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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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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익명 (미확인) | 일, 2018/01/14- 13:53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대출’ 관여 및 특혜인사 등 의혹이 쏟아진
2017년의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해

비판기사에 대한 언론통제, 김영란법 외에 은행법도 위반 가능성

 

최근(1/1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기사 삭제·변경 압박, ▲기자에게 거액의 자금 제시·간부 지위 제안 등과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배임증재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이다.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을 위한 언론통제에 사용했다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그 대상이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인에게 부당한 금품 제공,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김 회장의 행위가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제기된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필요한 금융감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미디어오늘(https://goo.gl/Acmqbq)은 하나금융지주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협찬비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억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노조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하나은행이 지출한 신문 광고비는 17억 원, 광고비 총액은 85억 원이고,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문 광고비는 227억 원, 광고비 총액은 283억 원이다. 1년 사이 광고비 지출이 약 200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2017년은 하나금융그룹과 김정태 회장의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기간이었다. 2016년 10월경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은 것과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승진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2017년 들어서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관련 언론보도가 많이 이뤄질 상황과 조건이었다. 게다가 2017년은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기사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압력과 거액의 자금과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통제를 시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은행의 급속도로 증가한 광고비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심 가능하다. 

 

 

김정태 회장 및 하나은행의 행위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 회장과 함 은행장은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이므로 “경제적 이익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김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기사를 삭제할 목적으로 은행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다집행하도록 은행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은행법의 대주주 행위규제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은행법 제54조는 은행법을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반한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고,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4호는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제68조의2는 법인의 대표자가 은행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태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의 이번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사는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언론사에 재직하는 언론인은 동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이다. 한편 김영란법 제5조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4조는 앞의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김정태 회장과 하나은행 직원의 언론사 회유 시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 등 직접적 관련자는 물론이고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역시 형사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은행법 제54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금융노조의 문제제기를 통해 김정태 회장 등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렛대로 하여 언론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유착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났다.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김정태 회장 등이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2.9.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최순실・정유라의 범죄행위를 도운 이상화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과 관련하여 은행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262)했다. 또한 2017.6.1.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은행의 공공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은행의 대주주로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노조가 제기한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제기한 김정태 회장 등에 대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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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3심(2018도2738)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 연연하며 사회적 논란과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조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반려하면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고위직 판사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자마자 작년 3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용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거하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기 위해 소위 ‘도장값’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는 등 ‘전관예우’의 불합리함이 한국 사회 적폐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이재용 변호인단 9명 중 6명이 판사 출신이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수질문이 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에 대해 엄중히 고려했어야 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과 임기가 겹칠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대법관 중 김신, 김창석 대법관과도 임기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과는 법원행정처 근무 기간도 겹친다.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단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용 상고심의 사회적 중차대함과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각각의 입장과 이유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전관예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비리이다. 땜질식 대책으로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시킬수도 없다. 최소한 퇴직 공직자 수준으로 판검사 퇴직 후 취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3년간 개업도 금지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징계수준을 강화하거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만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와 부정을 더 강력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조속히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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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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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서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요약 및 후기

 

정보공개청구란?
: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때,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여론을 형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나아가 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일컫는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과 방법
1) 정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2) 공개: 열람/사본/전자파일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비공개/부분 공개로 나뉘는 공개 여부를 10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3) 청구: 온라인·우편·팩스·방문 중 선택 가능하며, 청구는 헌법/교육/입법/사법/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기타 대통령령에 의한 기관에 가능하다.

 

공개 여부는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부존재로 나뉘며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tip과 현실 적용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면 다중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국정원, KBS, 법원 은 제외)
-공무원의 취하 권유에는 응하지 말자! ( 공개할 수 없으면,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
-청구 이유, 용도는 밝힐 의무가 없다. (e.g. 이유-궁금해서, 용도-정보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사립대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학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20170720_[강연]정보공개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2)   20170720_[강연]정보공개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1)

 

후기
정보공개청구는 세금 사용내역과 같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입니다. 그동안 정보를 모르고 것에 익숙해져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를 실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관이 시민들의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면,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 2017/07/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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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도입? 여기서 멈춰야 한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국사회에 핵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아니다. 탈핵 시대로 가자던 문재인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고 한다. 대선시기 당시 핵잠수함 보유 의사를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거들고 나섰다. 핵잠수함 보유와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문제라는 주장이 덧붙여진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걸 보여준다.
 
탈핵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때 아닌 핵무장이나 핵의 군사적 이용이 회자되는 상황은, 가시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한반도에 오랜 시간 지속돼온 핵 갈등에도 한국사회는 그 어떤 핵 위험도 없는 한반도를 상상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포기만을 의미할 뿐이다.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이 남과 북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터인데, 한-미 정부는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는 미국의 핵폭격기의 존재감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한다. 미국 전략 핵무기의 전개에 안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평화를 위해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그토록 비난하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와 닮아 있다.
 
핵잠수함 도입의 비효용성
 

공포와 불안 심리에 기반한 군사적 대응책은 타당성 없는 대규모 무기사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처한 지리적 환경,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국제정치적 고려 등과 관계없는 최신예 무기에 눈을 돌린다. 자의적인 기대와 희망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효용성 검토를 압도한다. 지금 정부와 군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무력화하겠다며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핵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SLBM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만큼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이 주목받는 것은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재충전 없이 장시간 작전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잠수함이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핵잠수함만 있으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출항 전부터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전대로도 북한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며, 핵잠수함보다는 여러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내외 평가도 존재한다. 북의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여 직접 선제공격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들이 대체로 노후화되었고 성능도 한국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주장해왔다.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 훨씬 우위에 있다던 잠수함 전력을 갑자기 무용지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 건조의 경우 빠른 항해속도에도 탐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원자로 탑재에 따른 소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군 내부의 이견도 존재한다. 실제 잠수함 건조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우수한 국가들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핵잠수함 사업이 ‘대양해군’을 내걸었던 해군의 숙원사업일 뿐, 한국군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제사회와의 역진 대신 근본 해결을
 
핵물질 통제의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핵잠수함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만 개발하고 실전배치하고 있다. 핵잠수함의 추진동력으로 핵무기급 수준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원자로가 그렇듯 핵추진 잠수함도 핵무기 원료로 추출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부산물로 남기게 된다. 핵연료와 폐기물의 사용, 보관처리 문제도 따른다. 오랫동안 비핵국가들이 핵잠수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도 보유하지 못했던 것은 핵추진 기술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다.
 
2013년에만 72대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이나 12대를 가진 영국(Arms Control Association, 2013)의 경우, 핵무기에 사용될 핵물질을 줄이고 추가적인 생산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브라질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 처음으로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힐 때 핵확산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 비용 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지만, 브라질의 사례는 다른 비핵국가들이 잠수함 보유를 명분으로 핵무기 원료 획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인식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스멀스멀 퍼지고 있는 핵무장이나 핵잠수함 도입 주장 역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역진하는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 핵발전소 감축과 핵물질에 대한 강력한 통제 그리고 핵무기금지협약의 발효를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오래된 유물과도 같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도, 포기시킬 수도 없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더이상 한반도 핵 문제를 북한 핵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시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그 어떤 핵무기의 개발, 배치, 사용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비핵지대를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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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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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PPAC 동북아>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한 민간대화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최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정례대화가 몽골에서 열렸다. 2015년 이래로 열리고 있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트랙2)이다.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한미연합군사연습 그리고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동북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 보다 대화와 개입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국가도 핵사용 위협을 해서는 안되며 한미일 삼국이 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감소와 같은 선제적인 평화 조치로 긴장 완화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체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토론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이 통과(7월 7일)된지 얼마 안된 시점이자 몽골의 비핵국가 선언 25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되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몽골의 노력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이 앞으로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2018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정기회의 외에도 회원 단체들 간에 활발한 교류를 지원할 방안과 이번에 발간한 책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민간 주도의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현재 한반도에 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개입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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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 회의명 :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 참가

-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9일(화)  ~  9월 1일(금), 몽골 울란바토르

- 주최 :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 주관 :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GPPAC 동북아 회원단체(베이징-중국, 도쿄·교토-일본, 평양-북한,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와 GPPAC 북미 회원단체(워싱턴-미국)가 참여함.

 

- 프로그램 
○ 첫째 날(8/29)
세션1. 개회
세션2. GPPAC,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소개 및 활동 업데이트
세션3. 동북아 평화안보 상태 국별 업데이트

 


○ 둘째 날(8/30)
세션4. 동북아 평화안보 상태 국별 업데이트
세션5. 지역상황에 대한 주제 토론 : 핵군축과 한반도 위기
세션6. GPPAC 공동발행 책자 소개 및 향후 활용방안 토론

세션7.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최종 문서 검토 및 2018 계획 논의

 

▣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란?
- 설립배경 : 2003년 설립.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설립을 지지함.
- 설립목적 :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 GPPAC 지역 모임과 회원 구성
 •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 동북아시아 위원회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함.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회원으로 참여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갈산 세리터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다바 라브단도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캐롤라인 커니 / 평화분쟁연구센터(CPCS) 한반도 담당, 캄보디아 시엠립

○ 중국

수 하오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리 용 / 중국 NGO 협력위원회 (CANGO), 중국 베이징

○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일본

요시오카 타츠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김종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 남한

이태호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이미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안김정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 사무국 대표

샬롯 디빈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7년 회의 요약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7 회의

8월 29-30일 울란바토르, 몽골

 

요약 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평화와 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지난 2015년 6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을 위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들이 주도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발족되었다. 15개의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GPPAC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소집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열리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주요 목적은 역내 보다 확대된 시민사회 간 대화와 상호 작용을 증진함으로써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조건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2017년 8월 29일에서 30일까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의 최근 평화와 안보 상황 특히 한반도 상의 위기에 대해 시민사회 간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 북한, 일본, 몽골, 한국, 러시아, 미국을 아우르는 참가자들은 대화의 중요성과 최근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관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여러 글들을 엮은 이번 책자는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북아의 다양한 의견들, 우려, 긴장, 그리고 모순 등을 포착했다. 각 챕터는 동북아 안보와 비핵지대에 대한 비전, 한반도 안보 이슈와 이것이 지역안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시민사회의 대화와 다자외교 노력에 대해 다뤘다. 이번 발간물에 나타난 각 필자의 스타일, 의견, 관점은 동북아 지역 자체 만큼이나 다양하다. 다만 이들이 기꺼이 선의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현재 진행 중인 실험 그리고 앞으로 손에 잡히는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 맥락과 지역 문제에 대한 우려, 2017년 8월

 

지난 2016년 11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회의 중 참가자들이 토론한 모든 이슈들, 즉 한미연합군사연습, 북한의 8월 29일 미사일발사,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등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위기 상황 가운데 이번 회의가 열렸다. 

 

동시에, 이번 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던 몽골의 비핵국가 선언 25주년을 즈음해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몽골이 보여준 리더십에 축하를 표하고 특히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주관 단체인 블루배너가 몽골의 비핵국가 지위를 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바에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더해 이번 회의는 7월 7일 유엔에서 전세계 다수의 국가들의 지지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한 즈음에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이 조약 통과가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의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이정표와 같다고 인식하며 이 조약이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에 주는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동북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역내 시민사회 교류에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보와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정의하는 관점, 언론의 역할과 언론이 긴장을 고조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역 내에서 보다 더 평화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기후변화 경감, 인도주의적 원조,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등과 같은 이슈에서 협력의 가능성 등도 이야기 됐다. 참가자들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되는 공통 분야로 여성과 청소년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노력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공통되는 기반에 대한 관점

 

모든 참가자들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과 도발에 기대기 보다는 대화와 개입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핵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끼친다. 이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중요하다. 

 

참가자들은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핵전쟁이든 재래식 전쟁이든 상호 위협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 이는 결국 역내 심각한 갈등이 더 과격한 대응으로 악순환에 빠지고 격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엄청난 수준의 군사적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평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먼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감소 등이 포함된다. 지금의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체제의 필요성 특히 평화체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토론했다. 

 

다음 단계 

 

과거 수년 간 쌓아올린 신뢰와 약속 위에 참가자들은 포용성, 존중, 협력, 개방성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시민사회 대화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참가자들은 정기회의 외에도 회원 단체들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체계에 대해서 토론했다. 또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과 결과를 다른 관심있는 이해관계자들과 나눌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여기에는 새로 발간한 책자를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하는 법에 대한 토론도 포함됐다. 2018년 회의 계획과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 GPPAC 책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 보러가기

>>> 2016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보러가기

>>>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보러가기

 

 

 

일, 2017/09/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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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언론보도도 제기돼 

공소시효 두 달 남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12/21) 검찰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2017.12.7.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지 2주가 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진행하였다. 두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지금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오늘(12/21)자 단독 보도(https://goo.gl/KiK3eZ)를 통해 검찰이 기초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려다 적법한 사건 관할을 못 찾고 계속 검토만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고위 간부가 BBK특검에서 일했던 점 등의 이유로 검찰이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와 같이 검찰이 검찰 내부로 칼끝을 겨누는 것이 부담스러워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준사법기관으로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이 차별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은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호영 전 특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호영 전 특검에게 적용된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8. 2. 23.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불과 약 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질서를 세운 바 있다. 모든 국민은 ‘특권과 차별’이 아닌, ‘공평과 정의’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워,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의 의무를 도외시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검찰이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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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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