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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신부, 이번에는 주가조작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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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신부, 이번에는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11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지낸 박문서 신부(천주교 인천교구 소속)가 이번에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엘인터내셔널 실질운영자 이모(42) 씨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45억 원, 전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모(54)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5억 원을 지난해 11월 30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엘인터내셔널의 실질적 사주 박모(53) 씨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6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엘인터내셔널(당시 회사 이름은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을 인수했다. (상자 기사 참조)

이들은 중국 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1천원 대에서 7천원 대까지 끌어 올린 뒤 2015년 11월 경부터 2016년 1월 경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집중 매도하던 시기에 반대로 한 기업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그 회사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와 자회사 엠에스피이앤이였다.

엠에스피는 2015년 12월 28일 씨엘인터내셔널에 15억7천275만 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 45만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4일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같은 방식으로 30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 100만주를 매입했다. 이로써 엠에스피는 자회사가 가진 지분을 포함해 당시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그런데 다음날 두 회사 사이에는 수상한 자금거래가 이뤄진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에게 물품구매비용 명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요약하면 엠에스피이앤이가 투자를 한다고 하고선 다음날 투자 금액에서 2억 원 모자란 돈을 도로 가져간 것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핸드크림이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2016년 9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씨엘인터내셔널은 결국 상장 폐지된다. 이후 주식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씨엘인터내셔널의 경쟁사가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로 밀려났다. 지난해 7월 씨엘인터내셔널의 기존 경영진은 경쟁사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설득했다. 이사회를 기존 경영진과 직원이 동수로 구성하고 재무 담당 이사는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맡기 기로 한 것이다.

이 때 씨엘인터내셔널에 재무책임자(CFO)로 입사한 이창진 씨는 지난해 9월 엠에스피를 방문했다.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핸드크림 처리와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후인 2016년 2월 5일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20만 개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28억 원을 엠에스피로 송금했다. 씨엘은 이중 10만 개는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물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창진 씨는 엠에스피 관계자로부터 남은 10만 개의 핸드크림이 파주의 한 창고에 있다고 들었지만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구매한 씨엘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이 모 씨는 2016년 12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핸드크림을 모두 손실처리해버렸다.

씨엘인터내셔널은 2015년 11월 국제성모병원 안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밸런스파크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이다. 이창진 씨가 엠에스피를 방문했던 시기는 임대 계약 기간이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이었다. 당시 씨엘인터내셔널과 함께 중국 사업을 하던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 역시 밸런스파크와 사후면세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때 임대 보증금 3억 2천만 원도 씨엘이 엠케이 측에 빌려준 돈이었다.

(2017년) 11월 14일이 임대 만료기간 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회사로서는 자금 고갈로 월말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임대 보증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엠에스피에서 핸드크림 20만개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10만개는 중국에 가서 행방불명이 됐고요. 10만개는 현재 엠에스피가 관리하는 파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관돼 있는 핸드크림이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헐값으로라도 팔아서 자금 회수를 해야되겠다…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그런데 엠에스피 관계자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임대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김OO씨(밸런스파크 대표)가 계약을 해서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엠에스피에서 전대권을 줘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엠에스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아, 곤란한 사태가 생길 것 같다. 걱정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이창진 전 CFO는 엠에스피에 다녀온 후 오히려 이 모 대표이사 권한대행에게 질책을 들었다.

제가 엠에스피를 방문하고 와서 이OO 이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에 무슨 이면계약이 있느냐 이면계약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숨겨진 자금과 물품의 행방을 찾던 이창진 전 CFO는 입사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 측으로부터 45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28억 원 어치 핸드크림 값을 지불하고 실제 물건은 한 개도 팔지 않았다. 엠에스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6억 4천만 원도 돌려받지 않고 있다. 이 모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핸드크림을) 처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매수 법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에서 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엠에스피의 1인 주주이자 당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문서 신부 뿐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은 국제성모병원과 공동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15년 11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업설명회 자료에도 국제성모병원과 사업을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인 김 모 씨는 최근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의 공범인 박문서 신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주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더 확실한 거는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면서 국제성모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주인(박문서 신부)이 씨엘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었고…설마 신부가 이런 걸 속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거죠. 자살까지 생각한 분들도 있고 진짜 한 순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인이시고 신부이시면 앞장서서 해결해주려고 하거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 피해자 김 모 씨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중 변호사는 “(엠에스피가 투자한) 2015년 12월 말이라든가 2016년 2월은 주가가 상당히 폭락한 시기였다”며 “그 시기에 규모 있는 기업이 수십억 원을 씨엘에 투자해 결국 ‘중국 사업의 실체를 믿고 투자를 한다’는 인식을 주주들한테 심어줬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엠에스피의 씨엘인터내셔널 투자 경위 등에 대해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병원 홍보팀, 엠에스피, 인천교구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판결문으로 본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

씨엘인터내셔널은 1996년 설립돼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네트워크 통신장비업체다. 2016년 9월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해 상장 폐지됐지만,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분야에서는 현재도 통신 대기업들을 상대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의 통신사업부는 LG노텔정보통신 유선사업부문을 모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42) 씨, 박 모(54) 씨,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또다른 박 모(53)씨는 2016년 6월 경 사채업자로부터 44억 원, 씨엘인터내셔널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차입금으로 씨엘을 인수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취득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본 60억 원, 차입금 35억 원’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경 씨엘의 전 대주주에게 주식양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데다 대부업자들에게 빚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 이 때 ‘중국생활망’이라는 업체를 내세워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 중국생활망이 마치 중국 거대 석유 그룹의 자회사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는 자본금 7억 원의 소규모 업체에 불과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총 107억원에 취득한 주식 374만주를 191억원에 장내 매각해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인정됐다.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박 모(53) 씨의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씨엘에는 박 씨의 누나, 운전기사, 조카사위가 여전히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박 씨의 운전기사 출신 김 모 씨,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박 씨의 조카사위 이 모 씨가 맡고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기단을 수사할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은 엠에스피, 박문서 신부 등에 대한 제보도 함께 했지만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엠에스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씨엘인터내셔널이 주가 부양을 위해 중국 사업을 할 당시 가장 전면에 나섰던 파트너가 국제성모병원이었던 만큼 당시 투자와 공동 사업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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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람객과 인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여민관 집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관람객과 인사를 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The post 청와대를 관람중인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금, 2017/07/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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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2016. 6. 16.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목, 2016/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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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지윤(32)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한 옥탑방에 전세로 이사했다. 그는 지난 6월 옥상을 흰색 차열 페인트로 칠하는 '쿨루프(cool roof)' 시공을 했다. 그는 "루프톱 파티를 하겠다는 낭만을 갖고 들어온 집인데 여름이...
토, 2017/07/1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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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 한국 입국이 금지되다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한국명 안은희)이 7월 13일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국금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관련기사 : 뉴욕타임스 <미 평화활동가 남한 입국 금지>).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이하 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는 7월 24일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27일 명동에서 열리는 WCD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 씨는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난징에 머물고 있다.

안 씨가 소속된 WCD는 지난 2015년 15개국 3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안 씨 등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일부 한국 언론도 안 씨와 WCD가 친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안 씨를 포함한 WCD 회원 12명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청원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우리는 남북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렸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일부 한국 언론이 모두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북한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는데, 노동신문에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고, 남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WCD가 ‘종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무부에 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입국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국익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안 씨를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씨와의 일문일답(펼치기)


영상편집 : 박서영

화, 2017/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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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의결하면서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 포함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초소형 몰래 카메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공공 화장실이나 수영장 탈의실 등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SNS반응을 뉴스프로에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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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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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소시오패스의 9가지 징후 -미국인의 3.8%가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의 가장 극단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알면 피하는 것이 최선책 타임지는 아이오와 카버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도널드 블랙 박사의 말을 기초로 소시오패스를 알아볼 수 있는 9가지 징후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타임지는 기사에서 소시오패스 혹은 반사회적 인격장애(ASP)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여, 한 쪽 끝에는 가벼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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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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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결해야 교육개혁 가능하다.

류석준 영산대 해직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뉴스타파는 교육개혁 시리즈의 첫번째로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 이른바 ‘족벌사학’의 행태를 취재했다.

영산대, 20년 째 부부 운영…대학 교비로 총장-이사장 부부 집을 ‘관사’로 매입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2001년부터 17년째 영산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올해 5선 연임이 돼 2021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영산대 재단 이사장 노찬용 씨는 부 총장의 배우자다. 노찬용 이사장은 1997년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장 부부가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대학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 금정동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다. 총장의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 교비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부 총장은 2001년부터 총장이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2008년 관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총장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에 아파트를 판 사람은 노찬용 씨. 즉 부구욱 총장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부터 지금의 관사, 이사장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관사로 학교에 매도했고, 그 이후에도 쭉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영산대가 매입한 관사의 가격은 4억 5000만원(49평).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 3500만원이었다. 또 다른 아파트도 3억원 안팎이었다. 총장-이사장 부부는 학교에 아파트를 팔면서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선 이같은 관사매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를 보면 부 총장의 모친인 박용숙 씨가 이사장이었고, 부인과 동생이 이사, 같은 재단의 고교 교장도 이사였다. 8명의 이사진 중 4명이 부 총장 측근인 셈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의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학법이 재개정 됐고, 단서조항이 붙었다.

뉴스타파가 최근 4년간 열린 영산대 이사회 회의록 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안건 가운데 49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건은 부구욱 총장 연임 건으로 자신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사회가 모든 사안을 100% 만장일치로 의결한 셈이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영산대 이사회는 수십억의 교비가 들어가는 일도 기계처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다.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되는 돈이다. 영산대는 2005년 부산 부암동에 같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영산대 교비 약 30억원을 썼다.

영산대는 “고등학교를 이전한 자리에 대학 캠퍼스를 확장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비로 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재산이나 고등학교 교비로 고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된 뒤 다시 대학 교비로 기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5년 9월8일. 이사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건 2005년 9월 29일. 이미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요식행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무산됐다. 교육용 부지에 3년간 제공되는 면세혜택도 사라졌다. 12년째 땅은 방치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모두 영산대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산대는 2009년 울산에 교비 53억원을 들여 또 땅을 샀다. 영산대 관련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울산 부지 개발도 흐지부지 무산됐다. 이 땅에 지금까지 교비로 들어간 세금만 5억 원이 넘는다. 울산 땅에 총 60억 원. 학생 17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낭비됐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교비를 허투루 쓰면서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최근 3년간 영산대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살펴보니 모두 평균 이하였다.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 이월금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전국 대학 이월금 평균은 4%, 영산대는 8.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 수록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 학생들에게 투자했다는 뜻이다.

영산대에서 만난 한 신입생은 “나름 낭만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보다 못 하다”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장은 흙바닥에 곳곳이 부서져있다.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영산대는 올해 대학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5%씩 기부금을 걷었다. 부구욱 총장의 연봉은 2012년 기준 1억 7000만원 , 전국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인 1억5000만 원 보다 많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학교 비판하던 교수들 ‘해고’…쓴소리 할 수 없는 대학

이런 상황이지만 영산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부 총장 부부가 장악한 대학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해직됐다.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류석준 법률학과 교수의 해직 사유는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어강의계획서 작성 방침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만 찍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강의계획서는 0.5점에 불과한 낮은 배점이기 때문에 재임용탈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류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1500점을 700점 이상 상회했다. 대학측은 “류 교수가 교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며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교협 공동대표였던 김진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학내 인트라넷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 총장은 교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

부구욱 영산대 총장 / 2016.6.28

부 총장은 1981년부터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의 배심 판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24년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 총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재임용 탈락한 류 교수의 사례를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이 선배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간 일화를 말한 것으로, 당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그게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성의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전은 관행일지 몰라도 지금은 큰 문제다. 재임용탈락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3선 연임

대학 교비로 써야할 기부금 50억원을 자신의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총장. 총장과 이사장 부부가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37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총장이 주주이며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사실상 총장 부부의 개인사업체 공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총장.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교비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대 재단 이사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점, 또한…제2 창학을 선포하는 등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제9대 총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제의한다.

2017.3.17/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원대 이사회 8명 중 4명은 이인수 총장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이 총장 부친의 지인, 이인수 총장 부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다. 다른 이사 1명은 총장의 대학 동문이다. 2007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이 총장의 부인은 2014년 이사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2월 퇴임 등기를 마쳤다. 사립학교법 상 친인척 임명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급히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무부처장은 이 총장의 처남이 맡고 있다.

이인수 총장 부부가 10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수원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 3년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전국대학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것.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채종국(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씨는 “전국 4위 규모로 적립금(3,400억)을 쌓으면서 학생들 실험실습비, 시설 등에는 돈을 안 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총장이 교비 일부를 자신의 이발비,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교비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총 33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중 상당부분이 이인수 총장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인수 총장은 과거 교육부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을까.

수원대는 뉴스타파에 교육부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33가지중 2건은 이행중, 1건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한 1건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교비로 이인수 총장이 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2개월 내로 이행해야하는데,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대는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인수 총장 연임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일생동안 수원대 이사로 있으면서 수원대 발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인수 총장님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대가, D등급을 받아 마땅한 대학인가 의문이 있어요. 공정한 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기자 / (이 총장의)어떤 업적을 크게 평가하시나요?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큰 공로 중의 하나에요.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

수원대 학내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 연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3년 만에 복직된 이재익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게 없더라”며 “더이상 자신이 학내에서 제대로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복직한 학교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재익 교수와 함께 해직됐던 장경욱 교수도 지난해 복직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경비가 내 동선을 보고한다.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있다. 대학에서 감시당하고 교수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됐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 중 현재 4명(2명 정년퇴임, 2명 현직)은 복직했고, 2명은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도 학내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대 재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내고 인터뷰하고 싶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모른다.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20분 만에 떼어지고, 학교에 찍힐까봐 학내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없다. 수원대는 그런 곳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연임하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신과 다름없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뀌지도 않는 총장.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수원대 학생 인터뷰 중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67%…허울 뿐인 사립학교법 친인척 규제조항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이른바 분규사학(재단이나 총장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중 16곳이 2대 이상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선 다른 대학보다 사학비리 등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모두 승인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분규나 소요가 있어서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사 대상이 실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승인된다”고 말했다.

연번

대학명

승인 년도

승인 사유

1

건신대학원대학교

201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

2

용인대학교

2014

상동

3

가야대학교

2014

상동

4

남서울대학교

2014

상동

5

신라대학교

2014

상동

6

호남대학교

2014

상동

7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8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9

동서대학교

2015

상동

1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상동

11

강남대학교

2015

상동

12

경동대학교

2015

상동

14

추계예술대학교

2015

상동

15

단국대학교

2016

상동

16

남부대학교

2016

상동

17

창신대학교

2016

상동

18

서원대학교

2016

상동

19

영산대학교

2016

상동

▲ 최근 4년간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자료 : 교육부)

세습왕국이 된 사학,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

그러나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영산대 해직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친인척이 (이사장과 총장) 둘다 맡으면 학교운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인척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교육부는 거꾸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학을 감시해야할 교육부의 교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학비리 등 사학 내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제 그의 배우자까지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전체의 친인척 비율 제한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익법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제한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회계책임자 등 중책에도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이선영
출판 : 임종헌
CG : 정동우

금, 2017/07/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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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아스팔트 우파’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부처 홍보비를 극우보수 매체에 몰아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보훈처는 심지어 이전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기관지에도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학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지난 5년 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홍보비를 많이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오늘의 한국>, 중앙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3월까지 매년 국가보훈처 홍보비를 타냈다. 6건에 총 7천 7백만원이었다.

조선일보에는 같은 기간 3건에 3천 2백만 원의 보훈처 홍보비가 집행됐다. 조선미디어그룹의 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이 2013년 ‘정전60주년 특집다큐’를 만든다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홍보비 1천 5백만 원은 제외한 액수다. 문화일보에는 3건에 1천 7백만 원, 중앙일보에는 2건에 1천 4백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로부터 모두 5건에, 천 5백 만원의 홍보비를 따내 유수의 신문, 잡지를 제치고 보훈처 홍보비 랭킹 4위를 기록한 <오늘의 한국>은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회장으로 있는 잡지다. 보훈처는 심지어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새누리비전>에도 호국보훈의 달 광고비 6백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는 2016년 3월 ‘서해 수호의 날’ 광고비로 각각 2백 2십만 원씩 집행된 것이 전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국가보훈처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홍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가보훈처 대변인실에 “홍보비의 집행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일간지 별 광고 집행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오늘의 한국>처럼 대중 홍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잡지 등에 대한 홍보비 집행 내역이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몇 배나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세금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적합한 행위였는지”를 질의했다.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홍보비는 한국언론재단의 홍보 기획안을 기본으로 국가보훈처가 선택한 것으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처 관계자는 <오늘의 한국>에 대한 광고홍보 집행은 과거에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선택했었던 것 같고, 정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는 신문 발행부수 등의 기준에 따라 광고 집행을 원하는 신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최경영, 최윤원

금, 2017/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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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탈북자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임지현 씨 그녀가 북한으로 돌아가 한 말은 – 지옥같은 남한 자본주의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 북한 중상모략은 한국 TV에서 대본에 써 준 내용 – 탈북자들, 가족 빼내 오려다 중국 접경에서 강제귀환 당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모란봉 클럽이라는 토크쇼와 남남북녀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에서 유명인이 된 탈북자 임지현 씨가 최근 북한 방송에 출연해 ‘지옥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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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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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자신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노원 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박춘희 송파구청장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현 구청장과 시의원 등 후보군들이...
토, 2017/07/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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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기록하며 차별에 저항해 온 고 박종필 감독의 영결식이 오늘(7월 31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인권사회장’으로 엄수됐다. 빗속에서도 수 백여 명의 시민들이 영결식에 참석했다. 박종필 감독의 마지막 길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고 박종필 감독(1968~2017)은 1998년에 ‘독립다큐멘터리제작 다큐인’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했다. 박 감독의 카메라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기록했다. 제1회 장애인 영화제에서 ‘끝없는 싸움 – 에바다(1999)’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제28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장애인이동권투쟁보고서-버스를 타자!(2002)’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4.16연대 미디어위원장’을 맡으며 세월호를 기록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 작업을 기록했다.

고 박종필 감독은 2015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부당함을 다룬 뉴스타파 <목격자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을 연출했다. 같은 해 서울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목격자들> ‘사람이 산다’를 프로듀싱했다.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월, 2017/07/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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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출근을 했더니 옷이며, 마네킹, 돈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심지어 옷을 다리던 스팀다리미까지 없어졌어요. 제 가게에서는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쇼핑의 메카인 서울의 명동. 명동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가게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명동에 있는 대형쇼핑몰 ‘DI몰’의 지하1층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이곳에선 (주)패션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세일50’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다. ‘세일50’은 지하1층 전체공간(450평 규모)을 사용하고 있다. ‘세일50’은 전국 25개 매장을 둔 대형 악세사리 제조, 판매업체다.

▲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DI’

▲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DI’

20여 일 전인 7월 7일까지는 DI몰 지하1층 한쪽에 ‘데어’라는 작은 의류매장이 입점해 있었다. 데어는 동대문과 명동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소규모 업체다. ‘데어’는 7월 8일 갑자기 사라졌다. 12평 규모의 매장을 채우고 있었던 옷가지와 마네킹, 옷걸이, 행거, 심지어 스팀다리미까지 모두 사라졌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의 계산으로는 8천 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었다. 7월 8일 출근 했던 직원들은 황당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물건을 치운 사람들은 같은 층에 입점한 ‘세일50’ 측이었다. ‘세일50’은 7월 8일 새벽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했다. CCTV를 살펴보면, 7월 8일 새벽 4시 경, ‘세일50’ 측에서 매장 리모델링을 위해 고용한 작업자들이 ‘데어’ 매장의 옷가지와 각종 물건들을 모두 철거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물품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물품을 세팅했다. ‘데어’ 측에는 사전논의나 통보도 없었다. 그리고 20일이 넘도록 철거했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데어’의 자리에는 ‘세일50’ 측이 영업을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하루아침에 가게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물건을 절도한 사람들은 사과는 커녕 아직까지 물건도 돌려주지 않는다. 자신의 영업을 위해 소규모 업체는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는 것인지 너무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 명동 DI몰 지하1층에서 2015년 4월부터 영업을 해왔던 의류업체 ’데어’(좌측). 7월8일 새벽 데어의 옷가지와 현금, 각종 물품들은 모두 철수됐고, 다음날 아침 세일50의 악세사리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 명동 DI몰 지하1층에서 2015년 4월부터 영업을 해왔던 의류업체 ’데어’(좌측). 7월8일 새벽 데어의 옷가지와 현금, 각종 물품들은 모두 철수됐고, 다음날 아침 세일50의 악세사리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갑자기 사라진 12평 의류매장…누가, 왜 없앴을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1일 대형 악세사리 업체 ‘세일50’이 DI몰에 입점하면서부터다. 당초 DI몰 지하1층에는 10여 개의 소규모 매장들이 모여 있었다. ‘세일50’측은 지하1층 전체를 임대하기를 원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도 해당 층을 통으로 임대하는 편이 더욱 수익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을 설득해 보상금을 주고 계약기간 이전에 철수시켰다.

하지만 의류업체 ‘데어’는 매장 철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 남은 데다, 매장이 쇼핑몰 입구쪽에 위치해 매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계속 영업하고 싶었다. 매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DI엠앤유’ 측에 밝혔다. 결국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는 ‘데어’의 영업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만을 ‘세일50’에 임대했다. ‘DI엠앤유’ 측은 “‘세일50’과 계약할 때, ‘데어’의 매장을 승계해야한다고 분명히 고지했고, ‘세일50’ 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두 업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영업을 하면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발생했다. ‘세일50’은 가게 오픈에 앞서 7월 초 리모델링을 했다. ‘DI엠앤유’ 측은 ‘데어’ 측에 ‘세일50’이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인테리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잠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어측은 당장 영업 피해가 예상됐지만 장기적으로 악세사리 업체가 들어오면 의류매장 영업에 시너지가 될 것 같아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기간 동안 ‘데어’의 장 대표도 자신의 의류매장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가게 오픈 예정일은 7월 7일이었다. 하지만 ‘DI엠앤유’ 측에선 ‘세일50’이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오픈 날짜를 하루만 연장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그것도 동의했다. 그리고 7일 밤 9시까지 ‘세일50’ 인테리어 작업자들 틈에 끼어 자신의 매장 물품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데어’의 물건은 모두 사라졌고, 매장도 없어졌다.

영문을 몰랐던 ‘데어’의 장 대표가 경찰서에 절도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세일50’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세일50’의 이OO 사장은 “고의적으로 (물건을) 치운 것은 아니다. 야간 공사업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믿을 수 없었다. “사건 전날 밤에 ‘세일50’ 작업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같이 매장 정리를 하고, 오픈 준비를 하는 것을 다 봤는데 갑자기 실수로 우리 물건을 치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사장은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고 하면 어떤 여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법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20일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물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데어’의 매장에선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실수로 치웠다는 ‘세일50’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CCTV화면 때문이다. 장 대표는 “당시 CCTV를 보면 의류매장 물건이 철거되던 현장에 ‘세일50’ 사장이 있었고, 물건을 트럭에 싣는 과정을 지시하는 듯한 사장의 모습도 보인다”며 “당시 사장이 현장에 있었고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까지 찍혔는데 이제와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의든 아니든, 형사절차와 별도로 우리 물건을 돌려주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을 비워줘야 하는데, 우리 매장에서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 7월8일 새벽 4시경 찍힌 ‘DI몰’ 지하1층 CCTV화면. 매장 안에선 ‘세일50’ 측 작업자들이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옷가지와 각종 물품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악세사리를 진열하고 있다

▲ 7월8일 새벽 4시 30분 경 찍힌 ‘DI몰’ 외부 CCTV화면. 세일50의 이OO 대표가 ‘데어’의 물품(행거)을 옮기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 7월8일 새벽 4시 30분 경 찍힌 ‘DI몰’ 외부 CCTV화면. 세일50의 이OO 대표가 ‘데어’의 물품(행거)을 옮기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쇼핑몰 관리회사도 “지켜보는 상황”…영세업체만 발동동

‘세일50’ 이OO 사장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고의로 치운 게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철수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물건을 돌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보유한 물류창고가 7개인데, 그 중 한 곳에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폐기된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전 직원을 풀어서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물건의 행방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데어’의 물건이 없어진지는 20일이 넘게 지났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사실 우리 매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쪽은 의류매장인 ‘데어’”라며 “우리는 ‘DI몰’ 측과 지하1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데어’가 무단 점유했던 것이다. 그래도 워낙 작은 공간이라 그대로 놔두려고 했는데 실수로 치워버렸다. 물건은 어딨는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일50’ 측 주장대로라면,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에서 데어와의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로 9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세일50에 전체 매장을 내어주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측은 “‘데어’가 사용했던 12평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쪽은 명백히 ‘데어’가 아닌 ‘세일50측”이라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DI엠앤유’ 측은 “우리도 황당하다. 분명히 ‘세일50’과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데어’ 매장의 영업권한을 승계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철거를 했더라”며 “이번 문제가 생기면서 추가약정서를 통해 데어 매장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문서로 못 박았다. 만약 구두합의가 없었다면 ‘세일50’ 측에서 추가약정서를 체결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일50’ 측에 누차 ‘데어’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다. 세일50측에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해 일단 그 말을 믿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세일50’과 ‘DI엠앤유’가 체결한 원래 임대차기본거래계약서를 보면, 데어의 영업권 승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사건발생 3일 뒤인 7월 11일 체결한 추가 약정서에는 분명히 “‘데어’와의 특정매입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 세일50과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가 7월11일 체결한 추가약정서 내용. 제2조1항에는 협력사인 ‘세일50’이 쇼핑몰 ‘DI엠앤유’가 기존 체결한 ‘데어’와의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 세일50과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가 7월11일 체결한 추가약정서 내용. 제2조1항에는 협력사인 ‘세일50’이 쇼핑몰 ‘DI엠앤유’가 기존 체결한 ‘데어’와의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쇼핑몰 측은 대형 업체에 입점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업체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쇼핑몰과 대형 업체의 임대차 계약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소규모 업체의 영업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대형 업체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업체의 매장을 일방적으로 정리했다. 소규모 업체의 물품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대형 업체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는 영업도 못하고, 물건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대형 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언제 해결 될 지는 기약이 없다.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와 ‘세일50’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 소규모 의류업체 ‘데어’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월 매출을 3천만 원 이상 올렸다던 ‘데어’는 현재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행거 등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의 행방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인력 피해도 크다. ‘데어’에서 일했던 직원은 정직원 3명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 6명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터를 잃었다. 사태를 해결해야할 건물관리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회사 간에 해결해야할 일이다. 지켜봐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세일50’은 지금처럼 계속 우리 자리에서 영업을 할 것”이라며 “세일 50은 전국적으로 세를 확장해가는 회사인데, 우리가 침묵하면 어디선가 또 우리처럼 하루 아침에 내쫓기는 작은 업체가 생길지 모른다. 그런 마음에 뉴스타파에 알리게 됐다. 이번 사건을 방치한 관리회사, 우리 물건을 마음대로 치워버린 ‘세일50’ 측으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월, 2017/07/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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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마지막 주에 두 명의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다.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국 남부 출신이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한국계 미국인 전순태,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베츠 헌틀리는 나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1980년 광주항쟁은 우리를 잇는 끈이었고, 우리는 한국의 평화와 정의를 함께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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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태

나는 1980년부터 1982년 사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살면서 처음 전순태를 알게 됐다. 당시 그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가방 가게를 운영했는데, 광주항쟁 이후 현지 한인 사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각성의 일환으로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고, 북한의 고향땅을 찾은 한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 씨는 한때 방문이 금지됐던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한국인들을 도왔다. 이후 그는 한국계 미국인 영화제작자 디앤 보르셰이 림과 램지 림의 한국전쟁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전쟁의 기억에 출연하면서 약간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영화 웹사이트 중 전 씨에 대한 소개페이지 참조). 영화제작자 림 씨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전 씨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전순태는 우리 영화의 핵심 출연자로서, 그의 인생 이야기는 한국전쟁의 참담한 실상과 끔찍하게 지속되는 한국의 분단,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염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국의 해방과 평화 통일을 위해 싸운 위대한 투사였다.

전 씨의 고향 개성은 38선 이남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지배를 받게 됐다. 영화에서 전 씨는 1950년 6월 개성의 한 저수지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했던 수영 시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날 저수지에 총탄이 떨어지고 기관총과 박격포 쏘는 소리에 잠이 깬 그는 북한군이 개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휴전 회담으로 개성이 봉쇄 되는 바람에 전 씨는 개성 밖에, 전 씨의 아버지는 개성 안에 발이 묶였고, 그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전 씨는 남자형제 둘과 여자형제 하나와도 생이별을 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196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거의 20년 후, 그가 첫 북한 방문을 한 뒤에 나는 그를 인터뷰했다. 놀랍게도, 나는 그가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시기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그 시대는 정치, 사회적 혼란기이자 국가의 분단상황을 타개하려는 열망이 큰 시기였다.

그는 “나는 행렬의 맨 앞에 있었다”고 말했다.

살아남은 게 행운이었죠. 그러나 4.19 이후 내가 기억하는 것은 밤이건 낮이건 모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통일에 관한 메시지가 남북 학생들 사이에 오갔으며, 판문점에서 양측 회담을 열기 위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논의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북한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시키면서 돌연 중단됐다. 전 씨는 “박정희가 역사의 흐름을 막았다”고 슬프게 말했다. 1980년, 전두환이 유사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떠올리게 했고, 전순태 씨는 다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뛰어들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자주 방문했던 시기 외에 그는 남은 일생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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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

6월 26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숨을 거둔 베츠 헌틀리 목사는 아내 마사와 함께 광주에서 장로교 목사로 여러 해 일을 했다. 1980년 5월, 광주기독병원에서 의사 겸 원목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그는 전두환의 특수부대가 자행한 학살과 그 이후 계엄군으로부터 광주시를 해방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항쟁을 목격했다.

당시 광주에 머물고 있었던 많은 외국인들과 달리, 헌틀리 목사와 그의 아내는 광주를 떠나 피신하라는 미국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다. 그들은 오히려 계엄군의 공격을 피해 찾아온 사람들을 피신시켜 주었다. 지난 7월 7일, 광주 MBC는 헌틀리 목사의 공헌을 기리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헌틀리 목사 부부는 내가 처음으로 만난 광주 항쟁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었다. 1981년 2월, 나는 2달 간의 방한 일정 말미에 광주를 방문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부모님의 선교사 친구들을 통해 헌틀리 부부 이야기를 들었다. 헌틀리 부부는 나를 자신들의 집에 따뜻하게 맞이했다. 당시 헌틀리 목사의 집에서 나는 며칠을 지내며 광주항쟁의 희생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과, 광주 시민들이 총알, 곤봉, 군화, 총검에 당한 끔찍한 부상을 직접 들었다.

헌틀리 부부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전두환의 광주 항쟁 진압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탐사를 시작했다. 헌틀리 부부를 방문한 지 15년 후, 나는 마침내 광주항쟁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서 더미(‘체로키 파일’을 말함-역주)을 입수했다.

내가 입수한 문서 중 하나는 ‘광주 폭동에 대한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로 보낸 외교전문이었다. 광주 항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폭동’이라는 거짓 단어를 쓴 것이었다. 해당 문서에 나오는 내부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나는 그것이 헌틀리 목사의 증언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문서는 광주 항쟁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은 인간적인 시선을 담고 있었다.

헌틀리 목사는 이런 인상적인 구절을 남겼다.

우리가 광주에서 본 것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집회를 지나치게 탄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1773년 영국 본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보스턴 항에서 동인도회사의 배에 실려 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린 사건. 이는 이후 미국독립혁명의 발단이 됐다 -역주)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는 또 “5.18은 공산주의자의 선동이나 침투, 또는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항쟁이 시민들의 정의와 민주주의 요구에 기반한 항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광주항쟁 당시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에 보낸 외교전문. “광주 폭동에 대한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헌틀리 목사의 증언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헌틀리 목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와 광주 시민들은 모두 그에게 큰 빚을 졌다.

전순태 씨와 베츠 헌틀리 목사 모두 특별한 사건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부디 두 분 다 영면하시길.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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