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조 1항....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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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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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대부분 강에서 시작하였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공간인 바다로 향하게 되었다. 숲속에서 살던 인간은 개활지인 강에 모여 문명을 일으켰고, 나아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에서 그 꽃을 피웠다. 배를 이용하여 강을 따라 바다의 산물을 내륙 마을까지 전달해줬던 과거와는 다르게 근현대에 들면서 강의 물류 기능은 육지의 도로가 대신하게 되었고,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며 찬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였던 강변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사라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강은 단순히 도시의 식수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정도로 간과하는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더욱이 강의 자연성 기능을 변경하여 인간 편의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 사고가 결국 기형적인 하천을 탄생시켜 생태적 생명 순환을 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해외 연안 지역에서는 방조제로 막아왔던 하구역을 터서 물의 순환 기능을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과거 제방과 둑, 댐으로 막았던 강을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생명 회복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자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강을 막고, 보를 쌓고, 강변을 인공화하는 이율배반적인 4대강 사업을 해왔다. 섬에 다리를 놓으면 섬의 정체성이 변하듯 강변이 변하면 강의 정체성도 바뀌게 된다.
강의 형상과 생태계 특성의 변화는 결국 강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 원형 가까운 강과 하천은 존재하는가. 강 문화, 강변 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가.
발원지에서 시작한 강은 상류에서 하류,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지리 지형적 특성을 통해 생기는 다양한 생태적 기능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토막 내서 살펴볼 수 없는 역동적이며 포괄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역(流域)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진다. 식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레저 공간인지, 아니면 뱃길인지. 우리는 부처별, 지자체별, 물을 다루는 전문가 별로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다.
숲에서 시작된 유역은 바다와 접하면서 해역(海域)과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물의 순환이다. 유역과 해역을 만나게 하는 완충지역이 하구역(河口域)이고, 그곳 또한 고유한 생활문화가 존재한다. 강을 통해 육지의 물질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또한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하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하는 다행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도 강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 정체성에 대한 퇴행적 사고가 다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수정하여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 되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 생태전환 시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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