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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휘청대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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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휘청대는 문재인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8/02/14- 15:53

취임 이후 70%대를 줄곧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70%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건 난망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저런 사건들과 선택들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건은 어떤 계기적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가이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리는 일련의 정책적 결정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기적 사건들로 인해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진통이다.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식의 한계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의 전략적 판단 미스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곤란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투자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 규제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그 자체로는 옳다. 비트코인은 갑론을박 중이긴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튤립이나 히아신스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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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일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투기적 속성과 불로소득의 획득이라는 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부동산과 이제 막 20, 30대가 뛰어든 비트코인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고 생각하니 20대와 3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한 것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중과 선후완급 판단 아쉬워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정은 비슷할 듯 싶다. 물론 비대언론의 악의적인 선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몫과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주범이라는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건물주와 자영업자 간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힘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전선이 자영업자와 피용인 사이에 형성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게 알려주는 건 정책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건 사안의 경중과 선후와 완급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과 같은 주된 모순과 대결하지 않고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그 자체로 선하고 옳더라도 애초 설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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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관련 근로감독은 충분하지 않고, 처벌은 상습위반업체조차 솜방망이

고용노동부가 2014년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건수는 832건

사법처리는 16건. 반복·상습위반업체 35개소에 대한 사법처리는 ‘1’건

 

-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각지대 축소가 먼저라거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준수하지 못한다는 비판 있음.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의 수준보다는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임. 
-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가 실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4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적발’해낸‘최저임금 미만’건수는 832건, 업체 수는 820개소.
-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3,804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7만 여명의 0.17% 수준.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에서 2012년 21,719개소로,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했고, 2014년은 6월 시점에서 5,661개소. 반면, 최저임금법 6조 관련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함. 2014년의 경우, 6월까지의 신고건수가 2012년 신고건수 전체와 비슷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6건으로 위반건수 전체(832건)의 1.9%.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6조를 2번 위반한 업체 33개소, 3번 위반한 업체 2개소. 이중 사법처리된 업체는 2번 위반한 업체 1개소. 상습·위반업체도 솜방망이처벌이기는 마찬가지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쟁점은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최저임금법의 준수율 제고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문제임.
-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근로감독과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 있음. 이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해당 법조항이 강행규정이며,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식이 시장에서 남용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점검틀이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의 내용, 즉 ①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 ②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 금지 ③최저임금 위반의 근로계약 효력 ④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에 따른 근로감독 점검내용의 세분화가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근로감독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액수에 대한 점검에 한정되거나, 점검대상이 단순해지고, 양적인 점검에 머물 우려도 있음
- 특히, 최저임금법 6조 7항 즉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LB20150618_이슈리포트_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pdf

목, 2015/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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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18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식들에게 치킨 한 마리 옷 한 벌 못 사주는게 이나라의 현실이다. 한국 노동자의 1/4 가까기가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살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최저”라는 표현으로 말로 그동안의 회의상황을 보고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지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위원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함께 서서 최저임금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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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번 결의대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양측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측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사용자 위원측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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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입구에 갇혀 멋적게 웃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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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중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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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 2015/06/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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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동결에 올리면 고용도 줄이겠다는 경총양심이 퇴화된 괴물인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경총이 언론보도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면 신규고용을 줄이고 감원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지만사실상 노골적 협박이나 다름없다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작자들이며야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작태가 아닌가양심이 퇴화된 그들은 한 때 저축도 할 만큼 최저임금이 충분하다는 말도 했었다오직성장!”, “성장!”, “이윤!”, “이윤!” 생각만 가득한 그들은아무리 노동력을 먹어치워도 허기진 괴물과 다름없다그런 집단과 최저임금 협상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현실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OECD조차 소득불평등이 세계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미국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며 의원들에게 따졌고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6천원운동 열풍이 불었다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로서 각 정부가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미국 그래비티페이먼트라는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댄 프라이스는 직원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연 7만달러(7674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자신의 임금도 직원수준으로 삭감했다이런 흉내는 못 낼망정 동결안을 내놓고 올리면 노동자를 잘라버리겠다는 게 할 소린가경총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국민들은 자나 깨나 일자리 걱정에 경제 걱정인데경총은 이를 악용해 자기들 금고나 채울 생각을 한다전쟁 통에 돈 벌 궁리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러니 모 언론의 최근 여론조사인 국내 기업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80% 이상이 대체로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했다이 사실을 경총은 부끄럽게 새겨듣길 바란다언제쯤 사회공동체 성원다운 양심을 보여줄 생각인가!

 

 

2015.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06/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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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

화, 2015/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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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후2시 서울역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막바지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대폭인상과, 노동부가 강행중인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악, 성과연봉제도입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자 대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부터 시작되었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장그래대행진>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장그래 대행진의 성과를 보고하고 해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현재 집시법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 메세지로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을 강행 시 즉시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고,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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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6/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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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nb...
목, 2015/05/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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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라!- 노동자의 현실적 생계비 ...
수, 2015/07/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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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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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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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11시 경총 앞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37개 청년학생단체와 함께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청년당사자가 참여하게 된 첫 해, 많은 청년 학생단체들과 함께 회의장 안팎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싸움을 더 크게 만들거 가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7개 청년학생 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연석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1만 서명운동, 공동캠페인,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한영섭 (빚쟁이유니온 준비위원장) ,하준태 (KYC 대표)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대표),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배인영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소라(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최정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님의 연대발언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발언 및 퍼포먼스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들의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연석회의 참여 단체]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나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6월 3일 현재)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다. 청년 ‧ 여성 ‧ 비정규직을 직접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청년층의 한 달 평균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이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남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 보통의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한 달에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 ‧ 장시간 ‧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 ‧ 교육 ‧ 의료 ‧ 저축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조차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 시간당 5,580원의 삶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얼마 안 되는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 ‧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에 의해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을 끌어올림으로써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재벌 ‧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단체, 그중에도 대표 격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 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온 ‘경제위기론’을 또 다시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최저임금도 너무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 ‧ 원자재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 ‧ 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 ‧ 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심의다.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2015년을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재벌 ‧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해온 지난 수십 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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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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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 29일(월)입니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노동자 대표(노동자위원) 9명, 기업대표(사용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노동자위원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는만큼 청년, 학생 단체들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연석회의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KYC도 청년학생연석회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목) 저녁 신촌에서 최저임금 페스티벌인
최저임금 올리는 라디오 공개방송 "그래서 내년에 얼마래니?"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을 하며 많은 청년들과 함께할 계획이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근처 신촌 아름다운 시절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되어 사회를 봐주는 DJ와
랩, 노래 등의 공연, 최저임금과 관련된 청년들의 사연,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온 김민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바로 전해준 회의 내용까지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노동계의 노동자위원들의 목표, 현재의 상황 및 쟁점에 대해 조금 더 적어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소득분배율 공식 기준 통계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2.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 조사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3.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책임 강화

첫번째는 종전 중위임금만을 기준통계로 하였는데,
평균임금도 포함하고 1인 이상 사업장 및 5인 이상 사업장을 병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3차 전원회의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종전 단신가구의 생계비만을 조사했는데
2~3인 가구 생계비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였는데
4차 전원회의때 논의가 급물살을 타 5차 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논의가 멈춰져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심의 기간 중 상시 공개하여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뒤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회의때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고

오늘 6월 29일 회의마저 참석 거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를 거부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는 바로 최저임금의 시급 병기와 함께 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의 작은 제안 때문입니다.
월급 병기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때 얼마인지를 함께 병기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정도인것 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제안이 왜 이렇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걸까요?
사용자측에서는 월급병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설득력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현재 주5일을 일할경우 이틀을 쉬는데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휴일인 32시간(8시간x4일)이
월급에 포함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내용이고, 최저임금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는것 뿐인데
사용자측에서 회의를 불참할만큼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유급휴일을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건 아니겠죠? 설마요~

아무튼 6월 29일 회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016년 최저임금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7월에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과 조정을 통해 2016년 최저임금이 확정될텐데요.

부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KYC 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 http://kyc.or.kr/blog/admin/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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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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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거부 경총 규탄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협박과 막말에 깽판까지,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경총은 아예 불참했습니다. 29일은 다름 아닌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이했습니다. 700만 저임금노동자를 대신해 우리는 경총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협박과 막말도 모자라 최저임금 논의의 장 자체를 걷어차 엎으려는 경총의 작태에 사회적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경총의 동결안은 세계적 인상 추세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대, 정권의 인상 필요성 인정 등, 이 모든 것을 배신한 이기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위원에게 막말을 하고 사과는커녕 되레 법에 따른 공익위원의 제안조차 극렬 반대하는 경총을 사회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 심의 복귀와 노동계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총의 무책임한 일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비등한 사회여론, 이에 대한 부담이자 감히 맞서려는 반사회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공익입니다. 그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대흥동)

주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미조직비정규전략실 국장
모두 취지발언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노동계 규탄발언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여성계 규탄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정당 규탄 발언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사용자위원 규탄 상징 

 

 

[기자회견문]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들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용자위원은 사유도, 명분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안 나왔다. 수많은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 기준이자,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이 중차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표기방식을 두고 논의하다 회의장을 나가버렸고,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사용자위원은 법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두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최저임금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심의도, 합의도, 타협도, 표결도 거부한 사용자위원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심의를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최저임금 심의 때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뜨겁다. 노동자와 시민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심의 거부’로 답하는 사용자위원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납득할 수 없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의 만행은 이미 도를 넘었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동전으로 임금을 주는 사용자, 온갖 구실을 찾아 노동자의 생계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있는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을 산업현장의 혼란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두고 사실상 고용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도리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감추고, 변호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이 야기한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신음하는 영세․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이름을 감히 앞세우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은 올해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한 달 일 해 100만원 조금 넘는 임금을 두고서 충분히 올랐으니, 이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총은 2000년 대 초반 있었던 최저임금의 두 자리 수 인상과 최근 두 번의 정부에서의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을 뒤섞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고율로 올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재벌․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언제부터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걱정했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다가 최저임금만 들리면, 영세․중소기업을 걱정하는 재벌․대기업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증스럽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를,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재벌․대기업이 왜 최저임금 애기만 나오면 노동자의 고용을 우려하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 알만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도입한 지 30년이 되었다. 모두가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고,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은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복귀하고 최저임금 1만원에 합의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용자위원과 경총에게 최저임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사용자위원이란 이름의 무게감과 그 책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수백만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다. 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떼쓰기에 훼손될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9명의 사용자위원은 즉시, 회의장으로 복귀하라. 다만, 복귀할 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그리고 책임감을 챙겨 오시길 권해드린다.

 

2015. 7. 2.
최저임금연대

 

목, 2015/07/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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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공익위원안 거부 및 대폭 인상 촉구 노동자위원 긴급기자회견

700만 저임금노동자의 열망과 사회적 기대 짓밟은 배신의 정치’ 규탄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열망을 배신한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했습니다공익위원이 제시한 6.5%(5,940)~9.7%(6,120)은 사실상 공익위원안으로서 자신들이 설정한 구간 안에서 결정하겠다는 대국민 선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며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을 퇴장했으며오늘 오후로 예정된 12차 전원회의에도 불참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아마도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 단독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는 노동계의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당사자 등 노동자의원과 더불어 각계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여 사회적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7월 8() 15

 

○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참가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및 임원최저임금노동자 노동자위원시민사회단체 등

 

 

2015.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07/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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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결정될 2016년 최저임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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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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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공익위원 국내외 흐름을 고려하여 전향적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

사용자·공익위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 사회적 과제에 대해 숙고해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결렬되었다. 협상의 전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용자 위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내외적 요구와 흐름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을 ‘몇 십 원 짜리’ 흥정으로 끌고 가려는 전술을 고집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6.5%(5,940원)~9.7%(6,12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치이긴 하지만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숙고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을 대하는 사용자위원의 시각과 태도는 개탄스럽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해고로 이어 진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런 주장은 이미 실증 연구를 통해 부인되었거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이념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다보니 대통령의 공약에도 맞지않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조차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최저임금에 대해 0원, 30원, 35원 등의 인상폭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조롱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공익위원에게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악화하여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전쟁과도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것은 물론이고, 내수가 위축되어 저성장 저물가 징후가 뚜렷한 경제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빼고 전 국민적 합의에 가깝다.

 

국제적 흐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흐름이 거세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많은 나라의 정부가 가처분소득 증가,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경제성장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들도 노동소득 증대와 양극화 해소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내외 흐름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 숙고하기 바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영역의 노동은 부차적인 노동이고, 용돈벌이 노동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수준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삶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이어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무게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odt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pdf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hwp

수, 2015/07/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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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였다. 한 인권단체가 올해부터 활동비를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얼마야?”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외우고 다녔다.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보다 중요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외웠다. 그런데 정작 한 달 일하고 받아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는 미처 몰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 6,620원인데, 우리는 117만 원을 받기로 했어.” 고개를 끄덕거리며 입 속으로 되뇌었다. 117만 원, 117만 원, 117만 원……. 

시급과 월급 사이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월급을 병기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둔 마지막 회의 불참 사유로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시급 곱하기 노동시간’이 월급일 것이고, 곱하기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될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시급을 외우는 나 역시 곱하기를 할 수 없었다. 계산기는 월급을 알려주지 않는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했다 치자. 그러면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한 것일까? 노동시간을 매일같이 계산해뒀다가 곱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누군가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권리가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역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 48시간 어치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흔히 월급을 계산할 때 ‘48시간×4.34주=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이 ‘209’만 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이 역시 끝이 아니다. 209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날마다 주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는 사람들, 법정 노동시간보다 연장해서 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니 더 복잡해진다. 이 모든 걸 다 따져볼 수 있는 노동자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계산기가 어떻게 월급을 알려주겠나. 오직 통장에 들어온 급여액수를 보고 월급을 확인할 뿐. 시급과 월급 사이에도 착취의 비밀은 숨어 있다. 

경영계의 생떼 

유엔 사회권 규약 제7조는 공정한 임금,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보수를 인권의 내용으로 밝히고 있다. 최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7조의 내용을 해설하는 일반논평을 토론 중이다. 공정한 임금은 노동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임금이다. ‘노동자가 직면하는 특정한 어려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차별을 겪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고려해야 하고, 고용계약의 불안정을 완화해야 공정성이 확립된다.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보수’는 “생활비와 기타 지배적인 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같은 외부 요건들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경영계는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 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다. 경영계의 입장에서 월급은 ‘인건비’일 뿐이니, 한 달 116만 원만 주면 되는데 160만 원이나 주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나. 

인권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 제한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때 시급을 가산해 받는 것은 인권이다. 그만큼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 삶의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밤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할 때 더욱 많이 받는 것 역시 권리다. 물론 한국의 노동법도 이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160만 원은 최저임금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나마나 최저임금에 아슬아슬하게 맞춘 수준일 것이다. 일을 더 시켰으니 더 주는 게 당연하더라도, 경영계는 따지고 싶을 것이다. 고용은 사람을 사는 것이고, 월급 주면 한 달 일 시키는 것은 자유 아니냐고. 그들에게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 한 달에 겨우 160만 원을 버는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혼란의 정체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우려했다.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관행을 무시하고 제도를 변경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전원 불참할 정도로 강경하다. 그만큼 시급과 월급 사이에서 갈고닦아온 기술이 위대한가 보다. 월급을 병기하는 것만으로도 일대 혼란을 일으킬 정도라면 말이다. 

그럴 만도 하다. 법은 시급과 노동시간을 먼저 정하지만, 저임금 노동시장의 현실은 다르다. 사장이 월급을 정하면 노동시간이 정해진다. 임금은 법에 따라 계산되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된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십여 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법의 예외를 활용한 경우도 있고, 법의 빈틈을 노린 경우도 있고, 과감한 법 위반도 있다. 법을 위반한들 노동자들은 알기 어렵고, 위반 사실을 안들 항의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든, 노동자 열 명 중 한 명은 받아야 할 만큼의 돈도 못 받고 있다. 

임금과 노동시간을 통제하는 그들의 기술은 권력의 본질이다. 경영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기술의 혼란기에 닥칠 수 있는 권력의 흔들림.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명세를 궁금해 할 겨를도 없이 주어진 월급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나처럼 곱하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계산기 없이 한달 받아야 할 최저임금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된다면? 경영계는 그저 임금 수준의 높고 낮음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다. 더 주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주는 대로 받던 노동자들이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계의 두려움은 본능적이다. 

인상보다 두려운 것은 권리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탄력이 붙었다. 소득 증대가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열쇠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3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기업까지 걱정하는 오지랖을 요구받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영세기업을 궁지로 몰아가는 대기업과 불공정한 하청구조 등에까지 시야를 넓히면 더욱 좋을 듯하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의 곳간을 여는 상상은 더욱 설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임금 인상의 전제조건도 아니며 목표도 아니다. 임금은 더도 덜도 말고 우선 인권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돈 벌려고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못 벌면서 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벌고 싶은 만큼 벌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싸운다. 그러나 임금인상투쟁은 단순히 돈 더 달라는 싸움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감각적으로 안다. 문제는 임금의 액수가 아니라, 임금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라는 것을. 힘이 없으면 오르는 듯 보였던 월급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임금의 수준은 권리의 전부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을 위협한다. 월급으로 고시된 최저임금과 자신의 월급을 비교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궁금해 하기 시작할 것이다. 남들보다 훨씬 더 일하는데 뭔가 덜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서 밤이나 휴일에 이렇게 일 시켜도 되는 건가? 따져보고 나서 결국 건질 게 없더라도 이미 달라진다. 법의 기준일 때와 노동자의 질문일 때, 권리는 전혀 다른 힘을 지닌다. 

노동자의 질문을 만들어야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7.6%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1%도 안 된다. 저임금 노동자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조직을 만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사회권규약 제7조의 일반논평 초안이 “노동조합 결성과 결사 파업에 대한 권리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도입․유지․옹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조직이 없으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는 푸념거리나 방향 없는 분노로 흩어질 뿐이다. 검찰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요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흩어지면 사라지니까. 

노동자의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얼마야? 이것은 노동자의 질문이 아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해? 이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 경영계가 이유 있는 반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박이 아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계산기가 아니라 주소록과 연락처다. 모여서 이야기하자. 질문을 만들자. 임금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에 대해 토론하자. 그리고 함께 싸워야 한다. 그때 우리는 209만 원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수, 2015/07/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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