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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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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8/01/19- 11:21

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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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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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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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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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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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시사인1.jpg 상속세 문건 1.jpg
시사인3.jpg 상속세 문건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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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SW20171113_웹자보_사회권실현토론회2.png

 

▶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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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9587" align="aligncenter" width="550"] 경인운하 / 출처 : 이철재[/caption] 어제(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의 발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랜 시간동안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경인운하 사업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에 의해 추진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천터미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자체 등과 협의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입체적으로 개발,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 검토 등이다. 특히 두 번째 조치인 “국토부가 김포터미널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도심유통물류 지원기능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주운기능을 상실한 김포 항만의 신속한 재활용을 촉구한 것이다. 국제항인 김포터미널의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발을 맞추는 경인운하 서울구간 연장사업도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000톤급 유람선을 들여오기 위해 한강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을 새로 짓는 서울시의 관광자원화 계획 또한 근거를 잃었다. 다만, 세 번째 조치인 “국토부가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모호하고, 맥락과 맞지 않는다. 초중량 화물 운송의 사례가 거의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운하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억지스럽다. 본 결정을 뒤집기 위한 국토부 내부의 운하 추진 세력의 의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 발표 시점에 함께 시작한 4대강사업 쌍둥이사업이다. 한반도운하를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착으로 시작되었다. 2조 65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지금도 매년 900억 원의 이자 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 유람선 승선비 지원,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수자원 관료들이 경인운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무한정 탕진하겠다는 무책임의 결과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인운하를 유지하겠다는 집단의 억지에 대한 심판은 우리 사회가 이뤄야할 또 다른 적폐 척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우리는 적폐 청산에 한 발 나아갔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해 경인운하 관련 논란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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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연 판문점 선언 크게 환영

분단과 대결의 시대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 천명

군사적 긴장 해소, 신뢰 구축 통한 군축, 핵 없는 한반도 목표 높이 평가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남북 정상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가슴 벅찬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11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오랜 분단과 대결의 세월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크게 환영한다. 

 

남북은 오늘 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우리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번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환영할 일이다. 향후 한미, 북미, 북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이라는 전망 속에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며, 이전에 채택된 남북 선언에 대한 이행과 남북 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당면하고도 유의미한 조치 등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 특히 우리는 남북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단과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수시 개최 등에 합의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이는 기존의 남북 합의에 따라 일찍이 이행되었어야 할 사안들로,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나아가 남북이 군사적 긴장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에 나서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 역시 고무적인 일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관련해서도 남북은 시급한 과제들을 다루었다.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하되,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남북 당국과 민간의 교류협력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을 진행하고,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비롯해 분야별 협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남북의 분야별 교류 협력이 향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한 오늘 판문점 선언은 결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더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 공고한 평화체제와 핵 없는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화와 정의를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염원했고 함께 만들고자 했던 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서 움트고 퍼지는 평화가 분명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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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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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정부의 긴급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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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에서 해외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공사가 부실경영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 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과 함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현재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석유공사 직원들 100여 명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 설문 조사를 했다. 매장량 등 중요 지표가 회계에 제대로 평가·반영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상사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부당한 지시, 강요나 회유 등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질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차단했다. 하지만 8명의 직원은 회사가 아닌 개인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답변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A씨는 “(석유공사) 기획조정처와 이앤피총괄처 등이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자료 제공 거부, 위증, 은폐 및 비호를 위해 집단적으로 동참하라는 공지를 돌리며 불법행위 교사를 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직원 B씨는 “(석유공사가) 의도적으로 제3자 기말 매장량 평가나 감사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회사 내부의 자체적인 평가결과도 경영진 지시로 은폐하면서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국회 조사에 절대로 협조하지 말라는 조직적인 지시까지 내려와 직원들이 크게 압력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국회에 자료 제공도 하지 말고 적당히 둘러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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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석유공사는 뉴스타파와 의원실의 설문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대외비로 공지사항을 띄우고 “절대 응하지 말라, 적당히 둘러대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말매장량 평가/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상사로부터 업무방해, 부당한 지시, 강요 또는 회유나 압력을 직간접으로 받거나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사 직원 4명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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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석유공사가 자신들이 투자한 카자흐스탄 석유 광구의 매장량을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아 회계 상 자산가치가 제대로 평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석유공사 규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광구들은 매년 제3의 평가기관를 통해 매장량 평가를 해야 한다. 매장량은 재무회계와 공시 자료뿐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짜는데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최근 6년 간 광구별로 2,3번 정도만 매장량을 조사해 회계에 반영했다. 매장량을 평가하지 않은 해에는 기존 매장량에서 생산량을 제외한 수치를 적용했다. 이는 부정확한 수치를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부실 회계 처리를 한 것과 다름없다.

공사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 회계 감사법인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묵살됐다. 석유공사 담당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매장량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박서영, 정지성

목, 2017/06/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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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정무권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근본적인 설립의 목적이 이윤의 사유화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일반 기업들과는 좀 색다른 사회경제 조직들의 설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리고 급격한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 저출산·고령화, 생산기술의 발전과 같은 환경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기조, 국가재정의 한계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수요 충족, 취약한 농촌지역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주로 잔여주의적 이면서 지역에서도 소규모의 주변부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서구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조직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역의 중심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단위가 모여 국가차원에서도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에 주변적이 아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복지국가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제도발전의 과정을 비교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들이 성장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진화의 경로형성, 실제 역할과 성과는 개별 국가의 사회구조적, 역사적 맥락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인류사회의 중요한 공통적 발전목표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양한 복지레짐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최근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공통된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성을 가지고 제도형성의 경로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현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우리의 복지국가의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과 논리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먼저 한 사회에서 문제인식과 제도에 대한 주된 아이디어와 담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생산과 교환영역에서 상호주의와 연대의 원칙,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존중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형태나 수익의 목적을 가지지만 소유에 근거하여 이윤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보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수요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강한 조직들이 모인 영역을 의미한다(Borzaga and Defrouney, 2001). 이들 조직들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Ever and Laville, 2001; Ever, 2005).1) 이러한 조직들로서는 주로 다양한 형식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벤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조직이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혼합조직의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지역사회에서 또는 전국적 단위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교환하면서 상호호혜와 연대의 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일반 시장에서의 민간기업들과 다른 또 하나의 조직적 특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이다(Defrouny and Nyssens, 2008).2) 시장에서의 기업은, 수익은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의사결정권은 '일원 일표'의 원칙에 의해 소유주나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주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칙은 수익의 일부는 사회적 목적의 수행에 재투자하고, 조직의 의사결정권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일인 일표'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조직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주민 및 관계조직들을 포함하는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들과의 민주적 거버넌스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직 내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이익의 사유를 추구하는 일반시장과 다른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원의 민주적 운영, 지역의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지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들이 모인 영역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일반시장경제와 함께 섞여서 공존하고 있고,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효과와 성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사회적 경제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화의 심화, 고령화와 저출산, 글로벌 경제 침체의 지속을 경험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30년간의 급속한 세계화 현상으로 다국적 또는 대기업들은 지역경제에도 깊이 침투하였다. 지역의 수요에 근거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지역의 경제자원이 내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젊은이들도 직장을 찾아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을 떠나 대규모의 산업지역이나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과 소도시에는 노인만 남게 되었다. 이처럼 농촌의 지역경제는 황폐화되며 공동화되고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가복지만으로는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황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에서도 양극화되어 분절적으로 나타난다. 취약계층과 빈곤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도시 주변부 빈곤지역들은 지역경제가 무기력할 뿐만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고 이들 지역 역시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않거나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통적인 서구복지국가의 틀을 가지고는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양극화·다양화된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회보험 중심의 유럽복지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결과로 불안정 노동시장의 비정규직계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으로 보호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고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장기실업자, 육체적 또는 지적 장애인, 노인 및 여성, 그리고 알콜 및 약물중독자, 사회성이 취약한 자들, 이주민 등 사회적 배제집단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형식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만으로는 이들을 취업을 시키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은 복지 및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서비스경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일자리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나 지역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서비스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시장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 기존의 제도들이 대처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복지의 한계, 시장의 실패,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혁신 아이디어로, 혼합조직의 형태로서 경제적 수익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직들은 기존의 제도가 할 수 없는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들도 국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돌봄 서비스 부분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진복지국가들의 집단인 EU나 OECD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들과 복지국가의 한계를 시민사회의 주도에 의한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경제로 풀어야 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3) 

 

복지국가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복지국가의 완성은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복지제공을 지향한다. 복지국가의 주요 제도영역으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각종 수당을 통한 소득보장의 영역과 보건의료, 교육,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함하여 개인 및 집단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복지국가의 중심영역인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그리고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공적 보건의료와 교육, 그리고 중심 노동시장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주로 사회적 경제에서의 다양한 조직들은 혼합조직의 성격을 가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성격은 분권화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 시민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키는 새로운 복지혼합(new welfare mix)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미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 맥락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포함된 복지혼합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점점 중심 주체로서 성장하고 있다.4) 반면, 우리의 복지체제에서의 그동안 복지혼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기능적인 복지공급자의 차원에서 복지다원주의와 복지혼합의 개념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를,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새로운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담론은 아직 약한 듯 하다.

 

우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의 규제와 보조금에 의한 유사시장과 유사비영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5) 그런 가운데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아직 매우 미미하다. 그리고 주류 학계를 비롯하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유럽의 맥락에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 또는 연대와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수요 충족을 공동체적 사회경제 체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활용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관심이 많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진흥법이나 2012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통제에 의한 유사시장과 유사비영리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갖는 것처럼, 수단적인 차원에서 기능적 대체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확대는 정부주도에 의한 또 하나의 유사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는 것과 같다. 이는 기존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는 복지혼합이 왜 기존의 복지다원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비영리를 중시하였던 복지혼합에 대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국가-시장-비영리-가족의 영역별 복지혼합에서 단순히 사회적 경제 부문이 하나의 병렬적으로 추가되어 기존의 복지혼합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인 복지혼합 주체가 되어 국가-시장-비영리-사회적 경제-가족의 복지혼합이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복지혼합’의 성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상품화를 넘어서는 지역 공동체 기반 복지체제 형성

사회적 경제는 역사적으로 인간사회가 형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경제사회에서 취약한 집단들의 상호부조적 대응양식으로 다양한 형식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성장해 왔다. 초기 사회적 경제 운동은 18-19세기 자본주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길드 수공업조직에 기반한 다양한 상호부조 조직의 성장과 노동조합과 지역단위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 길드사회주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폴라니는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유주의 시장의 파괴적 결과에 대응하는 다양한 비시장적 제도의 발전을, 인간 본연의 공동체에 기반한 ‘인간살림살이 경제’를 회복하려는 이중운동의 하나로 해석한다(Polanyi, 1944; 이병천, 2014; 홍기빈, 2009). 그리고 최근 이러한 폴라니의 정치경제관을 갖는 네오-폴라니안들은 최근의 사회적 경제 성장을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변동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Bock and sommers, 2014; Block, 2003).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발전이 소득보장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국가 중심 비시장적 기제로서의 이중운동이었다면,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이러한 소득보장을 통한 탈상품화는 한계에 이르고 시민사회 주도의 혼합적 조직 형태로 인간살림살이 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새로운 이중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시장과 사회가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회경제적 시장의 활성화와 상호주의적 공동체 형성을 통한 복지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은 고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를 증가시켰다. 서비스경제 체제로의 이행과 저출산·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케인지안 복지국가는 경제안정화와 사회적 보호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래의 복지국가는 현재와 같이 국가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의 이행,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복지국가의 사회적 보호시스템과 재정의 한계에 대응할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동생산을 통한 시민민주주의의 성장과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서비스 공급을 정부와 주민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주체로 만듦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결합된 복지생산을 할 수 있다(Pestoff, 1999). 공동생산이란 지역단위에서 또는 개별 조직단위로서 전문공급자, 수혜자, 가족,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동으로 기획·설계(planning and design), 관리(management), 생산(producton)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공동생산의 아이디어와 성장은 이미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발전한 스웨덴에서는 최근 학부모들이 주도하는 보육·교육 전달체계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보육센터와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다. 획일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료적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모들과 보육교사, 또는 학교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이 일부 서비스 공급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발전되어 있으나 대신 협동조합이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노인·아동 돌봄, 노동통합형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면서 부족한 공적 서비스전달체계를 보완해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노인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 형식이 발전하면서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공동생산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아직 미미하지만 서울 성미산의 공동육아협동조합 형식, 의료생협의 전통에서 성장한 안성, 안산, 원주 등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가족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동하여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와 장기노인요양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과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공동생산의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상호부조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가 중심 역할을 하는 복지혼합은 서비스 공급자의 분업을 다변화하는 단순한 기능적 대체물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영역에서 정부와 시장의 파트너쉽 관계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 시민들과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앞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단순히 재정적 수입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적 조직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직 내 구성원을 포괄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조직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확산은 민주적 경영과 지역의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상호성에 기반 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복지혼합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융합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 또한 국가의 지원이나 지역사회와의 자발적 도움, 상호협동의 네트워크가 없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즉,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 전체의 공동체적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서비스 기능의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역할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활동과 동시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직들의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와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적 생산과 고용 증가라는 내재적 발전을 이루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동시에 이들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의 성장에 의한 복지혼합은 기존에 정부에 의한 공급이 공공성을 증대시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조직들이 연합하여 경제적 생산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시장-시민사회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영역만을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촉발함으로서 공공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복지혼합에서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의 기능적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가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발전시킨 도덕적 규범과 민주적 거버넌스 원리를 강조하여 공동체 형성을 통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 우리의 미래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할일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추세를 볼 때,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요, 그리고 해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부활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는 앞으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많은 위기들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지속적인 저성장과 가계 및 기업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과 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비용 부담과 인구절벽의 효과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많은 재정과 정책을 투입해 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미래사회에서의 양질의 건강, 교육, 돌봄 등의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 이후의 부담과 남북 간 사회통합의 문제는 더욱 큰 국가의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분야의 재정 및 복지수요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고된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보다 자주적이며 자립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을 기대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했던 새로운 복지혼합의 구조와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우 많은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수준은 아직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수준과 담론은 학계, 시민사회, 정치인, 관료, 언론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분절화되고 정파적으로 파편화되고 있다. 주류 학계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규범적·역사적 맥락보다는 기능적 차원에서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개념화에서부터 보다 역사적·맥락적 의미를 담고, 사회경제가 역사적으로 추구해 왔던 규범적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들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왜곡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부의 단기적·수단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은 다시 사회적 경제를 실패와 문제의 영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비롯해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한 치밀한 개념화, 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출발점으로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최근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조직의 형태로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종조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직들의 형태를 보면 공권력을 부여받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정부조직,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가운데 공익을 추구하려는 비영리조직이나 시민사회조직, 시장에서의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기업조직으로 나누어 왔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의에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종조직의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인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집단인 EMES에서는 사회적 경제에서의 대표적인 조직의 형태인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면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3) 최근 EU나 OECD 등 국가들의 연합인 국제기구들은 회원국가들의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주로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경제가 기여하는 부분은 적다. 그러나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복지국가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자를 도와주는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나 사회문화 그리고 시민운동의 영역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교육과 돌봄분야에 민영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국가서비스의 대체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이 조합주의적 전통이 강한 유럽대륙국가들 사이에서는 제3섹터의 종교 및 비영리 조직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오래전부터 성장해 왔다. 최근에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국가 들은 협동조합의 전통 하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을 새롭게 정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5) 여기서 ‘유사’비영리의 개념은 비영리의 본연의 자발성 및 자율성보다는 재정적으로 정부 의존적인 가운데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내용에서 정부통제적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서구 복지국가들도 정부가 비영리 서비스 조직들에게 직, 간접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규제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견 그 형식에서는 우리의 경우나 서구의 경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비영리 서비스 조직들의 자율성, 전문성, 규범적 자선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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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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