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롯데제과의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환영한다

롯데제과의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환영한다
환경연합, 소비자의 요구에 ‘롯데제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환영
농심․해태․동원F&B도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의사 분명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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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의 제품인 '카스타드' (ⓒ롯데제과)[/caption]
오늘 15일,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오는 9월 이전에 우선 ‘카스타드’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응답한 ‘롯데제과’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환영한다.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완충재)는 제품 내 불필요하게 포함된 대표적인 과대 포장재로, 다양한 재질과 종류로 만들어져 선별조차 어려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는 구호로, 국내 대형 식품‧제과 업체인 롯데제과, 농심, 해태제과, 동원F&B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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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7일,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현재 롯데제과 외에 다들 업체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동원F&B는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코앞까지 닥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처음으로 롯데제과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른 기업들도 소비자의 기대에 상응하는 전환적 인식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시 이동)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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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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