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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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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3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김영민 | 마을관리사무소 마실 마을활동가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소개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은(이하 ‘우리마을’) “투명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공동체 중심의 지역복지 실천”이라는 취지로 2014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몇몇 사람들의 재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회원들의 회비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즉 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은 회비 규모에 상관없이, 회원 누구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는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시스템을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이다.

 

일반적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반해, 우리마을은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실천하는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회원 누구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출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임기 또한 3년 1회 연임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대표이사의 장기집권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마을 설립 이후 ‘건전하고 투명한 복지시스템, 사람과 공동체가 복지의 중심’이라는 기본원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을 설치·운영했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은 작은 복지관, 작은 보건소, 작은 주민 센터의 기능을 가지면서 주거를 비롯한 낡은 물리적 환경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활동가가 마실에 머물면서 전구 교체, 칼 수선, 지붕 수리와 같은 소소한 것들부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일까지 추진하면서 부산 동구 범일 5동(매축지마을)의 주거관리, 주민복지와 건강에 기여함과 동시에 마을자원관리 등의 활동도 확대해 나갔다.

 

아울러 대학병원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재무상담, 법률상담, 마을도서관 운영 등을 실시하면서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의 활동은 복지사각지대의 새로운 해법으로 부각되면서 부산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마을지기사무소’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은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를 수렴·생산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주민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기에 가능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될 대안가족사업의 ‘대안가족허브센터:정겨움’은 기존의 마을관리사무소의 역할에 협동조합의 거점 역할을 더했다. 이 공간에서는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콩나물 키우기 등 기본적인 협동조합 사업과 기타 여가활동 등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대안가족허브센터는 2018년 1월 30일 개소식을 가지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부산의 사회변화: 고령화와 가족 구성의 변화

1990년대 부산은 7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였다. 그러나 현재는 노인인구 비율이 15.4%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 비율 증가폭은 다른 광역시의 노인인구 비율 변화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다. 한국 두 번째 대도시인 부산은 고령화라는 사회변화를 가장 앞서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사회변화는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이다. 부산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1980년 4.6명, 1990년 3.8명이었으나 2017년 현재 2.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즉 부부를 포함하여 1명 또는 2명의 자녀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거나 1인 또는 2인 가구가 현재 부산의 일반적인 가구 형태인 셈이다. 2017년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형태 중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듦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모여 사회적인 추세를 만들고, 우리는 이 사회변화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령화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체가 사회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각각의 현상들이 결합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부산은 이러한 사회현상이 다층적으로 결합되어 주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고독사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이는 또 지역별 편차도 커 부산시의 심각한 문제로 진단되고 있다. 

 

부산시를 비롯해 우리 사회는 고령화,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각종 사업들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들을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은 없고 관련 인프라만 남아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마을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시범 지역으로 개금3동 8통, 10통을 선정하였다.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아래 <표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금3동 전체 노인인구 비율은 12.6%로 비교적 낮지만 8통과 10통은 각기 31.5%와 27.3%로 10명 중 3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통이 활동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적절한 인구 수준으로 이뤄져 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마을 안으로 집을 얻어 들어갔다.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일거리를 돕고, 폐지를 줍고, 때로는 화투도 치고 어울렸다. 그리고 마을 주민 분들의 동의를 얻어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된지 8개월, 마을활동가는 누군가에게는 ‘손자’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사장’이 되었다. 노인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이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 그 속에서 ‘대안가족’을 떠올렸다. 

 

대안가족과 협동조합

대안가족의 구성의 목적

개금3동 지역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30~40년을 이 마을에 살아 왔다. 예전엔 최신식이었을 집이 이제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했다. 또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을이 되었다. 인근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없다면 사람의 발길조차 뜸하다. 또 어르신 대부분 자녀들이 타지로 나가 홀로 된지 평균 16년이다. “심심하지 않다, 늙으면 원래 그런 거다”라 얘기하지만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 엿보인다. 활동가의 발걸음에 대한 보답으로 ‘커피와 감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돌아온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고민한다. 개금3동의 어르신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아프지 않고, 자식 고생시키지 않고, 자는 중에 편안하게 죽고 싶다.” 지금까지 만난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별다른 활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 마을에서 유쾌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마을의 고민이다.

 

그 고민을 풀고자 하는 답이 바로 대안가족이다. 대안가족은 혈연, 결혼, 입양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이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협동으로 해결하고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하면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가족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어르신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깨닫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로푸키리에서 배우다

이때 핀란드 ‘로푸키리’는 좋은 모범사례가 되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 살펴보아야 할 중요 사례이다. 핀란드의 로푸키리는 4명의 헬싱키 할머니가 최초로 기획하고 헬싱키시가 이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주거·생활 협동조합이다. 할머니 4명은 커피를 마시던 중 “이렇게 고독하게 늙을 순 없다”고 뜻을 모았다. 할머니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다.

 

우선 협동조합인 ‘활동적인 노인협회(Association of Active Seniors)’를 결성하고 외로운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매일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공간이 우리말로 ‘마지막 전력질주’를 뜻하는 로푸키리다.

 

로푸키리에 대한 첫 반응은 냉담했다. “할머니들이 모여 뭘 할 수 있겠냐” 또는 “좋은 프로젝트이긴 한데, 나와는 상관없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로푸키리 입주를 계획하던 예비입주자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일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 떠났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고, 헬싱키시를 계속해서 찾아 협조를 구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났다. 헬싱키시가 땅을 빌려주었고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로푸키리가 완성될 수 있었다.

 

로푸키리에 입주한 노인들은 10~12명 단위로 6개의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활동한다. 이 그룹은 매주 돌아가며 당번을 정해 식사 준비, 청소, 정원 관리 등을 한다. 절대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이곳 노인들은 워킹 그룹을 스스로 ‘작은 가족(Little Family)’이라 부른다. 잠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자지만 일상생활을 함께한다. 이 그룹은 로푸키리 안에서도 가장 의지하는 소규모 공동체다.

 

이곳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공동체 정신에 충실할 것. 둘째, 공동 공간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할 것. 셋째,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것. 넷째, 관리자 및 별도 서비스가 없으므로 자급자족 할 것 등과 같은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부 규칙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고 공동의 생활을 영위한다. 로푸키리 사례를 계기로 핀란드 정부는 노인 정책 방향을 노인 스스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활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다.

 
협동조합 : 콩나물 키우기와 반찬 팔기

사실 핀란드의 사례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로 부터 지급받는 연금 액수도 차이 날뿐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도 없다. 또 경제적으로도 더욱 부족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부터하기로 했다. ‘할 수 있는 것’, 대안가족의 경제적 근간이 될 ‘전력질주 협동조합’이다.

 

우리마을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개금3동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역의 홀몸 노인 7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존적이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삶의 주체가 되어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노인’,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고 싶은 노인’,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싶은 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의 어르신들의 평균 수입이 42만5000원인데, 평균 지출은 52만6000원으로 매달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르신들의 주된 수입처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과 용돈이다. 그러나 식비를 포함해 각종 약값 및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력질주협동조합은 이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에 초점을 맞춘 협동조합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였고, 자식들을 위해 손수 만들었던 ‘반찬’과 손쉽게 키워 반찬거리로 사용했던 ‘콩나물’을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키로 했다.

 

3개월에 걸친 준비과정을 끝내고 우선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개금3동 지역의 20가구를 대상으로 쿨-루프(방수페인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적·공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역이 조금이나마 변화되자 어르신들은 신이 났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마을잔치를 진행했다. 지역의 어르신 50여명이 참여하며 신나게 놀고 즐겼다. 마을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력은 주변의 도움으로 이어졌다. 한 마을주민은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주며 대안가족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했다. 이 창고가 지금은 ‘대안가족허브센터’로 변했다. 일부 어르신의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필요한 활동이며 도움이 된다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마을잔치 이후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에 시범적으로 콩나물을 키워 서로 나눠 먹고, 나름 영양소 분석도 했다. 시중에 파는 대기업 콩나물보다 아스파라긴산이 4배 높게 나왔다.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생긴 셈이다. 이어서 마을 공동 밥상을 마련하고 주민과 관련자가 모두 모여 식사를 함께 했다. 쿨-루프 사업을 진행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반찬 시식회를 추진했다. 한 자리에 모여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콩나물 뿌리를 다듬었다. 어떤 어르신은 “다리가 아파 이리저리 못 움직여도, 앉아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시켜만 줘!” 하면서 어르신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이 모든 활동들이 모여 어르신들을 변화시켰다.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에서 ‘그까짓 것 뭐든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변화였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발기인과 임원으로 참여하는 전력질주협동조합 창립총회가 2017년 8월 9일에 진행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9일에 협동조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전력질주’협동조합에서 전력질주는 로푸키리 사례에 공감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전력질주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협동조합 활동이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르신들의 유쾌한 자활이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조금이나마 돕고, 대안가족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대안가족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핀란드 로푸키리의 우리식 변형이다. 

 
 

변화의 시작에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을 구성한다. 여기에 직원은 없고 주민이자 조합원이 있다. 모두가 조합의 주인이고 사장이다. 주 사업인 ‘반찬 판매’와 ‘콩나물 판매’ 등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정적립금 및 사업준비금을 제외하고 조합원이 일한만큼 나누기로 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안가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대상자인 어르신들에게는 뜬 구름과도 같다.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활동함으로써 유쾌한 마지막 전력질주의 개념을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 활동가가 같이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 내부 규약 정리, 실제 사업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나이 먹은 사람이 일은 무슨 일이야, 편히 쉬어야지”라고 얘기한다. 또 협동조합의 출자금도 어르신들에겐 부담스럽다. 여전히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많지만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과 어르신들의 이해관계를 모아 정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주민들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세밀한 부분의 마을활동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개금3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인구통계

국제신문, “생애 마지막 전력질주”, 2017.06.19.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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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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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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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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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당당한 광주, 광산이 앞장서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안착,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 인공지능 산업 등 미래광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광주 서남부권 대형병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유치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광주형 통일+센터 유치와 함께 일상문화·역사문화·예술문화가 풍부한,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품격 있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5·18 진상규명 시한 연장,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철저한 적폐청산, 민주정권 재창출
일하는 국회, 생산성 높은 정치 구현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문화도시 조성
광주의 미래를 여는 미래산업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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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공동연구센터 추진
전통시장을 특화 문화시장으로 활성화
경로당을 건강·힐링 중심센터로 강화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하는 정치 실현
일자리, 복지, 교육, 교통 등 생활정책 실현
기후위기, 청년, 돌봄, 평등한 사회를 위한 미래 정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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