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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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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9- 09:27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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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CMP, “신안군 지역주민 성범죄에 둔감” – AFP통신 기사 받아 보도 –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 사회에 일침 전남 신안군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 외신에도 보도됐다. 홍콩 유력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AFP통신 기사를 받아 신안군 성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AFP보도는 낙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술자리 권유를 뿌리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에 둔감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 한국은 남성들의 ...
금, 2016/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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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네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최악의 ‘청와대 방송’가운데 하나로 지목받아온 MBC의 내부 부역자들에 주목했다.

지난 11월 7일 MBC 보도국 게시판에는 사회 1부 데스크인 김주만 기자가 쓴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 기자는 MBC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태도를 비판하면서 보도국장이 “기자들이 기사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국장이 싫어하지 않을까, 부장에게 찍히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보도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에는 김희웅 MBC 기자협회장이 사내게시판에 “우리는 공범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그동안의 MBC 보도 행태를 자성했다.그는 “사(私)가 MBC 뉴스를 망쳤습니다. MBC 뉴스를 망치면 잘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꼬집었다.간부들이 보직 유지나 출세를 위해 MBC뉴스를 망쳤다고 비판한 것이다.

최기화 보도국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에 올라있는 MBC의 최고 경영진들이 이끈 MBC 뉴스는 그동안 신뢰도와 영향력 면에서 JTBC등에도 뒤처지게 됐고(관련기사),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도 가장 소극적이었다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고 평가받는 또다른 공영방송 KBS 9시 뉴스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

1. 9월 20일 한겨레에서 최순실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에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2.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 관련 의혹을 보도할 때는 철저히 여야 정치 공방으로만 취급했다. MBC뉴스만 보면 관련 의혹은 모두 야권의 공세처럼 보였다.

다만 KBS와 차이를 보인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연설문 유출 의혹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10월 25일에도 MBC 뉴스데스크는 “하루 만에 책임 인정, 시간 끌기보다 사과로 정면 돌파”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청와대의 방어적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려 한 점이다.10월 25일 이 보도만 놓고 보자면 MBC가 오히려 KBS보다 더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변호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어제 한 종편방송사의 PC파일 입수 보도 이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헌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10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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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방송’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권 친화적인 뉴스를 통해 이른바 ‘출세와 영달’의 자리를 누려온 MBC의 최고위 간부들은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외쳐온 MBC의 간판 기자와 피디들을 해직시키고,그 자리를 말 잘 듣는 대체 인력으로 채워왔다. 지난 10년 가까이 MBC 내부의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온 MBC의 주요 간부들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일조한 공범들이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수, 2016/11/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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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1.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12/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원내 4당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2016. 12. 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제주지방변호사회장)

화, 2016/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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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 지난 대선에서 80.1%의 표가 박 대통령에게 몰릴 정도로 시민들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줬던 지역이다. 이 득표율은 당시 박 대통령이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얻은 지지율 중 최고치였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후, 대구·경북 지역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국 평균(4%)보다도 낮은 3%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11월 25일 한국갤럽)가 나오기도 했다. 그 사이에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왜, 어떻게 변화한 걸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대구역, 서문시장, 동성로,그리고 촛불집회 현장등에서 대구시민들의 민심을 직접 들어봤다.

국정을 사유화했다.

계속 거짓말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부패한 대통령일 뿐이었다.

대구 시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유들은 다양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혼란스러운 정국의 해법으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지난 달 30일 큰 불이 나 점포 679개가 잿더미로 변한 서문시장 4구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뚜렷했다. 서문시장은 대통령 방문때마다 열광적인 환영인파가 몰렸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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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7.대구 서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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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만난 한 상인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10분 살펴보고 가는 걸 보니 가식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고, 다른 상인도 “경기도 안 좋은데 불까지 나서 정말 살기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저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절망적”이라고 분노를 토로했다. 상인들은 대부분 대구 경북 출신의 50~60대였다.박 대통령의 가장 견고한 지지층으로 꼽혀온 이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전국에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펼쳐진 3일 저녁,대구에서는 주최측 추산 4만명의 시민들이 동성로에서 촛불을 들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새누리당의 탄핵 불가 움직임에 항의하며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18년 정치 역정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대구의 변화는, 이제 민심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선명히 보여준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일, 2016/12/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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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기의 도입시 식약처 허가를 면제하고 진료현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기존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곧바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첫 단계인 의료기기 허가 단계부터 면제하고 요양급여 결정으로 넘어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생략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기존기술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가 생략된다. 대신 이를 해당 전문부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담당해온 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해온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장이 어떤 근거로 기존기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생략하고도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제13조의7 신설 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안이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및 재활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상품 개발비용에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운용목적에 위배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연구 성과는 특정기업의 상품으로 귀속되며, 이는 환자가 구매해야 할 특정기업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제 1조에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의료비로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는 정부발표로만 보아도 무려 17조원이다. 현재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고싶어도 의료비의 약 55% 정도의 부분만큼만 공적으로 부담되고 있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높아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환자 본인부담비를 인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특정기업의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해당 개정안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3)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임상연구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기업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해당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규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제약회사가 늘 비싼 약제비의 핑계로 삼는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제약회사가 개발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그 연구개발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게 된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돈으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2016.05.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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