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녹색연합, 이정미 의원 제3회 아시아흑곰포럼 초청발표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후 위기에 즉각 대응해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권리를 촉구한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지역, 인종과 계급, 성별, 세대, 공동체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의 문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를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적 생태계 보고 DMZ , 남북대립 중단해야
DMZ(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확성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은 전방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외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게릴라식 대북 방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확성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의 확성기 대립은 DMZ에 깃든 야생동물에게도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람에게 확성기 소리는 상호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들리겠지만, 정작 DMZ의 야생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도 엄청난 dB(데시벨)의 소음이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확성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10m 앞에서는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보다 큰 140 dB 정도의 소리 강도인데, 이정도 소리에 사람이 노출되면 귀에서 통증을 느낄 정도다. 1Km 거리에서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인 80 dB, 10Km에서는 70dB 정도인데,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장애, 난청 현상, 집중력 저하 등이 올 수 있다. 소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동물들이 대체로 사람보다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게 소리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듣거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남북의 확성기 가운데 끼어 있는 DMZ 야생동물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돼 버렸다. 소음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7" align="aligncenter" width="550"]
▲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caption]
겨울철 산에서 등산객이 내지르는 ‘야호’ 소리에 위협을 느낀 대형 동물 중에는 동면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번식철 새들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동물원에서는 야간의 자동차 경적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고라니, 캥거루, 말 등이 폐사하고, 꽃사슴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사례도 있다.
DMZ는 ‘세계적인 생태 보고(寶庫)’로 알려진 곳이다. 2013년 무렵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DMZ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2,716 여 종의 동식물이 확인됐고, 그 중에 67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전체 지역을 조사하게 되면 희귀동식물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DMZ 생태복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위협받는 DMZ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립을 멈추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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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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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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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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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금강 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종 수 모두 증가!
- 수문개방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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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는 2015년부터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보 상류의 철새 이동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진행된 모니터링은 단안 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수문개방 이후 종과 개체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에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물새 중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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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조사지 현황과 주요종 발견지점[/caption]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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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caption]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도 8종 확인됐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이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8종이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은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11월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면서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며 향후 “관계부처에서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와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복원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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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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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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