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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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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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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사법부, 존재 의미 없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정경유착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준 사상 최악의 판결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 집행유예 등 잇단 재벌대기업 봐주기에 분노와 절망 느껴

삼성재벌과 사법부의 ‘삼법유착’ 척결 위해 사법 개혁 적극 추진해야

 

일시 장소 : 2018년 2월 8일(목)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8)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경유착의 공범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항소심 판결과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사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난 5일 항소심 판결은 명백한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반올림’의 이상수 상임활동가는 “사법부가 돈과 권력이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로 분명히 선언했다.”며 “삼성 반도체 피해자들에게 이번 재판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단죄의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박근혜 시절 만들어진 재판부가 국정농단 재판을 관장하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실 개선을 위해 사법부 적폐 청산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은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통합을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과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미 한국 사법부는 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 재판 등에서 이재용의 세습 과정을 방조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의 불법 세습과 비리에 묵인한 사법부가,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를 묵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사법부가 삼성 범죄를 묵인하는 80년 동안 삼성 노동자의 노동인권도 파괴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과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서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이 무너졌다”며, 이 판결을 보고도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였다. 이 의장은 MP그룹과 정우현 회장이 치즈통행세, 광고비 유용, 보복출점 등 불공정 행위로 한 점주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사법부의 응답은 ‘집행유예’였다며 사법부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인정한 승계작업을 뒤집으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마필 구입대금 등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각 36억원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법 상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이며,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사법부의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가 단 3일만에 20만명을 넘어섰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법원의 유착을 뜻하는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를 적폐라고 인정하는 판결이자, 지난 해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경제민주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만큼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대법원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역행하는 사법부, 존재 의미 없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2월 8일(목) 오후 1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 주최 :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나눔문화·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노동단체1]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발언2. [노동단체2]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발언3. [상인단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전통시장상인단체] 서정래 망원시장상인회 회장

  발언4. [변호사단체]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변호사

  발언5. [시민단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장시민발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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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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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끝에 나온 삼성전자 직업병 예방안] 외부전문가 참여 옴부즈맨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 들여다본다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감시한다. 독립된 외부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장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한다. 

하지만 직업병과 관련한 삼성의 사과와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옴부즈맨위원회가 출범해도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도체·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제조사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89

수, 2016/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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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실력이야” 증명한 사법부유전무죄 무전유죄
 
촛불민심은 타오르고 국정농단 공범들이 벌인 갖은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온 ‘상식’을 믿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실체이고 정의였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정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근거라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구속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이 430억 원의 뇌물을 준과정이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증 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나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 430억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인가? 1월 18일, 법원은 한 버스 노동자가 대금 중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삿돈으로 430억의 뇌물을 주고 8조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는 노동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2,400원의 무게는 무겁게 봤지만, 재벌총수가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지급한 430억의 무게는 가볍게 보았다.
 
불법파견 면죄부이뿐만이 아니다.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3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 채용, 업무교육 및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관여한 것은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한 것이거나 도급 완성을 위해 자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부라고 국한시키고 삼성 마크를 사용한 것도 고객 신뢰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고위층 간부 개입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도 그대로 실렸다. 사법부는 명실공히 삼성의 입장을 대리했다.

토, 2017/01/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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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대로라면 이재용 씨는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대체 왜일까?

이병철 장충동 자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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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충동에는 고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이 있다. 대지 2천 8백 제곱미터(870평), 건물 천 제곱미터(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비록 담장과 건물은 낡았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삼성가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인 만큼,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어도 경비원들과 관리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이 자택은 현재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 집을 물려받으면서 단 한 푼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폐쇄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1965년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을 만들고 이 집을 재단에 ‘기부’한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였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는 면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병철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장충동 자택에 여전히 거주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재산에 임의로 거주를 한 셈인데 그에 상응하는 월세나 사용료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1977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장충동 자택을 사들인 것. 믿기 어렵지만,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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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집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그 집을 다시 아들이 사들인다. 누가 봐도 번거롭고 이상한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집을 물려줬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죽은 뒤 물려줬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재산 가운데 유독 장충동 자택만 이런 식으로 편법 상속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이미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대부분 장충동 자택처럼 공익재단을 통하거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물려주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이미 상당한 지분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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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결과,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숨졌을 당시 삼성가의 자식들이 낸 상속세는 176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150억만 신고했던 것을 국세청이 조사 끝에 조금 더 찾아낸 것이다. 당시 소득세율은 방위세 12%를 포함해 72%였는데 이를 통해 역산하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 232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자산이 1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총수의 자산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시 경향 신문은 이렇게 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족 친지 명의로 이전했거나 삼성 재단 등 공익법인에 비과세 출연한 재산이 또 있는지는 재산을 관리해온 측근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1988.5.18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뒤늦은 규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부

공익 재단을 통한 재벌가들의 탈세 행각은 사실 7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 숨지고 삼성의 꼼수 탈세가 완성된 지 3년 뒤인 1990년이었다.

정부는 우선 공익 재단이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지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낮췄다. (5% 룰) 다시 6년 뒤에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 재단 전체 자산의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추가했다. (30% 룰)

이 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공익 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생명 지분 20%를 공익 재단을 통해 넘겨받으려면 5%룰에 걸린다. 즉, 5%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이 3.5%밖에 되지 않아 5% 룰에는 안 걸리지만, 그 주식가치가 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30% 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자산이 2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 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을 6천억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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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시 외양간을 부수다

그러나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이 물밑에서 한참 진행되던 지난 2007년 12월 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국회가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재단 관련 항목을 개정한 것. 이 개정안은 애초 정부가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의 안과 합쳐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재단 가운데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 한도를 기존의 5%에서 10%로 완화해 준 것이다. 당초 정부 안은 20%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10%로 줄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30% 룰에서도 제외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를 공익재단을 통해 넘겨받을 경우 기존 법대로라면 5%씩 쪼개 4군데로 나눠야 했지만, 이제는 10%씩 쪼개 두 군데로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7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에도 한 공익재단에 제한 없이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뉴스타파는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몇몇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채수찬 의원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왜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안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정치 언론 사법 다 말하자면 삼성 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거죠.채수찬(17대 국회의원)

그 뒤 벌어진 일은 예상대로다. 정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등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자 이재용 씨는 마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2015년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즉, 이재용 씨는 정부와 국회의 도움에 힘입어 공익 재단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친 셈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정지성

목, 2016/10/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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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경기장, 이재용 재벌팀vs삼성노동자팀 축구경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금요일이 펼쳐지고 있는 서초동, 삼성전자 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이곳 서초동에서는 2016년 삼성노동자 팀과 이재용 재벌 팀, 이재용 재벌 팀과 삼성노동자 팀의 한 판 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그 뜨거운 대결이 시작됩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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