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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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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8- 19:23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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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은 사건이자, 국정원이 조직적 수사 방해를 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기도 하죠. 과연... 국정원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을 30년전 간첩조작사건과 비교해 카드뉴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월, 2017/12/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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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우리 수도 서울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TIP.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첫째.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
100만k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 매초 70톤의 물이 필요한데요. 한강은 유량이 줄어 녹조가 발생할 때도 원전을 가동하기에 충분한 물이 흐른답니다.
 
# 둘째.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자급률이 5.5% 밖에 안되는 서울에 건설하면 효율적이겠죠?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 주민 갈등도 이제 끝!
 
# 셋째. 지질학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며 혹시 모를 사고 피해가 작아야 한다.
아이고, 이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가 일하는 최고의 기술력 ‘한수원’에서 무려 극/한/재/해에서도 안전하다그랬어요!
 
# 핵발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데, 당연히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에 신고리 5·6호기를 지어야죠!
 
# 네? 서울은 안된다구요?
 
#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위험은 다른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하기 때문이죠.
 
#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전이 계속 운행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요?
 
# 당신의 침묵이 “지금까지 우리 서울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느라 고생 많았지만, 이왕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고, 가능하면 몇 기 더 건설해주십시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왠지 찝찝하여 서울에는 건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월, 2017/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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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된 입장 등 질의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국제법무과로 송부하였습니다.

3.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4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화, 2018/04/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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