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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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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1:10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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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운동
▶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운동

서명하기버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아이, 교사, 부모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민간시장에 운영을 맡겨오던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공약,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회서비스공단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교사들에게는 노동권을! 

부모들에게는 양육권을!

서명하기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서명하기버튼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원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대통령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하라!

 

한국의 보육은 1990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보육을 개인사업자들 중심의 민간시장에 맡기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기준 어린이집의 83%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7%에 불과하고, 그 국공립어린이집 조차 50% 이상이 개인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돈벌이 대상이 되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쉼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부실운영, 급식비리, 아동학대, 초과보육 등 어린이집의 문제를 내부 고발하는 교사는 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놀 권리, 자랄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걱정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설치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지자체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난 30년간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지 않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며,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들에게는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에게는 행복하게 맡기고 일할 권리·양육할 권리가 보장되는 어린이집이 절실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세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서명하기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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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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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이후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 
정부.지자체가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비리유치원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보육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노동, 시민사회 단체 연대체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아이들의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일어나고 있었음에 개탄하며, 아이, 부모,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유아교육 환경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근절과 보육,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제대로 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의 감사 적발 내용은 공개하지만 적발 기관명을 비공개함에 따라 양육 당사자들은 내 아이가 비리 기관에 다니는지 인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박용진 의원이 이번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일 뿐이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비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유치원에 제대로 된 회계.감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상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이기도 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민간 운영자들의 반발에 보육 사업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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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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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 참여연대 입법과제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섯 번째 입법 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를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비리 유치원에 대한 보도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일부가 원장들의 명품백 쇼핑 등에 쓰였다는 뉴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치원 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노조가 진행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보육교사 288명 가운데 72%가량(164명)이 급식비리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보육 현장에 대한 폭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이러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개인재산과 정부 지원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한 돈이지 보조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장들을 보조금 유용이나 횡령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영리사업자에 맡긴 결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문제의 핵심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인 영리 사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것에 있다. 전통적으로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돌봄은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이 무보수로 맡아 왔으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 쉽게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종사자를 단기양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단 기간에 민간 개인사업자 위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는 지극히 열악하고 서비스의 질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어린이집의 8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80%가 개인 운영 기관(아래 표 참고)이다. 그 속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고 존엄한 돌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공립 기관의 비율

 

우리는 모두 한 때 어린아이였고, 언젠가는 노인이 되며, 삶의 일정 시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없이 삶을 영위하기 힘들며,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영역은 이용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용하게 되고, 접근성이 중요하여 지역 기반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는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로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서 해결되기 어렵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를 위한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을 실현하고 원장과 종사 노동자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여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78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지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78면‘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에도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지부진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공약이자 최초 계획이었던 국가 책임, 지자체 직영이 아닌 민간시설 지원 중심의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으나 관련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6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러 시민사회,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 돌봄(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국공립 장애인돌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인프라와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노후가 두렵지 않고, 장애가 있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거나 개인 영리사업자들에게 맡기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방치한 돌봄, 이제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금, 2018/10/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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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토론2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3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
  • 토론4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토론5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섭외중)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수, 2018/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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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환영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바람직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세워야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10/25(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과 공립유치원의 신설 원칙 확립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학부모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실질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비리유치원 문제의 핵심은 재정지원만 한 채 공적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한 나머지 그동안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 있다. 이제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치원 교육을 영리적 동기를 배제한 공교육제도로 편입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높았지만 국공립유치원 재원 아동의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2019년 내 1,000개 학급을 신설하여 재원수 기준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달성하겠다는 발표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폐원 유치원 등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사립유치원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될지 의문이며 자칫 퇴출되어야 할 비리유치원에게 보상을 통한 퇴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기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유도하고 개인 신규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행 유아교육법상 개인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즉각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의 공교육제도로의 편입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감사결과 공개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와 에듀파인 등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요건 강화, 셀프 징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 겸임 금지 등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설립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다만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능까지 있는 것에 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여전히 자문에 한정한 것은 아쉽다. 공공성의 핵심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게도 심의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여 국가가 통제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지점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용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더 이상의 보조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관리 수단을 확보함과 아울러 유치원에 대한 공공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일선 유치원 담당 부서 인력으로는 정기 감사 조차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공공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광역 단위의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교육 담당 관리 부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비리유치원 문제 폭로 이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리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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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1,670명의 목소리
일시 장소 : 11. 01. (목) 11:30, 서울시청 앞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좋은 돌봄’을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면서, 보육(어린이집)이 빠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2018년 11월 1일 오전11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울시가 보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보육을 제공하는 노동자,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양육자들 뿐만 아니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조민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애당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근본 취지는 보육과 요양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육 영역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아동의 권리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진행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을 통해 취합한 시민 1,670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 일시 장소 : 2018. 11. 01. 목 11:30 / 서울시청 앞 
  • 주최 :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 프로그램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1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언2 : 김영순 한국여성연합 대표
  • 발언3 : 조민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 제출 

 

 

▣ 붙임1 : 기자회견문

 

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모두가 원한다!

아이를 길러내는 일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져나온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비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비리가 거의 전체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리문제를 조금이라도 들추어내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들춰내려고 하자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가처분신청을 하고, 폐원을 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위력을 사용합니다. 

 

이미 30년 이상을 민간, 개인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장들은 전 사회의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행정력, 국회의 사무조차도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곳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을 찾는다면 단 하나 공공영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보겠다고 했던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어린이집 설립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줄테니 운영은 개인 원장이 알아서 해보라고 했던 것이 30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박원순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약속,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운영도 해보겠다는 약속에 환영했습니다. 잠깐 기대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도, 교사의 권리도, 부모의 권리도 없는 무법천지인 어린이집 현장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이 되었고,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제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공청회’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운영계획에는 우리의 미래가 빠져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래라고 했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주요 사업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공약위반입니다. 전체 국민의 공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상식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원하고 있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이들의 권리라는 시민들의 뜻을 서명을 통해 모았습니다. 오늘 그 서명 결과를 서울시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을 원한다!’ 1천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선언인이 단 5일만에 1천 6백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새에 400여 명이 더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회서비스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장들의 말만 듣고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공공운수노조는 오후에 있는 서울시장 면담 자리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인 명단과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가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서명, 선언, 그리고 설문결과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확실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던 말은 곧 140만 아이들과 학부모이다, 단 한 줌밖에 되지 않는 1200명의 어린이집 원장의 말만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결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장이 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의 닫힌 귀가 열리고, 감은 눈이 떠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학부모들의, 어린이들의 상황을 보고 그 말을 귀담아들어 제대로 된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30년간 방치해 온 어린이집, 이제는 공공영역에서 책/임/져/라!

어린이집 원장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아이들, 학부모, 교사의 말에 귀/기/울/여/라!

서울시는 반쪽짜리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폐기하고 전면 재/설/계/하/라!

사회적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장이 결/단/하/라!

 

 

2018년 11월 01일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목, 2018/11/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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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_사립유치원비리근절토론회2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2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 토론3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수, 2018/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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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1. 취지와 목적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비리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익제보한 보육교사는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참가자 

사회.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패널1. 보육노동자의 노동권과 아동인권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패널2. 보육현장의 아동인권 옹호자, 보육교사 : 이현림 보육지부 대표지부장

패널3. 보육(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필요성과 현황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4.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  :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패널5.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 : 신수경 민변 아동위원회

 

4.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수, 2018/1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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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이세원ㅣ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소금밥 사건, 울산 계모 사건 등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등은 우리사회가 아동학대를 더 이상 ‘사회문제’가 아닌 ‘사회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집계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는 2001년 2,105건에서 2013년 6,796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안재진 외(2011)는 아동학대 발생률을 25.3%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 있어 심각한 이슈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은 형사처벌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6,796건이었으나 당해 연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형사고소·고발은 544건에 그쳐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아동학대범죄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을 구현하는 사후 조치이자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증가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된 지금,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 내용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마땅히’ 처벌받아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실형은 25%에 불과 벌금은 15년째 그대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1981년 제정 시에 비해 징역형의 상한은 최대 10배가 되었고 벌금형의 상한은 최대 30배까지 올라갔다. 또한 2006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에는 벌금형의 상한이 최대 2배로 가중되었다. 이에 현행법상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외 신체·성·정서·방임학대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2000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아동학대범죄의 형사판결문 중 484사례(피고인 579명)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0년과 2001년에는 벌금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역형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벌금형의 비율도 최대 약 35%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징역형 중 실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실형의 비율은 약 15~40%비율이고, 집행유예의 비율은 매해 형사처벌의 1/3 이상이다. 2002~3년의 경우는 전체 판결 중 약 70%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실형을 처분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피고인의 수에서도 실형은 144명(24.9%), 집행유예는 312명(53.9%), 벌금형은 123명(21.2%)으로,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가장 높고 벌금형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형은 비교적 낮은 비율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44명 실형 처분자의 평균기간은 36개월이며, 실형의 평균 개월 수가 2000년부터 15년 동안 증가하지 않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벌금 역시 전체 평균 약 270만원으로, 아동복지법 2006년 일부 개정시 최대 2배까지 벌금상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벌금액수의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아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0년은 약 $11,347이고 2014년은 약 $25,931로 2.3배 증가했지만 15년간 벌금의 액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2000년 당시 벌금 체감도에 비해 2014년 벌금 체감도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여론에만 편승하여 단순히 처벌규정의 상한만을 상향하는 것은 실제 큰 의미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성학대 부가 처분은 잘 준수되었을까?

 

 법률에서는 아동성학대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의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성학대 부가 처분 준수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0. 4. 15.]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판결문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위반 성학대와 연루된 피고인 81명 중 48명만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며, 법률에서는 300시간이라는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선고된 이수 시간은 최소 40시간 최대 300시간으로 편차가 크다. 다만, 2010년 강제조항 시행 이후로 해가 거듭될수록 성학대 가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 4.]에서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피고인의 의무임을 규정하는 강제조항으로 개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공개·고지 명령은 약 28%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대체로 공개·고지 명령의 예외 사유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및 예방 효과 보다는 피고인의 가족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2008. 10. 28. 시행된 법률인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 각 판결문에서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 11명에게만 내려졌다.

 

상소 결과와 양형 요소 분석: 성인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가 아동학대사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579명 중 상소(항소 및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256명으로, 1심사건 전체 피고인의 44.2%에 해당하였다. 이 중 2014년 현재 상소가 계속 중인 경우 22건(8.6%)을 제외하면, 원심을 파기한 상소인용률은 34.8%인데, 그 대부분인 32%는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즉 실형을 감량한 경우가 27명(10.5%),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41명(16%), 그 외 집행유예 기간의 축소와 벌금액의 감액 등으로 원심보다 피고인의 처벌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검사 측 주장이 인용되어 형이 강화된 경우는 15년간 5건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가 실형이 되거나 실형기간이 늘어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나누어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상습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는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합의 등 그 사유도 여러 가지였고 경우의 수도 비교적 빈번하였다.

 

 물론 시행중인 여타의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등과 일반양형인자로 상당 금액의 공탁,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등은 피고인에 대한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성인 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사유들이 무비판적으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은 아동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를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장래의 재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요소 및 예를 검토해 보면, 우선 반성에 관한 것인데, 불과 몇 회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 등을 통해서는 그러한 반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중형을 피하기 위한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고, 아동학대는 수년 동안 고착화된 가해자의 양육관 및 환경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상담이나 치료 없이 개선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학대의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학대사건 이전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학대가 일어날 것인가 즉 ‘재범’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음주나 피곤의 상태는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성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합의는 감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 혹은 피고인의 처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를 한 경우 대부분 감형되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가해자의 권위와 물리력에 억눌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학대를 받았듯이, 피해아동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같은 이유로 종용받을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해아동과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해아동의 또 다른 부모 혹은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점과 그 가족은 아동을 학대 상황에 놓아둔 또 다른 아동학대의 공범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끝맺으며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이나 판결문에서는 절반정도로 나타나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매우 소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아동학대는 행위의 특수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례조차 고소·고발된 수는 10%미만이며, 그 중 불입건, 불기소처분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수는 더 적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건이 ‘사라져’ 버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매년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발발로 피고인 엄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2006년 일부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중 실형을 받는 비율은 평균 20%대에 불과하였고 실형 평균 기간도 증가하지 않았다. 벌금형의 결과 또한 벌금형 상한을 가중한 개정입법의 의도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역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중대한 강력 범죄이며 앞서 언급한 형벌의 양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재학대율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과 판결이 확립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킴으로서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 아동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에만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따라서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자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 개정 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온정적 양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 상한이 아닌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더욱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는 그 활용여지가 커 보이는 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학대행위에 대한 교정과 개선 없는 형사처벌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현행 성학대 부가처분의 실시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는 한편, 다른 유형의 학대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률상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 적합한 부가처분이 활용되도록 법적제도의 구비와 실천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문상 법집행 담당자의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사건의 기소 여부 혹은 형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피해 정도, 아동학대에 사용한 도구 등 가해 방법과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의 진정한 의사, 상습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보편타당하게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가장 주요한 원칙은 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린 아들을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아들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워지지 않을 응어리를 만드는 것이 피해자인 아들에게도 좋지 아니하다’며 우리사회는 아동학대가해자인 부모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아 왔다. 그러나 교정되지 않은 아동학대는 끝이 나지 않고 재학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 악화된 상황으로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처벌은 ‘필요한 경우’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단언코 범죄이며, 가정보호 원칙은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할 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안재진·강상경·김혜란·신혜령·유조안·이봉주·이은주·황옥경,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금, 2015/07/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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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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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2017년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이하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신진연구자세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다양한 주제와 관점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던 라운드 테이블의 논의 내용과 함께 비판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1)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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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저출산 정책

구슬기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 224개국 중 합계출산율 220위. 16년째 초저출산 국가.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2조 원의 저출산대책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초저출산(40만 명대) 1세대가 가임기 인구로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유소년 인구(13.1%)가 고령인구(13.8%)보다 작아지는 첫 해이다. 그만큼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거나 혹은 인구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으로 33년째 저출산 국면에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약했다. 저출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 칼퇴근법 제정, 근로시간 단축,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보육료 현실화,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공공 난임센터 설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거 정부에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던 저출산 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책에 방점을 두어야 할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신설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이라며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한 후 예산을 쏟아 붓기만 하고 예산 효과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담 부처 마련이 시급하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시적으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 정책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몇몇 공무원에 의해 설계되고 진행되어 왔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때 간담회,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등을 통해 20~40대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지 ‘출산’의 문제가 아니다. 왜곡된 사회 현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노인 정책

한은희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기초연금 증액, 치매국가책임제,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고령 사회 정책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약들은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고령사회 정책들이 특정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인구 구조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큰 그림 아래 법, 재정, 노동, 복지, 교육, 문화 각 분야의 정책들이 상호보완 하는 구조 속에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소위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년 연장법은 고용 보장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특정 연령 도달 시 퇴출을 정당화 하는 법률이다.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퇴직시키는 것은 불공정 해고 또는 연령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적 정년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정년 역할을 하고 있다. 정년보장이 제도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5세까지 정년이 상향 조정되거나 정년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중장년층들은 정년 퇴직이후 50-60대 뿐만 아니라 70-80대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중-고령자층이 재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인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동등한 처우 보장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정책적 과제이다. 예를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보장, 그리고 복리 후생 처우 및 다양한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50%가 빈곤한 현실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는 당장 시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65세 이상,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낮은 국민연급 수급률과 높은 빈곤율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기초연금 증액은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인 1국민연금체계 구축 및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 위험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 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우리사회의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을 해소하고, 세대 간 깊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 노인 세대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존경받는 시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 교육 및 문화 정책을 확립하고, 노인 세대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세대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립과 제대로 된 운영이 정착되길 바란다. 진정성 있는 제도적 노력이 지속될 때 세대 간 갈등은 점차 해소되고, 신뢰와 협력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아동 정책

황은정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아동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아동·보육에 관한 복지 공약 내용에는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더불어돌봄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대부분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동정책은 장기적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기보다는, 아동학대,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정치적 이슈에 편승한 임시방편적 정책에 집중되어 왔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플랜을 세우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 예산 확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의 아동분야 지출은 GDP의 1%에 불과하며,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아동 예산은 0.2%에 그친다. OECD 국가들의 아동지출(보육 제외) 평균인 1.4%를 목표로 아동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수당제도는 ‘출산율 제고’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급속히 이슈화, 제도화 되어온 측면이 있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선진국들이 아동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동수당의 목적을 출산율 제고로만 협소하게 정의할 경우, 저출산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하면 제도의 존속가능성이 위협받거나 일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동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바탕으로 한 최저소득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발달권 관점에서, 0-1세 아동에 대한 보육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잘 구비된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1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양육 비율이 높고, OECD 역시 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양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0-2세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이 50% 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1세 미만 아동의 발달권 측면에서 어떠한 돌봄 형태가 가장 좋을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권과 부모권, 아동권이 최적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정책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정책 대상이 되는 아동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2)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아동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아동이 아동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김윤민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며 폐지의 당위성을 형성했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며 수급권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후보 시절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1단계 조치’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상별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방안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공적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 기준으로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을 훼손하여 빈곤을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 받지 못한 빈곤층의 생존이 위협받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상별’ 폐지 방안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기준 폐지는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제도의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부양의무자기준의 ‘대상별 폐지안’에 재등장한 인구학적 기준이 제도 발전에 역행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대상별 폐지를 위해서 필요한 대상별 욕구 우선순위, 욕구 시급성 판단을 위한 논의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그 논의 결과는 합당한지 자성이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특정 대상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중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안한 ‘대상별’ 폐지는 단순히 소요 재원을 고려한 방안이다. 이에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대상별’ 폐지에서 ‘급여별’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을 선회할 것을 요청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향이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로 귀결되고, 대상별 폐지로 구체화된 원인은 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부담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예상되는 비용은 ‘추가’ 비용이 아닌, 정상적으로 제도가 작동했을 때 소요되어야 했던 ‘누락’된 비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당장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다. ‘예산’이 ‘생존’보다 우위를 점하는 논쟁은 마무리하고,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새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경제민주화 정책

이건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87년 6월 항쟁 후 30년이 흘렀다. 30년 전에는 6월의 정치민주화 요구의 분출이 7, 8, 9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져 노동권의 신장, 임금수준의 상승 등 일정 정도의 경제민주화를 쟁취하였다. 지난 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의 1,700만 촛불의 외침과 염원은 일단 박근혜 탄핵, 조기대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 적폐청산과 사법, 검찰, 정치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걸맞은 경제민주화를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이 당당한 사회’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 당당한 사회’란 일자리 질의 제고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의미한다. 즉 노동·사회 입법 및 보호조치의 강화를 뜻한다. 여기에는 위험한 노동환경과 고용주의 불법·위법·폭력 사주 행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감독, 기만적인 산업재해 은폐3) 시도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집행 등이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이성과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들의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KTX 해고승무원의 한국철도공사로의 복직이 마땅히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으로 노동자 소유 기업,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모델의 실험들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바람직한 모델들을 발굴하여 널리 공유·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업 지배·소유 구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개입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그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권’ 내지 ‘일할 권리’ 못지않게 자연적, 사회적 부에 대한 ‘정당한 몫을 요구할 권리’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천들에는 토지 등의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공중권과 지하권, 주파수, 그리고 지식, 정보 등도 모두 포함된다. 공유자산화 할 것은 공유자산화하고 조세제도를 이용할 것은 세금에 의한 지대 환수를 하여 일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일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 향상, 공공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우리 시대 경제민주화’의 시작을 여는 첫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사회적경제 정책

서명지 | CSR impact 대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OECD 국가의 공공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비율은 낮다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공약은 당선 후,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이었던 것만큼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마련이 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의 양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전통적 가족의 돌봄 및 부양의 기능의 약화와 사회서비스 욕구의 증가로 표출되어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이 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자생력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지원정책이 되어야한다. 인위적인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부실기업을 양산하게 되는데 현재 많은 사회적기업이 매출을 유발하지 못하고 생존의 기로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 가치’에만 방점을 두고, 기업의 이윤창출과 시장에서의 생존에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재정 및 경영지원, 조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과 유리된 육성정책은 향후 더 많은 재정지원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


둘째, 부처별로 분절되어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지원부처의 난립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조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혼합형 등으로 취약계층 구성비율과 수입·지출의 비율을 인증요건으로 정하다보니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와 기업의 사회공헌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부재정사업 위주의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금융, 제조, 유통, 지식 등의 다양한 영역의 250개의 기업이 함께하는 거대연합체로 매년 3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 경제,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의 재생을 살리는 사회적경제가 위기의 한국사회를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1) 비판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는 ‘신진연구자 발굴 및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단위의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신진연구자 연구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진연구자는 석ㆍ박사 대학원생 및 졸업생, 박사후과정 연구원, 연구소 및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을 포괄한다. 현재까지 신진연구자 네트워크에는 전국 각지의 30여 개 학교 및 기관에서 90여 명의 신진연구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비판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활동 문의: 이래혁 위원장, [email protected]
2) 초록우산어린이재단(2017), 『대한민국 아동이 제안하는 제19대 대선 아동정책공약』.
3) 사내하청 구조(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경우)와 ‘무재해 인센티브’(한국타이어 등의 사례)는 산업재해은폐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음

목, 2017/06/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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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장애인(장애아동가족지원),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고,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 중 인구교육, 인구개발 국제 부담금, 저출산·고령화 관련예산, 그리고 일부 기본경비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은 참고하였다. 

 

아동·청소년분야예산(약 1조 3,919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2,859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총합은 약 1조 6,77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38조 7,917억 원) 대비 2.6%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출되는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약 1조 3,91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의 2.2%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8조 3,079억 원 대비 3.6%에 해당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8.8%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1.4%(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약 1조 1,009억 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예산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의 이관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모자보건사업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사업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미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변화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의 차이가 크다. 자립정착금이 최대 500만 원이다보니 요보호아동이 현실적으로 자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약 55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5% 정도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일정부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위탁 지원 운영 사업관련 예산은 2017년 약 12억 원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에 한정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위탁보호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된 아동시설보호 사업의 경우도 지역 간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17년 약 173억 원에서 2018년 약 195억 원으로 예산이 13.1% 증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 연령 확대(12~17세 이하) 및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투자 대책으로서의 모습을 일정부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4% 증가하여 1,5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는 2018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아동·노인·보건·자활 등 분야별 사례관리 사업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예산이 2017년 230억 원에서 2018년 178억 원으로 22.7%% 삭감되었다. 삭감액 중 일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기저귀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대부분이 아동인권 증진 지원사업 중 지난해에 구축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예산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된 예산은 여전히 비중이 높아 않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이를 통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0~5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새로이 1조 1,009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그간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의 실시는 그간 요보호아동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하고, 0~5세 아동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후 18세(또는 16세)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으로 약 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0~12세 아동의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공동육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복지부 내의 아동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2017년 약 703억 원에서 2018년 약 138억 원으로 약 80%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17년 약 2,442억 원에서 2018년 약 2,596억 원으로 약 6.3%로 증가하였고,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인한 것이다. 

 

기타 기금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 이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619억 원에서 2018년 62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욕구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금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8억 9천만 원에서 2018년 약 10억 원으로 약 16.0%가 증가하였으나, 배정된 예산으로는 추정된 위기대상아동 약 5,800명 중 약 700명만 사업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2017년 약 164억 원에서 2018년 약 175억 원으로 약 1.7%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보호 사업이나 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과 비교해 종사자의 처우 및 운영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은 2017년 183억 원에서 2018년 약 187억 원으로 2.4%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립(3억 원)으로 인한 것이다.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등)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이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복권기금(피해아동쉼터) 등 타 부서의 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0-5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보육서비스를 비롯하여 보편적 아동·가족 지원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한 점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후 대상아동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노인, 장애인분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액 및 상대적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아동수당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대상아동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외에 큰 변화가 없어 요보호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업 중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위탁가정 지원 관련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육서비스, 노인복지 등의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복지 예산부족을 겪고 있고, 지역 간 재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아동양육시설,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예산을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타 부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 관련예산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수, 2017/11/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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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앞으로 복지동향의 생생복지 코너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장뿐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고픈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면 [email protected]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p> <p dir="ltr"> </p> <p dir="ltr">첫 순서로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이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합니다.</p> </blockquote> <p> </p> <p dir="ltr"><strong>평소 복지동향을 즐겨보는지?</strong></p> <p dir="ltr">참여연대 회원이라서 거의 매달 챙겨보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지금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strong></p> <p dir="ltr">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했다. 분야를 대상으로 분류했을 때, 아동 관련 일을 가장 좋아했고 실습도 아동복지시설에서 했다. 그런데 아동복지 관련 업무 중에서도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것보다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p> </p> <p dir="ltr"><strong>처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나?</strong></p> <p dir="ltr">첫 직장은 지역아동센터였고,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잠깐 일했다. 복지관은 관료주의적인 분위기랄까,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래 일하지 못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관료적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기 때문에 호칭도 선생님으로 통일된다. 사회복무요원도 선생님으로 불린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맡는 업무는?</strong></p> <p dir="ltr">복지관은 업무별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 않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연고자(부모 또는 조부모 등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 그 상담을 기록하는 관찰일지 또는 상담일지를 관리하는 업무, 프로그램 기획 업무 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우 센터의 운영비로 직접 기획하기도 하나, 대체로 예산이 부족한 편이여서 사회적 기업이나 재단 등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업무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강사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도 있고, 센터의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동의 입ㆍ퇴소를 관리하는 업무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는 어떤 아동이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원래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대상이었는데, 맞벌이 가구의 아동과 일반 가구의 아동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주요 대상이다. 우리 센터에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70% 정도 되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그 아동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센터에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요즘은 돌봄의 역할이 확장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방과 후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를 먼저 알고 방문이나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학교 사회복지사 등과도 사례관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가?</strong></p> <p dir="ltr">학교 사회복지사, 돌봄교사와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는다.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연고자와 상담을 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근무하는 센터에서 접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센터 인근에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 있다. 아이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각자 속한 가정의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해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위 다문화라고 해서 차별받는 일은 보지 못했다.</p> <p> </p> <p dir="ltr"><strong>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누가 엄마가 없고, 누가 아빠가 없는지, 누가 다문화 가정에 속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되리라 본다. 그런데 각자의 배경이 서로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아이들은 순수하다. 각자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서로 싸우고, 화해하면서, 잘 놀면서 자라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기초생활수급가구도 있는가? 빈곤층 아동도 그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는 없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한 가정밖에 없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한다. 아무래도 장학금 지원이나 기업 후원 연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센터장도 이런저런 자원을 연계해주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다. 동사무소와 같이 사례관리 회의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 정규교과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strong></p> <p dir="ltr">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고, 아이들마다 다르다. 우리 센터에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은 보통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가?</strong></p> <p dir="ltr">듣는 아이도 있고, 듣지 않는 아이도 있다. 보통 수업을 저녁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센터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다.</p> <p> </p> <p dir="ltr"><strong>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많지 않은가?</strong></p> <p dir="ltr">골고루 있다. 저학년 아동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전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제한되긴 했지만, 우리 센터에는 원래부터 센터를 이용했던 중고등학생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공간이 두 개로 나뉘는데, 한 곳에서는 공부 또는 교육을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간을 구분해서 연령별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의 저녁 식사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가?</strong></p> <p dir="ltr">내가 일하는 센터의 경우 지역 시설과 연계해서 도시락을 주문한다. 학교 급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strong></p> <p dir="ltr">센터 인근에 문화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동사무소와 바우처를 연계한 적도 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운영자가 우리 센터를 후원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한다. 아이들이 보통 오후 2시부터 도착하기 시작한다. 아동복지교사, 사회복무요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시고, 그 때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그 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사들이 진행하는 것을 돕는다. 저녁 시간에는 도시락을 받아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오후 6시면 아이들이 집에 가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는 게 일상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영어, 기초화학, 생활과학 수업을 하고 있다. 난타, 벨리댄스 수업은 다른 시설을 방문해서 진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코딩 수업을 배정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코딩은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도 다 배운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기도 하다.</p> <p> </p> <p dir="ltr"><strong>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가?</strong></p> <p dir="ltr">보통 수업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서 진행한다. 다른 센터의 능력자들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나는 특출한 분야가 없다.</p> <p> </p> <p dir="ltr"><strong>줄임말을 즐겨 쓰는 요즘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strong></p> <p dir="ltr">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많은데, 듣다 보면 대체로 금방 알게 된다. 내가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줄임말을 많이 아는 편이 된 것 같다. 유튜브(Youtube)나 틱톡(TikTok) 얘기도 많이 주워듣는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심한 편은 아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나한테 ‘반모’(반말모드)할 거 같지는 않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하고 친한 편인가?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체감하나?</strong></p> <p dir="ltr">처음 센터에서 일하게 된 순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별의별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한다. 집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가정사까지 전부. 이혼한 가정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따로 살고 있다거나. 아이들이 대체로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그 정도의 관계면 특별히 상담시간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strong></p> <p dir="ltr">상담은 주기적으로 한 명씩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진행하고,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점검한다. 센터에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듣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도 한다. 공동생활의 규칙을 어기거나,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상담을 한다.</p> <p> </p> <p dir="ltr"><strong>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지는 않은가?</strong></p> <p dir="ltr">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센터의 평가 주기에는 엄청 바빠진다.</p> <p> </p> <p dir="ltr"><strong>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사들끼리 만나는 기회가 있는가?</strong></p> <p dir="ltr">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임이나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린다. 주로 센터장들이 모이긴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strong></p> <p dir="ltr">각자의 배경이 모두 다르다. 아예 다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인 공부방부터 운영했던 사람도 있다. 설립자가 센터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도 민간시설과 공립시설 간의 차이가 큰가?</strong></p> <p dir="ltr">공립시설은 애초에 민간시설보다 큰 규모로 지어지는 경향이 있다. 공립시설은 건물 사용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시설은 센터들이 내는 월세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시설은 상가건물의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주택을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과 이용자의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정부의 지원 예산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아니라 정원에 따라 책정된다. 이용자의 부담금은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없다고 보면 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일하는 센터에서 모금사업도 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그나마 기업 후원도 들어오고 사정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모금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다른 센터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CJ나눔재단과 같은 곳에 사업비를 신청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 알려 달라</strong></p> <p dir="ltr">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에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지원금의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서 대부분의 센터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면 센터 종사자들에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었더니, 프로그램비 지출분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그 지침을 적용할 경우, 아동 1명 당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들 차원에서 올해 초까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뜻인가?</strong></p> <p dir="ltr">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구청(시군구)에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사정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대상이 아동인 시설과 비교하면 급여는 어느 수준인가?</strong></p> <p dir="ltr">복지관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연차가 낮은 사회복지사는 급여가 엇비슷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그 차이가 커진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호봉제가 없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지 않는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p> <p> </p> <p dir="ltr"><strong>프로그램 비용이 아동 1명당 천 원 꼴이라는 건 잘 체감되지 않는다</strong></p> <p dir="ltr">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1시간에 2만 5천 원이다.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인 것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strong></p> <p dir="ltr">원래의 취지는 아동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센터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센터가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정난과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p> <p> </p> <p dir="ltr"><strong>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키움센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착되면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strong></p> <p dir="ltr">잘 모르겠다. 학교에도 돌봄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특히 키움센터의 경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1>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캐리커쳐"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7f8xBSWSQ43A8_d0uNYR3w4c9Kw69xey3fAnr…;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캐리커쳐 <사진 = 참여연대></span></font></span></p> <p> </p> <blockquote> <p dir="ltr">방과 후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던 시절, 혼자 지내는 게 익숙했던 아이들이 많았다. 사교육으로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는 시절을 겪었다. 어느덧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돌봄의 공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에 방과 후 돌봄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 층위의 돌봄 센터가 구축되면서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p> <p> </p> <p dir="ltr">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4명을 새로 만나게 됐다며 미소짓던 황클 사회복지사.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즐겁지만, 사실 센터장 정도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도 어려워한다며 덤덤하게 말했던 그의 이야기. 사회복지 현장 중에서도 열악한 편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p> </blockquote></div>
금, 2019/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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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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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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