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에 이어 ‘삵’까지 나타났다고? 자연성 회복한 도심하천의 마법

전주천 야생동물 모니터링 카메라에 '삵'의 이동 모습 포착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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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환[/caption]
“오메, 이 작것이 또 물어가버맀네, 열 마리도 넘는당게...” 초등학교 시절 늦은 밤 잠결에 닭이 홰를 치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른들은 “또 살가지가 왔는가벼” 하며 흠흠 헛기침을 하며 문지방을 넘곤 했다.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옷이...” 중학교 시절 국어책에 실린 김동인의 ‘붉은 산’의 주인공, 투전과 싸움으로 이름난 마을의 골칫덩이요 망나니의 별명이 바로 이 녀석이다. 나중에 개과천선 죽음으로 억울함을 대신 했으나 기억에 남는 건 여전히 천덕꾸러기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삵’이 사라졌다. ‘잘살아보세’ 새마을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지며 약을 놓아 쥐를 잡는 열풍이 휩쓸고 간 뒤였다. 아니, 집집마다 닭장을 짓고 닭을 칠 일이 없어진 때였는지도 모른다. 산에서는 호랑이나 표범, 늑대에 밀리고 먹을거리가 많던 민가 주변에선 사람들에게 치이던 ‘삵’ 그가 돌아왔다. 우리 강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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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광[/caption]
세밑 30일, 전북환경연합이 전주천 한옥마을 남천교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에 ‘삵’으로 보이는 동물이 찍혔다. 하천 가장자리 돌무더기 사이로 민첩하게 이동하는 중이었다. 아니, 도심하천 구간에 ‘삵’ 이라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국립 생태원 전문가들에게 사진판독을 의뢰했다. 흐릿하긴 하나 사진은 100% 국제적인 보호종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삵’ 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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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 한옥마을 구간 돌무더기를 따라 이동하는 삵이 무인카메라에 잡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간 전주권 일대에서 ‘삵’은 문헌 기록만 있었다.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삵’은 모악산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고, 전주천 상류인 완주 상관지역에서 배설물을 확인한 것이 외부로 알려진 전부였다. 그런데 지난 해 전주천 수달조사 중 도심구간에서도 삵의 배설물을 확인하면서 내심 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다.
전주천에 수달에 이어 삵까지 둥지를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가족을 이뤄 10년 넘게 살고 있을 정도로 전주천이 자연성을 회복한 것은 물론 주변 육상 생태계까지 안정화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림과 농경지가 많은 상류 쪽에 서식하던 삵이 먹잇감도 풍부하고 몸을 숨기기에도 적당한 이곳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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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이 나타난 전주천 일대. 야생동물모니터링 카메라를 확인하는 이정현 사무처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와 달리 수영도 할 줄 안다. 생명력이 강하고 적응력도 뛰어나 하천이나 습지에서도 먹이 활동이 가능하다. 먹잇감으로 쥐를 좋아하지만 닭 대신 물새들도 가리지 않는다. 양서파충류는 물론 물고기도 잡아먹는다. 최근에는 시화호, 천수만 등 습지가 잘 발달한 곳에서는 흔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서식지를 공유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립생태원 최태영 박사는 “전주천 수변구역의 물억새, 수크령, 갈대 등 초지대가 야생 포유동물의 먹이 활동이나 은신처 역할과 이동 통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전주천의 억새 군락 유지 및 수목 정리 최소화, 초지 유지를 주장해왔고 관철시켰다. 하지만 가끔씩 산책로 주변이나 하중도의 수풀이 베어지는 일이 있어왔다. 지난여름에도 서신교 부근 수달 가족 서식지 하중도의 초지가 절반 넘게 베어졌다. 보호대책을 요구하긴 했으나 수달 로드킬도 이어졌다.
청소년들과 전주천 수달 학교를 운영하는 한은주 팀장은 수달이나 삵 등 전주천을 근거지로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고라니와 너구리 등 전주천과 삼천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전주시 야생동물보호구역은 덕진구 송천동, 덕진동, 우아동 단 세 곳, 면적도 0.23㎢에 불과하다. 보호대상 역시 백로, 왜가리, 멧토끼, 꿩 등 일반 야생동물이다. 당초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자는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매우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하다.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다.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은 단 한곳이다. 어쩌면 법적인 야생동물보호 시스템의 수준도 딱 이만큼일 것이다.
전주천 ‘삵’ 은 자연성을 회복한 도심하천과 자연과 공존하려는 사람을 잇는 행복의 메신저다. 삵과 수달이 신년벽두에 던지는 메시지는 ‘공존’ 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 같은 가슴 뛰는 행복한 마법이다. 올해 내내 이 마법에 사로잡히게 해주소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과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다.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또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개(’19) → 약10억2,388만개(‘21) *18개 자발적 협약 업체 기준, 출처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 정책도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오늘, 환경부는 돌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종료 시점이 없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규제를 철회하였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계도·철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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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핌[/caption]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용 업체 지원, 친환경 용기·식기 생산 업체 지원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것 하나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고 말했다. 있던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정말 부끄럽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게끔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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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2023)[/caption]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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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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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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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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