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했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은 다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하고 있는 관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관행은 농지법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은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하지만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가 제안했다. 농지소유제도, 임대차제도, 세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귀농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농약 다량 살포 등의 효율성 중심의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문제는 영농은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한국농업의 현 상황과 농지법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 이용체계의 핵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있다는 점, 농업 생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농업인을 위한 농지제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지와 농촌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농과 임대농이 큰 비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농지법의 하위 법령으로 별도의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현황을 지적했다. 발제가 밝힌 농지 소유절차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기준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괸리법’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 임대차 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는 헌법 개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 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 헌법이 하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제도 변화를 견인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 엄격한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 농지 실태조사를 하여,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처분하지 않는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임차농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경자유전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경작권 보장,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정, 고령농의 경영이양 유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열 농지과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방법은 예외적 농지허용을 없애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임을 밝혔다. 그래도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다른 방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등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소유의 문제를 떠나서 경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 정책을 위해서 농지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이끈 김호 교수는 농지는 원칙과 관점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는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과 식량생산수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 농지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젊은협업농장’. 기반이 없는 도시 청년이 농촌을 배울 수 있는 정거장 같은 곳이다. 이 농장에서 청년들은 주로 쌈 채소를 재배하면서 고된 일 속에서 삶의 여러 의미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장은 지난 2011년 비닐하우스 1개 동으로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8개 동으로 재배 면적이 열 배 가까이 늘어났다.
▲ 쌈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
땅도, 돈도, 연고도 없는 상황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으로 내려온 청년들. 그들은 무엇을 수확할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젊은협업농장의 청년 농부들을 만났다.
이번주 뉴스포차는 스튜디오를 떠나 전북 김제로 떠났다. 계란 파동 뒤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제에서 8년 째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프로농사꾼 신명식 농부가 오늘의 주인공. 신명식 농부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기자로 전직해 내일신문 편집장을 지내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뒤, 전격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돼 대한민국까지 휩쓴 ‘살충제 달걀’ 파동.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오히려 살충제 달걀이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더 이상 ‘친환경’ 인증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있는 것일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신명식 농부는 오히려 친환경과 유기농 인증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이다. 공장식 축산 농가에서 A4용지 크기만큼의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사는 닭들에게 무항생제 인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친환경 계란에서 DDT가 나온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농부인가, 생협인가, 정부인가.
신명식 농부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층층이 놓인 유통 다단계의 실태, 개미 농사꾼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장을 간단히 가로채버리는 대기업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상생과 조화의’ 농업,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친환경 인증, 믿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안주! 축산물도 토양검사가 필요해 세 번째 안주! ‘농피아’가 장악한 친환경 인증업체? 네 번째 안주! 상생과 믿음의 ‘유기농’ 농사로 다섯 번째 안주! 살충제 계란, 예견된 대란 여섯 번째 안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통구조’의 비밀
이번주 뉴스포차는 스튜디오를 떠나 전북 김제로 떠났다. 계란 파동 뒤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제에서 8년 째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프로농사꾼 신명식 농부가 오늘의 주인공. 신명식 농부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기자로 전직해 내일신문 편집장을 지내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뒤, 전격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돼 대한민국까지 휩쓴 ‘살충제 달걀’ 파동.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오히려 살충제 달걀이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더 이상 ‘친환경’ 인증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있는 것일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신명식 농부는 오히려 친환경과 유기농 인증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이다. 공장식 축산 농가에서 A4용지 크기만큼의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사는 닭들에게 무항생제 인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친환경 계란에서 DDT가 나온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농부인가, 생협인가, 정부인가.
신명식 농부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층층이 놓인 유통 다단계의 실태, 개미 농사꾼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장을 간단히 가로채버리는 대기업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상생과 조화의’ 농업,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친환경 인증, 믿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안주! 축산물도 토양검사가 필요해 세 번째 안주! ‘농피아’가 장악한 친환경 인증업체? 네 번째 안주! 상생과 믿음의 ‘유기농’ 농사로 다섯 번째 안주! 살충제 계란, 예견된 대란 여섯 번째 안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통구조’의 비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 4개를 제시함.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시된 과제 중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함.
❍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6월 27일 한강하류(방화대교~신곡수중보)에 녹조가 발생하여 물고기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 뒤로, 상류 구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 30일, 한강 양화대교와 행주대교 구간에 최초로 녹조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7월 6일에는 하류구간 전체에 조류경보를 확대발령, 상류구간에도 녹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뭄,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곡수중보 등 물관리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만들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이동현 (주)미실란 대표는 희망제작소와 10년째 함께하는 고마운 후원회원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 농촌,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고향’하면 그리움과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게도 추억의 장면이 있답니다.
“새들이 재잘거리는 아름다운 소리, 한여름 정자나무 아래 누워서 듣는 시끌벅적한 매미 울음소리, 산비탈 밭에 펼쳐진 노오란 참외와 오두막에 대한 추억, 나락 익어가는 황금 들판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떼의 모습, 초가을 새벽이슬 맞고 날갯짓 준비하는 고추잠자리의 모습, 한여름 밤하늘을 아름답게 비추며 춤을 추는 시냇가 반딧불이, 외갓집 평상 위에서 외할머니가 챙겨주시던 콩국수와 수박 그리고 팥죽, 가을밤 수확, 구수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는 귀뚜라미의 합창 소리, 마을 앞 시냇가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 강을 거슬러 올라와 시냇가에 산란을 하고 돌아가는 참게잡이의 모습, 시냇가에 모여 멱감으며 재잘재잘 수다 떨던 동무들… 다 우리의 고향 농촌의 추억으로 남아있고… 이 추억은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는 ‘고향’이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제 추억의 장면과 같은 모습을 기억할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갈수록 ‘희망’이라는 소중한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예산 낭비로 인해 재정상태가 바닥입니다. 각 지자체의 세입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고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광역시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됐고, 소도시와 농업 지역 시군 단위의 투자는 전무했습니다. 농공단지 등에서 고용을 책임지며 지역경제 일익을 담당했던 기업마저도 투자가치와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둘 떠나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는 도시로 이주해버렸습니다. 일부 기업은 지역에 남아 농어촌과 동반성장 하겠다는 소신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애쓴 노력의 대가가 기업의 존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과 대도시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등의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1명이 3~4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도 도시화와 돈 중심의 자본주의에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와도 고향 농어촌은 더는 설렘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편리주의에 빠져들면서 고향에서 키운 인재들이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식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고향을 뒤로하고 대도시로 향하는 상황입니다. 고향에는 넉넉함과 행복,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농어촌에서는 이런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있는 내 고향이 자취를 감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앞서 헌법에 농업·농촌 가치 명시해야
일본에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급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마련·통과시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는데요. 정책으로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에 앞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농어촌 특별법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특별전형 확대,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농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등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어촌에 젊은 인재가 모일 것입니다. 최근 희망제작소와 국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건강한 삶의 터전 됐으면
저는 아내, 두 아들과 함께 농촌에 들어와 13년 동안 ‘희망’이라는 단어를 정착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농촌 현장에서 보내며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가치와 건강한 밥상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 농기업, 소비자 상생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호프메이커스클럽(HMC) 회원인 저와 1004클럽인 우리 두 아들은 현 서울시장인 ‘원순씨’와의 첫 만남을 통해 희망제작소를 10년 동안 후원하고 있습니다.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생각을 적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오랜만에 두서없는 글이지만 ‘농촌희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겨봅니다.
끝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공간인 고향 농촌이 다음 세대인 아들과 딸들에게도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우리 농민이 땅과 곡식을 살리고 지켜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 혹은 이 농산물로 만든 제품을 선물하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과 김종회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불금 개편 논의 가운데,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선도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 등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접보상기본법의 제정 필요에 대해 첫 번째로 발제하였다. 현재의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3개의 모법과 10개의 직접지불제도가 있는 등 법률체계적인 측면에서 허술하고, 각각의 직접지불제가 조금씩 결이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 최종평가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해당 제도의 시행에 관한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직불제 분류와 개념을 광의와 협의까지 담을 수 있고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의 기본법 모색과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직접보상기본법에 직접보상제도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직접보상제도가 특정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접보상금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공익형 직접보상제도의 경우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조문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모색하고 있는 법률안의 이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기능보상법’과 같은 법률안 이름을 정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했다. 직불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잘 정리하여 법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직불금이 소득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면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직불금 부정수령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법률안이 세부내용의 위임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세부적인 예산 수립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통합적 성격이 강조된 직불금 제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서 농민의 길 집행위원장은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다양한 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을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단일 법률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시의성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직불금의 지급이 쌀 이외의 작물의 경우 작물선정에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법에서 부정수급의 요건과 처벌 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은 법률안의 세부 내용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쌀과잉구조를 개선하여 쌀과 그 외의 작물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책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법률이 가져야 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본개편 방향은 쌀의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등도 구체화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 맞는 개편방향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보상기본법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향후 직불제 개선 논의에 의미있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작년 북한농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강연에 중국인민농업대학의 원로인 원톄쥔 교수를 초빙하게된 배경에는 이병한 다른백년 이사와 김유익선생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유익 선생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적 가능성을 바라보며 원교수가 추진하는 중국의 신향촌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몸소 체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중국의 소위 삼농 사업은 실히 인류의 문명사적 대실험입니다. 생태문명의 실현이라는 대명제와 더불어 농민공을 합쳐 농촌에 적을 두고 있는 인구가 9억에 육박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ICT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존의 산업에서 일자리가 새로이만들어 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며 중국 지도부는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찾도록 정책적 지원과 조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미패권주의의 말기적 패악에 대응한 근거지로 중국 농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以農村包衛覇權 이랄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유익 선생의 칼럼 ‘신향촌건설’에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베이징에서는 3월초부터 2주간에 걸쳐, 흔히 양회兩會로 불리는 인민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어김없이 중국 언론 지면은 그 소식으로 도배된다. 올해도 2월18일에 나온 (2019년)중앙 1호 문건으로 시작되는 중국의 대외 정치 메시지 발표 일정은 그렇게 이어진다. 그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작년과 올해, 제일 먼저 언급된 정책이 무엇일까 ? 중미무역협상, AI와 전기자동차, 5G같은 첨단기술개발, 아니면 홍콩, 마카우, 광둥 지역의 11개도시를 선봉으로 삼는 粤澳港大湾区 개발?
정답은, 한국말로 읽으면 다소 촌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향촌진흥鄉村振興정책’이다. 이게 중국의 새마을 운동 같은 건가 ?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10년도 전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벤치마킹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신농촌건설운동’ 정책을 추진했었고, ‘화끈한’ 재정투입을 통한 그 성과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순탄하게 넘기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원톄쥔, “토지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중국” 녹색평론 2018년 1-2월호). 향촌진흥정책은, 어찌보면 중국 농촌 구석구석까지 도로,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등의 ‘5통通’인프라를 완성한 ‘하드웨어판’ 신농촌건설 정책의 ‘소프트웨어판’ 후속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중국정부의 양회 공식 선전 웹사이트, 정책 심화 이해를 돕기 위한 문답식 설명 – 1번으로 향촌진흥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향촌진흥정책은 2017년 연말 세간의 화제가 됐던 19대 공산당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중 하나였는데, 한국을 포함한 해외언론은 주로 시진핑 장기집권 레짐을 위한 헌법개정논란에 치중하다보니,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중국을 논하다 보면, 최근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아니면 경제나 외교정치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가 ‘삼농문제’(三農- 농민, 농업, 농촌)를 重中之重 –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다룬 것이 이미 16년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흐름의 형성과 실천에는, 흔히 상상하기 쉬운,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혁명과 같은 관제 프로파간다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신향촌건설운동’이라는 민간 사회운동의 개입이 존재한다.
신(新)향촌건설운동이라 했으니, 앞서 향촌건설운동이 있을법한데, 그렇다면 역사공부부터 해보자. 올해가 삼일운동 백주년이라 새로운 다음 백년에 대한 다짐이 꼭 필요한 곳이 이 지면인데, 바로 그 당시, 굴곡많은 동아시아 근대화 여정의 초입에 벌어졌던 이웃나라의 이야기이니 우리의 역사 회감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에도 100여년전에 근대화를 고민하던 기라성같은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마지막 유학자’로 불린 량슈밍(梁漱溟 1893~1988) 선생이 있다. 그는 약관의 20대에 명문 북경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됐는데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농촌으로 갔다. 그 핵심문화가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농민의 나라 중국에서, 자주적 근대는 농민의 자각과 농촌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불교철학과 신유학의 대가로서, 제(諸)문명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서구사상, 인도철학, 중국의 사유를 비교한 역저 ‘동서문화와 철학’을 남긴 국학대사(國學大師)답게, 동양 고유의 정신과 문화, 제도와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어떻게 중국의 근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상아탑안에만 안주할 수 없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던 그는, 직접 농촌으로 들어가, 향촌의 문화와 자원을 기반으로 한 근대화 개혁 실험을 진행했다. 량슈밍을 비롯한 중국의 지식인과 계몽청년들이, 향촌을 기반으로 저마다 중국의 전역에서 벌였던 실험이 시작된 계기가 된 것은, 동아시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특히 한국과 중국에게는 감격과 통한이 교차하는 사건이었던 1894년 갑오동학농민운동과 바로 이어진 청일전쟁이다. 굴욕적인 패전과 전쟁부채 배상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중국인들을 움직인 것이다. 이 당시에도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부국강병’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위로부터의 계몽을 통한 서구적 민주, 과학의 근대 혁명을 역설하고 있을 때, 또다른 일군의 지식인들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꾀하며, 향촌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허베이河北성 딩定縣현 쟈이청翟城村마을은 1904년에 지역엘리트였던 미춘밍米春明, 미디강米迪刚 부자의 마을자치 실험이 시작된 곳으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향촌건설운동 실험지로 알려져 있으며, 1926년, 대표적인 향촌건설운동 지식인/활동가 중 하나인 옌양추晏陽初가 이를 이어받아 딩현에서 평민교육 운동을 펼쳐나가기도 했다. 또, 아들 미디강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일본의 농촌자치 실험을 공부하고 돌아왔다하니, 동아시아 삼국의 향촌건설과 농촌공동체 운동은 그 역사적 연원이 서로 몸을 섞고 있음에 틀림없다.
20년~30년대에 황금기를 맞았던 향촌건설운동은 중국 전역의 600여개 단체 1,000여개가 넘는 실험마을을 헤아릴 정도로 활성화됐다고 한다(中國鄉村建設 百年圖錄, 西南師範大學出版社,2018).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대부분 중단되었고, 일본의 침공을 피해 국민당 임시정부가 위치했던 충칭重慶에서 명맥이 유지되는 정도였다. 이곳 지역의 기업가인 루쭈어푸魯作孚의,항일활동과 병행된 향촌건설사업은 마침 이곳으로 피난왔던 량슈밍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일제의 패망, 국공내전을 거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됐을 때, 량슈밍과 같은 일부 향촌건설운동 활동가들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승리는 마르크스/레닌이 서유럽의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설파한 것과 같은, 도시 노동자가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량슈밍선생 (사진: 바이뚜백과사전)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중국 공산당의 향촌혁명파와 향촌건설파는 마오쩌뚱과 량슈밍의 관계가 협력과 긴장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과 같이, 실천방법과 핵심주제차원에서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었다. 전자가 주로 무력투쟁에 의한 토지혁명과 그 운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면, 후자는 문화와 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하여, 기실 상당수의 향촌건설운동 참가자들은 대륙을 떠나 대만 등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이제 현재형 향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필자는 2015년부터 매년, 중국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공동체지원농업)대회를 참관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국여성농민연합회, 한살림협동조합, 홍성의 풀무학교 공동체와 같은 단체들이 이 대회에 초청을 받아 연사로 참여하는 데, 다리 놓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에도, 중국 각지에서 1,000여명 이상의 국내외 농민과 활동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가 10회차였고, 중국 최초의 CSA 농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베이징 교외의 작은당나귀 농장도 마침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국내에는 ‘채소 꾸러미’로 더 잘 알려진 CSA 개념을 실천하는 농장들이 이미 중국 전역에 2,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이런 농장을 운영하고 있을까? 이들 대부분이 바로 중국에서는 반향청년(返乡青年)이라 불리는 귀농청년들이다. 또 이들중 대다수는 소농이자 가족농장, 혹은 우리로 치면, 영농조합법인 정도의 중소농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얼굴을 아는 생산자를 만나는 것이 CSA의 핵심요건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또 필연적으로, 친구나 가족같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하고, 그래서 생태농업, 즉. 유기농 혹은 자연농을 경작방법으로 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향촌건설운동’의 성과인 것이다. 그럼, 대체 누가, 왜 ‘신향촌건설운동’을 제창하고 참여해왔을까? 그것은 민간 조직의 NGO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깨인’ 생산자와 소비자들이다. 그리고, 100년전 향촌건설운동에 량슈밍이 있었다면, 신향촌건설운동에는 중국 삼농문제의 최고 권위자중 한명이며 스스로를 역시 이 운동의 견결한 자원활동가로 칭하는 인민대학의 원톄쥔(溫鐵軍)선생이 있다.
중국인민대학교 원톄쥔(Wen Tiejun) 교수
원톄쥔은 중국을 연구하는 전세계의 학자들에게, 중국 근대화에 대한 독창적 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중 한명이다. 그런데, 량슈밍이 그러했듯, 단순히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 사회운동가로서의 활약이 적지 않다. 국내에도 그의 대표적 저작인 ‘100년의 급진’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시진핑 시대에, 관변화되어 가거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잃어가는 중국의 ‘지식인’들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음에도, 정부와의 마찰은 피하면서, 계속 중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그에게 여전히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
대학에서 출발한 학자가 아니라, 연구관료 출신이었던 그는 80년대부터 현장을 발로 뛰면서 농촌문제를 연구하다가, 2001년부터 ‘신향촌건설운동’의 기치를 내걸게 된다. 정책제안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목표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함께,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민과 연대하기 시작한다. 청소년 시절 문화대혁명기의 상산하방 경험을 통해, 11년간 기층 농민의 생활을 체험했던 그였지만, 이를 개인적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고, 자기수행과 사회변혁의 재료와 동기로 삼아, 향촌과 중국의 변화에 헌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중국 전역의 대학에서 이루어진 방학중 농활과 정기적인 교내 독서모임 등으로 유지되던 산발적인 참여활동은, 향촌건설운동의 효시가 됐던 허베이성 딩현에 2003년 만들어진 ‘옌양추농민학교’와 2004년 베이징에 만들어진 ‘량슈밍향촌건설센터’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진화하게 된다. 옌양추농민학교에서는 의식이 있는 전국의 농민을 모아서, 협동조합, 생태농업, 생태건축 등을 무상으로 교육하였다. 량슈밍센터에서는 매년 10~20여명의 젊은이를 선발, 농민학교에서 수학한 농민들이 협동조합과 마을만들기 등을 진행하는 실험지로 1년 이상 파견하여 생활과 학습, 향촌건설 사업을 병행하게 하였다.
엔양추 농민학교는 지역 정부의 간섭으로 결국 2006년에 문을 닫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 활동가들은, 농촌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 그래서, 농민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이들 중 일부가 베이징으로 집단 이주하여, 유기농재배쌀과 같은 생태농업 생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소비자 협동조합 실험을 시작하는 동시에, 2008년 작은 당나귀 시민농원을 설립하게 된다.
당시의 ‘빠링호우’(80년대 출생) 대학생들과 이에 영향을 받은 젊은 농민들이 지금은 중국 각지의 농촌으로 들어가, 유기농 농장운영과 마을자치 실험을 하고, 도시에서 학계, NGO,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역할을 하며 신향촌건설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30대의 핵심일꾼들이다.
중국의 귀농청년들
이들이 사명감으로 이 운동에 임하게 된 것은 중국 농촌이 90년대에 겪은 파괴적 변화를 당사자로서 경험한 때문이다. 78년에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의 시발점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북경이나 상해가 아니라, 농가책임경영제(大包干)를 처음 실시한 안휘성 봉양(鳳陽)의 한 시골마을이었다. 국가가 더 이상 개별 농가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대신, 개인 노력의 성과를 인정해주겠다는 계약에, 18명의 농민이 수결로써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된 농업은 당시 농촌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중소규모 마을기업인 ‘향진(鄕鎭)기업’ 육성과 함께,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여 80년대 중국 농촌의 르네상스를 가져온다. 하지만, 88~89년의 인플레이션에 동반한 거래수단의 화폐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공업화, WTO가입을 계기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금융화 흐름이 강화된다. 이에, 농촌은 환경파괴와 더불어, 인력과 자본의 심각한 유출로, 공동체가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가 현대화의 비용을 농업, 농촌, 농민에게 전가하는 ‘삼농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것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젊은이들은, 유년기에 가난하지만 먹고는 살만하고 아름다웠던 농촌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쇠락의 과정을 생생히 지켜 본 마지막 세대였던 것이다.
공동화되어가는 중국 농촌
중국이 농민들의 지지속에 성공한 공산혁명후에도 농민과 농촌의 희생을 요구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49년 신중국 건국직후 발생한 한국전쟁의 참화속에 적대국인 미국과, 공산권의 라이벌 맹주인 소련에 맞서기 위한 전쟁무기 생산기술과 자본이 긴요했던 마오쩌뚱은 농민 노동력을 시초자본 축적의 도구로 삼았다. 량슈밍이 이때 공식 회의석상에서, 농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마오쩌뚱에게 항의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그래서, 원톄쥔 등은 21세기에, 현대화를 추구하는 발전주의가 농민들의 삶과 농촌을 피폐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2000년 농촌지역 당간부였던 리창핑李昌平이라는 이가 당시 주룽지 총리에게 공개서신을 보내, “농민의 삶은 진정 고통스럽고, 농촌은 심각한 빈곤에 찌들어 있으며, 농업은 매우 위험합니다(农民真苦、农村真穷、农业真危险)라고 표현한 것이 ‘삼농’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수용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신농촌건설을 시작했고, 2012년부터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목표를 헌법에 명시했으며, 2018년부터 앞서 언급한 ‘향촌진흥’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안에는, 생태농업과 6차산업(6차산업은 1차 (농업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 산업)이 결합된 농촌의 융복합 산업을 지칭한다) 육성등을 통한, 농촌의 환경과 경제적 삶의 질 개선정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인프라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고 절대빈곤을 벗어난 지금 시점부터 농촌과 도시의 문화적 생활수준 격차와 실질적 경제능력 격차를 줄이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삼농문제를 중시하게 된 것은, 농민혁명정부라는 대의명분에 충실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경오염문제, 먹거리 주권과 안전문제, 도시화의 문제가 체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7년에 중국의 제1환경 오염원은 도시나 공업이 아니라 농업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항생제와 촉진제, 그리고 첨가물 범벅인 중국의 농축수산물 문제는 더 이상 스캔들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미 60%이상 진행된 도시화를 감당하기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미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농민은 2~3억도 안될지 모른다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데,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등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환경파괴를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관행농이 아니면, 소수의 농민이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 이전 세기 서구열강처럼 해외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한국같이 농민인구가 5%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식량 자급률이 20%대로 떨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대국’은 역사속에 존재한 적이 없다.
신향촌건설운동에는 원톄쥔교수뿐 아니라 많은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상당수의 지식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긴밀하게 조직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들은 소위 ‘대향촌건설운동’이라는 기치하에, 다양한 학술포럼이나 활동가, 농민들, 소비자들도 참여하는 행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 기반한 정책 연구와 제안, 향촌건설운동의 역사와 이념 정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중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톄쥔 교수의 활동과 연구가 중앙과 각급 지역정부와의 일정한 긴장관계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됐듯이, 이들 그룹의 연구 성과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촌진흥정책의 얼개와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소농/가족농 중심의 생태농업, 도농교류, 시민하향,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에 기반한 향촌의 6차산업 발전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향촌건설운동의 15년에 걸친 실험 성과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권위주의 정부의 성격상, 여전히 자본투하와 상명하달 지시를 통한 대중 동원이 정책의 주요한 실행수단인 반면, 신향촌건설 진영의 학자들은, 농민들의 재조직화를 통한 자발성과 주체의식 배양이 최우선 과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방법상의 이견이 존재한다.
또, 이런 정책 흐름에 발맞춰 시민하향과 동시에 진행되는 자본하향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게 하는 지점이다. 제한된 정부자원과 중앙, 지방정부의 급격한 채무 증가를 신경써야할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요구된다. 또, 도시의 부동산 개발에 의한 초과 이윤이 더 이상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도, 투자처를 물색하며, 향촌진흥정책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으로 물적 자본뿐 아니라, 문화자본을 갖춘 도시 중산층과 고학력자,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향촌진흥 성패의 관건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도시 생활의 경쟁적 환경에 지친, 젊은 중국인들이 귀농귀촌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거나, 향촌생활경험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혹은 소비트렌드로 받아들이는 것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중국의 국내농촌관광 매출액이 이미 2018년 연말 기준으로 8천억 위안, 즉 한화 135조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인민망 기사).
이때, 정부와 자본, 다양한 유관활동에 참여하거나 귀농귀촌한 중산층 시민 그리고, 현지 농민들이 협치를 이루고, 공정하게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향촌건설 연구자들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다양한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필자는 매달 한편씩 이들의 연구 성과를 번역 소개하려고 한다. 이 글들이, 국내 독자들의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범위 편향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더불어, 양국 연구자와 활동가, 그리고 인민들의 보다 폭넓은 연대 및 교류의 출발점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산농촌문화] 통권 101호(2019신년호)에 게재된 글입니다(기고한 글을 일부 수정하고 대산농촌재단의 허락을 득하여 본지에 실린 것임).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무위 민병두 의원실, 외통위 최재천 의원실, 기재위 박원석 의원실의 공동주최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지난 5년간의「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1-2015)」의 성과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발표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점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민병두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 비율확대와 원조투명성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ODA의 기본취지에 맞는 계획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개선방안 모색에 함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석 의원 역시 원조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 발제, 토론내용을 참고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임현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ODA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기본방향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가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제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제1차 ODA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및 핵심가치를 정립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발표를 맡은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ODA 성과제고를 위한 10대 제안으로 △ODA 규모 확대, △무상협력과 취약국∙분쟁국 중심의 ODA 재원배분, △통합적 정책과 관리체계, △혁신적 개발협력 컨텐츠 개발, △개발협력 시스템 효율화, △개발도상국 역량 제고, △인도적 지원 확대, △민관협력 확대, △원조산업과 전문가 육성, △국제개발협력 지지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의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 정은영 개발협력기획과장은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개요와 주요 목차(안), 추진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제2차 ODA 기본계획은 6월말까지 기재부∙외교부의 분야별 계획(안)을 취합한 후 금년 7월~9월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여 15년말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국무조정실의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는 ODA 사업 시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의 기여, 한국의 발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고루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외교부 윤상욱 개발정책과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ODA를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빈국 위주의 ODA 지원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기재부 국제개발정책팀장은 유상원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EDCF 예산 확충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방향을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며, 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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