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은 소비자 기만행위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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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 (금) 10:00 ■ 장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주최 : 환경정의 |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폭스바겐은 2015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이런 조작 과정에서 또 다른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경유차와 낡은 휘발유 자동차를 비교하는 설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마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동물과 사람까지 그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며 조작극을 벌였던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생명의 가치마저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 문제는 독일 본사 뿐 아니라 국내 경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약속했던 리콜실적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전 사장들은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비윤리적 인체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2월 1일 공식적으로 영업을 재개 했다.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인 사회,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에만 집착하는 비윤리적 경영과 책임 회피의 끝에는 퇴출이라는 결과만 있을 것이다. 환경정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우병우, 민정수석 되기 직전 최순실과 여러번 골프쳤다”…특검 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에 임명되기 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이 중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골프 회동에선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프로골퍼 A씨도 함께 했다. 이들이 함께 골프를 친 곳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기흥CC이다. 특검은 최근 프로골퍼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특검과 기흥CC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들의 골프 회동 시점 중 하나를 확인했다. 또 일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골프 모임도 여러번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 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에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골프 회동 사실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기흥CC에서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프로골퍼 한 명도 동행
특검이 확인한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골프 회동 시기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직전이다. 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올랐음을 감안하면, 골프 회동은 2014년 말~2015년 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다음은 특검 등을 통해 확인한, 우병우-최순실 골프 회동 동반자인 프로골퍼 A씨의 특검 진술 내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여러번 골프 회동을 가졌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도 함께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같이 골프를 치고) 얼마 후 민정수석이 됐다.” (프로골퍼 A 씨)
우 전 수석은 그 동안 국회 청문회 등에서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답했다.
“손혜원 의원 : (우 전 수석이) 2013년 변호사 시절, 최순실 씨와 기흥CC에서 여러번 골프 회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여러차례 골프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
우 전 수석은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차은택 씨 변호인이 “최순실 씨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지난 2013년 기흥CC에서 라운드를 함께하는 등 수차례 골프회동을 했다”고 폭로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물론 장모인 김장자 씨를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그동안 해온 주장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국회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 관계자)
“우 전 수석 국회 위증 혐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뉴스타파는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측이 최 씨 소유 회사인 티알씨와 존앤룩씨앤씨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600만 원대 원두커피를 구매한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1 , 관련기사2) 우 전 수석 측과 최 씨가 이 같은 거래를 한 때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였다.

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 관련 의혹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특검은 최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혐의 내용이 20개가 넘는다는 말도 특검 주변에서 나올 정도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부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처가 회사의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8일 “다음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결국 특검 수사로 확인됐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신병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 면적을 견주는 골프장, 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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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NGO 회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 꾸벅거리며 졸다가 일어나 바라본 산지를 바라보고 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록의 산지를 갉아 먹은 듯한 골프장이 산 넘어 산마다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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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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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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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늘어진 골프장을 항공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게 골프장이란 나무와 숲을 없애고 아침과 저녁마다 제초제를 뿌려 주변 공기에 독성물질을 살포하는 오염원이었습니다. 골프 레저 인구가 600만 명이 된다는 지금 우리 주변의 골프장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니 놀랄 정도입니다. 605㎢에 달하는 서울시 면적의 약 83.8%가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우리나라 골프장의 총면적은 약 507㎢입니다. 서울시에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출근하는 유동 인구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산지를 깎아 만든 실외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녹지로 보이는 골프장엔 엄청난 양의 농약이 사용됩니다. 지난 2021년 환경부에서 진행한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조사에서 전국 골프장에서 총 213t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213t의 농약을 서울시 면적의 83.8%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포한 거로 생각하면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외지 지역의 차이가 있겠지만 골프장 인근엔 작은 소규모 마을부터 큰 도심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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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정보를 통해 확인한 528개 골프장의 모습. 현재 우리나라는 540여개가 넘는 골프장이 산지에 자리잡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1년 기준 약 545곳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에도 골프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례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 연결된 산을 밀어내고 골프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참담한 광경이 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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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정보와 임상도를 이용해 확인한 노자산 골프장 예정지의 5영급 이상 산지 수령 정보[/caption]
거제 노자산은 전 세계 약 3천 마리가 남아있다고 알려진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보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자산은 팔색조뿐 아니라 거제 달팽이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이 지역마저도 골프장으로 개발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개발을 원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발사는 약 3.8㎢에 달하는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중 약 2㎢에 달하는 면적을 골프장으로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의 보호구역을 만드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50년 이상 된 나무를 베고 산을 깎은 뒤 골프장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 쉽게 이뤄집니다. 2023년 협의 완료된 전략영향평가는 341건, 환경영향평가는 127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1,916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도 많은 골프장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지속적인 골프장 건설, 이러다 우리나라 산지 전체가 골프장으로 변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됩니다.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작성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인명 구조에 나선 구급대원들 사이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자동차가 보인다.작년 8월 부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이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 2016년 8월 2일, 부산 감만동 싼타페 교통사고 구조 현장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고,사고로 아내, 딸, 손자 둘을 잃은 운전자 한무상 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부산 급발진 의심 사고 미스터리, 굉음의 실체는?
경찰이 판단한 것처럼, 혹시 운전자 한 씨가 운전이 미숙해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까? 한 씨는 지난 8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30년 가까이 택배 배달, 택시 운전 등을 하며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해 왔다. 운전에 익숙한 한 씨가 십 년 이상 탔던 차량을 타고 늘 다니던 길을 지나던 와중에 당황을 하거나 브레이크 밟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 씨가 2002년식 싼타페 차량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정비 불량으로 차량이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최근 5년간 한 씨의 차량 정비기록을 받아 검토해 본 결과, 정기점검을 비롯해 엔진이나 변속기, 각종 필터 등에 대해 1년에 한번 꼴로 꾸준히 정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평소 집에서 급격한 내리막길을 운전해 내려와야 하는 것을 고려해 브레이크 등 기본적인 차량 점검을 자주 받아왔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차량 조작 미숙도, 점검 불량도 이유가 아니라면 사고의 이유는 무엇일까?취재진은 사고 당일 차량이 출발한 시점부터 녹화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검토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사고 전, 차량에서 심한 진동과 함께 이상 소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 부산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일 한 씨 부부는 모처럼 집에 온 딸 그리고 두 손자들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에 가던 중이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십여 분 전인 낮 12시 19분, 한 씨는 잠시 손자들의 간식을 사오기 위해 차를 골목길 옆에 세웠다.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후 심한 소음이 나기 시작한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차가 요동쳤다.
이상 소음은 사고 직전까지 계속됐다. 차량이 부산 감만동 현대아파트 사거리로 향하는 고개를 넘어선 순간, 운전자 한 씨는 차량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듯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끝까지 차량은 높은 출력음을 내면서 사거리를 지났고, 결국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사고 직전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서 돌진하는 차량을 가까스로 피하는 남자, 즉 이 사고의 최초 목격자인 박한수(가명)씨는 “등을 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쇠 갈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 생전 처음듣는 소리였다”며 사고 직전 차에서 이상한 굉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이 달려가 부딪힌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자인 윤주환(가명)씨 역시 사고 당시 “RPM이 꽉 차게 올라간 상태라고 느껴질 만큼 소리도 컸으면서 카랑카랑하게 째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면서 차량의 이상 소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전과 사고 당시의 소음들이 녹음되어 있다. 취재진은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김필수 교수에게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뒤 이것이 차량의 결함과 관련이 있을지 물었다. 김 교수는 “이 차의 소음 자체가 워낙 이상하다”면서 “이런 경우 단순하게 엔진이 떨린다고만 보기는 어렵고, 자동차 급발진의 전조 현상이라는 부분들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고 직전 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에서 들을 수 없는 소음이나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려왔다. 취재진은 차량의 이상 여부를 좀 더 정확히 검증해보기로 했다. 취재진은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정비 분야 명장에 오른 박병일 씨와 함께, 부산 사고 차량을 직접 입수해 분석했다.
사고차량 입수… ‘고압펌프 결함 확인’
취재진과 함께 차량을 살펴보던 박병일 명장은 사고 차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엔진오일 양을 계측하는 막대를 꺼내 보여줬다. 취재진은 차량의 엔진오일 계측 막대에 엔진오일양이 약 3cm 가량 정상 범위를 초과해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 부산 사고 차량의 엔진오일양을 측정해보니 정상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박 명장은 엔진오일에 이 차량의 연료인 경유가 섞이면서 전체 엔진오일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엔진오일에 섞인 경유는 차량의 출력을 불안정하게 하게 만들어 소음을 일으킬 수 있다.
엔진쪽으로 경유가 많이 들어가면 차량의 출력이 늘고 RPM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원래 실린더 안에서 엔진오일은 유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연소실 안 까지 들어올 수 없는데,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이면 점도가 떨어져서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연료 분사에다가 현재 연료가 더 증가하니 RPM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박병일 자동차 명장

▲ 엔진의 실린더 내부 구조.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이면 점도가 떨어지면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유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유막을 만들지 못한 엔진오일과 경유의 혼합 액체는 연소실로 들어가 이상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취재진은 다른 자동차 전문가에게도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일 경우 차량의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박병일 명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교수는 “엔진 RPM이 좀 더 시끄럽고 높고 출력이 좀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고 차량의 엔진오일이 늘어난 까닭이 박 명장의 주장처럼 정말 경유가 유입되었기 때문일까. 취재진은 사고 차량에 남아있는 엔진오일을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사고 차량에서 추출한 엔진오일은 같은 엔진오일 새 제품에 비해 인화점이 약 50℃ 가량 낮았고, 점도도 훨씬 낮아 묽게 된 상태였다. 취재진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우석대학교 화학과 권무현 교수에게 보여주고 엔진오일에 경유가 혼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엔진오일에 경유가 다량으로 섞여 나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엔진오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된 걸까.
박 명장은 엔진오일에 경유가 혼입된 원인이 고압펌프 결함에 있다고 진단했다. 고압펌프는 연소실에 연료를 공급하는 통로인 커먼레일 쪽으로 연료(경유)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경유 차량의 핵심 장치다. 고압펌프의 분사 부분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연료가 샜고, 이것이 엔진 아래쪽의 엔진오일통으로 흘러들어 경유와 엔진오일이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취재진은 박 명장과 함께 부산 사고차량의 고압펌프를 분해했다. 박 명장의 말처럼 실제로 해당 고압펌프의 볼트는 느슨하게 풀려있었고, 이로 인해 나타난 틈으로 경유가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었다. 사고 차량의 엔진에서 엔진오일과 경유가 섞였고, 이로 인해 이상 출력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기아차, 중대결함 은폐했나?
부산 사고 차량은 현대기아차가 2000년대 초반에 제작한 모델명 ‘SM’으로 불리는 구형 싼타페다. 부산 차량에서 확인한 연료 샘 현상은 동종 차량에서 폭넓게 발견된다. 또 고압펌프에서 연료가 새어 나와 엔진오일과 섞일 경우, 이상한 굉음이 들리고 출력이 과다해짐을 여러 사례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새벽에 서해안 타고 시속 100km 정도로 내려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제가 엑셀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RPM이 막 올라갔어요. 브레이크도 안 먹혀서 깜짝 놀랐죠.” (김영철 / 구형 싼타페 차주)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4천 RPM, 5천 RPM까지 부아앙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차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정지하자마자 정비사 아저씨가 엔진오일을 체크했어요. 그런데 평소 맥스 레벨보다 훨씬 높았고 엔진룸 안에서 경유 냄새가 나니까 정비사 아저씨가 고압펌프 쪽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수준 / 구형 싼타페 차주)
문제의 고압펌프는 현대기아차가 만든 다른 차종에도 쓰였다. 그 중 하나인 트라제XG의 차주 김윤겸 씨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힘 때문에 차가 멈춰지지가 않고 속도가 줄지를 않았어요. 그때 거의 15분을 그렇게 그냥 계속 갔습니다. 키를 뽑아도 시동이 안 꺼지고 RPM이 4000 정도로 유지가 됐어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고, 다시는 겪어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김윤겸 / 트라제XG 차주)
이처럼 가속페달(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제멋대로 폭주하고, 키를 뽑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현대기아차는 고압펌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각한 안전문제가 아니라는 현대기아차 해명은 거짓이었다.
취재진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 부장급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김광호 씨를 만났다. 김 씨는 25년간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다 작년 가을 해고됐다. 내부 기밀 누설, 즉 현대기아차 품질 문제를 언론에 제보했다는게 해고의 이유였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 현대차가 문제의 고압펌프를 납품한 보쉬사 관계자를 불러 대책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현대차, 기아차, 보쉬 등 각 관련사들의 품질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취재진은 박용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이 회의때 작성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고압펌프의 “플랜지 볼트 풀림은 헤드부 누유와 달리 수리비용 및 운행중 사고 등 안전상 심각한 품질문제”라고 적혀있다. 또 다른 품질 대책 문건에는 고압펌프 결함으로 키를 뽑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 엔진 오버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적시돼 있다. 고압펌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연료가 엔진오일과 섞이는 현상이 심각한 안전 문제임을 현대기아차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현대기아차의 자체 조사 결과, 플랜지 볼트 풀림현상은 차량 열 대중 1대 꼴(8.3%)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4년 고압펌프를 교환한 차량 1만6천여대중 1380대에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9200여대중 770대에서 볼트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취재한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현대기아차를 다시 찾아갔지만 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다. 또한 최근 보름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취재 내용에 관해 얘기해보자고 요청했지만, 현대기아차 측은 담당자를 연결해줄 수 없고 인터뷰도 서면으로만 진행하겠다고 답해왔다.
고압펌프 결함이 안전상 심각한 문제임을 현대기아차 측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질문하자 현대기아차 측은 이렇게 서면으로 답했다.

리콜하지 않은 이유…평판, 비용, “회장께 보고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4년부터 고압펌프의 결함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해 왔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큰 차이가 있다. 리콜의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알리고, 과거에 수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무상수리는 차주가 부품 교환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주면 된다.
현대기아차 내부 문건에는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선택한 이유가 담겨 있다.

‘리콜이 실시되면 무상수리 효과가 상실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강제 리콜로 인한 평판 저하를 막을 수 있고, 무상수리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리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약하는 등의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 임을 알면서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용이나 평판 문제보다 리콜을 실시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현대기아차 내부에 있었다. 김 씨는 “리콜을 하게 되면 100% 회장한테까지 보고해야 한다”면서 “무상수리로 돌리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리콜은 나를 잘라달라고 그 리콜 보고서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작성한 고압펌프 교환 현황 문건에 따르면, 문제의 고압펌프를 사용한 차량은 현대차에서만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생산된 싼타페, 트라제XG, 투싼 등 41만6천 대에 이른다. 하지만 2015년 7월 현재 무상수리를 받은 차량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인 20만대 이상의 차량은 지금도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이다.
무능한 국과수의 엉터리 조사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났다는 경찰의 결론에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국과수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아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고압펌프 결함 조사는 물론 사고 차량 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 구동 시험도 하지 않았다.
국과수측은 사고 차량이 지나치게 파손돼서 정상적인 검사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은 박병일 명장과 함께 먼저 엔진 구동을 시도해봤다.

▲ 박병일 명장이 부산 사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있다
간단한 조치를 통해 시동을 걸 수 있었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했다는 국과수 말은 믿기 어렵다는 거죠. 엔진뿐 아니라 고압펌프가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으니 한번 뜯어는 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뜯지도 않았더라고요.
박병일 자동차 명장
국과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ECU(Engine Control Unit)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ECU는 자동차 엔진의 동작을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다.
취재진은 ECU가 혹시 파손되어 검사가 불가능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업용 엑스레이를 찍어봤다. 검사 결과, 파손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ECU의 오작동 여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지만 국과수는 이를 생략한 것이다. 결국 엔진이나 고압펌프, ECU등 이 차량의 사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모든 부분을 국과수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엔진, 고압펌프, ECU
국과수는 왜 기본적인 검사조차 하지 않았을까.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찬 교통사고분석과장은 “고압펌프를 실험하려고 그랬는데 유족 측에서 절대 현대기아차가 끼면 안된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고압펌프라는 게 조작이 가능한 부품이 아닌데 유가족들이 자꾸 차단을 하니까 검사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할 기술과 장비가 없어 현대기아차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유족 측이 이를 거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안실에 제 첫째 아들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첫날 와서 대뜸 하는 말이 국과수가 현대자동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 기술이 국과수에 없다는 거죠. 기술력이 인력도 없고. 그럼 뭘 조사하겠다는 말이냐… 황당했죠.
최성민 / 유가족
국과수 감정서 입수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 그들의 분석역량은?
취재진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국과수 감정서를 입수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네 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서도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냈다.
사고 감정서에서 국과수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특이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해놓고도, “일부 제동장치 계통에 사고 당시 제동불능을 유발할만한 특이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사고 원인은 모르지만 제동 장치 결함은 없다는 반쪽짜리 감정 결과다. 사고 운전자 가족이 급발진을 주장했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의 오작동을 의심해볼 수 있지만 국과수는 제동장치의 결함 여부만 따졌다.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인 ECU에 대한 감정도 등한시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ECU에 금이 갔는지, 납땜한 기판에 단락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한 게 전부였다. 이 감정서를 검토한 자동차 결함 전문가는 국과수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검사를 극히 일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발진은 전자식 자동변속기 쓰는 차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이런 차에는 엔진 ECU하고 사고기록을 저장하는 에어백 ECU가 있어요. 거기에 차량 사고를 유발했을 만한 결함이나 차량 동작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분석을 이 감정서에서는 극히 일부만 합니다. 해야할 항목의 한 20분의 1 정도 하고 있죠.” (장석원 / 전 정부합동급발진조사반 자문위원)
사고 운전자 가족들은 국과수가 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허술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사고 운전자 아들인 최도영 씨는 “국과수에 조사 들어간다길래 사고 차가 어디 경찰서나 관련된 곳에 잘 보관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3주 가까이 폐차장에 방치돼 있었다”면서 “비 온다는 소리 들리면 저희가 폐차장에 가서 비닐 좀 씌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고양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파손된 차량 쏘렌토
취재진은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역량을 좀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국과수 본원의 교통사고분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정 장비 전체의 목록을 입수해 세 명의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했다.전문가들은 국과수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카센터나 대학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최첨단 의료 장비가 들어와 분석을 하는 시대에 엑스레이만 쓰는 수준”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이 국과수에 없다는 뜻이다.

“전자 장치가 쓰인 제품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초음파 현미경입니다. 반도체 내부 박리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국과수에는 반도체 박리로 인한 전자장치의 오류를 분석할 초음파 현미경이 없습니다.” (장석원 / 전 정부합동급발진조사위 자문위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밖에 없어요. 모든 최첨단 의료장비들이 들어와 분석을 하는 시대인데 여기 있는 건 딱 엑스레이 수준이에요.” (최영석 / 법안전융합연구소 결함조사 전문위원)
“일반 카센터나 대학 연구소에서도 가지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 열악하고 부족한 장비 가지고 급발진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뉴스타파는 국과수의 교통사고 조사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국과수 측에 전달하고 입장을 들어봤다. 박종찬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과장은 “어디까지 장비를 갖춰야 급발진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외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장비를 갖출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과수에서 20여년 간 교통사고 분석을 맡아오다 재작년 교통사고분석과장을 끝으로 퇴직한 박성지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필수 장비들이 없다고 봐야죠. 특히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검증하려면 ECU가 제일 중요한데 ECU가 오작동 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테스트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에 보니까 3억 정도 하더라고요. 고가라서 좀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박성지 교수
장비뿐 아니라 인력도 문제였다. 박 교수는 원가 기준 전자 장치의 비율이 40% 가까이 올라간 최근 자동차를 분석할 만한 차량 전자장치 전문가들이 국과수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역량이 지금의 차량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이미 늦었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과수 보고서가 소송에 가면?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윤두현 씨는 지난 2010년 아내가 급발진 의심 사고를 낸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2015년에서야 마쳤다. 5년 간 지루한 소송전을 벌였지만 기아자동차 측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최종 패소했다.

▲ 윤두현 씨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대법 판결문. 국과수 감정서가 주요하게 인용되어 있다
윤 씨 재판의 판결 이유에는 국과수 자료가 주요하게 인용되어 있다. 윤 씨는 “국과수가 능력도 안 되고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도 없으면서 급발진이 아니다,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결함 의심 사고에서 국과수의 의견은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는 “판사도 자동차 같은 기술적인 제조물에 대해 거의 문외한일 수밖에 없다 보니 기술적 소송에서 국과수 의견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며 “모르는 사람일 수록 국과수를 완전히 옳은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국과수의 결론이 중요하게 인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 접수된 사고 기준으로만 700건에 이른다. 하지만 자동차 결함의 책임을 물어 차량 제작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사자가 이긴 경우는 없다. 자동차 결함의 입증 책임을 기술적 정보가 부족한 사고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리적 한계와, 제작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국과수 감정서 등이 작용한 결과다. 결국 대법 판결까지 나온 손해배상소송 13건에서 모두 자동차 제작사가 승리했고, 사고 당사자들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신승진
편집 : 박서영
자료협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기술자문 : 권무현 우석대학교 화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장석원 인사이터스 수석전문위원, 최영석 법안전융합연구소 결함조사 전문위원
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 사고정보가 아닌, 결함정보가 더욱 중요.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보장 절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송제·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도입해야
1. 정부는 오늘(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자동조사 착수기준 마련,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과 예산·인력 보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환영한다. BMW 화재로 인해 국민 불안과 불만,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그동안 제기되었던 잘못된 자동차리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2. 긍정적인 면은 우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개선을 위해 환경부, 소방·경찰청 등과의 화재 및 결함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연계체계 구성은 중요한 진전이다. 조직·인력, 예산을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독립성 강화 방향도 무력화된 행정력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 깊은 결정이다. 또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상향 역시 BMW 화재로 드러난 제조사 의무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의미가 크다.
3. 그러나 ‘혁신’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도 명확하다. 화재 또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은 이미 늦다. 사고 이전에 소비자가 하자 또는 결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정보를 분석해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제조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이 아닌 즉시 독립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데,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4. 또한, 제조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조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제2의 BMW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적 조치, 즉 안전기준을 제조사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 안전기준 위반에 상시점검과 엄격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 모호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하자와 결함에 대한 개념 정비도 시급하다.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와 같이 도입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입증책임 전환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잘못이나 결함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므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최소한 정부가 나서서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소비자보호법제인 레몬법 규정이 들어와 있다.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된다면, 단순히 자동차 관리가 아닌 법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단순한 일부개정이 아니라 법의 명칭 변경 등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면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6. 정부의 오늘 발표는 기본적인 자동차리콜 개선방안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제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회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 소비자를 위한다면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정한 ‘혁신적인 자동차리콜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끝.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http://ecoseoul.or.kr/wp/wp-content/uploads/2016/04/naver_com_20160401_1437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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