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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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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7:44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땐,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퇴직자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가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가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 졌었더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밑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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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성균관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 성대 교수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
– 많은 홍콩 학생들 귀국 희망, 한국과의 계획 취소나 연기

CCTV 아메리카는 17일,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명의 홍콩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밍 파오 데일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두 학생에게 한국 교수가 과거 홍콩과 남중국을 강타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인 사스로 인해 생긴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교실이나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고”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홍콩 학생들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홍콩에 있는 학교와 단체들이 한국과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CTV 아메리카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RhnbZ

South Korean university kicks out Hong Kong students for wearing masks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내

June 17, 2015

금, 2015/06/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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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oversea_scholar_petition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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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르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진상규명 막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라’
-바자회, 서명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진상규명 요구

이하로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에 맞서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드세게 타오르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회와 행사 등뿐만 아니라 플래시 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운동,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이러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에서는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세월호 도서전과 바자회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열려 많은 동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약 5십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는 1천여 달러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애틀란타 세사모는 이 수익금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수고하는 한국의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바자회에 참여한 세사모 회원은 “한인의 참여저조로 오늘의 행사는 반쪽의 성공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물품들을 기부해신 분들, 세월호 책들을 사주신 분들, 몇 분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 걸음씩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지요”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0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한인들이 많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필라델피아 세사모’ 주최로 벌어진 이날 서명운동은 한국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필라동포들에게 세월호를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랜스데일의 아씨플라자와 21일 챌튼햄 H-마트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에는 예상 외로 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워 세사모 회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자조어린 한탄하며 서명을 하고 떠난 뒤에 차가운 생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고맙다. 수고 많이 하라”며 떠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블루벨에 거주하는 4십대 주부는 자신이 서명을 하고 갔다가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는 등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참여자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죽은 사람들 뭔 소용 있다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야!!”,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뭘 더 줘야 한다고?”, “글쎄, 난 모르겠네”, “이거 서명해도 괜찮은 겁니까?”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다른 동포들은 서명 후 빵과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전달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사모 회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필라 세사모의 이현옥씨는 “뭐가 곧, 금방,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계속해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다, 혹은 더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필라지역 동포들도 한 번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한국의 유가족들께 작더라도 힘, 응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 세사모는 이번 이틀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주말인 27, 28일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14차 런던침묵시위가, 14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가 있었으며, 호주 시드니에서는 20일 “가만있으라 in 호주” 주최로 10만 명 서명집회가 있었고, 7월 11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21일 뉴욕타임스 빌딩 앞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으며, LA에서는 LA 세사모가 LA 총영사관 앞 ‘세월호 기원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9개의 촛불을 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미시건 앤아버에서도 정기 집회가 열리는 등 해외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미주 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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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포들 ⓒ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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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와 밴쿠버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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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와 뉴욕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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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동포들의 세월호 기원소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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