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환경연합,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소비자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해태제과 “친환경 소재는 원가 소재 3배 이상 증가...대체 어려워”
환경연합, 해태 이후 농심·동원F&B에 릴레이 플라스틱 기습공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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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야구 유니폼을 입은 환경연합 활동가가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메시지를 담은 홈런볼을 야구 배트로 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태제과 본사 앞에서 해태제과 판매 제품에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에 제품 포장으로 불필요하게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제거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해태제과 측은 ‘(홈런볼의)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다면 해당 제품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플라스틱 트레이는)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종이류는 위생생산·경제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고, 친환경 소재는 원가가 3배 이상 증가, 내구성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가 작아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표 식품제과 제조 기업인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에 제품 포장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했다. 롯데제과는 오는 9월까지 플라스틱 트레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판매 제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이나 종이 재질로 대체하겠다고 응답했다. ‘플라스틱 트레이’는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필수 포장재라는 기업의 주장과는 달리,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해태제과를 비롯 동원F&B, 농심은 소비자의 요구에 입을 꾹 닫고 있다. 해태제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동원F&B는 환경운동연합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검토 중이라서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소비자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필수가 된 흐름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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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 이후에도 동원F&B와 농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릴레이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수거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다시 기업에 되돌려주는 ‘플라스틱 기습공격’ 퍼포먼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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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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