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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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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47

특집2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평화와 화합의 무대’, ‘세계인의 평화축제’. 올림픽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표현이다.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도 있다. ‘스포츠에 관한 모든 환상의 심리적 투영체’(마르크 페렐망), ‘정치엘리트와 거대 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재생산 과정’(이강우·김석기), ‘광범위한 관중이 소비할 수 있는 스펙터클로서의 상품’(김상환) 등이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메가스포츠이벤트’, ‘쇼스포츠’, ‘Televised Sports’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일상적 표현인 ‘평화’, ‘화합’, ‘세계’, ‘축제’는 관념적, 추상적, 상징적이지만 비일상적인 표현은 올림픽의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낸다. 추상과 상징이 신화라면 구체적 분석은 신화 속의 진실에 닿아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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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 한계,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목적성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독립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경찰과 공안의 발포로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올림픽 평화. 중국 지도부에겐 올림픽 기간 중 어떠한 시위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8월 베이징은 평화로웠지만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는 공포에 짓눌렸다. 올림픽을 위해 티베트와 위구르는 죽어야 했다. 위장된 평화였다. 문제는 IOC가 중국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IOC는 중국이 원했던 ‘평화’를 위해 유혈사태를 외면했다. 올림픽 성공은 IOC에게도 중요하다.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G2 등극’이라면 실제로 베이징올림픽은 G2 등극의 화려한 무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올림픽의 효용성이다.

 

IOC는 개최국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다. 바꿔 말하면 IOC는 스스로의 지속 가능을 위해 올림픽의 효용성을 입증해 온 것이다. 올림픽을 명분으로 인권 탄압과 폭력을 자행해도 IOC는 언제나 개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베이징올림픽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자주 인용된다. 베를린 올림픽이 준비된 시기 독일에선 인종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탄압이 거행됐다. 올림픽을 내걸고 전쟁준비를 하는 나치의 악마성에 항의해 베를린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일었지만 IOC는 이 또한 외면했다. 올림픽 창시자라 불리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베를린올림픽 폐막 직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올림픽이 너무나 왜곡됐다, 정치선전을 위해서 올림픽의 이념이 이용됐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전적으로 틀린 말씀들입니다! 베를린올림픽의 성대한 성공으로 말미암아 올림픽의 이상은 더욱 숭고해졌습니다. 이렇게 개최국의 국민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4년 동안 공들이고 계획한 대로 올림픽이 성사된다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 <르 주르날Le Journal> 1936년 8월 27일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중국몽’, 2014년 소치올림픽의 ‘위대한 러시아’, 2020년 도쿄올림픽의 ‘일본재생’처럼 모든 올림픽은 저마다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내포한다. 올림픽 헌장을 살펴보자. 올림픽 헌장 6조 1항은 ‘올림픽 경기는 개인 및 팀 간의 경쟁이며 국가 간 경쟁이 아니다(Olympic Games are competitions between athletes in individual or team events and not between countries)’, 5장 57조는 IOC와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OCOG는 어떠한 국가별 랭킹도 작성해서는 안 된다(The IOC and the OCOG shall not draw up any global ranking per country)’고 규정한다.

 

그러나 IOC는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 시상식부터 국가를 연주했고 국기 및 국가별 선수단 입장을 허용해 올림픽의 국가적 정체성을 의식화했다. 누구보다 IOC가 잘 알고 있다. 국가대항전이 아니라면, 민족주의를 배제한다면 아무도 올림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목적성. 이것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올림픽의 심장이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 신화는 애초부터 없었다. 고대올림픽에서도 도핑, 심판 매수, 프로페셔널리즘, 민족주의는 횡행했다.(데이비드 클레이 라지) 그 유명한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축제 기간에 모든 전쟁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을 위해 오가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이 금지된 것이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다.

 

새로운 권력, 자본과 미디어

냉전 시기, 이데올로기에 치중했던 올림픽은 한계에 봉착한다. 재정문제다. 1972년 IOC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IOC 제5대 위원장 에이브리 브런디지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IOC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1980년 IOC의 자산규모는 200만 달러였지만 은행 잔고는 20만 달러에 불과했다.① 1980년 제7대 IOC위원장으로 등장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 TOP프로그램올림픽 스폰서십 판매, TV중계권료 인상, 프로선수 올림픽 참가 등으로 올림픽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올림픽은 상품과 로고의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자본이 올림픽에 종속되지 않고 올림픽을 움직이는 권력으로 진화한 것이다. 

 

올림픽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IOC는 광고와 홍보를 위해 올림픽을 재조직했다. 평창 롱패딩이 화제가 됐듯 올림픽 로고의 상품화가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지며 1984년 LA올림픽은 ‘햄버거올림픽’,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은 ‘코카콜라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올림픽의 효용에 스폰서십 효과가 추가된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관장하는 데 있어 자본의 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않는다’(송해룡, 최동철)는 문구처럼 IOC는 후원기업의 이익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올림픽을 철저히 통제한다. 실질적으론 자본이 IOC를 움직이는 것이다.

 

2016년 리우올림픽 수영, 육상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에 열렸다. 88서울올림픽에선 서머타임제가 실시됐고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 경기는 한국시각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프라임타임인 동부기준 오후 8시에 맞추기 위해서다. IOC가 미국 방송사의 시청률, 광고수익을 위해 경기시간까지 배려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돈이다. 

2016 IOC 마케팅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5대 수입원인 방송중계권, TOP프로그램, 라이센싱 사업, 티켓 판매, 개최국의 로컬 스폰서십에서 방송중계권 판매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수입의 50%에 가까웠다. NBC는 2014년 소치, 2016년 리우,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올림픽의 미국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43억 8,200만 달러, 한화로 약 4조 7000억 원을 지불했다. 방송사도 기업이다. 천문학적 금액을 중계권료로 투자한 이상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그 결과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올림픽 영상은 이미 스타디움의 현실을 뛰어넘은 판타지를 제공한다.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실재지만 절대로 스타디움에선 볼 수 없는 장면, 교묘한 반칙, 찰나의 표정, 선수의 땀방울, 관중의 반응, 부감샷②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 영상은 쇼스포츠의 절정으로 시청자를 미혹한다. 

 

문제는 방송사가 영악하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감성과 자극적인 선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올림픽의 숨겨진 코드를 교묘히 활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방송사의 올림픽 영상엔 민족주의와 성상품화가 함께한다. 오늘날의 올림픽에선 스타디움보다 더 스타디움 같은 환상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미디어가 새로운 권력이다. 아래는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육성이다.

 

“몽골의 우란체제크 문크바크 선수는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입니다.” 

- 2016리우올림픽 SBS 중계방송

 

“해변엔 미녀, 바닷가엔 비키죠. 해변에는 여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남자와 함께 가면 삼겹살밖에 더 먹겠습니까?”

- 2016리우올림픽 KBS 중계방송

 

“야, 바보야, 방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 2008베이징올림픽 SBS 중계방송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을 창설하며 신에 대한 제례로 시작된 고대 올림픽을 차용했다. 올림픽 정신, 올림픽 헌장, 올림픽 운동으로 각색된 올림픽 이상은 시처럼 아름다울지 몰라도 올림픽 신화의 진실은 산문처럼 복잡하다. 올림픽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은폐한 채, 민족주의에 기대 자본과 미디어의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다. IOC는 대리인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① 데이비드 밀러, 『올림픽 혁명』

② 공중에서 피사체를 촬영한 영상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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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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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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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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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_MB 리턴즈

MB 자원외교의
속살 

 

글. 고기영 『MB의 비용』 저자, 한신대학교 경제학교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정부 대표 사업으로 불리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의혹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혈세 29조 원이 들어간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문제가 돼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감사도 실시했지만 그 어떤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MB정부 기간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소위 에너지 3사는 총 30조에 가까운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한 돈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겨우 1조 1,2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이들 공기업 3사의 부채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은 거의 파산상태에 빠져있다. 투자금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자금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배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영적 판단’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과연 그럴까?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을 보면, 투자 규모가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인수 조건과 인수 가격 등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사장 독단으로 투자를 감행했다.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진위를 알 수 있는 최종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에 의해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하베스트 사업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경영적 판단’과는 다른,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며 기준을 어긴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백번 양보해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경영진들이 ‘이런 판단 아래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식의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하베스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3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도 공사 사장들에게 책임이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3조 7,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본 하베스트 사업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검찰의 부실한 수사도 문제지만 법원이 이렇게 광범하게 면책을 인정하면 공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히 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면 되지만 공기업은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MB의 그림자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2009년 10월 20일 밤,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베스트 측과 만나 약 4조 5,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다.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약 5,200억 원이 높은 금액이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김성훈 부사장은 권한이 없다. 아마 강영원 사장의 승인을 받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일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고 있었다. 국제전화 보고만으로 강영원 사장이 결정하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나 컸고 근거도 빈약했다. 무엇보다 당일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김성훈 부사장과 강영원 사장은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보고서 결과보다 무려 5,200억 원이나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상위 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도 필요했다. 

 

그런데도 당일 밤 신속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강원영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뒷배경이 있다면 절차를 생략해도 근거가 빈약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석유공사는 언제 누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했는지 그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대부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MB 자원외교 사업의 부실한 자금 회수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의 자본회수 기간은 20년에서 5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원개발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탐사와 개발을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10~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MB 자원외교사업이 정석대로 탐사부터 시작했다면 이 말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석유공사를 보면, 총 투자액 약 18조 원의 95% 이상이 탐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 생산 단계에 투자됐다. 이는 자원의 ‘개발’과는 거리가 먼, 단순 ‘지분 투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돈은 매년 배당금으로 회수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투자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난다고 회수되는 것도 아니다.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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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해 먹기’ 위해 준비된 정권? 

그럼 왜 공사는, MB정부는 이런 엉터리 투자를 했을까?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이 터무니없는 사업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해 먹기’ 위해, ‘빼 먹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빼 먹기’ 위해서는 엉터리 투자를 해야 유리하다. 부실기업을 사고파는 일이기에 뒷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달러에 불과한 기업을 3달러에 사겠다는 것은 ‘1달러는 네가 갖고, 나머지 1달러는 나에게 돌려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보면 자원외교에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차관 같은 실세가 나서고 공사 사장에 MB 측근을 앉힌 것도 이해가 된다. 포장은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로 했지만 속내는 ‘해 먹고, 빼 먹기’ 위해 벌였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인물을 굳이 공사 사장에 앉힌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BBK사건으로 유명한 김경준 씨가 쓴 책 『BBK의 배신』에 “내가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을 배웠지만, MB의 고도한 경영학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명박식 경영학’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자기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빼먹는 특출한 기술이다. 이렇듯 MB에게는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경영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MB정권은 처음부터 ‘해 먹기’ 위해 잘 준비된 정권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실 MB 자원외교사업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감독, 장관의 승인, 감사원의 감사, 이사회의 의결 등 다양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MB 자원외교사업과 같은 대형 참사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공사 사장들뿐 아니라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장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은 물론이고 사업의 총 지휘자이자 최종 승인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 비리는 있다. 하지만 그게 악성종양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처럼 ‘해 먹기’ 쉽고 ‘빼 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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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말기 및 요금제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 단말기 구입 당시 귀하가 가입한 요금제는 얼마였나요? (단위:%)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5만원~7만원

7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잘 모르겠음

16.3

38.9

29.0

9.5

4.9

1.4

출처 : 2017.10.12.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가 요금제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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