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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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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2- 10:58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 (금) 10:00

■ 장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주최 : 환경정의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폭스바겐은 2015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이런 조작 과정에서 또 다른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경유차와 낡은 휘발유 자동차를 비교하는 설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마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동물과 사람까지 그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며 조작극을 벌였던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생명의 가치마저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 문제는 독일 본사 뿐 아니라 국내 경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약속했던 리콜실적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전 사장들은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비윤리적 인체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2월 1일 공식적으로 영업을 재개 했다.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인 사회,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에만 집착하는 비윤리적 경영과 책임 회피의 끝에는 퇴출이라는 결과만 있을 것이다. 환경정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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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한·EU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한 조작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조사와 제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리콜을 실시해야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조사와 폭스바겐의 향후 대응 등을 지켜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여 집단적인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화, 2015/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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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목, 2015/1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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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수, 2015/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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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폭스바...
금, 2015/10/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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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 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 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 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 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 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 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 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 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 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 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 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 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 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목, 2017/08/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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