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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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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2- 12:00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를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천179만원을 기록하며 10여년 전인 2006~2007년 참여정부때 수립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서울 25개 구 모두 3.3㎡당 시세가 일제히 참여정부 때 수립했던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물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실질가격이 아니라 명목가격이긴 하지만 시장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건 틀림 없는 사실이다.(서울아파트값 폭등 거듭, 참여정부 때 최고가 돌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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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들(사진: 뉴시스).

시장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을 리 없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5개월 경과 시점인 지난 16~1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24%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4%로 늘어났다고 한다. ‘8.2대책’ 발표 당시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부정평가는 크게 늘어난 것인데, 특히 염려되는 대목은 1년 내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거의 절반인 46%에 달하고,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보기 6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3%) 등 응답자의 50%가 ‘부동산’을 꼽았다는 것이다.([한국갤럽] 文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불만 급증,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3326)

 

물론 문재인 정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근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건 이명박과 박근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9년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투기심리 진작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형해화하고, 재건축 관련 시장통제장치를 모조리 해체했으며, 청약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공공임대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였으며, 빚을 더 많이 더 쉽게 내 집을 살 것을 시민들에게 강요했다. 정부가 작정하고 투기를 일으키려고 작정한데다 금리까지 바닥을 기니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이유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의 끝장 낼 뻔했다는 1929년 세계대공황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기 위해 올인한 이명박의 범죄적 행각이 미수에 그친 것이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사태가 덮쳤는데 부동산 매수에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유사 대공황 시기에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간에 투기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고 시장참여자들은 불안에 떨며 현금을 지키려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각국이 일치단결해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그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진정되자 움츠려있던 투기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해(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대도시는 그보다 먼저 움직였다) 해가 갈수록 상승폭이 커진 데에는 이런 배경과 맥락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명박과 박근혜가 깨우려고 안간힘 쓰던 투기괴물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미증유의 복병 탓에 깨어나지 못하다 마침내 잠을 깬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무지의 결과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찬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언지를 잘 모르겠다. 대선 당시 보였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보유세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8.2대책 등의 일련의 대책 등을 놓고 볼 때 부동산 가격 폭등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 주거복지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겠다는 것 정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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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만약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중의 적폐, 사회통합과 시장경제의 적 ‘지대‘의 사회화를 포기하고 관료적 시각에 포박된 채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다른 건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조차 여의치 않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무섭게 퍼진 투기심리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기공화국과의 작별, 지대추구사회와의 단절을 천명하며 사유화된 지대의 사회화에 착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입법이 여의치 않다면 시민들을 상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입법권을 가진 의회에서 여당이 소수파인 건 현실이고 한계이지만, 그 현실과 한계가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단언컨대 무력이 수반되지 않았을 뿐 박근혜 탄핵을 전후한 시국은 혁명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혁명의 열기가 식고, 적폐청산의 북소리가 멎은 뒤, 박근혜와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거악들이 사법적으로 단죄 된 후 주변을 둘러본 시민들이 부동산이 없는 나만 더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때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정녕 근심스럽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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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혈세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5월 31일) 건설업계는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열고 ‘헐값 발주’ 멈추고, SOC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관련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제시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나서며 건설업계의 이익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 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행태에 여야가 따로 없다. 만약 이익집단 요구에 편승해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국회는 지난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용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등 국회의 핵심 위원회도 업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관료들을 우회적으로 지원·압박하고 있다. 입법부·행정부와 건설업계간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건설업계 요구를 하나로 정리하면,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공사 낙찰하한률을 약 10%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판단하는 적정가격으로 입찰하면 될 것을, 정부에게 인위적으로 공사비 10%를 올려달라는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기상천외한 요구를 하고 있다.

건설업계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인정하기도 어렵다. 경실련은 조만간 건설업계의 엉터리 주장에 대한 검토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끝>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금, 2018/06/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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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현재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해 4월에 출범한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권고안을 6월말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기재부는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급적 2018년 세법개정안(8월)에 반영코자 한다고 밝힌 상태임.

  • 세금과 관련한 논의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은 분야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여러 의견이 등장하는 지금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솔직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필요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자 함.

 

▶ 개요

  • 주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후7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프로그램
    • 사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②: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고정패널③: 민달팽이유니온
    • 사전에 선정된 논의 주제별로 참가자 자유발언 및 행사 당일 청중 질문 및 발언

 

▶ 집담회 참가신청서 및 사전설문지 [바로가기]

 

월, 2018/06/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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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사각지대 중앙조달행정 즉각 개혁하라!

– 법적근거 없는 예정가격초과 입찰자의 낙찰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정에 대한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조달청은 지난 5월 15일 장문(14쪽)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발표했다. 공공조달에서 甲질 논란의 최정점에 있는 조달청이 특정건설업체 주장을 기자설명으로 반박한 매우 이례적 경우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쟁점은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참가자격, 기술제안서 감점, 허위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의 5가지다. 논쟁의 배경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설계평가(심사로비) 및 그로인한 예산낭비다.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다시 활개하면서 가격경쟁은 실종되고, 퇴직 후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퇴직관료의 몸값만 치솟는 형국이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2007. 7월에 도입되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2호). 발주기관 설계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과 거의 유사함.

이에 경실련이 최근 3년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가를 초과한 6개 사업에서 약 1천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별첨 #1 및 #2 참조). 예산낭비액 비율은 적게는 6.3%, 최고 26.3%까지였다. 낙찰 상한기준인 예가를 초과하더라도 낙찰자로 결정되자, 2016년에는 입찰자가 모두 예가를 초과해 투찰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입찰금액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준금액(예가, 총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이 예가초과를 유인토록 하는 황당한 상황을 유도한 것이다. 나라 곡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리업체에 혈세를 퍼준 꼴이다.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영 제2조 제2호).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로서(영 제3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낙찰률이 정해지는 방식임.

경실련은 몇 년전 수그러들었던 공공건설사업 반칙행위들(담합, 로비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1. 예정가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낙찰금액 상한액이다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모든 입낙찰 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및 대안입찰방식도 그렇다. 대안입찰방식과 유사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역시 예정가격이 존재하므로, 낙찰상한액은 예정가격이 되어야한다(아래 <표> 참조).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입찰담합 또는 설계평가위원 로비로 인한 혈세낭비 시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그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잘못 선정해 온 조달청은 반드시 예산낭비 책임을 져야만 한다. 만약 조달청이 예가초과 입찰을 낙찰에서 제외하였다면, 적어도 1천억원의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에 “‥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함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는데, 이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를 낙찰에서 당연 제외하면서 입찰평가금액(입찰금액+관급자재금액)도 낙찰에서 제외할 상한액을 추가 설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여부를 조사하고, 가격경쟁을 무력화시키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수년전 건설업계의 담합적발이 쌓이면서 턴키 및 기술형입찰이 줄어들고 특별사면을 얻기 위한 대형업체들의 Compliance(준법감시) 약속이 이어지면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줄어드는 듯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업계 동향을 보면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Big 6 이외의 건설업체로 옮겨간 듯하다. 더욱이 그간 가격경쟁의 우위에 있다고 말해왔던 중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가격이 가격담합이나 한 듯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킨 것은 설계평가에 대한 ***강제차등점수제다.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방식이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평가를 낙찰의 절대적 요인으로 만들기에, 평가위원에 대한 불법적 로비를 극대화시키는 반면 가격경쟁을 무력화시켜 혈세낭비를 유도하게 만든다.

***강제차등점수제 : 입찰업체의 각 기술제안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설계순위를 수, 우, 미의 순서로 평가한 후,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설정하는 방식임.
예) 설계평점 1% 차이 → 설계순위는 1단계 차이 → 설계평가점수: 각 배점의 10%씩 차등적용

3. 조달청 및 대형 발주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라.

퇴직관료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다는 나쁜 관행이 알려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문제는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 이러한 오랜 관행이 다시 활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 관료들이 공공건설사업 평가위원에 참여한 뒤 퇴직후에는 후한 점수를 부여한 업체에 재취업하고, 현직에 있는 관료들은 퇴직후 몸값을 높이기 위하여 나쁜 관행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중앙조달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상급기관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 또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나라 곡간열쇠를 맡겨놓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그간 공공건설사업의 낡고 나쁜 관행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공사비에 대한 검증시스템 부재, 가격경쟁 없는 입낙찰방식, 엉터리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그럼에도 관련 정보의 철저한 비공개 등 이 모든 것들은 건설선진국에 없는 영리법인만을 위한 특혜성 제도들이다.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래된 나쁜 관행의 혁파가 시급하다. <끝>

별 첨
#1. 최근 3년간 예가초과사업 예산낭비액 현황
#2. 최근 3년간 예가초과사업(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현황

월, 2018/06/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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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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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화, 2018/06/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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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문 ]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궁중족발법(상가법개정)으로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아주세요.-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합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더니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궁중족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말은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오직 임차상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가라” 한마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 불운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바라며 장사가 안 되는 척 엄살 떨고, 건물주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덧없는 안전장치들을 했을 뿐입니다. 밉보이면 쫓겨난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임차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족발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20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궁중족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조물주 위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라면, 무엇이 갑질입니까.

궁중족발은 명도 소송 중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느 누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금, 2018/06/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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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완벽히 TK자민련으로 전락시켰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존재 자체가 희미할 정도의 파멸적 타격을 입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라도가 포위당한 지도는 자주 봤지만, 대구경북이 포위당한 지도는 처음 본다 싶을 정도의 완승을 거둔 여당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만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2006년 지방선거 결과가 오버랩됐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압승에 필적할만한 대승을 거뒀다. 2006년 지방선거는 향후 10년 동안 이어질 한나라당 전성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완패를 당할 정도로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했던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그 당시 집단적으로 퇴행했던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윤리성이 제 자리를 찾기까지 대한민국은 10년의 시간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과 참담한 슬픔들을 건너고 견뎌야 했다. 민심은 조변석개하는 것이다. 마땅히 삼가고 경계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알량한 승리에 취해 교만하다간 어김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의 대승은 이명박근혜를 낳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자한당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심리, 문재인이라는 경이, 한반도 정세의 사변적 변화 등이 절묘하게 화학작용을 일으킨 결과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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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추진해야

언제까지나 행운과 외부조건이 진보개혁세력의 편일 순 없다. 어떤 외풍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보개혁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인간적 존엄이 구현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체감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처럼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은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담대한 정책들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강하고 평등한 나라로 만드는 길이며, 강철 같은 지지자 그룹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의 대표적인 영역이 부동산이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만악의 근본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중핵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문제의 혁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한결 안정을 찾을 것이며, 유권자들도 격하게 환영할 것이다. 의회 입법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을 지금 보다 대폭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보유세를 설계하면 현재 보다 훨씬 많은 보유세 징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부동산공화국 청산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확고한 의지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공정(公正),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복지를 위한 대담한 청사진을 유권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마땅히 감내해야 옳다. 거품이 있는 지지율 70퍼센트 보다 강철 같이 응집된 55퍼센트의 지지율이 훨씬 힘이 세다.  

 

월, 2018/06/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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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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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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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월, 2018/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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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막고, 공공주택 확충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 택지 매각하는 실패한 신도시 정책 재탕으로는 투기유발, 집값 상승, 불로소득 근절 못해
–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계획을 밝힌 신혼희망타운이 곧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억원 수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밝힌바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며, 환매조건부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고 하여 로또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막대한 상승액을 모두 사유화 할 수 있는데, 10년이상 보유한다고 하여 불로소득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 되게끔 해야 한다.

시세차익 일부 환수한다지만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장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매제한으로는 투기과열과 로또 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수많은 신도시가 건설됐으나, 대부분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고,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또한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된 주택으로 해당 지역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민들이 국가에게 강제수용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토지를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이유에서이지 주택을 분양받은 소수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는 시세차익 최고 50% 환수, 10년 이내 매각시 환매조건부 적용 등으로 투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지만 1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판교의 경우 이제 막 입주이후 10년 정도에 불과한데 그동안 판교의 집값은 수배가 상승했다. 정부 설명대로 10년을 보유하면 모든 시세차익을 사유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알짜 위치에 공급되는 희망타운을 분양받는 극소수의 수분양자들은 집값의 수배가 넘는 이득을 거둘 수도 있다.

특히 보금자리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자 정치권이 나서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좋은 뜻으로 전매제한을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해도 이후 경제 환경이 변하거나 다음 정권이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투기 막을 수 있도록 토지는 팔지말고 건물만 분양해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각지에 2022년까지 신혼부부 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토지는 분양받지 않다 보니 분양가가 시세의 1/3-1/4에 불과하다. 서초구 우면동 토지임대부(전용59㎡)의 경우 건물분양가는 3.3㎡당 570만원, 총액 1.4억원에 월 임대료 35만원 내외에 불과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의 경우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투기꾼과 폭리를 취해온 건설업자들 대신 공공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공공의 자산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토지는 매매할 수 없고 건축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기가 배제되기 때문에 주택을 자산증식을 위한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도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 해당 주택을 공급했던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지만, 주택법으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8/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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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공사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현실화된다면, 연간 예산낭비액은 약 7조원(=연 공공공사 물량 70조×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영리법인의 엉터리 주장에 여야(與野)가 경쟁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업계가 요구한 공사비정상화에 대한 반론을 발표한다.

첫째, ‘낮은 공사비로 인한 적자공사’라는 업계의 일방적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영리법인들의 조합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자체 조사한 129건 중 37.2%(48건)가 적자공사라고 하면서, 아무런 원인분석없이 정부가 책정한 발주금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록업체수 증가추이로 볼 때, 적자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적자공사라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내역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은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적자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원이이라면, 지난 2013년부터 십수조원의 해외공사 적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넘쳐났어야 하고, 안전사고 오명을 쓴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불법취업 외노자의 급증 때문으로, 불법취업을 방조해온 행정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다. 설계공사비는 내국인 노임을 적용하여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으로 차액 극대화를 위해 불법취업을 묵인해 왔다. 이제는 불법체류·불법취업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방안조차 마련않는 정부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넷째, 업계의 요구대로 낙찰하한률을 7∼10% 상향한다면,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업체에게 가격경쟁 없이 많은 공사비가 지급되더라도 건설노동자까지 전달되지 않아 결국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차액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증가킬 뿐이다. 이에 동조하는 정책관료와 정치인들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다섯째, 표준품셈은 설계가격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인바,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방식으로 전면 전환[표준품셈 폐지]되어야 한다.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 누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외노자 불법취업을 통한 임금누수가 그렇고, 갖가지 비자금조성이 그렇다. 표준품셈은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을 방행하는 핵심요소로서 즉각 폐지가 해법이다. 건설선진국은 표준품셈이 아닌 실적공사비로 최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설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임에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혈세로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정책관료와 정치권은 세금 낭비에 동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검증없는 예산낭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가 절실함을 요구한다.

하나, 낙찰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공사비부풀림 및 원가절감노력을 방해한 덩어리 규제인 ‘표준품셈’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둘, 전세계에서 유일한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셋, 영리법인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밑바닥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첨부) 공사비 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전문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18/06/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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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생, 서민 주거부터!

주거시민단체, 민선7기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제안
서울시 청사 앞에서 정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및 면담요청

1.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 이후 임기를 시작할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주거시민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해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 사회주택 지원 강화 ▲ 분양주택 공급 개선 등의 주거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당선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3. 최근 발표된 2017년 주거실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당선자들은 각 지역의 주거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주려면 서민 주거 정책부터 챙겨야하며 이는 주거단체들이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들에게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 현실을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청사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 발언1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주거정책요구안 설명(참여연대)
● 발언2 : 청년 주거정책(민달팽이유니온)
● 발언3 :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발언4 : 임대차 안정화 및 분양 정책(경실련)
● 주거정책요구안 전달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첨부자료1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정책요구안(특별시·광역시·도)

목, 2018/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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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0.16% 수준에 불과한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개혁특위가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이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를 부동산세제의 개편안의 첫 방안으로 꼽은 것은 당연하다. 이미 참여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격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10% 인상하여 2009년 100%로 달성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목표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현재 이미 100%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 비율을 80%로 동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서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헤택을 받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미칠 여파를 고려하여 섬세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율 조정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단기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세율 조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지 않은 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일부 법인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하고, 그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개혁특위가 토지분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선언하지 않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아,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과다보유하여 시세차익을 거두게 하는 욕망을 부추켜 왔다. 이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컸다. 앞으로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극심한 한국의 자산불평등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인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치와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극심한 자산불평등 해소야말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끝.

일, 2018/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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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숨죽여 지켜보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22일 재정개혁특위가 낸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유세 개편안이라기 보단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펼쳤는데 그 중 가장 강한 안을 채택하더라도 지금 보다 고작 1조 3천억원 가량 증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종부세가 1조 5천억원 가량 징수됐으니 거기에 1조 3천억원을 더하면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증세되는 셈인데, 이는 종부세가 가장 많이 징수됐던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더욱 참혹한데 재정개혁특위의 안 중 가장 강력한 안이 채택된다해도 보유세 실효세율은 지금의 0.16%에서 겨우 0.02%포인트 강화되는 수준에 머문다. 이 정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야심차게 발표했던 보유세 실효세율 1%(5.4대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권고안조차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입법을 통과하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수준의 보유세 개편안이라면 칼집에 꽂아두고 안 빼느니만 못하다. 정부정책이라는 칼은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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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레토릭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보고 피아를 식별한다 

저 위대한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제 아비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제 돈을 안 갚는 자는 잊지 못한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경제의 중요성을 갈파하는 비수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에 대한 애호와 지지는 매우 특수하고 한시적인 상황이란 걸 청와대와 여당이 직시했으면 좋겠다.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대로인데 언제까지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호와 지지를 보내겠는가? 

그런데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 중 핵심이고, 대한민국 경제적폐의 으뜸이라 할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보유세 개편안이 누더기로 나온 걸 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부동산이 없거나 조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다수를 이룰 것인데 이들은 이번에 나온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과 정면대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편인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화하고, 저렇게 분식을 하더라도 정치란 결국 편을 드는 것이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정당과 리더를 유권자들은 지지한다. 진솔한 레토릭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유권자들이 특정 리더와 정당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경제정책일 수 밖에 없다. 레토릭은 짧고 경제는 길다.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리빌딩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닌 정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기회라는 자원도 드문 편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내에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폐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언컨대 가격 폭등은 곤란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주택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정책당국자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부동산 문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동산공화국의 해체는 불가능하다. 

바야흐로 화려한 詩(정치)의 시대는 가고 지루한 散文(경제)의 시절이 도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착수(着手)에 완벽히 실패한 셈이다.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다음 수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월, 2018/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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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일에 있을 ECOSOC 고위급 포럼,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의 논의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민사회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UN원문: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the Statement submitted on the Agenda item 5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29, 2018) *Symbol: E/2018/NGO/2,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9003?ln=en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Remarks about Our Movements, Shapes, Ethics of the NGOs Style and Democracy, Request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heard on the Agenda item 2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30, 2018) *Symbol: E/2018/67,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8010?ln=en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6/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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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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