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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 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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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 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2/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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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 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2월 27일(화) 오후 7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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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 입후보자 안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 공고)에 근거하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나다 순)

이사 입후보자
김지영
박성식

 

각 입후보자들은 입후보 공고일로부터 2017년 3월 10일 24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범위 등의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입후보자 홍보자료 자세히 보기

 

2. 투표 안내

  • 투표 장소: 2017년 정기총회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 투표일: 2017년 3월 11일(토) * 상세 투표 시간은 정기총회 프로그램 참조
  • 선출 방법: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회원 과반수의 유효 득표나 찬성에 의하여 선출
  • 투표권: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정회원
  • 연회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예금주: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2017년 2월 22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연재〮소홍수

수, 2017/0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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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8월28일 자연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문가라는 포장의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엄청난 사안을 당일 보고받고 결정하였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의 생태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절차상 내용상 공원위원회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존재 이유를 상실한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 입맛대로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추가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저항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화, 2015/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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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2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15년 활동 평가와 2016년 사업계획을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여연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을 소개하고 인준합니다.
총회에 앞서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전에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2016. 많은 회원님들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년 3월 5일(토) 오후 3시
- 장소 |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3호선 안국역 6번출구에서 조계사 방면)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신청 | http://goo.gl/forms/sEBs6q5CYT

 


너무 멀어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3.19 (토) 광주, 대구 / 3.26(토) 대전, 부산 (장소는 추후 안내)
오후 3시~5시30분 행사, 이후 간단한 뒤풀이 진행

화, 2016/0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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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2017

참여연대가 23차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참여연대의 2016년 활동에 대한 평가, 2017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참여연대 회원100인토론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를 통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해인 2017년!
많은 회원님과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 일시  | 2017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지도 클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 https://goo.gl/Rk1wUN
  • 의견 남기기  | 구글시트 추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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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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