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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 1편]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 / 보상비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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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 1편]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 / 보상비 국고 보조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5:57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가 정답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개정)  · 민간공원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개정  
개정 이유
지역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평균 26%이며, 부산의 경우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내 국공유지를 도시계획결정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제4장 관리방안 3절 공원, 1호)에 의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내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 부산광역시의 경우 현재 민간공원제도 적용 시 국공유지를 배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민간공원사업부지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배제원칙을 추가적으로 수립한 상황이다.  
개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1항 개정 -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간공원은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하며, 국공유지는 사업부지에서 최대한 제외하고, 존치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단, 국공유지가 점적으로 분포하여 이를 제외하고는 사업부지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법은 무엇인가] 도시공원 보상비 포함 국고 보조 50%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을 포함시키고 기준보조율은 50%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개정  
개정 이유
• ‘국토계획법 제104조 제2항’과 ‘공원녹지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청(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에 대해 토지 보상비 등 50%의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도로 등과 달리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유독 지방사무라서 국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정부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 포함) 지원은 도로, 상하수도 등에 집중돼 왔다. 특히 지방도로나 광역도로의 경우 지자체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국고보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는 50%에 해당하는 지방예산도 아예 편성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사업에 기준보조율 50%를 적용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4월 10일 개정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조사, 측량, 설계할 경우, 동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 등)의 50% 이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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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첫 번째 돌고래 이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4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2011년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공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경운동연합은 최초로 서울시에 제돌이 방류를 요구했어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동물쇼를 하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 보내주자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과 제돌이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가 바로 멸종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예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4" align="aligncenter" width="600"]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원래 돌고래는 하루에 100km가 넘는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리고  500마리 정도가 모여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협동하여 먹이활동을 해요.
그런데 수족관의 크기는 하루에 움직여야 하는 넓이의 1% 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무리 생활이나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음파로 서로 이야기하고, 음파로 앞도 보는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 속에서 서로 말을 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요.
좁은 곳에서의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돌고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겠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5"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 가지 더!
돌고래 하면 제돌이가 했던 ‘돌고래쇼’나 ‘돌고래 체험’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돌고래 특유의 밝고 웃는듯한 표정 때문에 동물들도 즐거운 시간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해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모두 없애는 힘든 시간일 뿐이죠.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을 위해 돌고래들이 평생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쇼가 즐거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진행했던 돌고래 바다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넘는 시민들이 돌고래들을 자유롭게 무리로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돌고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7" align="aligncenter" width="62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앞바다에는 지금 제돌이 뿐만 아니라 삼팔이와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금등이 그리고 대포가 잘 적응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쇼와 체험을 하는 돌고래들이 더 이상 제돌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모두 바다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먹이도 잡는 날이 오길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다운 삶을 원하듯이 모든 동물에게도 동물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고래는 자유롭게 헤엄칠 때 가장 고래답듯이 말이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8" align="aligncenter" width="330"]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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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

 

 

토, 2019/11/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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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강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1화를 볼 수 있습니다.

 

화, 2021/07/0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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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 제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90% 이상 확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월급 30% 삭감, 셀프 금지 3법 도입, 국민소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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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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