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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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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6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의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주거기준과 그를 상회하는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공고해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은 본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주요 공급 대상이 저소득층인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업 유형의 다각화를 명목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크게 축소시켰다. 참여연대(2017)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약 5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주택(모든 유형)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37.8%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말 기준 여유자금만 약 41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의 2017년 집행 내역을 뜯어보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낮고, 임시적 주거지원 정책인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07년 편성된 주거복지 예산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은 전세임대주택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기조는 급격하게 후퇴했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주택도시기금의 목적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에서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축소한 시기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살인적인 수준에 다다랐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Rent to Income Ratio)은 무려 50% 내외에 달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마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쪽방 평균임대료보다 낮은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의 한계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통합적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통합 급여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거급여법>은 수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주거급여의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3%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편된 주거급여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5년 국토교통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예산 집행률은 계획 대비 68%, 수급가구 수는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개편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81만 가구에 불과하다.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주거급여의 가구규모별,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2-3>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2015~2017년까지 기준임대료를 3천 원~9천 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나, 2018년에는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2018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조차도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1급지(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시가 조사한 쪽방의 평균 임대료보다도 낮다.

 

1급지인 서울은 전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아 저소득층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급지의 기준임대료만 타 지역과 격차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산정값의 20%를 삭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장치를 두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 원 이하가 3.0%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한계로 ▲기준임대료가 수급가구 민간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이며, ▲민간임차가구의 약 20%는 여전히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며, ▲상대적으로 1급지(서울)의 보장수준이 저하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해, 향후 3년 간 추진할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전부? 기존 안보다 후퇴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주거급여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방치시켰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은 당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한 안보다 크게 후퇴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애초에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최소지급액을 3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2020년까지 45%까지만 늘리는 방향으로 축소됐고,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검토’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 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가 최저주거면적의 임대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의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는 기준임대료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 방식에 따라 1급지(서울) 1·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최대 1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그러나 2018년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으로 발표된 안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안에 가장 가깝다. 기준임대료를 2018년 또는 2020년까지 최저주거면적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후퇴되어, “2020년까지 인상 필요분의 50%까지만 반영하겠다.”는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발표되었다.

 

1급지(서울)에 거주하는 1·2인가구 보장수준 취약해

국토교통부는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하여 나머지 가구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80.4%가 1·2인 가구인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급여액의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2인 가구가 처한 현실을 왜곡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나마 기준임대료의 산정 자료를 기존 주거실태조사에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준임대료의 산정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차료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1급지(서울)는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평균 환산월세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가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인 경우, 보증금이 매우 낮은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택이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근거로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분명 토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가 최저주거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 적어도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준까지는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의 분석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주거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보장해야

국토연구원(2016)은 주거급여의 목적을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권 증대로 꼽았다.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더불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여태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조차도 구축하지도 않았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정책 수요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했던 <주거실태조사>는 최거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실태조차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총 156만 가구가 넘지만,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그 수치는 103만 가구로, 두 자료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난다.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택지 확보부터 재원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가 반드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①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와 주거급여액의 차이가 큰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거나 면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측정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 첫 단계로 당장 기준임대료를 LH와 사회보장정보원이 확인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수준까지 상향시켜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로 활용할 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료를 합산하는 방식은 기준임대료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준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기준임대료를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하며, 나아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주거지 선택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을 기준임대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1·2인가구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해야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1·2인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 TF’까지 꾸릴 계획이다. 진미윤(2016)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1·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1~2인의 임대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3인 가구로 정한 조치 역시, 1·2인 가구가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산정값의 80%만 반영하는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100%를 온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 폐지(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변경) 및 최소지급액 확대

주거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으로 정한 것과 차감 비율을 30%로 정한 것은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주거급여의 급여액이 5만원도 채 되지 않는 임차가구의 비율이 13.8%나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계급여 기준선으로 놓는 현행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그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뿐만 아니라 1만원에 불과한 최소지급액을 상향해, 주거급여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계급여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주거급여의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현행 주거급여법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 임차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주거급여의 금액 수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적으로 행정부처의 재량에만 맡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급여법에 실제임대료 지급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최소한의 지급기준이나, 최소 인상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 수급자의 수급권을 현실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6,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2017,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연구원, 2016,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

김선미, 2016,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의 한계」

문준혁, 2016,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7, 「제5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7, 「제2차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 워크숍 자료」 자료집 및 결과보고

진미윤, 2016, 「주거급여제도 평가: 선정기준,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2017,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한국도시연구소, 2017, 「지난 정부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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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되어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00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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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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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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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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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 질의 

삼성 합병의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12/18) 발송한 질의서는 금감원이 2017.03.2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https://goo.gl/UDOaWy)하고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특별감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https://goo.gl/CKsV7J)한 후,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이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바탕으로,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했다고 회계처리한데 반해,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으로 상정한 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하나의 옵션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약 3,5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 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계산한 반면, 바이오젠은 3,500억 원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지 회계처리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상장과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절성과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과도 연관되어 있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진행된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되었다. 해당 시점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인 정황을 두고 상장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한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여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이고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진행 정도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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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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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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