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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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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04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20180103_보편요금제도입촉구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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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h1> <h2>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기자회견</h2> <h2>일시/장소 : 2019. 2. 18.(월) 오후 2 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34)</h2>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591/001/fc30…;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 </p> <p>6 개 정당 청년위원회(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와 청년·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에서는 2 월 18 일(월), 오후 2시,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행동 기자회견>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p> <p> </p> <p>지난 21 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1 천 청년지지선언으로 발족한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 X 정당청년위원회> 연대는 연대 명칭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으로 재결의하였습니다.지난 21 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1 천 청년지지선언으로 발족한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 X 정당청년위원회> 연대는 연대 명칭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으로 재결의하였습니다.</p> <p> </p> <p><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 세 선거권 보장에 즉각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할 예정 입니다.</p> <p> </p> <p>서명은 국회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인 3월 15일 이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p> <p> </p> <p>※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참여 정당/단체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디자이너,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trong><span style="color:#3498db;">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1만 서명 함께하기</span> > </strong><b><span style="background-color:#f1c40f;">https://bit.ly/2GTjMKu</span></b></span></p&gt;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2020년 새로운 국회를 신뢰받는 국회,</p> <p style="text-align:center;">젊은 국회로 선거개혁 2월 합의를 촉구합니다. </p> <p style="text-align:center;">18세 선거권 하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p> <p style="text-align:center;"> </p> <blockquote> <p> </p> <p><strong>기자회견문</strong></p> <p> </p> <p>[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p> <p>- 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기자회견 -</p> <p> </p> <p>설지나 2 월을 맞이했다. 1 월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1 천 청년지지선언과 함께 선거개혁 합의를 요구했지만 일말의 희망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서거개혁 합의를 더는 미뤄선 안된다. 국회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이 한 달도 체 남지 않은 지금, 2 월 내에 합의를 꼭 성</p> <p>사해야 한다. </p> <p> </p> <p>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자립과 독립을 약속할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연동제비례대표제 도입과 18 세 선거권 하향을 통해 청년·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청년독립의 지름길이다.</p> <p> </p> <p>억압에 움츠렸던 청소년은 정치를 통해 사회에 힘찬 발걸음을 디딜 것이며, 불평등에 허덕였던 청년은 정치를 통해 사회의 주인이 될 것이다. 시간은 촉박하고 갈 길을 막막해 보이나, 그동안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앞으로 흘릴 땀방울이 더해져 선거개혁의 꿈을 이룰것이다.</p> <p> </p> <p>우리는 오늘부터, 전국 청년·청소년 1 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젊은 세대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서명에 돌입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p> <p> 첫째 , 민주당은 선거공약 잊지말고 금석지약 이행히라.</p> <p> 둘째 , 한국당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선거개혁 합의하라.</p> <p> 셋째 ,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개혁 이월합의 성사하라. </p> <p> </p> <p>100 년 전 외쳤던 민족독립의 정신은 이 시대 촛불을 든 청년독립 정신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억압에 싸우고자 저마다의 촛불을 든 청년세대는 이제 적대정치의 종식과 합의정치의 시작을 요구한다. 연동제비례대표제 도입, 18 세 선거권 하향을 강력히 촉구한다. </p> <p> </p> <p>2019 년 2 월 18 일</p> <p>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p> </blockquote> <p> </p> <blockquote> <p>기자회견 순서</p> <p>- 제목 : 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p> <p>- 일시/장소 : 2019 년 2 월 18 일(월), 오후 2 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서울 마포구 어울</p> <p>마당로 134)</p> <p>- 주최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p> <p>- 문의 : 조기원 간사(010-2504-5436)</p> <p>- 진행순서</p> <p>○ 사회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조기원 간사</p> <p>○ 발언</p> <p>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p> <p>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p> <p>정의당 이정미 대표</p> <p>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p> <p>노동당 용혜인 대표</p> <p>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p> <p>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p> <p>○ 기자회견문 낭독</p> <p>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p> <p>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이은선 공동대표</p> <p> </p> <p>※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div>
월, 2019/02/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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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금희의<br /> 오월</h1>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기타 치는 선도부장 박금희</strong></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g6p3M3&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1/47226227911_053c37f9a9_n.jpg&quot; width="245"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만 열일곱 광주 소녀, 박금희의 영정</span></p> <p> </p> <p>오후 1시 정각. 전남도청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모두 멈춰 서서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하는 그 노래는 보통 해질녘쯤에 들렸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들려온 애국가, 그에 맞춰 이윽고 요란한 총성이 일었다. 엎드려쏴 자세를 취한 공수부대원들의 10분 동안 이어진 사격이 시위대 선두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p> <p> </p> <p>춘태여상 3학년 금희가 집을 나선 것은 바로 그날, 1980년 5월 21일 오후 5시쯤이었다. 양림다리 앞 피를 구한다는 가두방송을 금희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광주기독병원으로 향했다. 요란한 총소리에 다들 숨었을 법도 한데, 병원의 헌혈 대기 줄은 제법 길었다. </p> <p> </p> <p>금희가 한 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겨우 헌혈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 수미다실 앞을 지날 때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두 발의 총알이 금희의 배와 허리를 명중했다. 금희는 자신이 헌혈한 바로 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방금 뽑고 나온 피조차 채 식지도 않았을 그 시간에 결국 숨을 거뒀다. 만 열일곱의 생일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있었다. </p> <p> </p> <p>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금희는 영특했다. 음악을 좋아해 기타를 연주하는 소녀로 자랐고, 형편이 어려워 교통비 없이 학교를 1시간 넘게 걸어다녀도,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늘 밝은 성격에 성적도 좋아서 학내 임원을 맡기도 했던 그녀였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 </strong></span></p> <p>이런 박금희의 이야기를 처음 연극으로 다룬 사람이 있었다. ‘영원한 오월 광대’로 불리던 광주의 연극쟁이 박효선이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역 극단을 만들어 광주의 노동자들과 연극 작업을 했던 그였다. 그의 또 다른 직함은 들불야학의 교사였는데, 그것이 광주도청에서 숨진 저항군의 지도자 윤상원과 함께 항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도청 사수위원회의 홍보부장이었는데, 공수부대가 들이친다던 27일 새벽 YWCA회관을 빠져나왔다. </p> <p> </p> <p>그날의 선택으로 박효선은 도청 사수위원회의 지도부 4명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80년대 초반 수배를 피해 이곳, 저곳을 옮겨 살았다. 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극단 ‘토박이’를 만들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다. </p> <p> </p> <p>1988년 <금희의 오월>을 시작으로, 1993년 <모란꽃>, 1995년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1997년 <청실홍실>그리고 1998년 비디오 영화 <레드 브릭>까지 그의 화두는 오로지 1980년 오월의 광주였다. 생존자이자 ‘광주 민주화운동의 홍보부장’으로 불리던 그는 1998년 9월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p> <p> </p> <p>1985년 광주항쟁을 다룬 최초의 단편소설 <밤길>을 펴낸 작가 윤정모는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장편소설 <누나의 오월>로 다시 한번 광주의 이야기를 끌어냈다. 책의 서문에는 박효선의 극작 <금희의 오월>에서 제목을 빌려왔다고 적혀있다. 작가 윤정모는 박효선의 수배도피생활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몇 해 동안 숙식을 제공한 집 주인이기도 했다. </p> <p> </p> <p>독일 뮌헨의 일간지 <쉬드도이체자이퉁>의 기자 힐셔는 광주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광주로 왔다. 그는 당시 시민군들이 북한 사주를 받은 폭도로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 도청과 상무관을 찾아 태극기나 흰색 천에 둘러싸인 73개의 관을 봤다. 그중 하나의 관 앞에서 “박금희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절규하며 애국가를 부르던 같은 반 친구 여고생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그 모습을 사진으로 기사에 싣기도 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7knh1&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23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47226227821_83330ab2f7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매장하기 직전 박금희의 영정과 목관</span></p> <p> </p> <p>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 전해진 광주의 한 소녀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김대령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 목사는 자신이 펴낸 광주항쟁에 대한 책을 통해, 춘태여상에 다니던 박금희는 시민군 군용트럭을 타고 가다 캘빈소총 오발 사고로 숨졌으며 헌혈 후 귀가하다 사망했다는 것은 유명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p> <p> </p> <p>말뿐인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는 신군부가 85년에 작성한 안기부와 검찰 보고서이다. 그의 주장이 무색하게 문서에는 박금희의 사인(死因)이 ‘엠-16 총상’이라고 쓰여 있다. 오히려 진짜로 밝혀져야 할 것은 많은 이들이 증언했듯, 헬기 사격으로 금희가 희생됐는지 여부와 5월 21일, 그날의 발포명령자가 누구였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의 몰염치를 타인에 대한 혐오로 증폭시키는 사람들로 인해 역사는 끝을 모르고 절룩거린다.</p> <p> </p> <p>금희의 어머니 문귀덕 님의 증언에 의하면 금희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 87년까지 매해 5월 21일마다 그녀가 다른 이들과 한꺼번에 매장되었던 묘를 남몰래 찾았다고 한다. 금희가 죽던 그해 말, 그녀가 다니던 춘태여상은 전남여상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금희는 영원히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 다만 박효선의 연극 <금희의 오월>에서 금희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는다. 그가 써 놓은 극본 맨 마지막의 금희의 대사는 이렇다.</p> <p> </p> <p>금희 : (낮고도 신념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p> <p>오빠, 우리는 꼭 이길 거예요!  </p> <p> </p> <p> </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 <사라진 어느 386의 행적 발굴기> 2편은 원저작자의 사정으로 인해 연재를 중단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span> </p> <hr /><p>글. <strong>권경원</strong>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p> <p><1991, 봄>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과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사법사상 유일무이의 죄명으로 낙인찍힌 스물일곱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p> <p> </p> <p> </p> <div> </div></div>
수, 2019/0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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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묵묵부답 국회의원 응답하라!</h1> <h2>3/7,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실 방문, 답변 촉구 공익 로비 예정 </h2> <h2>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은 참정권 직결된 개혁 과제 입장 밝혀야 </h2> <p> </p> <p>전국 570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된 질의서에 대해 전국 단체들이 나서서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고, 지역에서 면담, 항의 방문, 피켓팅, 기자회견 등 개혁 촉구 직접 행동을 벌이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p> <p> </p> <p>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대리인인 국회의원에게 입장과 견해를 묻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7 현재까지 질의서에 답변을 해온 의원은 전체의원의 10%를 조금 넘는 37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3/7, 목),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들과 활동가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익로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p> <p> </p> <p>** 정당별 국회의원 응답 현황과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p> <p> </p> <p> </p> <p>보도협조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Pp6hFaTMIht-KAQdOia1gMynG871r5TAwKD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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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h1> <h2>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h2> <p> </p> <div><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지난 4/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전국 138만채에 달하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span></div> <div> </div> <blockquote>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현황 및 문제점</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임대료 인상률 연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기간이 단기(4년), 장기(8년)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2019년 2월말 기준)이 전국에 138.8만채에 달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안내·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임차인에게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일선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이라는 강좌 1회만을 개설해 오는 4/11(목)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링크 : </span><a href="http://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중개인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span></span></p> </div> <div> </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질의사항</span></span></p> <o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안내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지사에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법, 권리와 의무 이행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교육지침을 배포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 정기·부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의 주요 내용과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 특강과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 또는 확대하거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에서 별도로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교육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ol></div> </blockquote> <div><span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보도자료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6kHDOrXgPnqdvF8vL-E5k3G9RkI3UCKcEg…;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div></div>
수, 2019/04/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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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sup>1)</sup></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h3> <p> </p> <p dir="ltr">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의 소득하락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을 두고 소위 보편적 복지 무용론을 거론하며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공공부조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추진한 정책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뿐인데, 고작 그 정책 하나 때문에 공공부조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p> <p> </p> <p dir="ltr">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공공부조 정책을 다루는 학계, 시민사회계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고, 또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는 것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이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야말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공공부조 정책을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겨레 인터뷰<sup>2)</sup>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중 소득보장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드시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p> <p> </p> <h2 dir="ltr">OECD 최고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h2> <p dir="ltr">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은 11.8%인데 반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sup>3)</sup> 특히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나타나, OECD 국가의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한다.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주요 원인이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구축한 WID(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30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를 앞서 살펴본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한국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비교(2016년 기준)"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p_aU7p9K4FQ1EhTXnZpDsiUuk2j4aejuFYRja…;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 수"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HyNWnvll_8YfvDYHt1QfcE080VI-mZVWwBj2T…; /></p> <p> </p> <p dir="ltr">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 심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한 가장 큰 목적은 급여를 단 하나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2015년 1,259,407명에서 2018년 1,229,067명으로 오히려 30,340명이 줄어들었다.</p> <p> </p> <h2 dir="ltr">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h2> <p dir="ltr">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규모가 가구 기준으로는 63만 명, 개인 기준으로는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큰 이유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높은 문제 ▲주거용 재산, 자동차, 그 외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게 계산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p> <p> </p> <p dir="ltr">정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될 당시에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그친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vEnKrxSeHs9X2zwK_BqqZ9V0del2KewUW-lYs…; /></p> <p> </p> <p dir="ltr">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은 그 대상을 교육급여ㆍ주거급여에 비해 제한적으로 두기 때문에,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만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해인 2015년 말 기준, 교육급여의 증가된 수급자 수는 18.9만 명으로 목표치인 50만 명의 37.8%에 불과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해인 2018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증가된 수급가구 수는 12.1만 가구로 목표치인 53.8만 가구의 22.5%에 불과했다. 두 급여 모두 정부가 목표한 증가분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 이상으로 기초생활급여의 기준선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p> <p> </p> <h2 dir="ltr">주거용 재산마저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또 다른 원인</h2> <p dir="ltr">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게 된 이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통계와 행정자료 등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득만을 반영하지만,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산입한다.</p> <p> </p> <p dir="ltr">주거용 재산이라는 개념도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들어서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개정하여 도입한 것인데, 그 이후 2019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준이 상향된 적이 없다. 201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여파를 고려하면,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을 대도시의 경우마저 1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현실과 엄청나게 큰 괴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수급권자의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이 2009년 이후로 상향되지 않은 것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심각한 원인이다.</p> <p> </p> <p dir="ltr">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재산의 소득환산에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은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2018)의 주택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연대가 평균 공시가격과 평균 전세 실거래가를 산정한 대상 주택의 면적은 2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26㎡) 이상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36㎡) 이하로 한정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이 31.2㎡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비교 범주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재산의 소득환산에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xQPjIX62Ufouys-T0PbCbtW2KBNsKCtdSsl_N…;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4> 2~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및 평균 전세 실거래가"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bwOysmvzL6PZFCdKA-Ar0vV17DJ5KOtzOIPh…; /></p> <p> </p> <p dir="ltr">주택의 평균 전세금액의 경우 대도시는 1억 2,684만 원, 특히 서울은 1억 5,220만 원으로 나타나 정부가 고시한 공제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경우 평균 전세금액이 주거용재산의 공제금액보다 비슷한 수준이나, 낮은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으로 인해 주거용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문제가 있다.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대체로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문제가 남는다.</p> <p> </p> <p dir="ltr">이처럼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이 충분히 높지 않을뿐더러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은 문제로 인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용 재산을 보유한 빈곤층은 실제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수급권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급여를 삭감당한다. 특히 주거용 재산이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빈곤층은 사실상 수급권을 박탈당한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으며, 2~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 주택에 거주하는 A, B, C, D 가구를 예시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에서 평균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A가구는 월 157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며,<sup>4)</sup>  대도시에서 평균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B가구는 월 34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된다. 서울에서 평균 전세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C가구는 월 266만 원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며, 중소도시에서 평균 전세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D가구는 월 22만 원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된다. 결국 주거용재산이 있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수급권을 침해당하는 동시에,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주거용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처분해봤자 더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및 A-B-C-D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6C-9DUj4UpCVWuRi81A7fdNUic4YCiWFHxt9V…; /></p> <p> </p> <p dir="ltr">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무려 3억 원을 추가로 감면할 뿐만 아니라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에 이르는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인 것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비해 훨씬 가난한 사람의 경우, 주거용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생활급여를 삭감하거나 수급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크게 어긋나있다.</p> <p> </p> <h2 dir="ltr">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수급 빈곤층 감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h2> <p dir="ltr">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계획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을 2022년까지 47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급여,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결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감소 효과가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계획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 dir="ltr">따라서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하여 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감소 효과와 실태를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통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측하여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 </p> <p dir="ltr">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과다하게 환산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빈곤층은 주거용 재산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현행 제도는 <주거기본법> 및 <주거급여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수급권자의 이동권을 위해 필수적인 자동차의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100%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현행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p> <hr /><p dir="ltr"><sup>1) 본 글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2019)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재구성한 글임.</sup></p> <p dir="ltr"><sup>2) 한겨레신문, 2019.03.13, 김연명 “내달까지 분배악화 개선 위한 ‘소득보장 개편’ 방안 마련”</sup></p> <p dir="ltr"><sup>3) 통계청, 2018.12, 2018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sup></p> <p dir="ltr"><sup>4)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을 초과하는 2,684천만 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4,600만 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sup></p></div>
금, 2019/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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