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특집]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지역

[특집]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41

특집3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글. 이경렬 평창동계올림픽시민모니터링단

 

 

열리지 말았어야 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기에 척박한 환경인 나라가 온갖 억지를 부려 개최를 하다 보니 재정낭비, 환경파괴,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시민단체에서는 올림픽 유치과정과 유치 후 준비과정에서 꾸준히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냈었다. 허나 눈으로 바위치기였다. 조선시대부터 500년간 보호된 극상림(極相林)인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던 분산개최 운동이 대표적이다. 결국 가리왕산은 처참히 파괴됐다. 올림픽이 끝나면 가리왕산 자연 복원 전제하에 공사가 승인된 스키장이지만 현재 강원도는 복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한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가리왕산 사안도 이 지경이니 다른 사안들은 오죽하겠는가. 강원도는 올림픽 적자 해결방안과 사후활용 비용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호시탐탐 노린다. 이에 들어가는 재원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를 관객들이 베팅 거는 경빙사업과 스포츠토토에 아이스하키를 신설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속셈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대안은 ‘대안이 없다는 게 대안’이라는 말이 위로가 될 정도다. 정말 올림픽은 유치하지 말았어야 했고 열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민주적 의사소통 부족한 올림픽 유치

한국은 동계스포츠 저변이 취약한 국가다. 생활체육 참여율의 중요한 척도인 생활체육동호회가 이를 증명한다. 2016년 체육백서를 보면 스키, 스케이팅, 빙상, 컬링 동호회를 합한 인원은 24,313명이다. 반면 가장 많은 종목인 축구는 동계스포츠에 20배가 넘는 596,939명이다. 생활체조 388,735명, 게이트볼 367,006명, 배드민턴 338,155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① 동호회가 아니어도 겨울 레저스포츠로 스키를 즐기는 인원도 점점 줄어든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스키장 이용객이 11~12년 시즌 686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12~13년 시즌 630만 명(-8%), 13~14년 시즌 558만 명(-12%), 14~15년 시즌 511만 명(-8%)으로 3년 연속 10% 가까운 감소를 나타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문제가 더욱 드러난다. 2012년 강원도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서를 보면 독일은 동계스포츠클럽 회원수가 66만8천명에 달한다. 피겨스케이팅만 해도 19만 명, 봅슬레이 루지가 7천명이 넘는다. 독일 인구가 8,267만 명이고 우리나라 5,125만 명인걸 감안해도 독일은 한국의 배드민턴 동호회보다 많은 인원이 동계스포츠동호회에 참가 한다.② 

 

독일은 1936년 나치올림픽의 예고편인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을 한 번 개최했을 뿐 2013년에는 되려 주민투표로 2022뮌헨올림픽 유치신청을 철회했다. 올림픽 신청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부채 문제였다.③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종합 2위, 2006토리 동계올림픽 1위,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2위, 2014소치동계올림픽 6위를 차지한 명실상부 동계스포츠 세계최강국 독일조차도 올림픽은 열리면 안 되는 메가스포츠이벤트였다. 

 

이에 반해 2000년 2월 당시 김진선 강원도 도시사의 올림픽 유치표명으로 시작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적 의사소통은 철저하게 배제됐다.④ 일례로 2008년 강원도의회에서 세 번째 올림픽 유치동의안 통과 안건을 다룬 강원도의사회록이 인상적이다. 어느 의원이 강원도 국제스포츠정책관에게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도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질의하자 정책관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주민참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⑤

 

그 많다던 경제효과는 어디 가고 

올림픽 유치의 절대적 논리였던 경제효과부터 ‘눈 가리고 아웅’, ‘거짓말의 결과는 빈곤’뿐이라는 속담의 전형을 낱낱이 증명했다. 2011년 올림픽 세 번째 도전할 시기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경제효과 65조 원을 공익 캠페인처럼 외쳐댔다. 사실 경제효과가 아닌 경제영향이었지만 강원도를 비롯하여 정부, 언론 등 여기저기에서 이를 숭배하고 찬양했다. 최면술이었다.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후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기대 효과’ 항목에서도 ‘경제발전’이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집

 

그런데 요즘은 강원도마저 최상의 경영으로 운영을 해도 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 센터, 슬라이딩 센터, 스키점프경기장에서만 연간 58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는다.⑥ 강원도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위원회가 국민을 향해 더치페이하자고 내민 계산서다. 여론조사에서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낮아지는 ‘올림픽 직접 관람 문항’ 결과와 저조한 입장권 판매율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5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직접 참가 의향이 고작 5.2%로 나타났고, 정부와 관주도로 거의 강매 수준에 가까운 단체 구입에 이제야 입장권 판매율이 60%를 넘는 실정이다.

 

올림픽 성공적 개최가 새 정부 핵심과제가 된 상황에서 강원도청과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성공은 국민적 관심과 성원에 달렸다는 말을 강조한다. 올림픽에서 일어난 문제를 국민에게 책임전가를 하여 올림픽 사후관리의 모든 비용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시키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노린 수작이다. 올림픽 개최에 혈세를 14조 원이나 사용했음에도 말이다.

 

염동열 의원은 2014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36조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시설관리를 ‘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체육학계에서도 여기에 동조하여 논리를 생산한다. 관동대학교 체육정책 전공 교수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사후활용 방안으로 평창올림픽 시설의 관리 주체를 강원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지목하면서 올림픽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아가 올림픽 폐막 후 경빙사업과 스포츠토토 사업를 포함시켜 수익금으로 평창올림픽 사후 관리 운영비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⑦

 

그 결과 경빙사업에 눈독, 돈독이 오른 곳이 등장했다.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모임 조직위원회는 올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 아이스더비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아이스더비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접목하여 220m의 트랙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면 관객들이 베팅을 거는 사행성 사업이다. 사회문제,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에 핵심 요인인 스포츠 사행성 사업을 축소하기는커녕 증가시키겠다고 난리법석이다.

 

제대로 평가하여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36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제는 올림픽 사후 평가와 대책을 더 이상 관주도가 아닌 시민참여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이 필수적인 시대다. 그간 국제대회 평가는 해당대회 조직위원회가 전담했다. 조직위원회가 대회 종료 후 6개월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면 그만이었다. 지금까지 조직위는 평가를 내면 곧바로 모든 자료를 해산하는 시스템이었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평가서 작업은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여러 단위가 참여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평가 기간도 최소 2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적자 문제는 강원도에 올림픽 세금을 따로 걷는 ‘올림픽세’가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로 197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행했던 정책이다. 강원도에 도민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닌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성 내지 이익구조를 개별화하는 구조를 구축하자는 뜻이다. 정치적인 성과로 활용하려는 정계와 개발이득을 노리는 재계가 더 이상 메가스포츠이벤트에 군침을 흘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부터는 열리지 말아야할 올림픽은 말 그대로 절대 열려서는 안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체육백서2016, 2016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방안, 2013, 70쪽 

오마이뉴스 <2천억 아끼자는데 안 된다니... 최문순 도지사는 왜?> 2014.9.6

한승백, 지방정부 스포츠이벤트 정책에 대한 비판사회학적 분석, 2009

강원도의회의사록, 상임위원회-7대-185회-2차, 2008.6.23

강원연구원, 동계올림픽 완성과 시설의 유산Legacy 활용, 2017

안민석·황영철·이동섭,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최순실의 체육농단으로 일그러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7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185
0

최근 영화 <1987>이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바꾸고자 한 함성이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함성이 드높아가던 그 시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흙을 딛고 살던 우리 동료들이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부랑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연 3-4천명을 단속・수용하였다.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 껌팔이나 구두닦이를 해서라도 살아보려던 가난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가둔 것이다. 1981년에는 전두환의 직접적인 지시로 사회정화란 미명 하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었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소대・중대로 편성・운영되었고, 강제노역과 폭력・성폭력, 과다약물투여 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한 ‘지옥’ 그 자체였다. 당시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만 해도 513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런 생지옥을 만들어놓았으면서 원장인 박인근은 국고를 착복하여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윗선’의 지시로 축소, 왜곡되어 부산 본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게다가 ‘특수감금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무려 7차례에 걸친 재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며 진행되었고 이는 아마도 건국 이래 전무후무할 재판기록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특수감금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권유린 범죄자요 살인용의자인 박인근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만 적용받아 2년 6개월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이름만 바꿔 2016년 사망 시까지 ‘복지사업’을 계속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다 잊혀져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로부터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들은 존재하였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의 잘못이다. 또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재판마저 왜곡시킨 국가의 잘못이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되고 많은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함성이 있은 지 꼭 30년 만에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 춥디추운 겨울날씨를 마다않고 저마다 촛불을 손에 들어 밝혔다. 시민들이 다 같이 밝힌 수많은 작은 촛불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외침이 다시금 인간다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열망을 표현하였고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던 전두환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박정희 등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방해하였다. 이는 이들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기도했던 적폐세력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언제나 시혜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시혜는 그 이면에 시혜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를 숨겨두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언제라도 전면에 나와 시혜 받는 자에게 복종과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혜적 복지가 가진 통제와 억압이 국가 차원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통제와 억압은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비호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면 민간시설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혜적 복지와 그것의 동전의 다른 면인 통제와 억압의 복지 역시 적폐이다. 촛불정신은 보편복지를 가리키고 있고 권리적 복지를 가리키고 있다. 통제와 억압의 복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은 대구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존재하였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사회가 가진 복지의 적폐인 시혜적 복지, 통제와 억압의 복지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우리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권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으로 바꾸어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행하라!
하나,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18년 2월 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18- 19:06
185
0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국정기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만 시도되었을 뿐, 중소상인 등 중산층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주요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고 중산층 서민경제의 한 축인 중소상인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우원식⋅제윤경 국회의원
- 프로그램
  좌장 :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제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금, 2018/09/07- 11:56
185
0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185
0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1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