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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꼼수 말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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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꼼수 말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2- 17:53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국가기록원이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친 꼴이다. 우선 지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영포빌딩은 청계재단 소유이며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다.


또한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권력남용 등의 범죄적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행정기관들의 법률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반출과 유실 등의 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아야할 주체가 오히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행정업무압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저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영포빌딩 지난 2월 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부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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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힘을 얻어,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71일부터 2019131일까지 4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 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사유, 징계 종류 등이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는 47개였습니다. 47개 기초의회에서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전체 징계 건수는 85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7, 정의당 1, 무소속이 5건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징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의회의 의원 징계 내역






47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원 징계가 내려진 기초의회는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중구에서는 무려 12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음란 사진 전송, 건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회 원 구성 파행 등등. 특히 대전 중구 박찬근의원의 경우, 201894일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124일에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3개월 사이에 3건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와 대구 달서구의회는 각각 5, 4건으로 대전 중구의회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201611월에 경고와 사과 등의 경징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다수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수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의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후 2018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제명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네 건의 징계 모두 민선 7(2014~2018)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014, 타시군으로 비교시찰을 간 자리에서 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물의를 빚고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던 허시영 전 의원은 201510월에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의원 징계가 의결 되거나 윤리특별위에서 결정된 대표적 사례들





대전 중구 박찬근 의원이나 대구 달서구 허시영 전 의원처럼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2017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그 해 9월에는 의회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934일엔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안상식 전 의원 역시 201512월에 의원 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이듬 해 6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 8건을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 사유로 제명 당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6건에 달했고, 만취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보안구역인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보안요원과 경찰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 철거해 징계를 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전수명 전 의원은 2015, 의회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아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 인천 부평구 오흥수 의원이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켜15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흥수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탈당했지만,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박상홍 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수년 간 성희롱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인천 중구 김영훈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해 제명이 된 사례들




그러나 심각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최근 해외연수 사건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경북 예천군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나 지난 해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부산 동구 전근향 의원(제명 후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방의원이 일으킨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누가 봐도 징역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원내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의원끼리 강경한 징계가 연달아 요구하는 경우에나 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동료 의원을 사석에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명이 된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 지방의원들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묘한 지방의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징계 내역 파일을 공유합니다.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의 자료만 모아서 올립니다.

지방의원 징계 내역 (2014~2019).zip



목, 2019/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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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h2> <h2 style="text-align:justify;">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2013. 9. 29.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76518&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a></p> <p style="text-align:justify;">2014. 6. 2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1185&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a></p> <p style="text-align:justify;">2015. 6. 2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41340&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OayLQjsn-GHW84yBWAiKJflQhQYgpTML6…;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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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여성의 날,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

우리가 함께할 바로 그 날, 정보공개센터 제11차 정기총회날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구성원인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기구 중에서도 가장 파워 있는, 핵심 중의 핵심 기구입니다! 


매년 열리는 총회지만,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 있을 아주 큰 변화에 대해 회원 모두가 의견을 낼 아주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대표단과 새로운 소장을 맞이하는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이끌어간, 그리고 앞으로를 책임질 이들을 위해 감사와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11차 정기총회, 모두모두 꼭 참석해주시길 바라요! 


                                             

- 언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 어디서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1호선 시청역 5번출구 /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 무엇을 : 2018년 활동 몇 결산 보고

             2019년 활동 및 예산 승인

             신임 운영위원 선출

             정관 개정

             대표단, 소장 이취임


- 총회 장소에 작은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니 아이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 총회 자료집은 총회 일주일 전인 3월 1일 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


- 문의 : 02-2039-8361




■ 참석 여부 및 위임 여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 총회 장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수, 2019/0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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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결국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 청구는 활발했어도 중앙정부에 의한 입법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산고 끝에 탄생한 정보공개법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기관에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들을 발견한 뒤 그 시정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및 시민운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가 그간 생산한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엉망이란 점이 새삼 드러났다.


2004년 5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보도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감사원의 사상 첫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세계일보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한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를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와 혁신이 이뤄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창간 30주년을 맞은 세계일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참여정부 시절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탐사보도가 기억난다”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50만건이라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열 배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 데는 세계일보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17년 85만5021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나 ‘공개시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2월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며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22조 1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2조 3항) 등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개헌 자체가 좌초하며 무산됐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면 알권리를 헌법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는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며 “기록에 접근할 권한, 그것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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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수, 2019/03/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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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정보를 받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정작 환경부가 보인 반응은 ‘모르쇠’였다. 결국 ‘30일 이내 공개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환경부는 3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했다.


“오염수치 공개와 관련해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만 봐도 ‘공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1∼2년 동안 비용이며 에너지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해 2월 그가 정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땐 기업명이 모두 가려져 있는 자료만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원본을 받아 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정보’라며 기업명을 공개했음에도 중앙부처 인식은 영 딴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단서조항은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 알권리는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별 부담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해”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연도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이나 됐다. 원래 정보를 청구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경우가 1만4590건(인용률 33.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정심판 921건(9.5%), 법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소송 278건(16.3%)이었다. 다만 이 통계는 국회, 법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이 빠져 있어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은 1만7393건의 불복신청이 제기돼 그중 4704건(27%)이 받아들여졌다.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년 공개돼야 할 정보 수천건이 비공개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가 원칙임에도 공공기관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는 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태도가 만연한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는 ‘의정활동 위축’ 등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이 판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로 “15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또 ‘비공개’로 처리돼 2년 넘게 지루한 소송전만 벌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이뤄진 여러 건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버텨보자’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늦게 공개돼야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구조 탓… 당근·채찍 모두 없어”


정보공개 관련 소송은 일단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나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공개’ 등 소송이 모두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개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 관행 탓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불리한 정보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치·외교 사안이나 기업 관련 정보일수록 공개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면 내·외부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사실 책임져 줄 사람만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선 별 미련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부처 직원은 “소송까지 가는 사안은 대체로 조직에 부정적인 것들”이라며 “일선에서 비공개 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할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며 “정보 비공개를 ‘조직 보호’와 동일시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유·무형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정보공개를 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이 모두 없는 탓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송기호 변호사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민주주의 가늠자”


“수년 전 정보공개제도를 배우러 온 중국 공무원 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참고해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끌어올린 셈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송기호(사진)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공개가 잘될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보공개는 국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들죠. 아쉽게도 현재로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송 변호사는 그간 1000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론스타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접근이 어려웠던 한·미 FTA 협상 내용이 2017년 2월 공개된 것은 치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물이었다.“앞으론 전처럼 단순히 ‘외교·통상’이란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을 거예요. 외교 사안도 국민 알권리에 앞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일단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공공기관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송 변호사는 전한다.


그는 “돌아온 반응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다듬으면 한 발짝 더 파고들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이 뭘 원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서로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법률가이지만 소송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는 현재 외교부와 대통령기록관에 각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은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록물인 만큼 대법원에서 전향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현재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기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공개기준 마련이 시급해요. 조만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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