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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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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2- 10:58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 (금) 10:00

■ 장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주최 : 환경정의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폭스바겐은 2015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이런 조작 과정에서 또 다른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경유차와 낡은 휘발유 자동차를 비교하는 설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마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동물과 사람까지 그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며 조작극을 벌였던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생명의 가치마저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 문제는 독일 본사 뿐 아니라 국내 경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약속했던 리콜실적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전 사장들은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비윤리적 인체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2월 1일 공식적으로 영업을 재개 했다.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인 사회,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에만 집착하는 비윤리적 경영과 책임 회피의 끝에는 퇴출이라는 결과만 있을 것이다. 환경정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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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시민 서명 보고 및 기자회견>

“제주를 지켜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14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순서
1) 제주 제2공항 사업 문제점, 서명 보고 : 최승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2) 각계 발언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녹색연합 상임대표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채은순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양재성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강은미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6월 16일(수) 14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의 절차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추진 보고를 진행합니다.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19년 당・정 협의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도의회, 도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여론 조사에 합의했고, 2021년 2월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제2공항 반대’였습니다.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 국토부는 주저없이 ‘제2공항 철회’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국민과 도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탄소 중립을 말하면서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말과 행동이 반대 방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면서까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제주 도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와 서명에 참여한 개인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강은미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수, 2021/06/1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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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지역경제를 담보로 죽음을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16년간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군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자갈을 구워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천어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댐부터 폭파하셔야 마땅하다’는 소설가 이외수의 말은 일견 옳다. 하지만 산천어축제가 ‘1급수에서만 가능한 환경보호관리의 이익과 즐거움을 입증하는 축제’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산천어 축제는 생명의 가치와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가.
산천어들은 축제를 위해 닷새전부터 굶주림에 시달리며, 양식장에 갇혀 있다가 대량 이송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어가며, 좁은 빙판 아래 죽음의 공간으로 내몰린다. 뿐만 아니라 화천은 바다와 떨어져 있어 산천어가 자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영동지역의 산천어를 대량 양식하여 축제에 납품한다. 국내 양식 산천어의 90%이상인 150~180톤 가량의 산천어가 화천으로 모이게 된다. 이것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이제며,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외부의 양식장에서 축제를 위해 길러져 배달되어 풀어놓은 후 모두가 모여 낚시를 하는 이 과정이 1급수 화천군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방증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를 위해 3~4 킬로미터의 하천을 모래를 긁어내고 물막이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두고 얼리는 공사를 통해 축제장을 건설한다. 보를 건설하고 물을 막고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은 이외수 작가가 비판했던 소규모 4대강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14년 SBS의 취재에 의하면 빙판 아래에 풀어높은 산천어 36만 마리 중 다수가 폐사하였다. 사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와 낚시로 인한 상처와 감염 때문이었다. 이렇게 폐사한 산천어는 다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1급수의 수질을 위한, 수질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산천어의 대량 양식과 하천 방류로 인해 생태계는 교란되고 있다. 무책임한 외래종의 도입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뿐만 아니라 화천군은 산천어에 더해 새로운 어종을 양식하고 있다. 이것이 환경보호의 즐거움이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하천은 이미 충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보호의 이익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물을 막아 죽이기 위한 생명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는 죽음을 담보로 성장하는가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2017년 서울대 수의대가 실시한 국내동물이용 축제 현황조사에서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의 동물관련 축제는 벌교꼬막축제, 함평나비축제, 영덕대게축제 등이 있다. 산천어 축제를 모방한 타 지자체의 유사 축제가 확산되면서 과연 생태와 환경을 체험하는 축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천을 비롯한 지역의 고유 생태계와 경관, 인근 생태계를 고려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서울대 수의대의 조사 대상이 된 85개 축제 중 9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축제는 군산 세계철새축제, 서천 철새여행, 시흥 갯골축제 등 단 3개뿐이었다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의 회생불능 패닉상태의 경제’를 말하면서 “화천은 돼지열병, 집중호우, 강물범람, 기후온난화에 의한 얼음부실 등 회생불능의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의 사실이라면 강원도와 화천군은 더더욱 환경문제와 생태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생태적이지도 않은 축제에 당연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오히려 생태를 난도질 하고 있는 것은 화천군이며, 환경에 왕소금을 뿌린 것은 소설가 이외수이다. 강원도는 자연과 문화의 가치보다는 언제나 경제를 말해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과 가리왕산을, 나아가 강원도를 경제의 이름으로 훼손해왔다.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관광상품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화천군에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체험한다. 우리는 왜 다른 생명을 죽여 성장을 말하는가.

우리는 자갈이나 모래를 먹을 수는 없다. 소설가 이외수의 말대로 우리는 자갈을 구워먹거나 모래를 삶아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가학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락용 죽음 혹은 생명을 죽이는 축제가 지역경제의 대안인 방식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길러지고, 배달되고, 낚고, 죽이는 축제를 반대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자리잡는 것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연대하는 방식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지역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첫째, 산천어 축제로 인한 생태교란을 공동 검증하자.
최문순 화천군수의 말대로 산천어 축제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천교란, 동물복지, 양식 및 이송과정, 사후 하천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한다. 환경부와 지자체, 학계, NGO가 공동으로 산천어 축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사후 검증 방식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한한다.

둘째, 동물관련 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이제 지속가능하고 생명윤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동물관련 축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공동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생명가치와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맞추어 지역축제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논란이 아니고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논의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모색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생명과 경제에 관한 논의, 동물관련 축제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20. 02. 10
한국환경회의

화, 2020/02/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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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한·EU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한 조작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조사와 제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리콜을 실시해야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조사와 폭스바겐의 향후 대응 등을 지켜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여 집단적인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화, 2015/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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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수, 2015/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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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폭스바...
금, 2015/10/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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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목, 2015/1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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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한국, 기업 범죄에 놀랄만큼 관대해” -옥시 레킷 벤키저 다루며 기업범죄에 관대한 환경 지적해 -기업범죄 발 붙이지 못하도록 소비자들 각성해야 함을 일깨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기업은 옥시 레킷 벤키저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물론 일반 여론은 이 기업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 유력 ...
목, 2016/07/0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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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대해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16)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 21명의 주민들은 지난 12월8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후 접수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운영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를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포 환경피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 특정 업체를 지목하고 있음으로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의 심각성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표준화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타나기고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어떤 특정업체에서 배출하는, 어떤 물질 때문인지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피해의 특성상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법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피해 유발업체를 지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피해가 환경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구제(23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 구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 23조에서 규정하듯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만을 인정(3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제급여 신청 및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 원인업체를 특정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정부와 환경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김포 개별입지공장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시설의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공장입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자구적인 조치로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조차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니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고 결정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조 2항의 3은 여러 가지 명시화된 구제급여 지급 조건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운영기관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부실함을 핑계 삼을 뿐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한 주민은 지난 12월 18일 1차 신청했던 21명이다. 그 이후 지난 1월 11일에도 22명의 주민이 구제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급여지급이 거부된 주민들은 당연히 재심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전형적인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김포 주민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1차 심의 대상자는 물론 2차 대상자 그리고 추가 신청자에 대해 구제급여 신청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정의

수, 2017/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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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화, 2017/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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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특검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범법행위와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헌법을 유린했음을 인정하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또한 국민의 승리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이 시작되었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더 이상 위헌, 위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는 그러한 국민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러움과 분노, 허탈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과정이었다. 대통령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고 청와대는 범죄 집단이었으며 국가와 정부 정책은 소수 재벌과 권력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해 작동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촛불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파면 대통령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하며 사적 권력에 농락당해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적폐 청산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17. 3. 10 

환경정의

 

금, 2017/03/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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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편의점을 털어라> 정규방송 편성 중단 요구

 재미와 흥미 위주로 기획된 “TV 요리쇼는 이제 그만

 

(사)환경정의는 지난 1월13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3회 진행한 tvN의 <편의점을 털어라>의 방송 모니터링을 하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조합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공개하는 형식의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313일 정규방송 첫 방영 예정인 <편의점을 털어라> 영양불균형을 부추긴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의 영양불균형이 사회문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1.26)로 대두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앞장서서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을 유행시키며, 불균형한 식문화를 부추기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또한 2016년 교육부의 학생건강 검사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아ㆍ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이 많은 편의점식품 조합 소개 프로그램이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시청자의 건강과 바람직한 식문화를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

방송사가 먹거리를 아이템으로 방송을 제작 할 때는 재미와 흥미 위주의 무분별한 기획보다는 시청자들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먹거리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합적인 경제·사회문제로 급증하는 “혼밥”시장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올리려는 호기심 위주의 요리 프로그램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의점을 털어라”와 같은 먹거리 프로그램의 정규방송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끝)

문의 : 먹거리팀 김지연

금, 2017/03/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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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보여주기·눈치보기 대책은 이제 그만.

– 탈석탄, 탈경유차 없이 미세먼지 대책 없다 –

 

 

3월 1일부터 7일간 연속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역대 최악의 고농도의 미세먼지 지속 상황을 경험한 시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생명의 공포에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국가 재난과도 같았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만 무성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발생원을 줄이기 위해 그나마 실행되고 있는 자동차등급을 통한 운행 제한 역시 전 수도권을 아우르지 못하고 서울시에만 적용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여실하게 느껴진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마다 미세먼지 이동 경로와 영향을 함께 연구하고 공조한다는 원칙적인 대안만 제시되고 있다.  물론 국내외 관계와 기후변화 등 복잡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에서 그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먼저 상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국내발생원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상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갈팡질팡하기 보다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의 대대적인 감축이나 노후경유차의 폐지, 강제적인 자동차 2부제 실행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일례로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보다 낮은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경유차의 운행 금지 차원을 벗어나 경유자동차의 퇴출 수준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10년후 석탄화력발전 완전중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우리와 상반된다.

 

국가적으로는 보다 분명하게 탈석탄, 탈경유차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안들을 발표하여야 한다. 더불어 대기오염 오염수준과 건강 위해도 자료를 포함한 각 지역의 추진 성과 지표를 발표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시민 역시 차량운행 제한 등으로 인한 다소의 불편함을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고농도, 장기간 미세먼지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동참해야한다.

 

우리는 오염된 대기로부터 숨 쉴권리, 안전한 살 권리를 찾고 싶다.

 

 

 

2019년 3월 8일

환경정의

 

[환경정의 논평] 미세먼지,보여주기.눈치보기 대책은 이제그만

금, 2019/03/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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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ECD 환경성과평가 결과 및 권고 발표,

환경정의 목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를 위한 환경 민주주의 강화등 권고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어 오늘 그 권고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3차 환경성과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며 환경정의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자하였다. 이에 대해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는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지난 10년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환경성과 평가단에 전달한바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이번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의 권고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OECD는 우선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정의’에 대해 법적정책적 목표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 법과 정책간의 일관성,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 권고안은 환경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절차적 권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정부가 이러한 OECD 권고안을 계기로 현재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OECD가 권고하듯 정책제도적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국가 차원의 일관성을 갖춘 정책·제도의 마련,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와 정보접근권 등 절차적 권리의 강화와 같은 환경정의 정책구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정의 정책에 대한 OECD 환경성과 심층 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환경정의 실현과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안 수용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2017.3.16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목, 2017/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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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단체 영수증·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자치구청 영수증,순번대기표 환경호르몬 주의”

“시민의 환경호르몬 노출 저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일시 : 2017. 3. 22(수) 오전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내용 :

– 인사말 / 송옥주 국회의원

– 조사결과 발표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 공개질의서 발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국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시 산하 기초단체에서 순번대기표와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감열지를 수거해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서 사용하는 총 43개의 순번대기표와 영수증 감열지 중 100%의 시료에서 비스페놀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의 90.7%(39개)에서 비스페놀A 그리고 9.3%(4개)에서 비스페놀S가 검출되었다. 비스페놀A의 평균농도는 1.16%로 0.72~1.64%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비스페놀S가 검출된 4개 감열지의 평균농도는 0.73%로 0.51~0.97%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영수증과 같이 열을 가해 글씨를 나타내는 감열지에는 비스페놀A와 유사체인 비스페놀S, 비스페놀B 등이 표면에 색을 내는 염료(현색제)로 사용된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사춘기를 촉진하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프랑스는 2015년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였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은 2016년 ‘감열지에서의 비스페놀A 농도를 0.02%로 제한’할 것을 승인하여 2019년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경우 비스페놀 화합물이 없는 영수증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6년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스페놀 함유 영수증 사용실태를 발표하고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는 한국인의 비스페놀 노출량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는 ‘시청 열린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감열지는 비스페놀A 없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소비도시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 제기된 시청 민원실의 제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유해물질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구매가이드 등 지침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담당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통해 몸 안에 축적된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바디버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 송의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환경호르몬 오염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1. 서울시 공공기관 감열지 중 비스페놀 화합물 분석 보고서

 

국회의원 송옥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수, 2017/03/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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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 김포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김포 환경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무력화 우려 –

김포시가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공대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대책 논의를 민관공대위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결정을 내리고 추진검토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민관공대위를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정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지난 3월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김포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민간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이번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던 주요 안건이었다. 김포시장도 지난 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16.09.21)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정하고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조차도 과도한 비용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부담, 지원의 근거 없음을 구두로 얘기했을 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의료 지원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주민 의료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역학조사 결과도 있으니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결정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말로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료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애초 추진하지 않기 위해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건강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점검 항목(건강검진 대상 규모, 질병범위, 금액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민관공대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어야 한다. 다른 지역도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저 피해대책으로서 검토조차 해줄 수 없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로 제4차 민관공대위가 파행된 뒤, 민간 위원 측에서 김포시장에게 피해지역 건강검진 추진불가 안건에 관한 결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며 공무원 탓을 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임을 회의에서 강조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탓하고, 공무원은 시장의 결재라며 시장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애초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민관공대위 구성할 때 김포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참여를 회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표와 지역단체의 절박함과 다르게 김포시는 피해대책수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민관공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대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김포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4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포시가 과연 환경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민관공대위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김포시가 용역으로 진행된 2차 역학조사(2014.05-2015.10)에서도 확인되었고 김포시가 직접 추진한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2016.05.31)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이 피해내용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3차 회의, 17.03.15) 민관공대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주민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학조사가 100%는 (확실한 근거가)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김포시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는게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 건강체조 지도가 고작이다. 이미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 문제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주민들에게 이를 피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가 얼마나 김포 환경문제의 피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관공대위는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주민, 김포시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김포시에 촉구하여 어렵게 출범하였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2차 역학조사 발표 후 1년 5개월, 김포시장 간담회 후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김포 환경피해 대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김포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단체대표는 민관공대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간위원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장에게 있다.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킨 일방적 결정과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의 공동위원장을 해촉하라
–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문제의 책임 있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라
– 김포시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있던 ▲피해지역 주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17. 4.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강보석 02-743-4747

월, 2017/04/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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