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지역

[논평]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09:13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2017년말 현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재무 건전성 수치,

‘과거 3년 평균 기준’ 적용시, 또 국내은행 평균 밑돌아

케이뱅크 본인가 앞두고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요건 꼼수로 삭제

금융 건전성 유지 위해 삭제된 시행령 규정 조속히 복원해야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201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로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증자 능력과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의 문제는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2016.6.28.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앞두고 삭제해버린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의 복원은 요원한 상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한다. 

 

 

문제의 핵심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점이다. 2018.3.2.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 국내은행 경영현황 [잠정]」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확인해본 결과, 2017년 말 기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은 케이뱅크 인가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 15.39%로 업종 평균치(15.21%)을 웃돌았으나, 정작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한 맞춤형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는 14.35%로 나타나 국내은행 평균치(14.5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지적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말 현재 재무 건전성 요건마저 우리은행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임을 강조하고,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참여연대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지 우리은행의 BIS비율 추이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지난 2002년의 은행법 개정시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비책으로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 평균치 이상’ 조항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해 타당한 논거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삭제해버렸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적 조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금융위가 삭제된 시행령 조항을 아직까지 복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결코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에서 금융위의 특혜적 조치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를 넘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러한 금융위의 행정 행위는 결국 은행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2.12.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하였고, 언론 보도(https://goo.gl/B59KDs)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주요 금융권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금융위가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조속히 삭제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을 원상회복하고,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주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185
0

 

 

바그너 <신들의 황혼>과 상생의 꿈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앞에 바그너 음악을 내밀 수는 없다. 음악이 너무 거창할 뿐 아니라, 간결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의 대표작 <니벨룽의 반지>는 하루 네 시간 씩 나흘 동안 공연하는 4부작 오페라다. 연주 시간 16시간, 이 엄청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건 클래식 마니아들에게도 버겁다. 하지만, 해묵은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지금,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만큼 잘 어울리는 곡도 없다. 

 

‘니벨룽Nibelung’은 북유럽 신화의 난쟁이 족속이다. 난쟁이 알베리히는 라인강의 반지를 손에 넣어 세계의 부를 지배하지만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다시 영웅 지크프리트가 신들의 도움으로 반지를 차지하지만 인간들의 배신으로 죽게 되고, 그를 사랑한 브륀힐데가 자살하면서 반지를 라인강의 처녀들에게 돌려준다. 발할라의 불길이 탐욕의 세상을 삼키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4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에 나오는 ‘발퀴레의 기행’이 귀에 익을 것이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미군 헬기가 베트남의 한 마을을 잿더미로 만드는 장면에서 이 음악이 흐른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 중 ‘발퀴레의 기행’ 장면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Apocalypse Now- Ride of the Valkyries를 검색하세요.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은혜를 베푼 사람의 아내와 예외 없이 불륜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로 비난받는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도덕성을 초월하여 언제나 외경의 대상이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바그너를 독일 민족주의의 우상으로 옹립한 뒤 그의 음악은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기억과 연결됐다. 하지만 브루노 발터, 게오르크 숄티,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 등 유대계 대지휘자들은 기꺼이 그의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했다. 

 

바그너가 꿈꾼 ‘미래의 예술’은 무엇일까? 전통 오페라는 노래가 나올 때 극의 흐름이 멈추며, 순서대로 노래에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넘버 오페라’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바그너의 오페라는 드라마와 음악이 하나로 융합돼 있고, 드라마가 전개될 때도 음악이 계속 흐른다. 이렇게 끝없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선율을 ‘무한선율(Unendliche Melodie)’이라 한다. ‘무한선율’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상태를 암시하는 ‘유도동기(Leitmotiv)’로 이뤄져 있다. 바그너는 연극과 음악을 하나로 융합한 자신의 새로운 오페라를 ‘종합예술작품(Gesamtkunstwerke)’이라고 불렀고, 이를 통해 19세기의 속물적 시민 사회를 비판했다.

 

‘음악의 혁명가’ 바그너는 실제 혁명에도 열광했다. 그는 18세의 나이로 1830년 혁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1849년 드레스덴 봉기를 주도한 혐의로 10년 넘게 수배 생활을 했다. 입헌군주제를 명시한 새 헌법에 프로이센 왕과 작센 왕이 조인을 거부하자 1849년 5월 1일 드레스덴 시민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시민군이 세운 임시혁명정부는 프로이센 지원군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바쿠닌 등 주동자들은 체포되어 고문 끝에 유배됐다. 바그너는 프란츠 리스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리스트는 위조여권과 돈을 줘서 바그너가 취리히로 도피하도록 했고,  바그너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바그너는 ‘모든 소유는 도둑질’이라는 프루동의 사상에 심취하여,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습성을 스스로 합리화했다. 자본의 탐욕에 대한 그의 증오는 훗날 <니벨룽의 반지>에서 황금 숭배에 대한 저주로 집약됐다. 4부작 오페라에서 <신들의 황혼> 피날레 장면이 압권이다. 브륀힐데(발퀴레)는 지크프리트의 죽음을 애도한 뒤 저주받은 반지를 라인강의 세 처녀에게 돌려준다. 거대한 불길이 그녀를 삼키고 오염된 세상을 정화할 때 브륀힐데의 동기(1:42, 1:56), 지크프리트의 동기(7:11), 구원의 동기(2:45, 5:18, 7:26)가 이어진다. 

 

신들의황혼

바그너 <신들의 황혼> 마지막 장면. 저주의 반지가 제자리를 찾고 불의 세례를 통해 세상이 정화된다.

 

촛불혁명은 표면적으로 보면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청산한 것이지만, ‘헬조선’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폭발한 것이기도 했다. 자본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걸고 강고한 지배세력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언론개혁 요구로 쏟아져 나왔다. 1987년 6월항쟁부터 지금까지의 30년을 10년 단위로 나눠보자. 6월항쟁 10년 뒤인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이 터졌고, 또 10년 뒤 2007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바로 이듬해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으며, 그로부터 10년 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그 사이 세상은 돈만 알고 사랑을 잊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분야의 개혁과 함께 소득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다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때다.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며, 온갖 적폐가 불의 세례를 받는 <신들의 황혼> 마지막 장면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보자. 

 

<신들의 황혼> 피날레 (주빈 메타 지휘, 2008년 발렌시아 공연)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Gotterdammerung FinaleValencia를 검색하세요.

 

 

 

글. 이채훈 MBC 해직PD, 클래식 해설가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클래식 400년의 산책』 등.

 

목, 2017/07/27- 14:15
184
0

청년참여연대, 성차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 삭제 요구

청년참여연대, 성차별적인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 삭제 요구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는 페미니스트 정의, 성차별과 오해 조장해

시민 2,000여명의 연서명으로 항의 공문 제출

 

청년참여연대는 오늘 3월 8일, 국립국어원에 ‘페미니스트’의 현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완전 삭제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과 시민 2천여명의 연서명을 제출했다.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성평등에 걸맞는 의미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은 지난 2월부터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서명 운동에는 온라인으로 1,166명, 오프라인에서 897명이 참여해 총 2,063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청년세대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해 활동할 것이다.

 

 

 

▣ 붙임1 : 공문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문제를 다루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문화계, 정치계 등 사회 곳곳에서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에 억압받고 상처받아온 여성들의 저항의 목소리와 성평등을 외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뼈아프게 반성하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우리사회가 여성을 바라봐온 사회적인 성, 그리고 그 성의 정의(正義) 확립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제대로 된 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페미니스트’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는 남녀 간의 사회적 우열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자가 됨으로써,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차별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페미니즘의 본래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성평등의 과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반면, 케임브리지 사전은 페미니스트(feminist)를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a person who believes in feminism, and tries to achieve change that helps women to get equal opportunities and treatment)”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소개 페이지에서 송철의 원장은 “한국어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소통의 도구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때, 페미니즘은 이 시대를 설명하는 인식이며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고집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현 정의 2항은 더이상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지도, 이 시대를 설명하지도, 나아가 송철의 원장이 말한 소통의 도구도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참여연대는 현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에 공감한 2,063명 시민의 서명을 첨부합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3/08- 14:12
184
0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184
0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1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