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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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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익명 (미확인) | 금, 2018/02/23- 11:03

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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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

 

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

2013. 9. 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6. 20.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2015. 6. 22.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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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h2> <h2 style="text-align:justify;">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2013. 9. 29.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76518&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a></p> <p style="text-align:justify;">2014. 6. 2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1185&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a></p> <p style="text-align:justify;">2015. 6. 2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41340&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OayLQjsn-GHW84yBWAiKJflQhQYgpTML6…;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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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h2> <h1>다스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br />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 </h1> <p><br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dE8CAFEv6_Y&quot; width="560"></iframe></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④ 채동영]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span></a></u><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ul><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span></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ul><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3584&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활동에 네이버 해피빈 모금으로 응원하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thumbnails/491/609/001/250x150.crop…;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80px;width:300px;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a><br />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2980b9;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span></p> </li> </ul><p> </p> <p><img alt="WS20180208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4_채동영(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484/610/001/…; /><span> </span><span> </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채동영 씨 이야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는 2001 ~ 2008, 8년간 다스(DAS)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자금 흐름을 꿰고 있던 경리팀장이었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년 11월, 근무 당시 쓰던 이메일을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언론에 공개하고 증언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명박이 다스의 모든 의사결정을 했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연말에 늘 경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명박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다스 만든 건 이명박' 이라 말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매년 다스 손익 조정해 수십억씩 비자금을 만들었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 돈은 실소유주 이명박에 흘러갔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돌려받는 미국 소송도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명박과 청와대가 직접 주도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변호사 비용을 68억을 대납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뒤, 결국 자백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10. 5,  1심 재판부는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다스를 통해 34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ㆍ횡령한 사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삼성의 변호사 비용 대납도 '뇌물'로 인정  </span></span><br />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7</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명박 전 대통령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ㆍ</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8</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명박-다스-삼성의 연결고리…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채동영 씨의 제보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삼성그룹의 뇌물이 드러났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다스 주인은 이명박' 입증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span></span></p> <p><span> </span><span> </span>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9</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상식에 함께 온 우리 아이들은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제가 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채동영 씨,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수상 소감</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0</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1</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참여연대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3</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span></p></div>
금, 2019/02/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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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점

  [caption id="attachment_19721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9/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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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02/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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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라”

–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 보석허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어제(3월 6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허락되었다. 그동안의 드러난 사건의 실체와 재판 경과에 비추어 2심에도 1심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이미 작년 10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3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룹 뇌물 67억 수수,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보석 허가 조건인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도 전혀 실효성이 없어, 1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다수 증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내내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다스 법인세 31억 원 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끝”.

목, 2019/03/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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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11월 16일 오전 11시 지리산 용유담(龍遊潭)의 용유교라는 30여 미터 높이의 다리에 한 시민이 위험하게 매달렸다. 다리 난간에서부터 밧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플래카드를 펼치며 다리에 완전히 매달려 대롱대롱 거린다. 한 바퀴 감겨진 플래카드를 어렵게 펼치자 세로로 길게 씌여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온다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과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댐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대구환경운동연합의 백재호 운영위원이 30여 미터의 높이의 다리에 매달려 고공시위 중에 있다. ⓒ 정수근


플레카드만 봐도 무엇 때문인지 알겠다. 이곳은 바로 지리산댐(문정댐)을 반대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인 용유담 고공시위 현장이다. 그렇다. 이 나라 국토해양부는 바로 이 일대에 '철 지난' 댐이란 것을 짓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4개의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의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는데, 지리산댐은 그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그런데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도대체 댐이 웬말이란 말인가? 그것도 "신선이 노니는 별유천지로 옛부터 시인묵객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았던 곳"(함양군 설명)이라는 이 용유담(국가명승지로 문화재청이 지정검토 중에 있다) 부근에 웬 댐이란 말인가?


▲ 용유담 주변으로 맑은 계류가 조용히 흘러간다. ⓒ 정수근



국토부는 이 일대에 높이 141m, 길이 896m, 총저수량은 1억7000만t, 유역 면적은 370㎢(사업비 는 9898억원)에 이르는 홍수조절용댐을 짓겠다고 한다. 홍수조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밀어붙인 논리 중에 하나가 홍수예방이다.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등장하는 그 논리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댐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에는 수몰지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실지로 홍수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 댐도 허물어 하천에 자연스런 물길을 돌려주고 주변에 저류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철 지난' 댐 정책을 고수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란 프로에 출연해 4대강사업만 하면 더이상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사업만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피해액 4조는 더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런데 왜? ⓒ mbc 피지수첩 캡처


게다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뭐라고 했던가? 당시 대통령이라는 분은 TV토론에 나와서는 연필을 들고 계산까지 하면서 홍수피해로 매년 4조원씩 들어가니, 몇년 만 지나면 4대강사업의 수혜가 4대강사업비 22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또다시 홍수조절용 댐을 지어야 하는가? 이 나라의 큰 4개의 강에 16개의 댐(보라 불리는)과 2개의 하천유지수용 댐 이렇게 총 18개의 댐을 지어서 홍수예방을 하겠다고 장담해놓고는 왜 또 댐이란 말인가?


민족의 영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그것도 이 나라 제일의 산 지리산에 말이다. 지금 내성천에 짓고 있는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인해 국보급 하천인 내성천도 하루하루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이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질 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지리산이라니. 민족의 영산이라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흠모하고 경외의 대상으로까지 숭배하는 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왜 지리산의 심장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쯤되면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러야 되지 않냐? 아름다운 곳만 보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모양이다" 는 고공시위의 당사자인 백재호 씨의 탄식이 서글프다.


▲ 창원마을 다랑이논에서 바라본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훤히 보인다. 댐이 놓일 마천면의 골짜기는 대부분 이런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다. ⓒ 정수근


▲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 정수근


지리산댐을 식수용 댐으로 하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장도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그는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하고 낙동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을 때조차 "과거에 비해 녹조가 심한 것이 아니다"라며 흰소리를 한 분이 왜 식수용 댐을 언급하시는가?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그렇게 맑아졌다면서 왜 식수용댐이 또 필요하냔 말이다. 자그만치 8억톤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만 8억톤의 강물이 추가 확보돼 있다. 그런데 왜 또 댐이 필요한가. 그것도 경남도의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이라는 세개의 군을 접하고 있는 경남의 등뼈격인 지리산에다 말이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제발 그대로 두라


국립공원 1호는 지리산을 지칭하는 또다른 이름이다. 국립공원 1호, 이것은 지리산이 이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란 것을 말해준다. 그에 비해 이 나라의 상징이자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홍수조절이라는 목적의 댐을 꼭 지어야만 한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너무 빈약하다.


"홍수조절이라면 그 댐을 지을 1조원이나 되는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서구처럼 홍수가 날 법한 곳에 저류지를 더 확보하라. 이제는 토목이 아니라 자연으로 자연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 용유담 현장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용유담 현장의 퍼포먼스. "지리산댐 계획 중단하고, 용유담을 국가명승지로 빨리 지정하라!" ⓒ 정수근


고공시위를 기획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박창재 사무처장의 말이다. 그렇다. 오히려 댐을 지을 돈으로 저류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이 노닐었다"는 그 용유담의 용처럼 지리산이 더욱 역동적인 산이 될 수 있도록 하천에 더 많은 땅을 할애하는 것이다.


"댐을 막는 것은 지리산의 혈맥을 막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해 결국 이 땅의 기운이 쇄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보다는 저류지를 더 확보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주변의 살찌우고, 이 땅의 기운을 더욱 북돋우는 일일 것이다"


마천면 창원마을에 살고 있는 김석봉 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국토부가 더이상 국토파괴부라는 오명으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1호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혈맥과 심장을 막으려는 계획은 당장 중단하고 이 아름다운 국토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화, 2014/11/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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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서도 출몰한 괴 생물체

 

4대강에 괴 생물체가 서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금강에 이어 영산강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가장 큰 구간이자, 녹조라떼의 배양소가 된 낙동강에서는 문제의 괴 생물체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나가본 낙동강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생물체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발견됐다. 그것도 다량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미가 원산이라는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는 저수지처럼 정체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5일 환경재단과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께한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이들의 실체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최열 대표를 필두로 한 환경재단 식구들은 하루 전날인 4일 금강에서의 현장조사에 금강에 창궐한 이끼벌레를 확인하고 들통에 한가득 담아왔다. 그런데 낙동강에서도 문제의 괴 생물체가 발견되자 최열 대표는 “역시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들을 낙동강에서도 확인하게 되어 슬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현장 활동가인 기자가 일행과 함께 처음 문제의 벌레를 발견한 곳이 특히 강정고령보 상류의 죽곡취수장 취수구 바로 인근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녹조라떼에 이어 괴 생물체인 문제의 벌레가 취수장 부근에서까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것이다. 아직 이들 벌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강물 속에 부착해 자라고 있는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이미 낙동강에서도 상당량의 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의 벌레는 강정고령보 하류에서는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부터 강바닥에 부착해서 서식하고 있는 녀석들까지 상당량의 이끼벌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는 죽은 물고기들도 상당량 발견됐다. 아이만한 큰 잉어에서부터 붕어, 동자개, 미꾸리까지 다양한 물고기들이 널부러저 썩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이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 때문인지, 문제의 이끼벌레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길이가 1미터가 넘는 대형 잉어가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붕어도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MB가 창조한,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일행이 첫 일정을 시작한 고령군 우곡면의 우곡교에서는 장맛비가 내린 장마기간이고, 날이 흐려 태양도 없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피어올라 녹조라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는 대구시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매곡취수장의 취수정에서도 녹조라떼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창궐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이 창조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의 특허권자는 누구일까? 조사에 함께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석우 운영위원은 “큰빗이끼벌레가 아니라, 큰명박이끼벌레라 불러야 한다”며 이들의 특허를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에게 부여했다.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핀 고령군 우곡면 낙동강변에서 최열 대표가 녹조라떼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정고령보 위 매곡취수장 취수정에서 목격된 짙은 녹조띠. 이른바 녹조라떼가 취수정에서 만들어진다. 수돗물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멀쩡히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며 강을 도륙하더니, 댐과 같은 보로 막아세우니 창궐하는 것은 녹조와 괴 생물체 그리고 죽어나는 물고기들과 썩어가는 강물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렸고, 그 결과 녹조라떼과 큰명박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에게 선물을

 

4대강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망가지며 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북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려 해서 지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에서는 경북대와 MB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였다.

 

노동자 민중을 겁박하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장본인에게 영남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어떻게 명예박사 학위를 줄 수 있냐는 것이다. 영남인들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경북대에서 열린 이명박 명예박사 학위 수여 철회 기자회견 ⓒ 황순규

작년 여름 대구 동성로에서 열렸던, 4대강 국민고발 인증샷놀이

 

“MB에게 제발 박사학위를 주라. 그러면 학위 수여식날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놈들도 함께 수여하라”고 이석우 운영위원은 말한다. 환경재단도 이끼벌레와 녹조라떼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를 하겠다 한다. MB가 만든 창조물을 실컷 구경하시라면서.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가 만든 이들 괴 생명들은 4대강이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창궐하면서 강생태계를 망칠 것이다. “4대강이 이들로 뒤덮이기 전에 어서 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서 수문을 열어라. 하루라도 빨리” 환경단체의 이 한결같은 주장에 박근혜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일, 2014/07/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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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 지난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 녹조 우심 지역 조류 발생 및 거동 특성 정밀조사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낙동강 보 건설 이후 상류에서도 녹조 발생 ▲낙동강 상류 구간, 인산염 농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류시간 증가로 엽록소a 증가 ▲낙동강 중하류 구간, 지천과 상류에서 유입된 인과 체류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 인 등을 기준 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과 ▲보의 수문을 열어 체류시간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이미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정밀 연구가 진행되고 그 대책까지 도출해낸 이후에도 녹조 문제를 방치한 환경부의 해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녹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한다. ○ 환경부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발표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분석,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보에서 보 해체가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해체를 위한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활용하지도 않을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세금 낭비이며, 연구 결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만과 태만이니, 어느 쪽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이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를 망각하면 국민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각인해야 한다.  
월, 2022/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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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7월 20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더 과학적인 평가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와 무관하게 앞뒤 없이 4대강 보 사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조차 없이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의 회귀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대통령 눈치에 못 이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맹탕 감사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전 정권의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재심의 되어야 한다면, 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어야 한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정권의 지원기관을 자임하는 감사원조차도 5차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지 못한 것이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다시 숙독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해야할 일은 기존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가 아니라 더욱 "충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자연성 회복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보 처리방안을 재심의하라는 통보는 보고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 처리방 재심의', '4대강 보 정상화' 등의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정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면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앞뒤 없이 신규 댐을 건설하고 준설을 하겠다는 발표 역시 황당한 수준이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지 묻고 싶다. 오송 침수 사태에서 보듯 하천별로 하폭확대, 제방관리 등 유역과 수계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역별 특징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이며, 유역종합계획인데 정작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를 방기하면서 장마에 대한 최소한의 진단과 근거조차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워 댐 신설과 준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검토를 통해 정말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의 구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것이 물관리 전문가들의 중론이 아닌가.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지금의 환경부는 오직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도 여름에는 보를 개방하지 못한 4대강에 독소를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건강한 지구와 국민을 위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의 자연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3.7.20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23/07/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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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 -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정쟁을 키웠다. 하지만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비해서 감사원은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4대강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의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와 변죽만 요란했던 4대강 맹탕 감사를 규탄한다. 감사원이 내놓은 부실 평가의 핵심은 기초자료 부족이지만 감사원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보 처리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면 감사원이 다시금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감사원은 보 해체 후에 대한 실측값이나 모델링, 새로운 지불의사 설문조사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SBS>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서 평가했어도 보의 해체의 경제성이 높았다. 그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감사원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2018년 7월 감사원의 4차 4대강 감사 결과에서 보듯 4대강 보 원안 유지에 따른 사업 경제성이 매몰비용을 제외해도 0.01~0.6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 유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13년 1월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16개 보는 한반도 대운하 외에는 용도가 없는 시설이다. 전문 영역에서 평가체계를 트집 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서만 변죽을 울렸다.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적인 대선 후보들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공약이었고, 합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주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어졌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시민사회는 공개적으로도 4대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곡학아세 전문가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녹조와 지역 갈등 해결 등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구성 인사를 확정했다. 심각한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해 구성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이 문제를 10여 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당연하다.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 평가를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각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인사를 상당 부분 제외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핵심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한국의 주류 학회가 추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우리는 4대강 복원을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작태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해 보가 홍수와 가뭄을 막고,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인 몽니를 부리고, 윤석열 정부 수호를 자처한 감사원의 먼지 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고인 물을 만들어 썩게 했다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빈약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홍수 이슈까지 엮어가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을 윤석열 정부만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명박 정권 시즌 2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4대강 현장으로 갈 것이다. 보에 가로막혀 독소를 내뿜으며 죽어가는 강을 꼼꼼히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권력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이 갖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강이 지금 극심한 녹조로 병에 들었고, 재앙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2023. 7. 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35-7000
목, 2023/07/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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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대강 및 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더 이상 천재(天災)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것이 천재이더라도 혹시 인재(人災)인 부분이 없는지를 성찰하여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환경부가 말하듯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류·지천의 대규모 준설 등 4대강식 정비방침을 내놨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 또한 ‘4대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 백경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송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제방 관리의 부실을 거론했다. 미호천의 교량공사로 인한 부실제방 문제와, 과거 2020년 발생한 서시천 월류 사태의 유사점을 예로 든 백경오 교수는 “법정 규격에 맞는 제방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교량 계획고 와 제방고의 수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준설과 같은 정부의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당장은 홍수위가 떨어져 치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류·하천 정비의 전 세계적 추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번의 감사 동안 다른 결론와 상충된 논거를 제기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원이 지적하는 수질평가 기준은 대상 수체의 성격(보로 인해 호소화된 강)을 고려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3년 감사에서 감사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관점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해 송미영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서류상의 사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제 강에서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낙동강 등 특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문제가 여전한데, 환경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후의 수질개선 논란에 대해서도 송미영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것대로 큰 문제다.” 라며, “BOD와 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D와 TOC 수치는 증가 중이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 녹조의 발생증가 등 새로운 수질 요소는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 반박하는 정치 놀음보다 수질수생태 개선 해법을 제시하라.”며 녹조 문제를 포함한 수질, 수생태 관점의 강 관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철학과 정책 방향이 없다.” 고 평가했다. 염형철 위원은 “대심도 터널과 4대강 보 활용, 준설 등 주요한 물 정책이 사고 직후에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숙의 없이 과잉 정치화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중심이 없이 대통령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철 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고, 환경부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했다.” 평하며 “환경부에 모든 비판의 화살이 꽂히는 지금의 상황은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염형철 위원은 “1990년부터 시작된 30년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없는 사안임에도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원화방안은 실익이 없다.”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물관리를 위해 염형철 위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물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물관리 집행기능을 ‘물관리청’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준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준설 사업을 비판하는 데 더 어울린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 유역의 각종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준설을 통해 대략 30억 ~ 5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 결과 5년 동안 3명의 창녕군수가 준설 관련 비리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준설 관련해서도 비리가 많이 드러났다. 준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그 역사가 뿌리 깊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 이준경 대표는 “수자원 전문가 또한 재해와 치수에 대한 방법은 댐과 제방, 저류지이지, 준설이 주된 방재정책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입에서 준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적 흐름인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준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재, 치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정략에 골몰하여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평했다. 이상헌 교수는 “강 관리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을 도구와 개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며, “강하천은 일종의 공유적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강과 강 생태계가 미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교수는 “두물머리 생태문화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의 날 대회 등의 사례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좋은 사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통해 강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마치 15년 전으로 시대가 회귀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지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었다. 그런데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돌아오며 정책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동안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뭄이든 홍수든 4대강 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한 논란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중요성과, 물관리에 있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를 통해 보는 홍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도하게 이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토건개발 세력의 의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처장은 “지난주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시도가 있었다.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횡적 연결성 확보 유역 맞춤형 자연성 강화를 하천의 건강성 증진, 유역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교체하며, 준설과 친수구역 개발 등의 내용으로 치환되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토건 세력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진수 사무처장은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제방 문제가 단순히 금강유역만의 사안은 아닐 것이다다. 전국 하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참사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보 처리방안의 데이터들은 지난 4차에 걸친 감사 동안 밝혀진 데이터들이 상당수 쓰였다. 감사원이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보와 상관없이 잘못 설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은 개선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댐 증설 계획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방, 댐 건설을 논하는 환경부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각 하천의 상황에 맞는 방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자연에 기반한 하천관리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선진사례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라며 맺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 처리 결정 번복을 위한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31조에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물관리기본법 31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사람, 즉 대통령에 충성하고 있다. 결국 물 정책은 후퇴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피해가 가장 큰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그 위험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녹조가 없는 지역의 농작물을 분석하며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토, 2023/08/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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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추진한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한강 3개 보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 22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16개의 대형 보를 지었다. 그 결과 국민 절반이 이상이 반대한 사업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매년 반복되는 녹조 대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일부 단체’의 초청에 보란듯이 화답하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홍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환경부가 의뢰한 대한토목학회의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연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의 보는 홍수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중 한강에 위치한 강천보는 홍수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홍수위 1.16m 상승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애초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은 홍수 예방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 남한강 본류의 수위는 충주댐의 방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4대강사업으로 한강에 설치된 3개 보로 인해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정 홍수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면 1995년 이후 범람한 적이 없는 남한강 본류에 보를 지을 것이 아니라 지류의 소하천 정비를 우선했어야 했다. 4대강 보는 홍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녹조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녹조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에 비해 유속이 10배 이상 느려져 녹조가 번성하기 유리한, 그야말로 ‘녹조 배양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게 되었다. 각종 연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가 품고 있는 독소는 간독성, 신경 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녹조 핀 강물로 농사지은 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수면의 녹조가 미립자 형태로 인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위험 또한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유역의 녹조는 공사 전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가 심각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를 둘러싼 국민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가 홍수 피해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피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의 선동, 왜곡으로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아줬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왜곡을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수용하고 실패에 반성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이 전 대통령이 취해야 할 행보는 ‘치적 순례’가 아닌 ‘속죄의 순례’가 되어야 함이 옳다.  

2023년 10월 25일 남한강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수, 2023/10/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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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해외파병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 

 


7월 2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7/28) 29개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단체들은 해외파병법안이 다국적군 파병, 상업적 목적의 파병 등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에 미칠 악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라크 파병, UAE 파병, 필리핀 파병 등 기존 한국군 해외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해외파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3년 해외파병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 각계는 그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오늘 우리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중에 있는 해당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은 이와 같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일반법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파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파병 사례를 돌아볼 때,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명확하다.

 

우선, 파병 결정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라크 파병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한 사회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학살한 ‘소시오사이드(Sociocide)’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침공으로 인한 분열과 폭력은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을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파병법안에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다국적군 참여를 파병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으로, 파병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심지어 에너지 외교, 자원외교란 명분으로 자행된 관련 조치들은 현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오를 기억한다면,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이뤄진 필리핀 파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필리핀 파병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해외파병법안에 명시된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병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져 왔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민감한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가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파병 규제완화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 즉시 폐기하라!

 


2015년 7월 28일

ODA Watch, 경계를넘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29개 단체)

 

화, 2015/07/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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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해주세요!

 

"지금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해외파견법안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아프간, UAE 파병의 과오를 기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법안을 폐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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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위원 @lee_han_sung @leehansung
홍일표 위원 @HongIP @HONG.ILPYO
노철래 위원 @Roh_Chul_Rae @RohChulRae
김진태 위원 @jtkim1013 @jtkim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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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 @seoyoungkyo @youngk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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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p <전쟁이 남긴 것> 그래프 & 지도 출처 :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경계를넘어, 2014 

 

 

*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월, 2015/1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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