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연규[/caption]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확정 예정인 2029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에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서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 산정된 ‘설비예비율’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앞서 산자부는 계획(안)을 통해 발전기 고장 정지 등을 고려한 최소 예비율 15%와 예측 오차 등의 불확실성요소를 고려한 오차율 7%를 더해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한바 있다.
노재형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설정한 22%의 설비예비율은 전산모형에 의해 산정된 설비예비율보다 높게 설정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6차 계획의 입력 자료를 이용해 전원구성모형(WASP)을 분석한 결과, 설비예비율 5% 수준만으로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는 “설비예비력이 약 5% 수준만 되어도 0.3일/year(연간 기대 정전일수가 0.3일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뢰도 기준 값)의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며 “과잉설비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잃는 발전기가 많아 공급처의 수익률이 감소하므로 연료비가 아닌 고정비 문제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
전력수요전망과 관리에 대해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전력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나 그런 추세라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가 2035년에는 다른 OECD 회원국의 2배”라며 “미국을 포함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최고 소비수준에 도달하고 나서 오히려 전력 소비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미 과잉설비 시대에 들어왔으며, 2018년까지 건설·가동될 발전소로 인해 완벽한 과잉설비 시대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이미 있는 발전설비를 얼마나 적절한 비율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대에 원전 2기를 추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전력정책은 당국이나 전력을 사고파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뛰어넘어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담은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정의당·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원샷법 합의 비판 공동기자회견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노동자·소수주주·소비자 보호 배제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2016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원샷법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함
정의당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원샷법 전격 합의를 비판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1월 25일(월)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열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여야의 원샷법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려는 정치공학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뒤집어 합의한 것은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일본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불균형한 악법”이라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의 사회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민변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여 원샷법 내용을 설명하고, 여야간의 합의를 비판하였다. 끝.
※ 별첨 자료
1. 원샷법 입법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분석 및 관련 조문(첨부파일 참조)
3. 미쓰비시–히타치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첨부파일 참조)
[별첨 1][기자회견문]
논리도 원칙도 없는 원샷법 입법 합의 규탄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재벌 특혜법’으로 탈바꿈 -
- 최소한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소수주주 보호 장치 두어야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토요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3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만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후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원샷법 합의는 반경제민주화 합의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는 ‘정치공학적 합의’입니다.
우선 재벌특혜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둔갑시켜 사나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기기 정치’는 도를 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나서 재벌특혜를 위해 ‘관제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야당을 토끼몰이를 하는 것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반대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이미 드러난 독소조항까지 합의해 준 것은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입장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일본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입니다.
우선 정부가 이 법안을 입안하며 차용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공정거래법 특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완전한 경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재벌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특례로 얼룩져 있으며, 그 성질 상 중소기업이 활용할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분할이나 소규모 합병 등 상법 특례에 특례를 얹어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원샷’으로 해결해 주는 법안입니다.
또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불평등한 악법’입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종업원의 지위 침해, ▲시장경쟁의 약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이러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수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침해, 채권자의 권리침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축소 등을 통해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원샷법은 당초부터 신사업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안은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재벌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담거나 없는 조항까지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3. 우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원샷법에 담긴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이 법의 제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총수일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급과잉을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의 근간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특례와 세제나 재정 지원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작부터 경제질서의 교란일 뿐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국회는 재벌 중심의 독소조항 배제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 그리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정치공학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민생을 유일한 잣대로 삼아 법안을 심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1.25.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의 평가 결과
- 잘못한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51%)
- “4대강사업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 없어” 79%,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낮다” 72%
- 잘한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41%)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한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 2.7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90%)와 제주특별자치도(6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 의원(52%)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 의원(29%)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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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 (금) 10:00 ■ 장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주최 : 환경정의 |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폭스바겐은 2015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이런 조작 과정에서 또 다른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경유차와 낡은 휘발유 자동차를 비교하는 설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마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동물과 사람까지 그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며 조작극을 벌였던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생명의 가치마저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 문제는 독일 본사 뿐 아니라 국내 경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약속했던 리콜실적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전 사장들은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비윤리적 인체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2월 1일 공식적으로 영업을 재개 했다.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인 사회,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에만 집착하는 비윤리적 경영과 책임 회피의 끝에는 퇴출이라는 결과만 있을 것이다. 환경정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해왔지만, 그나마 중국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언젠가부터 베이징의 이미지는 흡사 SF영화의 장면의 모습이었다. 스모그로 시야가 불과 몇 미터 앞까지밖에 안 되는 거리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걸어 다니는 풍경 말이다. 심각한 대기오염은 사람들의 환경 의식을 일깨웠고,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몇 가지 통계를 보면 중국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세계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석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3.7% 줄어든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량은 기록을 갱신해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34%와 74% 증가했다.
미세먼지 탓인지 최근 한국 언론은 전력 상황을 다룬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주요 논조는 한국의 석탄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고 앞으로 당진, 태안, 삼척, 강릉을 비롯한 지역에서 추가로 늘어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해나가는 흐름과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미세먼지 걱정만이 아니다.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전력 가격이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전례 없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곡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얼마 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태양광 확대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불안정하고 낮은 전기 가격을 꼽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여전히 '값싼 에너지원'으로 보호 받는 반면, 태양광 사업자들은 불안정한 정책 속에서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은 아이러니 그 자체다.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해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더디고 미미하기만 하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을 늘리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꾸준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시민의 노력을 더 지원하기는커녕 정부가 이를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은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에겐 미세먼지 걱정을 줄이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와 정치인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정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자전거 이용 왜 주저할까
그럼 자전거 탈 여건이 과거보다 좋아졌으니 앞으로 점점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자전거 이용 환경은 여전히 매우 팍팍하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매우 부족하거나(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망사고의 98%는 비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다), 있어도 짧은 구간에 그치거나 차량 주정차에 가로막힌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심지어 ‘자전거우선도로’를 달리더라도, 자동차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거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자전거는 인프라 보급뿐 아니라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에게 더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나 스스로 자전거를 애용하고 사람들에게도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꺼린다. 출퇴근이나 생활용 자전거 이용은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심지어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전거의 딜레마’ 때문에 자전거 이용은 ‘친환경 교통문화’를 상징하는 상투적인 수식어에 머물러있다. 자전거는 공원에서만 이용하는 레저 수단이 되거나 아예 포기된다. 공교롭게도 자전거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콩나물 버스’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였다. 퇴근 시간 경복궁역~모래내시장을 운행하는 버스는 항상 만원버스다. 간신히 매달리 듯 버스에 탑승하는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에도 ‘대중교통의 딜레마’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지하철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도대체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할 따름이다.‘시민의 발’ 대중교통, 시민들은 불만족
확실한 건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한다면, 대중교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 또는 수도권은 사정이 나은 편일지도 모르겠다. 수도권이나 부산을 제외한 주요 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자동차 이용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니, 다른 지방도시는 말할 필요가 있을까. 통계를 보니,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지난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7점 만점에 평균 4.6점). [표] 7대 특·광역시 교통 분담률(2015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국가교통통계| 대중교통 | 승용차 | 택시 | 자전거 | 기타 | |||
| 합계 | 버스 | 철도 | |||||
| 서울특별시 | 59.2% | 31.9% | 27.2% | 24.8% | 9.0% | 2.1% | 4.9% |
| 부산광역시 | 44.5% | 30.6% | 13.9% | 38.9% | 11.1% | 1.2% | 4.2% |
| 대구광역시 | 29.7% | 20.1% | 9.6% | 49.1% | 11.1% | 3.4% | 6.7% |
| 인천광역시 | 38.3% | 28.1% | 10.2% | 44.9% | 8.2% | 1.9% | 6.7% |
| 광주광역시 | 26.4% | 24.6% | 1.8% | 59.9% | 10.3% | 1.4% | 2.1% |
| 대전광역시 | 28.2% | 24.3% | 4.0% | 57.6% | 8.6% | 2.3% | 3.3% |
| 울산광역시 | 25.5% | 25.3% | 0.2% | 57.7% | 7.5% | 2.3% | 7.1% |
늘어나는 자동차 놔두고, 전기수소차가 미세먼지 해법?
과거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나홀로 차량’ 운행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메시지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지만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진 못 했다. 환경단체들의 ‘폭로’가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안겨줬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의지로 연결되지 못 했다.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은 가장 인기 없고, 가장 더딘 진전을 보이는 정책 중 하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이 자동차에 비해 더 편리하고 더 경제적으로 된다면, 어떤 캠페인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곧 전기/수소차 보급으로 등치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차량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를 가보면 과거엔 없었던 도심 차량 정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교통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단순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 게다가 자동차 대수가 늘면 전력 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 양도 같이 늘게 된다. 에너지 전환도 에너지 수요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듯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총량을 관리하고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도로를 줄이고 그 공간을 보행과 친환경 교통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 시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처음에 반발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통행과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민단체들이 함께 시민과 상인을 설득하고 개선책을 찾았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혼잡통행료 확대 등 정책은 효과가 훨씬 더 광범위한 대신에 그만큼 더 복잡하고 어려운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저항을 의식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시민들과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는 편이 포기하는 편보다 낫다.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미세먼지 오염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 머물러있었다.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환경부는 만료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감사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선 “남동풍이 주로 부는 조건에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고농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만 치중한 대기개선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바깥에 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면 상위 20대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총량에서 화력발전소는 51.8퍼센트, 시멘트제조업 19.1퍼센트, 제철·제강업이 14.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야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PM2.5)의 38퍼센트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이다. 하지만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중대형(1~3종) 사업장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3종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은 3.3퍼센트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장은 더욱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국 5만7000개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5만2000개로 91퍼센트를 차지한다. 게다가 아예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장들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염물질의 온상 산업단지, 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우선 미세먼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새로운 배출 오염원을 찾아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대기질을 관리하거나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2016년 전국 산업단지 도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연간 공단 주변 사망자는 2만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추가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국한되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부산울산권, 광양만권 지역을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와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 지역 등에 대해서도 배출총량제 확대를 고려해 추가 오염원의 증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제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감시와 관리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과 중금속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단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주민건강피해 대책 마련과 민간협의체 구성과 같은 방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2016년 민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색 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산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을 키워라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오염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국으로 촘촘하게 확대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난 4월, 충남·경기·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는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3개 지역의 6개 측정소에서 1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오염 수준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과 같은 대기오염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가령,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약 7퍼센트를 차지한다.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퍼센트)과 어선(25퍼센트)으로부터 배출된다.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항구 배출량의 49퍼센트를 차지한다. 2016년 『네이처』지는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고, 항만과 공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도 디젤차들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퍼센트 감축하기로 합의한 만큼 친환경 선박 규제를 포함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대기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해 조성할 수 있다. 대기배출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등 9종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비해 낮은 요율과 각종 감면의 허용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인 오염 감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6년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총액은 약 143억 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로 사비를 털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정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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