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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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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8/02/05- 10:52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부역,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권력형비리 주범 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2. 5(월) 11시 광화문 KT사옥 

 

    1.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수 십 명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 30일 mbc에서는 KT 임원 40여 명이 미방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 20여 명에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깡으로 현금화하여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씩 쪼개서 기부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방영하였다. 익일인 1월 31일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광화문과 분당 소재 본사건물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정치자금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3. 또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황창규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8억을 불법으로 헌납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에 달하는 광고비를 몰아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하였으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KT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소고발 되어 있다. 

 

    4.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불법정치자금 기부나 국정농단 부역행위는 방법상으로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회장이 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한 권력형 비리가 명백하다. 황회장은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2017년 초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황창규회장의 국정농단 부역행위에 대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기자회견 직후 제출할 것이다. 

    

    5. 이에 KT민주화연대·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는 KT가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하여  회사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권력에 빌붙어 온 황창규 회장을 적폐로 규정하며 황청규회장 스스로 퇴진할 것과 검경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8. 2. 5(월) 11시 

       - 장소 : 광화문 KT사옥 앞 

       - 주최 :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 기자회견문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부역자 
 KT황창규회장은 퇴진하고 검경은 즉각 구속수사하라!! 
최순실게이트 부실수사,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KT가 2016년 9월 경,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정무위, 미방위 중심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방위 로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1월 30일 mbc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계기로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던 KT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종 보도를 종합해 보면 KT는 회사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받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상무 이상 40며 명의 임원들 명의로,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5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쪼개서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KT의 조직적 범죄 정황을 파악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1월 31일 KT광화문, 분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곧 관련 KT 임원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우리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황창규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기부정황을 파악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황창규 회장 퇴진과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이렇듯 이미 오래 전부터 KT 안팎에서 황창규 회장 이후의 권력유착형 비리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지만 황 회장은 이를 ‘외부세력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치부하고 회사 내 소수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나 몰라라’식의 버티기로 일관했다. 

 

현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KT의 국회 불법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KT내부적으로는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규모 임원진을 동원하여 쪼개기 입금을 했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한 조직적 지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매우 조직적 비리라는 점에서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최종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정치후원금이 제공이 시작된 2016년 9월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KT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돈을 동원하고 제공한 방식만 불법적인 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해 회사의 자금과 조직을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황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1월 연임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익히 알려진 대로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 원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특히 18억 지원금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급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추후 승인을 받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다. 결국 황창규 회장은 회사의 돈을 갖고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 재단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회장직을 유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의 돈과 조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하는 경영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경영 아닌가!

 

황창규 회장은 이렇듯 권력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면서 거액을 뿌리고 다닌 것과는 대조적으로 KT와 그 계열사 경영에서는 매우 반노동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심지어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진 KT노조 선거에서조차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경영진이 낙점하는가 하면, 계열사 노조 선거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또한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행위, 임금체불 등의 불법사례가 속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KT는 적폐경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 기업의 돈과 조직을 갖고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적 바람막이를 추구하는 경영은 적폐경영일 뿐이다. 국민기업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제고 등 사회 공헌을 중심에 놓고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CEO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황창규 회장이, 또 그의 적폐경영을 뒷받침한 임원진들이 KT에 존재하는 한, KT는 결코 국민기업일 수 없다.  

 

이에 KT내부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일동은 KT를 국민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비리 관련 임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황창규회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검경은 각종 권력형 비리의 주범 황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미르재단 출연 등 KT의 국정농단 부역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2018. 2. 5

 

KT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KT민주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소속단체 :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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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인권보호관은 외부인사로 인명되고, 자백 강요 같은 인권 침해,  증거조작 여부, 상부로부터 조작 등 부당 지시를 받은 경우 직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자 면담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 신문 과정을 감시할 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밀행성을 지닌 정보기관의 특성상 권한과 지위가 불분명한 인권보호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수집기능을 넘어  불법행위를 일삼지 않게하기 위해서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대공수사를 여전히 국정원이 담당하겠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권보호관에게 면담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도로는 턱 없다. 인권보호관은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되는 국정원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은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둘게 아니라 국정원법 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에 명시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국정원장이 아니라 상급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해임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내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정보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보위를 전담하는 보좌진을 개별 의원실 또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배정하여 정보위 회의 참여 및 자료검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보위원들의 경우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에 상시 전념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방안도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 어떤 이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없는지를  엄정하게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감독 체계가 강화되었다. 우리도 그동안 여러차례 무산되었던 정보기관 감독 제도의 개혁을 이번에는 꼭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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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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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24번 째 손님은 ‘최순실 저격수’를 자처하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다. 노승일 씨가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도 추적하고 있다는 최순실의 흔적은 어떤 것일까.

최순실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한 뒤 폭로를 준비하며 간장과 국수로 버티던 독일 생활, 정유라와 함께한 독일 생활의 웃지 못할 디테일, 그리고 삼성과 최순실의 끈끈한 관계에 대한 생생한 증언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겨진 뒷 이야기를 노승일 씨로부터 듣는다.

첫 번째 안주! 증인 출석의 그 날
두 번째 안주! 노승일, 그는 누구인가
세 번째 안주! 최순실, 그 질긴 인연의 시작
네 번째 안주! 토사구팽의 역사
다섯 번째 안주! 독일 체류기 ‘버티는 삶’
여섯번째 안주! 삼성, 말, 정유라 관계도
일곱 번째 안주! 말 세탁의 원리
여덟 번째 안주! 노승일 X-파일의 탄생
아홉 번째 안주! 결정적 무기

20170621_01

수, 2017/06/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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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때 ‘금융계의 우병우’라 불리던 낙하산 3관왕의 초라한 말로,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 최순실-정유라-이재용 유착의 고리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변칙 승진에 관여
금융 적폐 청산하고, 국정 농단 관련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최근(8/17),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발적 사임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역대 이사장 중 11개월 최단기 재임이라는 불명예 퇴진으로 보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 이사장은 최순실 금융농단 사건에서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에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변칙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에 개입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등과 함께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어지럽힌 책임이 크다. 

 

정 이사장은 취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단독추천 된 그는 청와대발 낙하산이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절친한 대학동기였고, 연피아·관피아·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했다. 따라서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은 금융권의 고질적 적폐인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청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6. 15. 정찬우 이사장을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1749)한 바 있다. 그런데 고발 후 2개월이 흘렀으나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특수1부는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혹여 정 이사장의 퇴진으로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현 정부는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을 또 다른 낙하산 인사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말고, 적임자의 임명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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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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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보호조치 불이행 또는 추가 불이익 시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밝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5) LG그룹 LG화학 자회사인 (주)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팜한농은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1차)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9월 5일 내린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3차),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4차 불이익) 했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팜한농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팜한농은 이종헌 씨의 공익신고 당시 동부팜한농(주)로 있다가 2015년 4월 동부그룹에서 계열분리, 2016년 4월 LG그룹 LG화학 자회사로 편입, ㈜팜한농으로 사명을 변경함.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행촉구 및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15일, 귀 사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귀 사는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사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귀 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악의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귀 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귀 사는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1차)를 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귀 사는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 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2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이종헌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 사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했습니다(3차), 뿐만 아니라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조치 요청은 거절하면서,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했습니다(4차 불이익).

 

그러나 다시 한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귀 사가 이종헌 씨에게 가한 2016년 개인종합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ERP 접속 권한 제한, 본사 총무팀 발령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는 개인종합평가 관계자들의 녹취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헌 씨가 회사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헌 씨의 업무의 특성상 ERP 접속 권한이 불필요하고, 이종헌 씨에게 차량관리 업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부여한 것은 개인의 역량부족과 의지의 문제라는 귀 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정규직 일반 사무직원 중 ERP 접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이종헌 씨 외에 없다는 점, 이종헌 씨가 구미공장 근무당시 총무, 경영, 인사, 노무, 원가, 재무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한 경력이 있다는 점, 이종헌 씨가 공익신고한 자료가 ERP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종헌 씨의 업무 중  일부 ERP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를 우려해 ERP 접속 권한이 제한적인 업무만을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4년 이후에도 구미공장으로 수차례 전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요청 거부는 차별적 인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귀 사가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전보, 성과평가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귀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화, 2017/1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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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근 개입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되어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 했다는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 모금 과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던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며 기업 모금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청와대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기금출연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을 동원한 강제모금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청와대는 이 재단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또는 ‘문화융성’ 정책을 지원하는 통로 또는 수단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등에 업고 청와대 인사와 재단 운영 전반에 개입했다면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 용도로 활용한 비리사건이다.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목, 2016/09/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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