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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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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9- 09:47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라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시켜야

개성공단이 중단 된지 2년이 되었다. 작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되었음이 밝혀졌다. 초법적 통치행위로 개성공단 폐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개성공단은 북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문을 닫고 말았으며, 수많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은 도산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정부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라.

개성공단 중단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장을 한순간에 잃어 버렸다. 반대로 입주기업들의 막대한 피해와 일상적인 군사안보적 긴장을 얻게 되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막연히 여건 조성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의 공장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방북을 허용해야 하며, 공장 관리를 위한 남북대화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경분리 원칙」 법제화를 통한 운영의 안정성 확보해야 하며,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라.

현재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의 시행과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의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을 설득하여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자제시키면서, 올림픽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최소한으로 진행시키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후 개성공단 재개사업을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여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도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자제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

최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젊은 세대에서 이전과 다르게 ‘통일’이라는 가치에 긍정적 여론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정권 9년간의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에서 기인한다. 이제는 남북간 갈등을 멈추고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 개성공단은 통일을 준비해가는 남북 화해·협력의 살아 있는 현장이다.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며, 북한에게 시장경제체제 학습의 장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는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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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이후 첫 번째 나온 개정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로 국보법 개정을 환영한다.

당초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며, 반정부 인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보법으로 인한 폐해와 무고한 피해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7조 찬양·고무죄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일 수 없으며, 해석과 적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UN도 제7조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4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미 통진당 사태와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사례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법이 적용됐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이 내려진 반면 전광훈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전형적으로 내 편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가혹한 법 적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보법 수정에 따른 우려는 현재의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국보법은 냉전시대·남북대결시대의 산물로서 이제 그 수명은 다했고,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이규민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에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치 쟁점,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기엔 우리 역사에 남긴 생채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정파별 이념, 가치 등을 떠나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의 결과로 국보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0/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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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교류협력 안전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교류협력사업 안전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야”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제2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1호 ~ 3호까지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관계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에 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아래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국무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1호 ~ 3호까지 내용들은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2호의 경우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입주기업은 신변안전 위험이 없었다고 했으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된 대표적 사례임. 이를 그대로 둔다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1호 ~ 3호의 경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남한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전성을 높여야 함.

첨부파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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