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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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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익명 (미확인) | 월, 2018/01/01- 18:15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예산’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으로 제한되었고, 일부 미미한 삭감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자체가 기업의 이해를 우선하며 현행법 위반이라는 조건 하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의료 정보와 진료기록이 포함된 다른 정보를 ‘연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매우 엄격하게 법률적 제한을 받는다. 개인의 의료 및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며, 관련 정보가 만에 하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었을 시 한 개인이 겪게 될 혹은 그 가족이 겪게 될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서 내 놓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는 공적으로 집적한 정보를 민간 기업이 가진 정보와도 연계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의 상업적 활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 민원 처리의 대가로 공공의 자원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의 권력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여전히 국정 과제 일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복지부는 예산 통과를 위해 공적인 목적 외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정 독재로 추진된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업이 기업 마음대로 정부는 또 정부 마음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이후 시범사업의 설계와 추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상업적 활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개적인 토론회 한 차례 없이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고 결국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는 복지부가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내 놓은 추진 전략이 박근혜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와 ‘창조경제’의 뒤를 이은 조치들 중 하나로, 의료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 질병정보와 건강정보에 대한 민영화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모은 공적인 국민 개인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돈벌이 재료로 제공한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동안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되던 의료민영화로부터 국내 의료제도를 보호하는 핵심 축이었던 국민 개인 질병정보 관리의 보호막을 일거에 제거해 버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간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인 건강정보와 기록에 대한 민간 공유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마다 막아왔던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전체 병상 수에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내 의료가 그나마 공공성을 가지고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보험업계의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력하게 이뤄졌고, 정액형 보험 상품 판매, 실손 의료보험 상품 판매와 최근 보험 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연계한 판매까지 꾸준하고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매번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혔고,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막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지급률(손실률)을 보전하고 보험 상품 및 위험률을 ’맞춤‘으로 설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를 손에 넣는 것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가족력과 유전병 정보와 병력 정보는 보험 가입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보험 상품 설계, 유통, 판매, 지급 등을 해결하는 ’21세기 금광‘과도 같다. 최근 이런 논란이 가중되자, 복지부는 ‘박근혜표’ 추진전략을 대폭 수정·축소해, 시범 사업에서는 기업 정보와의 연계 활용 여부를 추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으나, 완전하게 기업 경영과 마케팅 활용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1)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복지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복지부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산업부는 병원 내 의료 정보를 표준화해서 민간에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6개 병원을 우선 선정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유전체 정보까지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이중 플레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복지부에 제기된 문제들을 산업부로 넘겨 기업 민원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복지부의 손을 떠나 산업적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부로의 이관은 한층 더 우려스러운 일이다.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각 부처 마음대로 추진계획을 내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 방안은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화 자체가 그 목적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윤을 위한 개인 정보 거래를 전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이에 따르는 유출 위험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보호가 아닌 ‘비식별화’ 라는 기술적 방식으로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과 심평원에 모인 개인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지금 어느 누가 동의했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은 개인 정보 이용권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지만, 이런 상업적 이용을 통해 기업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그에 따르는 위험은 개인의 몫이고, 이는 사회 전체로 향해 있다.

 

복지부는 현재 개인 정보 연계 활용 사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진료 정보나 건강보험공단 정보의 연계가 현행법과 어긋난다는 자문을 이미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법률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사업을 멈추지 않은 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예상해보건대, 이전 정부 하에서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내부 약속과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우선 폐기를 요구하는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행정 관료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관례상 현행법의 효력을 가지는 예산안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시범사업의 설계와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상업적 이용이 우선되는 정책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그 시범사업만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원칙을 기반으로 시행되려면 지난 정권 하에 ‘자신이 곧 법’ 이라는 박근혜식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정권은 법률 위반이 분명한 사안일 경우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기초한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조치다. 이 조치가 살아 있는 한 기업들 마음대로 개인 정보 사유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그 해석상의 잠재적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다. 

 

<사진=참여연대>

편견을 가진 알고리즘

기업이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건강정보를 매개로 감시와 차별, 배제, 낙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빅데이터가 차별과 배제의 알고리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조차 자체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이름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기회를 포착해야 하지만 빅데이터 도구가 개인의 사적인 상세정보를 노출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보완할 법 제도적 조치를 우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 빅데이터 기술이 오랜 시간 축적된 방대한 사회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로지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믿음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데이터 근본주의’라고 지적하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3) 특정 알고리즘을 입력하며 이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이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반복·누적되면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는 한 개인의 삶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중립성을 상상하거나 신뢰한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 역시 숫자에 기반해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과 상관없이 객관적 분석을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에서 구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스러운”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범죄자 정보를 찾아주는 회사 광고가 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페이스북은 유색인종과 장애인의 글을 블로킹하는 알고리즘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 여성이 일자리를 검색하면 더 적은 임금의 일자리만이 더 많이 검색된다는 사실도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알고리즘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 편견은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누적되고 반복되며 결국 그것이 진실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그 자체에 불평등의 결과가 내제해 있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 계층일수록, 안정적 일자리가 없을수록,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상태는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도 그러하며, 소득차이에 의한 주거환경에 따른 실질적 기대여명의 차이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입력할 데이터가 아예 비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데이터는 그 자체가 과잉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설계될 때 관련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은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빅데이터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애초에 데이터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된 이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거나 왜곡된 데이터가 실재하는 인간을 대신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배제와 차별의 알고리즘 문제를 발견, 인식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어 한 사람을 설명하는 상징이 되었을 때, 이를 교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체가 아닌 데이터 축적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보건·복지는 빅데이터 기술이 만드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 관료 행정에 의해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을 다시 온정 없는 데이터셋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효용 방안이 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보다 데이터가 우선되는 방식의 일방적 제도설계는 특정 집단의 데이터셋이 ‘건강 블랙리스트’로 활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EDPS)은 ‘빅데이터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4)를 통해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인 정보 이용 동의 절차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전제한 바 있다. 즉,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그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고 동의 받아야 할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 관찰되고 추론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떠한 개인정보가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과 방법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들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에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의 목적, 방법에 대한 가정과 예상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논리(logic)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의 의견은 알고리즘에 따라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의 내용은 언제든지 그 설계기관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 정보의 의미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력하다고 하는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OECD조차도 지난 1월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f OECD Council on Health Data Governance)’안을 발표했다. 권고에서 “건강관련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민감하고, 데이터 공유와 사용 확대는 데이터의 손실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야기해서 개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재정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5)고 지적하며, 각국 보건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개인 정보 제공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informed consent) 적절한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6)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용에 앞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된 ‘동의 절차’ 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적합한 대안 및 예외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호 조치가 뒤 따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 건강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국제적 기준을 볼 때 복지부가 공단이나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집적한 개인 정보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고 어떤 법적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함이 명확해진다.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현재 텍스트 데이터라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연계이지만, 이것이 보건의료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바일 어플이나 IoT등으로 음성적 형태로 수집되고 있는 개인 신체·바이오정보·생활정보가 결합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상의 모든 정보가 결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빅데이터 사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해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물며 민간 활용을 전제한다는 방침이 완전하게 폐지되지 않은 이상,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위험성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밀집과 연계 집적 처리가 낳을 위험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사회적 장치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치 마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은 시작되어선 안 된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관련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쓸모없는 세금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우선 해야할 일은 현재 기업이 만든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무작위 수집되고 있는 개인의 신체·건강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박근혜표 비식별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미 이런 음성적인 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해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금도 무방비로 수집되고 있는 포괄적 개인 건강·신체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법 안에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의 공론화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믿고 찾아갔던 병의원에서 제공 받은 개인의 진료 기록을 공공기관이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30만원의 실비로 기업 돈벌이에 제공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연구도 아니었다. 그런데 심평원은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별다른 문책을 받지 않았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공공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심평원에 제공하는 이유는 의료인의 진료 처방 내역을 심사·평가해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하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제공된 진료기록을 ‘공공정보’ 라고 정의하고 이를 마음대로 처리·이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자임하고 있다. 누가 이러한 권한을, 이러한 정보 사용에 대한 권력 남용을 눈 감아 주고 있는가?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에 대한 상업적 거래는 정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화 방침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창조경제’론에서 시작된 빅데이터 산업화는 ‘4차 산업혁명’ 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위’ 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 입장에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고위험·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들이 부동자금을 투자금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빠른 투자수익률을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공익이 핵심인 보건·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은 고위험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고위험 산업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받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 기조 때문에 복지부는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 개인정보 관련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식으로 추진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문재인 정부 하 복지부의 추진 전략의 구별점이 있는가?’라고 되묻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6년 결국 중단된 영국의 ‘care.data.NHS’ 의료 정보 공유 사업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들에게 개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영국 정부의 시도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결국 100만 명의 옵트아웃(당사자가 자신의 정보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보수당 정권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기업 로비를 전제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사업이 이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다 분명한 개인 정보의 법 제도적 보호조치 하에 재논의 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실행되는 존재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흔들림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의료자본이다. 이 점을 상기할 때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분명한 공약 속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 정책은 사회적 실행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실행의 결과가 낳을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토론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는 빅데이터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눈을 의식해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예산집행을 한정시킨 것을 성과라면 성과로 삼을 수 있겠다. 나아가 국회는 2018년 추진될 시범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론화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전자신문, 12월 19일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족쇄' 분다...국가 프로젝트 추진’http://www.etnews.com/20171218000395

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 May),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3) 안형준(2016), ‘[미국] 알고리듬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과학기술정책 2016년(5호)
4)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2015. 11
6) a)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도 명확해야 함.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건강 관련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 및 예외가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부합하는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함.
b) 개인 건강정보 처리가 동의에 기반한 경우, 이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자유롭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유효 함. 개인이 장애의 정보사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철회할 때 그 방법이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쉬웠을 때 유효 함.

시민들의 의견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차 손배소송 원고를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일 동안 모집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월 30일 강원랜드 공개채용 불합격자 22명을 대리해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상대로 광범위한 부정채용으로 응시생들의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2차 원고모집도 지난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1,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중 불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30일 소장 제출 후 추가 원고 모집에 대한 문의가 옴에 따라 10일 동안 2차 원고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 역시 공익소송으로 무료변론이 지원된다(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원고 부담). 

 

 

  • 2차 모집 기간 : 2017.12.22(금) ~12. 31(일)(10일간)
  • 필요사항 :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  * 만약 소명 자료가 없으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보내면 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보냄).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참고

금, 2017/12/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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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 기자회견 개최

“평창 올림픽 앞서 미국 ․ 북한 군사행동 중지하고 대화 나서야”

일시: 2017년 12월 26일(화) 11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사회의 각계 원로들이 <평화 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 기자회견>을 12월 26일(화)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첫째,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한 한중일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고 둘째, 평화 올림픽 실현을 위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 북한 등에 일체의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셋째, 미국과 북한이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설정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석영 소설가 등 한국 사회 각계 원로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서명에는 70여 명의 원로들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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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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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가이드라인 폐지의 함의 주목해야
이재용은 승계작업 위한 꼼수 반복말고 가이드라인 변경 조치 따라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12.20. 전원회의를 거쳐 2015.12.24.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https://goo.gl/QKcV46). 변경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존재하던 계열사가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내에 편입된 경우 이를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가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2017.10.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해 새롭게 검토 절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5.9.에 있었던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간 합병(이하 “삼성 합병”)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구)제일모직이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 내에 편입된 경우(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으로 명칭 변경)이므로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성SDI는 지난 2016.2.에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에 더하여 추가로 404만2천758주를 관련 예규 확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 결정이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점, ▲그동안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공정위의 실무 행정이 괴리를 보임에 따라 시장에 존재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는 조치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삼성그룹이 가이드라인 변경의 취지와 사유를 깊히 인식하여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함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적절히 재판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제정 시 삼성 합병 이후 당시 삼성그룹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강화’가 발생했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출자분이 많은 500만 주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 자체를 해소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는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및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https://goo.gl/HPGcfA).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 합병 관련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공정위 내부검토자료 ▲삼성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원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 내용 일체 등을 2017.2.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https://goo.gl/kR8aEq),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해 이들 자료는 내부의사결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가이드라인 변경의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가이드라인 검토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자료 및 당시 회의록 등은 이재용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이재용의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재용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재용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삼성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특혜적 처분 뿐 아니라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재용은 2016.2. 공정위의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자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시간외대량매매(Block Deal)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제48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자신의 사적 이익인 승계작업을 위해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미 국세청이 상증세법 상의 공익재단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규제를 위반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https://goo.gl/ACCiua).

 

 

한편,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판례는 “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공정위가 삼성에 대해 과거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이 정당한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7명의 외부 경쟁법, 행정법 전문가들은 순환출자고리 내의 소멸법인(삼성 합병의 경우 ‘(구)삼성물산’)이 순환출자고리 밖 존속법인(동일 경우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경우가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재용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합병 당시에도 공정위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2015.12.19.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중 9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잠정 검토 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2.22.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처분’ 안을 추가했으며, 정재찬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의 독촉 사실을 전달 받은 뒤 삼성 합병을 순환출자고리 ‘강화’로 보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한다. 즉, 기존 가이드라인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공정위가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야말로 삼성 합병 당시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정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청탁 이외의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을 부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재용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삼성의 실질적 총수로서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정권과 결탁하여 법제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공익재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등,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 2017/12/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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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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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와의 협상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사항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와 정부만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당사자이자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7. 12. 27. (수) 10:00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표
     남은경 경실련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수, 2017/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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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

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종전 판례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지난 주 12월 22일(금) 대법원(제3부)은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안진걸씨(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해 도로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여 행진한 부분과 미리 차벽으로 차단된 도로를 행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신고 집회 주최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2023 판결). 검찰은 애초에 안진걸씨에 대해 야간집회·시위 주최 혐의로도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으로 야간집회·시위 주최 공소부분은 철회하였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굴욕적인 대미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독재로 회귀하는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100여 일이 넘게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벽으로, 물대포로, 방패로 억압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당시만 해도 야간 집회‧시위가 금지되 있어서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물리적으로 막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막혀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을 계기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 도로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중한 처벌을 가하는 관행 등에 제동을 거는 전향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일몰 후의 일체의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마치고 저녁 이후에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범죄자로 취급되고 처벌받았었는데, 안진걸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어서는 일몰 후부터 24시까지의 야간시위 전면금지 조항은 위헌인 것으로(일부 위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했다. 2008년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집회·시위는 도로나 광장 등 공적인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러한 도로나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자, 2006년 법무부에서도 이를 개정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안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주최 단체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남용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재판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법관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불통시키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교통방해의 의도와 현저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뒤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에서 도로의 일부 차선만 점거하여 행진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 안진걸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경찰에 의해 미리 차벽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빈 공간을 행진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좀 더 신장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무죄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로 전차선을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그것이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고의적으로 불통시키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를 고수하고,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처벌함으로써 지나치게 편의적이었고 기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경찰행정의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당시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천 금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야간에 집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즉,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최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잘못(위헌) 때문이지, 주최 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에서 전면 금지·처벌하고 있었던 행위(야간시위)라도, 그리고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의 ‘신고의무’라는 집회 판 불고지죄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법과 공권력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없는 가상세계, 발이 지상에 닿지 않는 허공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매우 비현실적이면서 이상한 판결인 뿐인 것이다. 

 

또한, 부패하고 무도했던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무너뜨린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도 위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대법원의 인권의식이나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태평로를 촛불을 들고 꽉 채운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2016~17년은 경찰의 행진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법원이 집행정지 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2008년은 야간집회·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 위헌적으로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정지를 받을 여지도 없었다. 합법적으로 할 방안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8년과 2016~17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만든 독일이나 이를 계수하여 우리에게 전달한 일본에서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는 진지한 입법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 없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무리한 법리가 횡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그냥 유죄가 선언되었을 뿐이다.

 

2008년에서 2017년 말까지 10년 째 진행된 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 시기동안,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촛불집회 처벌을 진두지휘한 박한철 검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퇴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촛불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도 대법관 임기를 모두 다 채웠다. 반면,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과 항의에 함께 했던 촛불집회 주최자는 2017년 연말 여전히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의 기계적 유죄 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반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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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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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에 큰 책임 있는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있을 수 없는 일

2012년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론스타 탈출 발표한 장본인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고도 국민에게 거짓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은 관련 분야 이력이 있는 적임자로 보해야

 

최근(12/20),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는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 담당)으로 임명(https://goo.gl/NEiXJc)했다. 그러나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011.3.27.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금융위가 론스타의 탈출과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던 2012.1.27.의 의결에 참여했고, 나아가 이를 국민에게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주관하기까지 하였다(금융위 홈페이지 e-브리핑, https://goo.gl/KSszkU 참조). 이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었던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이 펀드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주장은 거짓이며, 금융위는 이 같은 발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은폐했다. 론스타 탈출 후 2년 뒤인 2014.2.20.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34207)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7.7.10. 제출한 자료에서, 이미 국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Ⅳ가 론스타펀드 Ⅲ 및 Ⅴ와 공동으로 일본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을 소유하고 있음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더 나아가 2008.9.9.에는 일본에 PGM 뿐만 아니라 예식장 사업체인 목흑아서원의 관리회사인 「아수(雅秀) 엔터프라이즈」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의 자산내역 합계만 2조8천억 원을 상회한다는 내용을 제출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임을 자인했다. 결국 금융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천명하면서 그 탈출을 허용해 줬다. 그런데 그 거짓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가장 앞줄에 섰던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1.10.15. 여의도에서 경제금융센터의 전신인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이상훈 변호사) 주최로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시작한 이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존 그레이켄 등 론스타 펀드 주요 관계자와, ▲진실을 알고도 이를 덮고 론스타에게 봉사한 김석동, 추경호 등 전현직 관료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상대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다. 론스타 문제는 아직도 투자자-국가 중재(ISD)가 끝나지 않았고, 론스타를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주주대표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그런데 금융위 관료가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인 론스타 문제를 청산해야 마땅할 정부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한 때 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한 데 이어, 이번에 거짓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자를 다른 자리도 아닌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부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즉각 부원장 직을 사임할 것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적임자를 담당 부원장으로 금융위에 임명제청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 내에서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론스타 관련 세력을 척결하고, 론스타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붙임자료: 「2014.2.20. 공개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 주요 부분」

 

 

제2차 정보공개자료 주요부분_01.jpg

 

제2차 정보공개자료 주요부분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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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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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성명

2017년 11월 22일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 회원, 학계, 개인을 아우르는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시민사회 및 언론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 특히 캄보디아 인권상황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자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할 자유는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억압받아서도 안된다. 

 

우리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언론(인터넷/지면 매체 모두)에 대한 탄압, LANGO와 조합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률의 사용이 시민사회단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모하게 적용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는 결국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활동가, 정치인, 의원, 사회정치적 분석가, 집권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가진이들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색깔혁명"

 

우리는 "색깔혁명"을 "국가전복" 정서로 결부시키도록 하는 해외의 음모론적인 수사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도전하고 인권보호와 실현을 추구해 왔으며 빈부 격차에 금을 내고 불평등을 다루어 왔던, 모두가 존엄과 지혜,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주창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괴롭힘과 억압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1. 시민사회를 괴롭히고 위협하며 침묵하도록 하기 위한 '비정부기구협회에 대한 법률(LANGO)'와 같은 퇴행적인 법률들의 사용과 조작 

선거개혁, 인권, 환경과 토지 권리에 대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NGO들이 폐쇄, 중단 조치를 당하거나 폐쇄 또는 등록 취소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 NGO들은 전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cy Institute, NDI), 마더네이처(Mother Nature), 공평한캄보디아(Equitable Cambodia), 사마쿰티앙트나웃(Samakum Theang Thnauts) 등이다. LANGO는 인권과 다른 관련 옹호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등록 NGO들과 협회들에게 자세한 은행 정보 뿐만 앙니라 기관 재정 및 서술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LANGO는 기부자 보고서, 계좌정보, 재정 문서 등 기밀의 사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한다. 

 

2.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의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화와 자의적 구금

캄보디아구국당의 대표인 켐 소카(Kem Sokha) 의원은 2017년 9월 3일 밤 중에 영장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이유로 조사받았습니다. 보응칵호수마을(Boeung Kak Lake community)의 텝 바니(Tep Vanny)씨는 프놈펜 내 자신들의 집에서 강제 퇴거조치를 당한 자신의 마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15일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환경권 운동 단체인 마더네이처의 뎀쿤디(Dem Kundy)씨와 훈반낙(Hun Vannak)씨는 코콩(Koh Kong) 지방에서 강 바닥 준설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재판도 있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 이들이 체포된 것은 마더네이처가 실리카질의 모래를 타이완으로 밀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비디오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지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이다. 켐레이(Kem Ley) 박사는 2016년 7월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구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2017년 2월 정치 평론가 킴속(Kim Sok)씨는 캄보디아 정부가 켐레이 씨의 죽음에 연관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선동 죄로 형을 받았다. 킴속씨는 이때부터 재판 전 구금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보듯이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사법 체제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3. 온오프라인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그리고 언론사 및 언론기구 폐쇄

신뢰할 만한 많은 언론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폐쇄되거나 방송 중단을 당하고 있다. 2017년 8월, 캄보디아 당국은 20개 지방에 송출되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 32FM의 폐쇄를 명령했다. 이번 라디오 방송 폐쇄는 특히 독립적인 크메르어 뉴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 RFA), 보이스오브어메리카(Voice of America,VOA) 그리고 캄보디아 비영리인 보이스데모크라시(Voice of Democracy, VOD) 등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2017년 7월, 캄보디아데일리 일간지는 창간 24년만에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2017년 9월 4일까지 미화 6백만 3천달러의 세금을 내거나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통보 받았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과 대중들은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취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며, 부자들의 이익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정책과 법, 개발, 환경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건강한 대중적 토론이 일어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언론사 간에 발생하는 일정 수준 정도의 긴장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회활동가들, 인권옹호자들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풀어주고 양형을 줄여라.

2. 사법체계를 개혁하라. 사법체계는 독립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3.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들에 대해 사법체계를 활용해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

4.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라. 자신들의 땅을 읽은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주어져야 한다. 

5. 지역 언론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6.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괴롭힘, 겁박, 군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협을 멈춰라.

7. NGO들에 대한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활동 재개를 허용하라. 

8. NGO에 대한 법률(LANGO)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라.

9. 모든 정치범,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단체

1. SUARAM, Malaysia

2. Progressive Voice

3.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ACSN)

4. Asia-Pacific Solidarity Coalition (APSOC)

5. Focus on the Global South (FGS)

6. Women’s Legal and Human Rights Bureau (WLB)

7.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Philippines

8.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Asia

9. PATAMABA, Philippines

10. Global Social Justice, Belgium

11. Partido ng Manggagawa (PM), Philippines

12. Asia-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1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14.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 Movement, Philippines

15. MARUAH, Singapore

16. ALTSEAN-Burma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17. MADPET (Malaysians Against Death Penalty and Torture)

18.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

19.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20.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21. Ecologistas en Acción, Spain

22.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23.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

24. North South Initiative, Malaysia

25. Migrant CARE Indonesia

26. Empowering Singaporeans

27. KPRI (Confederation of Indonesia People Movement)

28. Stiftung Asienhaus, Germany

29.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sation - Malaysia 

30.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31. Sawit Watch, Indonesia

32.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33. Socialist Party of Malaysia (PSM)

34. NGO Forum on ADB

35. Yayasan Perlindungan Insani Indonesia (YPII)

36.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37. Committee for Asian Women (Malaysia)

38. RAEBIA. TIMOR-LESTE

39. Sarawak indigenous peoples land rights network(TAHABAS)

4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of Timor-Leste 

41. Foundation for Women (FFW) Thailand 

42.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ICDF-Myanmar) 

43. PN-BESI, Timor Leste

4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45. Htoi Gender and Development Foundation

46. Kachin State Women Network

47. MAP Foundation (Migrant Assistance Program - Thailand)

48. Fresh Eyes – People to People Travel, UK

49. TRIPNET (Tanintharyi River and Indigenous People's Network)

50. Gitib, Mindanao, Philippines

51.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52.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개인

1. Hari Roka, General secretary , Nepal Alternative Research Society(NARS)

2. Ichiyo Muto,Yokohama, Japan

3. Seema Mustafa, New Delhi, India

4.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5.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6. Han Hui Hui, Singapore

7. Birgit Daiber, The Common Good of Humanity Network

8. Achin Vanaik (Retd. Professor, University of Delhi), India

9. Xisto Martins, RAEBIA, Timor-Leste

10. Boris Kagarlitsky, Russia

11. Praveen Jha, Professor of Economic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India

12. Kalle Sysikaski, The Finnish Peace Union,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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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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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캠프를 마치며_주인된 권리찾기의 시작

한국교원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신 지 윤

 늘 비슷했습니다. 학사제도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도, 내가 듣고 있는 교육과정과 강의에 대한 고민들도 그저 투덜거림이나 개별적인 민원에 그쳤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은 늘 엇비슷한 정도로 일방적이었으며 그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지느니만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간의 비대위 체제, 학생대표의 부재와 쪼그라드는 학생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쩔 수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타협과 수긍이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거쳐가는 발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학생자치가 부담스러운 무엇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학년을 앞두고 총학생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 ‘어쩔 수 없음’ 들에 맞서서 무엇이건 해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대표의 직을 맡았지만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구심점이 되어 여러 의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의견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눈앞에 놓인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가득 쌓여있는 선물 속 무얼 먼저 풀어야할지 모르는 아이처럼 종종거리던 와중에 제 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다르게 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갈팡질팡하던 걸음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딛을 수 있게 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등록금캠프에서의 시간은 믿음 이상의 값진 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등록금’이라는 의제는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높은 등록금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학자금대출과 그 이자는 사회에 발도 채 내딛지 않은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듭니다. 당장 내 숨통을 조여오는 생활고 속에서 ‘학문적 정진’이건 ‘조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옥죄는 등록금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는 출발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등록금캠프는 주인된 권리를 찾아야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전개되어왔던 등록금 인하 운동의 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교육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의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에 대한 투쟁의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대학답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이자 학자금 대출,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는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등록금의 결정과정,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검토하고 준비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이 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요구하고 독단을 견제해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을 살펴보며 그렇게 얻어낸 정보들을 협상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를 고민하고 우리 대학의 상황에 적용하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은 분명 크고 뜻깊었지만 이 자리가 결코 개별학교의 등록금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하는 것만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신설, 대학평의원회 설치의 의무화로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운영에서의 편파성_등심위에서의 총장 추천 외부인사의 투입, 정보의 불균형, 대학의 비협조적 태도, 형식적인 학생위원 비율 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기울어져있는 협상장에서는 개별 학교의 역량이 출중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투쟁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샘솟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입니다. 정말 상투적인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되어왔고, 그만큼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학교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아닌 그 누군가가 허락한 것에서 머무를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할 수 있으며 학교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학교를, 또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참여연대와 대학교육연구소에 감사드리며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과 연대의 씨앗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 2017/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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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_쪽방주민토론회

<2017.12.20. 쪽방주민 토론회에 참석한 동자동사랑방 주민들>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토론회_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수, 2017/12/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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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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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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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표해 

실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 아직 많이 있어

국정원 감찰실,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 진행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지난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조사결과(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과 추가 조사 사건) 중 ‘선거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사건’은 국정원 개혁위 조사보다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제외한 17가지 사건결과를 평가했다. 국감넷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된 것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7가지 사건 조사결과에서 미진한 점과 추가로 조사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 받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자료를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감넷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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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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