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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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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3/15- 16:32

여연_(최종) 20180315_#미투운동과_함께하는_시민행동_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문의 : 이재정 활동가 02-313-1632 /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날짜 / 장소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 34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들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160여명의 사람들 참여

- #미투 운동이 사회변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기반 마련

-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혁 및 문화행사 등 기획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출범 취지 :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업 계획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각계 지지 발언

- 봉혜영(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 김시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위원장)

-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사장)

- 위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 출범 선언문 낭독

- 이명아(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 김수희(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 이미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 이은의(찍는페미 운영위원)

 

○ 퍼포먼스

 

 

1. 출범 취지

 

○ 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성차별·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이 문제제기해 왔다.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폐해이자 과제다.

 

○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 또한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은 ‘#미투 운동이 정치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미투 운동이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폭력‧성차별 근절이라는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번 #미투 운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성차별적인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 반드시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시국 과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한다. 여성‧시민‧노동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

 

 

2. 목표 및 방향

 

○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한다.

○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

 

 

3. 조직 및 운영방안

 

1) 대표자회의

- 역할 :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체. 총회 역할 담당.

- 구성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가단체의 대표자

 

2) 공동대표단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상시적 의사결정 기구

- 구성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3) 집행위원회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집행기구

- 구성 : 공동대표단 단체와 추가 조직중

 

4) 상황실

- 역할 : #미투 운동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 미투 운동에 참여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플랫폼 역할

- 기간 : 3월 16일 ~ 4월 15일(약 한 달 간)

 

5) 법률지원단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 구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6) 분야별 대응체계

 

 

4. 사업계획

 

1) 홍보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확산, 일일 브리핑, 성명 및 논평 발표 등

2) 조직 : 조직 운영, 각 회의 운영

3) 기획 : #미투 운동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백서 작업, 언론 모니터링과 필리버스터, 대중집회, 간담회, 토론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행사 기획

4) 정책 : 대 정부 압력활동, 공천 과정 모니터링, 입법 활동 등

5) 각계 지지 선언 조직 : #미투 운동 지지 그룹 1000인 선언, 각계 성차별‧성폭력 종식 선언

6) 전국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직 및 활동

- 향후 전국적으로 시민행동을 조직하여 #미투 운동에 대한 전국적 활동을 추진해 갈 예정

- 전국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동시다발적 혹은 릴레이 캠페인, 집회 등 계획, 전국적 #미투 운동 아카이빙

- 현재 대구경북, 부산, 전북 지역에서 #미투 운동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

 

<기획사업>

‘2018년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와 촛불집회

 

목적 및 내용 : 지속적인 #미투 운동으로 2018년 올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2018분 이어말하기 후 100만 촛불집회

일정 : 2018년 3월 22일(목)~23일(금) (2018분, 1박 2일)

장소 : 광화문 광장

 

 

5. 조직 현황(3/15 현재)

 

○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수원가족지원센타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사)여성과 나눔, (사)여성이 만드는 세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산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남산평생교육센터, 내동평생교육센터, 마산여성회, 샛별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노동센터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새움터 동두천새움터, 평택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사단법인대구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티움, 새움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쉼터푸른꿈터,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수원여성회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 평동어린이집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울주군지부, 중구지부, 고용평등센터,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밝은세상,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자람터, 지역아동센터 징검다리, 지역아동센터 천곡자람터, 지역아동센터 푸른솔, 지역아동센터 햇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 동북부지회, 서부지회, 경기지부, 고양지회, 김포지회, 성남지회, 수원지회, 안양지회, 의왕지회, 의정부지회, 파주지회, 경남지부, 거제지회, 거창지회, 김해지회, 마창진지회, 진주지회, 경북지부, 경주지회, 구미지회, 상주지회, 포항지회, 전남지부, 광양지회, 나주지회, 목포지회, 영암지회, 화순지회, 전북지부, 김제지회, 전주지회, 정읍지회, 충남지부, 서산태안, 천안지회, 홍성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부산지부, 세종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포항여성회 바다솔지역아동센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대전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라온’평생교육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해뜰 자립생활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직업재활팀, 부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쉼터,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등불야학,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다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울교육문화센타, 돌봄, 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사무국), 종합지원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한부모사업팀, 울산한부모 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총 255개 단체)

 

○ KYC 한국청년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총동문회,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여인지사),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여성환경연대, 인권정책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국 YMCA 전국연맹,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법무사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찍는페미, 참여연대, 탁틴내일, 페미당당, 평화인권교육센터, 한국YWCA 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변리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나쁜페미니스트,페․거․리,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연대,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더신나는여성정치,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작가지부영남지회, 인권중심 사람, 군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총 82개 단체)

 

(총 337개 단체)

 

○ #미투 운동 지지모임

강남식, 강수정, 강영숙, 강은숙, 강은주, 강이수, 강정숙, 강혜경, 고영란, 권순갑, 권명심, 기계형, 김경애, 김난주, 김난희, 김말숙, 김미경, 김미주, 김민주, 김선순, 김수진, 김양지영, 김양희, 김영미, 김영선, 김영주, 김은경, 김은실,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승현, 김인숙, 김재연, 김재련, 김정란, 김정민, 김지은, 김현미, 김형, 김혜장, 김효선, 김희선, 로바, 문미란, 문윤희, 문헌규, 민경애, 민경자, 박동순, 박옥희, 박의경, 박인혜, 박혜숙, 배은경, 배정미, 백혜진, 본각, 서명지, 설영란, 손명희, 손봉숙, 송다영, 송록희, 송죽원, 수경스님, 신경아, 신남수, 신미희, 신순애, 신연숙, 심옥령, 심현숙, 심화섭, 양현아, 염미봉, 왕인순, 우춘희, 유경희, 유명화, 유보람, 유성희, 유정미, 유정임, 유지나, 윤순희, 원영희, 위정희, 이계경, 이나영, 이덕자, 이명선, 이명혜, 이상경, 이상화, 이성은, 이영희, 이우경, 이윤숙, 이종임, 이정자, 이주영, 이진형, 이철순, 이총각, 이현숙, 이혜경, 임희윤, 장명숙, 장미란, 장필화, 장하진, 장향숙, 장희정, 전경숙, 전해정, 전현숙, 정만옥, 정문자, 정선경, 정영애, 정은, 정이은숙, 정임숙, 정재원, 정혜실, 조도자, 조양민, 조옥라, 조은, 조은영, 조혜영, 주세진, 지은희, 진명스님, 차경애, 최경숙, 최순영, 최영실, 최영애, 최재인, 최형미, 최형숙, 한미미, 한영섭, 한영수, 한영애, 한우섭, 한정숙, 함영연, 함영이, 허영숙, 혜욱스님, 혜조스님, 홍지영, 홍찬숙, 황리리, 황정미, 조종남, 이유림, 한혜영, 이복희 (총 161명)

[출범선언문]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는 끝났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성평등 민주주의이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발생했지만 은폐되었던 피해 경험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차별‧성폭력 경험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는 누구도 성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개혁 요구이자 시국선언입니다.

 

지난 촛불 광장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주의 가치 안에 여성은 없었습니다. 여성의 경험은 삭제되었고 사소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는 이어져 왔고, 故장자연씨를 비롯하여 죽음으로써 피해 경험을 고발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삶이, 일상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촛불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촛불 이후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여성들의 경험이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아야 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사회, 특히 권력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에 함께 행동하고 연대하고자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15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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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9/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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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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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이 물 권리를 찾아야”

전국 5대강 하천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유역운동 강화할 것

 

○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지역 주민이 물 권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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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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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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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리콜검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임의설정불법사실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 규탄한다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처리하라

○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차량 중 티구안 127천대의 리콜계획서를 받아 5~6주간 리콜검증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리콜계획서에는 임의설정의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명기하여 임의설정은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여전히 폭스바겐이 불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기하는 등 불법사실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부품교체와 소비자피해보상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 환경부는 또다시 폭스바겐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태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난지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임의설정을 명시하지 않는 폭스바겐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 그리고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길 거듭 촉구한다.

2016. 10. 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검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0/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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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이 드러난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본...
일, 2016/10/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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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한강하구 교량건설 백지화·신곡수중보 철거해야”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10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보도자료-한강-상괭이-사체-또-발견_한강하구교량건설-백지화-등-서식지-보호시급

월, 2016/10/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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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6. 10. 11.(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7월, 1심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로는 유래가 없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이는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고,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100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1. 우리 변호인단은 ‘피고인 한상균’에 대한 재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① 무분별한 금지통고와 차벽, 물대포로 핍박받는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 ②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지침 등 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뜻을 함께하며, 다가오는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의 취지, 항소심 변론방향 등을 밝히는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10. 12.(수) 10시30분, 민변 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2. 순서

○ 사회: 김종보 변호사

○ 발언자: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민주노총 1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 2016. 10. 13.(목)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2호

 

 

2016년 10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화, 2016/10/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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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지난달 25일 고인의 선종 이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을 담은 글들이 유포되면서 위로받고 아픔을 치유해야할 가족들은 인신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오늘(11일) 가족들을 ‘살인’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1.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사망에 이른 고인의 죽음 앞에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이 중요하기에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고,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1. 오늘(11일) 유족들은 장기정(자유청년연합대표), 김세의(MBC기자), 윤서인(만화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합니다. 장기정 씨는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고, 김세의‧윤서인 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그림을 게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게시물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빠르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장기정 씨의 故 백남기 농민 가족들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고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1. 고소장을 접수한 이 시간에도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인의 죽음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어야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실정법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를 넘어선 일체의 명예훼손과 비방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610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화, 2016/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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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수, 2016/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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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는

불법조작 인정하고 피해보상대책 마련하라

폭스바겐 엄정조사 촉구 1인시위

일시 : 20161014() 오전 9~ 10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진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을 위한 보상계획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차량 12만 5,522대의 대기오염피해 사회적비용으로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0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 엄정조사 촉구 1인 시위

목, 2016/10/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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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8168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반딧불이’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10년간 ‘여성인권’ 소식지 안에 담겼던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일부와 그 이후의 치유이야기를 담아 책을 발간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책의 담긴 이야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침이자, 여성폭력의 속박에서 탈출한 용기 있는 삶의 울림”이라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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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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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920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반딧불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여성인권' 소식지 안에 담겼던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상담했던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일부와, 현재의 자조.치유 이야기를 함께 엮어 발간한 책이다.

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침이자, 여성폭력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한 용기 있는 삶의 울림"이라며 "낙인으로부터 또 용기를 거듭한 여성 자신의 경험이자 '여성인권'이란 사회적 화두"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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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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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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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시범사업이라서...
금, 2016/10/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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