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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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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5:50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정보를 받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정작 환경부가 보인 반응은 ‘모르쇠’였다. 결국 ‘30일 이내 공개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환경부는 3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했다.


“오염수치 공개와 관련해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만 봐도 ‘공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1∼2년 동안 비용이며 에너지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해 2월 그가 정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땐 기업명이 모두 가려져 있는 자료만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원본을 받아 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정보’라며 기업명을 공개했음에도 중앙부처 인식은 영 딴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단서조항은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 알권리는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별 부담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해”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연도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이나 됐다. 원래 정보를 청구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경우가 1만4590건(인용률 33.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정심판 921건(9.5%), 법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소송 278건(16.3%)이었다. 다만 이 통계는 국회, 법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이 빠져 있어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은 1만7393건의 불복신청이 제기돼 그중 4704건(27%)이 받아들여졌다.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년 공개돼야 할 정보 수천건이 비공개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가 원칙임에도 공공기관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는 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태도가 만연한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는 ‘의정활동 위축’ 등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이 판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로 “15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또 ‘비공개’로 처리돼 2년 넘게 지루한 소송전만 벌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이뤄진 여러 건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버텨보자’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늦게 공개돼야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구조 탓… 당근·채찍 모두 없어”


정보공개 관련 소송은 일단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나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공개’ 등 소송이 모두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개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 관행 탓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불리한 정보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치·외교 사안이나 기업 관련 정보일수록 공개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면 내·외부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사실 책임져 줄 사람만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선 별 미련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부처 직원은 “소송까지 가는 사안은 대체로 조직에 부정적인 것들”이라며 “일선에서 비공개 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할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며 “정보 비공개를 ‘조직 보호’와 동일시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유·무형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정보공개를 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이 모두 없는 탓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송기호 변호사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민주주의 가늠자”


“수년 전 정보공개제도를 배우러 온 중국 공무원 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참고해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끌어올린 셈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송기호(사진)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공개가 잘될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보공개는 국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들죠. 아쉽게도 현재로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송 변호사는 그간 1000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론스타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접근이 어려웠던 한·미 FTA 협상 내용이 2017년 2월 공개된 것은 치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물이었다.“앞으론 전처럼 단순히 ‘외교·통상’이란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을 거예요. 외교 사안도 국민 알권리에 앞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일단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공공기관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송 변호사는 전한다.


그는 “돌아온 반응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다듬으면 한 발짝 더 파고들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이 뭘 원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서로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법률가이지만 소송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는 현재 외교부와 대통령기록관에 각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은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록물인 만큼 대법원에서 전향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현재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기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공개기준 마련이 시급해요. 조만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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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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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일 오후 2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책팀은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범 의장과 인천시청 환경국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면담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위생에 주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지금 행동할 때! 이용범 의장님과 인증샷!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그동안의 경과와 요구안, 출범선언문 등을 전달하였고, 의회와 더불어 시청, 교육청 등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인천 비상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천이 자원순환도시, 녹색교통도시, 생태환경도시, 에너지전환도시,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의회의 기후선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1인 피켓팅 #미래를위한행동 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큰 지지를 보내며, 과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조례’를 대표발의한 경험을 나누었고, 기후위기에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해 요구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월 14일에 계획했던 전국적인 기후위기행동 집회는 연기되었지만,

4월 22일 지구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발맞추어,

4월 22일에는 인천시의회가 함께,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도 함께!

‘기후위기 인천비상선언’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 2020/03/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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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봉저수지 조사 결과

– 일시 : 2020. 04. 13(월) 10:30 ~ 12:00

– 구간 : 만봉2구 마을회관 ~ 만봉저수지

– 조사참여자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홍기혁, 나동환, 강현웅

– 작성자 : 나동환 간사

–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

1.현장 도착했을 당시 주민과 농어촌 공사, 나주 이만실 회장님 조사, 이야기 중

  1. 이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사지점 상류에는 골프장이나 대형 경작지 등 제초제 등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음. 경작지가 일부 있기는 30마지기 미만이며 그마저도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
  2. 상류에는 군데군데 작은 규모 축사가 있음
  3. (만봉2구 회관 중심 기준) 저수지로 유입되는 통로는 두 갈래. 상류 방향은 하상이 깨끗하나, 큰 도로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흘러들어오는 부분의 하상이 탁함. 퇴적물은 채석장 방향에서 오는 돌가루 등이 아닌가 추측
  4. 현장을 가는 도중 덤프트럭 여러 대 마주침.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공사 차량인 줄 알았으나 마을 인근에 채석장이 있고, 채석장을 오가는 트럭도 다수 목격
  5. 15일 국과수에 의뢰한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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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목)

  1. 16일 국과수 조사결과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폐사는 아닌 듯하다’라는 국과수 구두 답변. 구체적 내용은 공문을 받아봐야…. (나주시 입장)/

https://www.news1.kr/articles/?3909016

 

금, 2020/04/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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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장 답사를 한 곳 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자연형 하천의 생태를 볼 수 있는 월평공원이다. 임의부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길은 비포장으로 되어있고 잎이 피지 않은 버드나무가 보인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하천이나 냇가에서 잘 자라서 만약 길에 버드나무가 보인다면 근처에 물이 없더라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한다.

월평공원 산책길을 걷다보면 길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생긴 습지를 볼 수 있다. 습지는 탄소 저장고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고, 동,식물들의 중요 서식처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 보면 올챙이알과 도롱뇽 알이 있었고 날이 일찍 풀려 이미 올챙이가 된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 두꺼비 알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날이 더 따뜻해지면 다시 와 체험해 봐야겠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다른 곳에 비해 먹이를 구할 곳이 없어 이사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년 ‘겨울철 산새들을 위한 먹이주기’활동을 하는데, 오늘 현장 답사한 월평공원에서 먹이주기 활동을 하며 설치했던 모이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새들도 먹이 구하기가 좋은 봄 이후에는 다시 모이통을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 중간에 있는 동식물 안내판은 걷는 동안 지루할 쯤 보인다. 읽고 나서 왠지 주변을 보게 된다. 혹시 볼 수 있을까 하고..

이곳은 금정골로 도솔터널 밑에 위치해 있다. 터널 공사 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처였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공사로 인해 서식하던 아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바로 옆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유일하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공간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

돌아갈 시간이 되어 반대편 길인 자전거 도로 쪽으로 향했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평소 걸었던 길이지만 한 시간 가량 많은 동식물의 흔적들을 보며 걸었던 시간보다 더 느리게 느껴졌다.

월평공원은 산과 천을 보며 여러 가지 형태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동시에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동식물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아파트 공사로 또 어떻게 자연을 훼손시킬지 알 수 없지만 잘 보존해 앞으로 아이들이 여러 체험을 하고 어른들이 추억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공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화, 2020/03/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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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개구리 사다리’가 백령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와 함께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1미터높이 15센치미터 폭으로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백령도에는 멸종위기에 빠진 한국고유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국내법으로 보전을 요구하는 멸종위기종 개구리 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는 많은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개구리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콘크리트 배수로에 한번 떨어지면 기어 올라가지 못해 죽게 되는데,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 숲과 농지 사이를 오가는 양서류의 이동을 돕습니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 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된 만큼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개구리 사다리’는 국내 백령도를 시작으로 연천에서도 ‘개구리 사다리’가 1월 21일 설치되었습니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개구리 사다리’설치를 통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백령도 6개의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백령도 지역에만 40여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사다리를 설치한 후에 정기적으로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 사다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수, 2020/01/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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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온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코앞에 다가온 이때 탈핵이 얘기거리에서 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탈핵주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탈핵강연.

탈핵만을 외치며 활동하는 탈핵운동가

양이원영

님을 모시고 핵발전소 없는 미래를 아니 지금 당장을 꿈꿔보아요.

무료 강연이니 많이 참석해 주세요.
화, 2020/11/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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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수, 2020/03/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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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가을을 맞아 인천대공원 도룡뇽 토종텃밭에서 고구마캐기 행사를 오전 9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한 해동안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여 나눠가질 수 있는 보람찬 자리였습니다.

화, 2019/10/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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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뒤집도록 ‘손피켓 1인시위’를 통해 경기도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6월 16일(수)
○ 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선착순 100명)
○ 장소 : 무관(각자 상황에 맞게)
○ 방식 :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 후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게시
○ 지원 : 피켓(A4 크기) 공통 템플릿 제공
○ 신청: 구글 폼 https://bit.ly/NoDumpingRadioactiveWaterofFukushima20210617GG
○ 필수 해시 태그(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후쿠시마_방사능_오염수_해양_방류_결정_철회하라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070-8276-7973 경기환경운동연합

⇓ 손피켓 다운받기(아래 링크 클릭) ⇓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반대-경기공동행동-손피켓

수, 2021/06/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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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녹색연합의 회원으로서 데뷔 행사에 참여했다. ‘느린 걸음 그린 산행’ ! 청계산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을...

월, 2019/10/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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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월 28일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진행한 송도2동의 “주민총회 & 어울림한마당”의 환경교육 부스로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9/10/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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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8일 부산광역시에 사전공표정보인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복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해 91만 5,500원을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50% 감면해 45만 7,75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엑셀파일 하나를 공개받는데 45만원이 넘게 드는 셈 입니다. 일반 시민이 단순히 알고 싶어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91만원을 꼬박 지불해야 부산광역시의 정보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정보목록은 청구 없이도 이미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되는 사전공표정보 임에도 파일로 사본을 받아 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광역시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날 경상남도청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는 이에 대해 2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역시 50%를 감면해 주면서 10만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상남도청이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역시 일반 시민이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경상남도청의 정보목록 사본을 공개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공공기관이 이 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큰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공개 되어야할 정보가 악의적으로 비공개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엑셀파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 십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산과 경상남도의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와의 통화에서 엑셀파일을 종이로 출력했을 경우 매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게도 전자파일을 공개해 제공하면서 종이 복사본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리고 그 밖의 중앙행정부의 경우에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와 우편비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자파일을 복제에 대해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각 단체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광역단체 전자파일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광역단체

 근거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사진, 사진필름

 오디오,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서울

 수수료 징수조례(2013.10.4)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기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6.30)

 강원도

 법률 시행규칙(2014.12.10)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12.1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충청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전라남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22)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마다 3000원

 전라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00.1.7)

 경상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2.7)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상북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7)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인천

 수수료 징수조례(2013.7.29)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대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대구

 수수료 징수조례(2015)

 광주

 수수료 징수조례(2015.3.1)

 울산

 수수료 징수조례(2015.3.5)

 부산

 수수료 징수조례(2013.4.3)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세종

 수수료 징수조례(2013.2.20)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제주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3.2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2015년 5월 11일 기준


각 광역 단체들의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에는 전자파일을 복제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종이 매수가 아닌 용량 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반영한 것 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6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여전히 전자파일을 복제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종이출력물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각각 1998년과 2000년의 산정기준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2013년에 만들었음에도 이들 단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4개 단체들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사진과 필름의 복제, 비디오와 오디오의 복제에 대해서도 시간 당으로 수수료 기준을 산정해 오늘 날 실정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단체들도 전자파일의 복제 공개에 대해서 종이 출력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부산과 경상남도청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보를 공개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에 드는 실비(實費), 즉 실제 비용에 한해서 청구인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이런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 5월 14일부로 아래와 같이 수수료 징수 기준(수수료 징수조례 - 2015.5.14)이 개정되었습니다.

1. 전자파일의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한 경우 우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2. 오디오, 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 700MB 기준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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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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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보공개센터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전공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 중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와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를 비교해 보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이 서로 달랐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본회의/분과위원회가 총 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실적이 본회의/분과회의 총 14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회의개최 현황


또한 2015년 4월 말 기준의 내역서에는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가 단 1건도 개최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7차례의 회의 중 절반이 넘는 4차례의 회의가 4월 말 이전에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온 사회의 혼란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지난해 개최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중에는 눈에 띠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있었던 분과위원회였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메르스(MERS)관련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생현황 및 전망이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되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중동지역 여행객 대항 감염주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1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메르스에 관련 감염예방 및 검역 강화를 권고하는 성명 (WHO statement on the Fifth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concerning MERS-CoV)보다 빠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WHO의 권고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위원회 운영·관리, 예방, 대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0605_제3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4.12).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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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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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위기평가회의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위기평가회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5월 20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장은 참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익명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평가회의는 보름 뒤인 6월 4일에 충정로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6월 4일 회의에서는 현황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행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으나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6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감염자는 36명. 5월 20일에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염두하고 실시한 감염병 대응 훈련 시에는 서울에서 4명의 유사 환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정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위기평가회의개최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월 4일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9일 까지 두 차례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확인한 후 6월 9일 부터 24일까지 차기 위기평가회의 관련 정보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날짜

 누적 감염자

 누적 사망자

 6월 5일

 42(+6)

 5(+1)

 6월 6일

 64(+22)

 5

 6월 7일

 87(+23)

 5

 6월 8일

 95(+8)

 7(+2)

 6월 9일

 108(+13)

 7

 6월 10일

 122(+14)

 9(+2)

 6월 11일

 126(+4)

 10(+1)

 6월 12일

 138(+12)

 13(+3)

 6월 13일

 145(+7)

 14(+1)

 6월 14일

 150(+5)

 16(+2)

 6월 15일

 154(+4)

 18(+2)

 6월 16일

 162(+8)

 19(+1)

 6월 17일

 164(+2)

 22(+3)

 6월 18일

 166(+2)

 23(+1)

 6월 19일

 166

 24(+1)

(자료: 나무위키-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틀 뒤인 6월 6일에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22명, 6월 7일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가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감염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이후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에도 각각 13명, 14명,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센터에 6월 4일 이후로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월 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기단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미숙하고 부실한 대응에는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기평가회의(5월20일-6월16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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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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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시작한다.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청구 기각이냐? 뉴스타파가 평의에 들어갈 8명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성향과 이번 박근혜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에서 보여진 태도를 분석한 결과 탄핵심판의 향배는 세 명의 재판관들에게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과거 판결 보수성향 – 증인신문 시간 확연히 적어

뉴스타파는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뒤 열린 3차례 준비기일과 16차례 공개변론을 법정에서 지켜봤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출석한 증인은 모두 25명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신문 태도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증인이나 대리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재판관이 있는 반면, 거의 침묵을 지키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뉴스타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15차례의 변론 동영상을 바탕으로 재판관 직권질문 시간에 개별 재판관들이 한 질문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다. 박한철은 소장, 이정미는 소장대행, 그리고 강일원은 주심재판관으로 발언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6명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3대 3으로 질문시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진성, 안창호, 김이수 재판관의 질문시간은 모두 1시간을 넘겼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세 명의 질문시간을 다 합쳐도 30분 정도였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의 질문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직권질문 시간의 많고 적음으로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문 태도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은 분명했다.

20170223_03

뉴스타파는 이들 재판관들이 과거 판결에서 어떤 의견 다양성을 보였는지도 살펴봤다. 개별 사건마다 재판관들이 공개한 위헌과 합헌의견을 바탕으로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이용했다.

우선 현재의 재판부가 다룬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모두 1,631건이었다. 그 결과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김창종, 조용호,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중앙에 위치했다.

20170223_01

전체 사건 중 언론보도가 이뤄진 사건 80건을 선별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판결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판결 성향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양 끝에 있던 재판관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양상 속에서 조용호와 김창종 재판관은 여전히 보수 성향을 보였다.

20170223_02

박근혜 탄핵심판에서의 신문태도와 과거 판결성향 결과를 종합하면 신문에서 질문 시간이 매우 적었던 3명의 재판관은 과거 판결성향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보수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성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대법원장 추천인 김창종 재판관은 의외의 결과였다.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탄핵 반대, 즉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구조 상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친화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평의에서 “탄핵사유 쟁점 별로 또는 전체에 대해 탄핵반대 의견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다.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으로 권성과 이상경은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탄핵사유 포함될까?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 측은 ‘완벽한 대답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각종 보고 시각만 나열돼 있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답습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보고 당사자와의 통화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보완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시간을 끌다가 추가자료는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세월호 당일 행적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명권 침해’ 쟁점이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월 22일 첫 준비기일부터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규명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대통령이 적어도 상황실에는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나머지 쟁점은 세 가지였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 그리고 ‘세계일보 언론탄압’이었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남용’ 쟁점은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박근혜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연전락’에 단호 대처… 결정문 작성 들어간 듯

그 동안 대통령 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길게 끄는 것이었다. 법정 안에서 돌출행동은 물론 대규모 증인신청과 색깔론, 그리고 음모론 등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전략은 증인신문 마지막 날인 2월 22일까지 이어졌다. 대통령 측은 이날 20명이 넘는 대규모 증인을 신청하는 데 이어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국회측 수석대리인 같다는 막말과 함께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은 공개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문 작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관들이 초안을 잡은 결정문을 서로 토론하며 수정하고, 재판관 평의에서 수정본에 대한 의견을 받아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치며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최종변론 2주 뒤인 3월 13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4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의 운명,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8명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달렸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이보람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내레이션: 조경아

금, 2017/02/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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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생활법치 확립 종합계획(150826 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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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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