 시위 

피죤,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된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광고
[caption id="attachment_189144" align="aligncenter" width="560"]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 '로맨틱 로즈향' 뒷면에 '인체무해 무첨가'란 문구가 새겨져있다 (출처머니투데이 독자제공)[/caption]

◎ 일 시: 2018년 3월 19일(월), 오후 12시 ◎ 장 소: ㈜피죤 본사 정문 앞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13 윤성빌딩) ◎ 1인 시위: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오후 1시 30분 ㈜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및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1일 환경부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를 광고해 왔던 피죤의 스프레이 탈취제 2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PHMG) 검출이 돼 회수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죤은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해당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으며,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로 표시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 내용을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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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기업들의 책임촉구 나선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3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심 판결이 무죄라고, 정말 죄가 없나요? 동물실험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사람 몸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증거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데, SK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네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2008년경, SK캐미칼이 만들고 애견산업이 판매한 살균제품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과 온 가족이 천식치료를 받고있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한두명이 아니라, 다수에게 이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기업의 총수로서 피해자들에게 명확하게 사과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속 우리나라에서 제품 판매하실거잖아요? 더 이상 저희같은 피해자를 만들기 않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요.”

 

[caption id="attachment_21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6일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이 날은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상추진회와 피해자통합모임 소속 피해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했다.

같은 날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판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윤규 전 애경 대표이사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애경산업 전무와 SK케미칼 팀장 등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8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가 열었던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고 청문회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기에, 특조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12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56명이다. 이 중 1,645명이 사망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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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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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옥시 앞으로, 거리로 나선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5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너희 엄마가 이상하고 좋지 않은걸 사용해서 아픈거 아냐?“

 

올해 열세살. 김경영씨의 딸이 들은 아픈 말이었다. 그녀의 보석같은 아이는, 현재도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천식을 비롯한 합병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체육시간에 또래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다. 잘 못뛰니까 우리팀에서 빠져라. 들려오는 어린 말들에, 엄마는 그저 마음이 아프다.

“오늘도 저는 치료되지 않는 제 몸을 위해 병원 임상시험에 기대고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전 또다시 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집이 아니라 왜 병원으로 향해야하는 건지 누구라도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꿈 많던 청년이었고 행복하고팠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제대로 벌 받게 해주세요. 무엇이 잘못되서 그런 화학제품이 세상에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지 이유를 밝힐 수 있게 해주세요.”

김경영씨의 말이 여의도 옥시RB 본사로 울려퍼졌다. 2008년, 임신중이던 그녀는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다.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13년 전 잘 못 만난 제품 때문이다. 자신은 물론, 아이 또한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조금 덜 아팠던 남편은 아내와 아이 중 누구를 간호해야 하나를 고민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렇게 제 삶이 무너져갔어요.”

 

몸이 아프니 평범한 일상 자체가 도전으로 다가왔다. 아이 밥차려주기, 설거지하기 조차도 힘에 부쳤다. 꿈까지 접어가며, 왜 이렇게 병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허탈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 곁에 생활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언제, 여러분들이 저희같은 피해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야하는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 앞,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단체 일곱 곳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 했다.

 

“한정애 장관님은 저희조차 만나려 하지 않네요.”

[caption id="attachment_215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사건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한 아쉬움도 터져나왔다. 이들은 결국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한 것 아니냐며, 한정애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 특조위의 연장건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여야의 셈법과 맞물려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특조위는 2월부터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여왔다. 이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환경부는 특조위가 원인 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조사도 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만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정애 장관이) 정말 피해자들 한명이라도 만나보고 이런 결정을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도 묻고싶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정말 안보이시나요?”

 

악화되기만 하는 소모적인 갈등, 답답한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5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김경영씨는 2019년 3월 옥시R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제출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먼저 지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천식을 얻게 된 피해자 강은씨의 사례다.

치료비가 한달에 4‧500만원이 나오는데 두세달이 지나서야 입금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돌려써야만 하는, 빠듯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그녀가 들은 환경부의 답변은 일단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인정자가 너무 많다고, 피해자가 많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입장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랠수는 없었다. 강은씨는 재차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던 2017년 8월 8일.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내 몸이 증거인데, 이렇게 아픈데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귀기울이지 않으시면 언제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80명이고 이 중 1,64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68명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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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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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의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환영한다

환경연합소비자의 요구에 롯데제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환영

농심․해태․동원F&B도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의사 분명히 밝혀야

[caption id="attachment_215426" align="aligncenter" width="593"] 롯데제과의 제품인 '카스타드' (ⓒ롯데제과)[/caption]

오늘 15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롯데제과는 오는 9월 이전에 우선 카스타드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응답한 롯데제과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환영한다.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완충재)는 제품 내 불필요하게 포함된 대표적인 과대 포장재로다양한 재질과 종류로 만들어져 선별조차 어려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는 구호로국내 대형 식품‧제과 업체인 롯데제과농심해태제과동원F&B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21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7일,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현재 롯데제과 외에 다들 업체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동원F&B는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코앞까지 닥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처음으로 롯데제과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른 기업들도 소비자의 기대에 상응하는 전환적 인식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시 이동)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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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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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볼, 생생우동, 양반김, 이 것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모두 필요없는 트레이가 들어있다는 것!

없어도 상관 없지만, 굳이 넣어서 부피만 크게 보이게 하는 이 플라스틱의 문제는 썩지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모아 이를 사용한 회사들 앞에 다시 되돌려주고 오려고 합니다.

뭔가를 먹고 플라스틱 트레이가 남았다면 환경운동연합으로 보내주세요.
물론 택배는 착불~*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23, 3층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금, 2021/04/1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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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버릴까? 자원으로 순환할까?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분리배출을 하는 날.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에서 일하는 만큼 쓰레기에 민감한 편이다. 장바구니에 텀블러는 기본이고 엊그제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 동네 떡볶이집에 들렀다가 아차 싶어 집으로 달려가 유리 용기를 들고 떡볶이를 담아왔다.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정수기 필터가 싫어 수돗물도 끓여 마신다. 물티슈 대신 면 손수건을 사용하고 사용한 손수건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빤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오늘도 양팔 무겁게 쓰레기를 들고 나갈 판이다. 이 쓰레기들, 도대체 뭐지?

 

우리집 쓰레기 어디서 왔나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 아파트 단지에 쌓인 쓰레기들. 이것들은 어디로 갈까. ⓒ함께사는길(박은수)[/caption]

택배 주문이 몇 개 있던 터라 종이상자가 제법 된다. 택배 온 날이 다시 떠오른다. 현관 앞 커다란 종이 박스에 내심 설레었다. 이렇게 큰 걸 주문한 적이 없어 누군가 선물을 보냈는가 싶어 박스를 열고는 기가 찼다. 내가 주문한 물건보다 빈공간이 세 배나 많았다. 다른 택배 박스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거기에 우편물 봉투, 달걀 상자, 충전재 대신 넣어준 종이 등등 종이류가 한가득이다. 종이박스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스티커와 박스를 칭칭 감고 있던 테이프도 떼어낸다. 재활용이 안 될뿐더러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하니 일일이 떼어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모아보니 야구공 하나다. 긴가민가한 종이는 한 번씩 찢어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제공한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에 따라 손으로 찢어지면 종이류,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봉투행이다. 난관에 봉착했다. 표시사항에 몸통은 종이팩, 뚜껑과 개봉부는 HDPE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재활용 어려움'이라 적혀 있다. 분리배출해도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말인가. 혼동이 온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가위를 들고 개봉부를 잘라 몸통은 종이팩에 개봉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했다.

종이류에 이어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을 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기껏 용기 들고 떡볶이를 담아왔는데 단무지를 담아온 플라스틱 용기며 참다 참다 시킨 몇 번의 배달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적지 않다. 찜을 하나 시켰는데 플라스틱 용기만 8개에 뚜껑이 3개 나왔다. 거기에 비닐 덮개를 쉽게 뜯으라고 준 플라스틱 칼까지.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된다.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 요량으로 열심히 닦아내 보는데 이내 인내심 폭발이다. 그나마 옆면이 평평한 용기는 음식물 제거가 쉬운데 울퉁불퉁한 용기에 배인 빨간 기름은 한두 번으로는 닦이질 않는다. 누군가 설거지하기 귀찮아 배달음식 시켜 먹는다고 하면 뜯어말릴 판이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닦아내긴 했지만 재활용이 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기계식 자동화 시설을 갖춘 곳에선 작은 플라스틱도 선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별장에선 선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화장품 용기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놓았다. 하지만 기껏 분리 배출해봤자 재활용이 안 될 확률이 거의 90%.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 뚜껑, 펌프, 몸통 등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화장품 용기 몸통은 PET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일반 PET와는 다르다. 두께도 두껍고 색깔도 있다. PET-G 재질이다. PET와 달리 PET-G는 재활용이 어렵고 오히려 일반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한다. 애초에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주 가장 많이 배출한 쓰레기를 꼽자면 단연 비닐류가 1위다. 과자봉지, 라면봉지, 세제 리필 봉지, 일회용 마스크 포장재, 달걀 깨지지 말라고 넣어준 완충재, 고양이 습식사료 봉지, 간식 스틱 등등. 비닐류 역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다. 혹시 몰라 고양이 간식이 담겨 있던 스틱형 봉지는 가위로 잘라 한 번 더 씻어낸다. 라면봉지는 좀 속은 기분이다. 라면 4개를 사고 싶었을 뿐인데 묶음포장재 쓰레기가 딸려온 것이다. 올해부터 과대포장 및 재포장이 금지되었지만 라면처럼 이미 이중 포장되어 나온 상품은 예외라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한쪽 구석에 아이스 팩은 따로 모아뒀다. 벌써 10개가 넘었다. '비닐류 other'로 표시되어 있지만 고흡수성수지가 들어 있어 비닐류에 버리면 안 된다. 그렇다고 내용물을 배수구에 버리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종량제 봉투에 통째로 버려도 환경에 위험한 건 마찬가지.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한해에만 2억1000만 개의 아이스팩이 사용되었고 이중 80%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재사용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스팩 한 개를 105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아이스팩 재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수 및 세척 등 200원꼴이다. 그나마 다행히 몇몇 지자체가 나서 아이스팩을 회수해 세척한 후 필요한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우리 지자체도 최근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만간 이 아이스팩 상자도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하다.

 

선택받지 못한 40%

[caption id="attachment_215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출처 : freepik[/caption]

자원순환정보센터에 따르면 종이박스 등 종이류는 물과 섞어 종이팩 풀어주는 해리공정을 거쳐 종이 원단을 생산해 두루마리휴지나 미용티슈 등을 만들 수 있다. 보통 소주병, 맥주병을 제외한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등 색상별로 선별을 한 후 세척, 잘게 파쇄한 후 유리병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금속캔은 선별시설에서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선별한 후 각각 압축해 제철 또는 제강을 거쳐 재활용 캔제품, 자동차부품, 알루미늄제품, 철근제품 후 제품이 생산된다. 스티로폼이라 부르는 발포합성수지는 분쇄 후 부피를 줄이고 사각 형태로 압축한 후 녹여 실처럼 뽑아내 재생원료를 만드는 데 건축몰딩, 액자, 합성목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플라스틱은 보통 기계로 잘라 세척한 후 녹여 재생원료로 만든다.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재질별로 녹는점이 달라 여러 재질이 섞이거나 색상이 다르면 재생원료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닐류는 대부분 other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 재질이 혼합된 것들이다. 비닐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기 어렵고 대부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폐기물고형연료제품(SRF)이 그것이다. 이를 보일러 시설이나 발전소에서 석탄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의 70%를 이 방법으로 재활용한다고 한다. 최근엔 비닐을 높은 온도에서 쪄내 석유를 뽑아내기도 한다. 사실 말이 에너지 회수지 그냥 태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분리 배출한 폐기물이 다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활용 원료로 탄생하기 전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 선별되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낮다. 서울의 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따르면 일일 평균 60톤 정도의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이중 60% 정도만이 선별돼 재활용된다. 들어온 재활용 폐기물 중 40~45%는 잔재폐기물로 분류된다. 잔재폐기물은 2차 업체에 의뢰해 처리토록 하는데 결국 매립 혹은 소각행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선별처리시설 담당자는 “아무래도 움직이는 컨베이너 벨트 위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집어내 선별하는 방식이라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용기, 색깔 있는 페트 등도 선별에 방해요소다”라고 말한다.

이미 나온 쓰레기를 어쩌랴. 그나마 재활용이라도 제대로 되길 바라며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이미 분리수거장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 경비아저씨께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슬쩍 여쭈니 "배가 늘었다. 전에는 마대자루 4개 정도면 됐는데 지금 봐라. 4개를 더 갖다 놨다"고 말씀하신다. 이 중에서 몇 %나 선택받아 재활용될 수 있을까.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갈까.

 

 

출처 : 함께사는 길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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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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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SK애경 2심 재판, 사참위와 진실공방 속 시험대에 오른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15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저희는 운이 나빠서 피해자가 되었지만, 국민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서야, 생활화학제품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지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미승인 가습기제품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 이 또한 가해기업  SK를 모기업으로 하는, 업체에서 판매중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인 SK그룹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또한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이다.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참사해결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던,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가 사참위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여야의 계산이 맞물리며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 등으로 시작된 문제는 진실공방이 되어가며, 합리적으로 조율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참위의 조사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참위의 조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사참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 또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시한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범죄나 비리혐의 인지시 감사요구를 하는건 일반적인 의무사항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피해구제특별법의 입법을 반대한 바 있다. 이로인해 2017년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피해구제가 3년이나 늦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주된 근거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2013년 5월 진행되었던 입법정책협의회 당시 기재부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과, 폐손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성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2012년 2월에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노형욱 후보자는 2019년 사참위가 열었던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답변은) 최종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진행중이던 정부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문제있는 인사가 문재인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역대정부 임기 막바지마다 벌어지던 관료들의 잔치상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제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 아이로 태어난 것이고, 이 나라에 나약한 국민인게 죄인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 대한 가해자가 된겁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여전히 숨어만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루하루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괴롭고 분노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항소심 일정이 채 한달도 남지않는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은, 5월 18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사참위 활동을 무력화해서는 안되며,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을 앞당기도록 더욱 힘써야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19명이고 이 중 1,653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4/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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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해태제과 “친환경 소재는 원가 소재 3배 이상 증가...대체 어려워”

 환경연합, 해태 이후 농심·동원F&B에 릴레이 플라스틱 기습공격 계획

[caption id="attachment_215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태제과 야구 유니폼을 입은 환경연합 활동가가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메시지를 담은 홈런볼을 야구 배트로 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태제과 본사 앞에서 해태제과 판매 제품에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에 제품 포장으로 불필요하게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제거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해태제과 측은 ‘(홈런볼의)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다면 해당 제품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다‘(플라스틱 트레이는)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종이류는 위생생산·경제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고, 친환경 소재는 원가가 3배 이상 증가, 내구성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가 작아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표 식품제과 제조 기업인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에 제품 포장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했다. 롯데제과는 오는 9월까지 플라스틱 트레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판매 제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이나 종이 재질로 대체하겠다고 응답했다. ‘플라스틱 트레이’는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필수 포장재라는 기업의 주장과는 달리,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해태제과를 비롯 동원F&B, 농심은 소비자의 요구에 입을 꾹 닫고 있다. 해태제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동원F&B는 환경운동연합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검토 중이라서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소비자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필수가 된 흐름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908" align="aligncenter" width="4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 이후에도 동원F&B와 농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릴레이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수거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다시 기업에 되돌려주는 ‘플라스틱 기습공격’ 퍼포먼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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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3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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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6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도 7500명 가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100여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지원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도 수개월째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4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이, 청와대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개최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비판해왔다. 환경부가 참사해결의 주무부처 임에도, 사참위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환경부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입장을 냈고,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6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여기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간극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사실상 사참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내용은,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범죄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요구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결국 사참위는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러한 결정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말에 민주당과 환경부는 진상규명파트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참위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환경부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기능마저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지원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한 조사기능도 안된다,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에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파트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엉터리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여줬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5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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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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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이 이미 끝났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조위와 환경부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힙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기업들과 다를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1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됬다.

가해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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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도 없는데 부피만 커보이게 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만들어내던 식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의 첫 번째 타깃으로, 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드디어 제과 업체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문제가 되었던 카스타드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9월 이전에 종이로 교체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의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포장을 올해 안에 다른 소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태제과 역시 대표 상품인 홈런볼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내년 하반기까지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 참여 캠페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연합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에 함께하며,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든 의미있는 성과 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롯데제과에서만 연간 35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플라스틱 트레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기업에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땅과 바다를 뒤덮은 플라스틱과 일회용 쓰레기로부터 자원과 삶이 순환하고, 생명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플라스틱 제로' 후원으로 함께하기]

목, 2021/05/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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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이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다.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타지역 발생 폐기물까지 매립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다시 처리방안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높은 처리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매립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향후 입지갈등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계의 이권 및 특혜만을 앞세우는 법안이다. 지난 ‘폐비닐 사태’에서 드러나 듯 업자들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리스크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만큼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또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만을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지역 간 갈등, 주민 갈등에 이어 지자체와 업체 간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 하고, 오히려 법까지 개정하며 영업 범위 제한을 없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사들여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명분만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폐기물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발생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없이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서산오토밸리산폐장대책위원회·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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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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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항소심, 피해자들 가해기업 엄벌촉구에 한 목소리

[caption id="attachment_216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떤 예외적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장모님과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 송기진씨의 말이 울려퍼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기도 한 최 회장이 ESG를 강조하기 전에, 아직도 진행중인 이 참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씨는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제품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생산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삼거리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들이 다시 법원을 찾은 이유는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2011년 산모들의 원인모를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참사가 오는 8월에 공론화 10주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이 더딘 상황에서 다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0개의 피해자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했으며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에 대한 공동대응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가 주재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들과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검찰은 항소의 이유를 낭독했다. 원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보고서 중 연구자들의 일부 증언을 취사선택하고 가습기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진술 내용을 무시했으며 일부동물실험 결과를 인과관계 판단의 절대적 증거로 삼았다는 내용들이었다.
가해기업 측 변호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항소기각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으로서 끔찍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서 기업들이 매출증대와 이윤추구라는 금전적 이해라는 취지에 국민건강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러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아래 이뤄져야합니다.“
공판은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다. 하지만 직접 방청한 피해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판사는 원칙을 강조했고 피고인 측은 허점을 파고들었으며 검사는 버벅거렸다.
“처음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단독 사용자는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옥시사건과 혼합 사용자들을 묶은 것입니다. 이는 공소시효 완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의 빈틈을 찾아냈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PHMG와 C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모두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엮은 것을 비판했다. 과실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반례들도 계속 언급했다. 이미 판매를 중단한 회사도 그 이후 다른업체의 판매까지 과실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피해자의 제품 사용일이 제품 생산 일자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적 인과관계는 오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이런과정을 1심에서 46회 공판기간 동안 진행했고 이러한 원심의 성실한 심리를 항소심에서는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판례에 따라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가해기업들 간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일단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사의 특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제기한 원심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오독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문서제출명령 관련 의무기록사본은 채택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봤을 때 아직 정식 신청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기재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의무기록 사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외에는 필요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해야할 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의심이 아니다 라거나 합리적 의심이 이런 이유로 해결되었다 라고 구체화”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며 “항소심의 특성상 항소인인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담은 입증 방법과 관련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고 부연했다. 준비 기일 이후 신청서를 낼때는 유념해 작성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참나….”

[caption id="attachment_2164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빈틈을 파고들고 집요하게 묻는 가해기업 측 변호인의 질문에,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 검사측의 실수 때문이었다. 당초 생각한 전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어느 피해자는 실망감을 넘어 욕이 나오는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은 사용제품이나 질환, 피해등급에 상관 없이 제품의 원료를 만든 SK의 형사책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몸으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과 법원은 가해자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치원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폐가 다 망가지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떳떳하게 기업을 유지합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석범씨는 지난 4월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려야 했다. 임종 직전에 의사는 제품의 영향으로 이미 폐가 기능을 못해 가슴근육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권고했다.  그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를 막론하고 피해자들 모두의 문제"라며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왕종현씨의 짧은 소회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을 받아온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 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비판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 못 이해한 면이있고 10여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일정은 7월 13일 오후4시에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첫 준비기일의 답답함을 검사측이 만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14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7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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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2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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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킷 한국지사 찾은 피해자들, 영국본사에 책임촉구 서한보내

 

 

27일 여의도에 위치한 IFC 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승환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는 지난 2010년 옥시의 제품 가습기당번을 사용한 이후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2017년에는 폐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한편 옥시RB는 지난 23일 사명을 레킷으로 바꾸었다. 전 그룹차원의 변경이며, 한국 지사는 이로서 네 번째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승환씨는 재차 강조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요.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매한 기업과 이를 허가한 정부를 믿었을 뿐입니다. 5천원도 안되는 이 제품이 제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폐이식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해기업이 제대로 만들고, 정부가 충준히 검증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끝이 아니었다. 수술흉터는 여전히 선명하다. 여전히 수많은 약품에 의존해야 한다. 경제적인 고통또한 막심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남들처럼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했지만 몸상태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 조차 힘겨웠기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이는 10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대응기구로 지난 5월 18일 발족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6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옥시RB의 영국본사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에게 공개서한을 보낼 계획을 밝혔다.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론화 10주기를 앞두고 거라브제인이 한국검찰에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옥시RB의 영국본사가 결단을 내려 한국정부가 인정한 4,117명의 피해인정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내놓을 것 등이었다.

거라브 제인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지사의 마케팅 부서를 총괄했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아시아 지역의 상무(SVP)로 재직중이다. 또한 2011년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매수해 동물실험을 조작한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수사가 본격화 된 시점에는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출국한 후였고, 현재까지 모든 조사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거라브 제인에 대한 신병확보를 실패했고, 이로인해 존 리 전 대표(옥시RB 한국지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다. 2018년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신현우 전 대표는 같은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6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2019년 말 특조위가 거라브제인에 대한 조사 위해 레킷의 인도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거라브는 만남을 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본사의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은 참사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거라브 제인에 대한 검찰수사와 특조위 조사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였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58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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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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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상조사 끝났다" 발언 논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6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일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36세, 수원시)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지난 2008년에 애경의 제품을 사용했다.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천식을 비롯한 질환들에 시달리며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는 아직도 아무런 대응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환경부가,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그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이렇게도 쉽게 받아들여 질수 있을까요? 정부의 무관심이 불러왔던 비극을 반복하시려는 건가요?”

그녀는 참담한 현실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환경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했다. 그는 “미진했던 진상규명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왜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고 의석을 주었는지 정부와 여당이 기억해야 한다며, 몸도 아픈데 마음의 병까지 얻고있는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함”을 재차 촉구했다.

가습기넷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를 언급했다.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SK와 애경·이마트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판결이 났다는 것은 아직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특조위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것에 더해, 시행령상의 모든 조사권한을 삭제한 조치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면을 재차 강조했다.

한정애 장관의 문제성 발언은 지난 5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조위와 환경부 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 양보해도,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는 특조위의 연장에 반대했고, 여야의 이해가 맞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은 삭제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특조위를 연이어 압박했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진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도, 사실상 모든 조사권 행사에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시행령은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환경부의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69명이고 이 중 1,661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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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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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대책위,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앞에서 ‘페촉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일, 환경부 앞에서 전국 환경운동연합 및 전국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산단 내 폐기물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환경부의 ‘폐촉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민간업체들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 농업피해 우려가 크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돈만 된다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매립장이 큰 문제이다. 업체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뒤집는 사례(충남 서산 오토밸리),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용량을 6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사례(전북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산업단지와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밀어붙이는 사례(충북 괴산 사리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산업 폐기물매립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60%를 넘고, 한해 수백억 원씩의 현금배당을 챙겨가고, 이익잉여금을 천 몇 백억씩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사모펀드와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산업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공공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민간 업체들의 무분별한 탐욕 추구만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업계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보내고 있는 것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8" align="aligncenter" width="421"]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 법률 주요 내용[/caption]

게다가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장이 반드시 산업단지 외부의 폐기물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환경부가 나서서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발생지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내부의 매립장은 그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받도록’ 조건을 붙여 왔는데, 그런 조건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부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가 나서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지방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자율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다. 또한 업체들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반입조건’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조차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단지 내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전국의 폐기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게 되고, 산업단지가 있는 농촌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산업폐기물들이 매립되게 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 농업피해, 농촌의 생활환경 악화는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소수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들은 더욱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불법방치 폐기물 때문에 매립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불법·방치폐기물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지금처럼 지자체와 경찰·검찰이 폐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처벌하는 것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환경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산업폐기물매립장만 늘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불법·방치폐기물은 산업폐기물매립업계의 이익을 위해 드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업체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복구관리하는 방식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폐기물이 몇몇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둘째, 산업폐기물은 발생자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촌지역과 산업단지가 들어선 몇몇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셋째, 윤준병 의원법안처럼 민간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의 책임을 포기하는 법안은 즉시 철회하고,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역별로 공공처리장을 만드는 방안,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하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매립을 최소화하고 산업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야 할 환경부는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찬성하고,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인허가 협조 요청’ 공문이나 보내고 있는 것은 과연 환경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부처인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및 지역대책위들은 몇몇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환경파괴, 농촌파괴를 방조하는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환경부가 업계의 편이 아니라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제 폐기물 처리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반대대책위, 당진 산폐장 범시민 대책위, 서산 지곡면 환경지킴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오스카빌 반대위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6/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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