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했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은 다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하고 있는 관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관행은 농지법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은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하지만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가 제안했다. 농지소유제도, 임대차제도, 세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귀농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농약 다량 살포 등의 효율성 중심의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문제는 영농은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한국농업의 현 상황과 농지법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 이용체계의 핵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있다는 점, 농업 생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농업인을 위한 농지제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지와 농촌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농과 임대농이 큰 비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농지법의 하위 법령으로 별도의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현황을 지적했다. 발제가 밝힌 농지 소유절차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기준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괸리법’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 임대차 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는 헌법 개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 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 헌법이 하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제도 변화를 견인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 엄격한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 농지 실태조사를 하여,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처분하지 않는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임차농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경자유전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경작권 보장,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정, 고령농의 경영이양 유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열 농지과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방법은 예외적 농지허용을 없애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임을 밝혔다. 그래도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다른 방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등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소유의 문제를 떠나서 경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 정책을 위해서 농지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이끈 김호 교수는 농지는 원칙과 관점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는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과 식량생산수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 농지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6월 27일 한강하류(방화대교~신곡수중보)에 녹조가 발생하여 물고기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 뒤로, 상류 구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 30일, 한강 양화대교와 행주대교 구간에 최초로 녹조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7월 6일에는 하류구간 전체에 조류경보를 확대발령, 상류구간에도 녹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뭄,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곡수중보 등 물관리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 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는 12월 1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보육정책의 공공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였습니다. 공공성을 절차적 민주성, 서비스의 질 담보, 대상의 보편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로 전자바우처 폐기, 재정지원을 개별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질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직접고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학부모, 교사들이 조직화되어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보육교사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고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여 (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당장 공무원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인력공단이나 사회서비스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반면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 추가재정 부담, 보육교사 근무지도 권한 등에 관하여 논란이 예상되지만, 몇 개의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비용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우처 방식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분리하여 지급하는 기본보육료와 아동별 지원을 통합하고,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고, 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김호연 교사(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는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를 공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안정된 신분보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장미순 운영위원장(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은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주장하며 담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연대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인 강미연 원장(숲속천사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운영상의 어려움,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대립구도로 쟁점화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보육종사자, 학부모, 원장 등 보육 현장의 각 당사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보육현황과 문제를 나누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하기로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무위 민병두 의원실, 외통위 최재천 의원실, 기재위 박원석 의원실의 공동주최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지난 5년간의「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1-2015)」의 성과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발표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점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민병두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 비율확대와 원조투명성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ODA의 기본취지에 맞는 계획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개선방안 모색에 함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석 의원 역시 원조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 발제, 토론내용을 참고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임현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ODA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기본방향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가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제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제1차 ODA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및 핵심가치를 정립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발표를 맡은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ODA 성과제고를 위한 10대 제안으로 △ODA 규모 확대, △무상협력과 취약국∙분쟁국 중심의 ODA 재원배분, △통합적 정책과 관리체계, △혁신적 개발협력 컨텐츠 개발, △개발협력 시스템 효율화, △개발도상국 역량 제고, △인도적 지원 확대, △민관협력 확대, △원조산업과 전문가 육성, △국제개발협력 지지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의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 정은영 개발협력기획과장은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개요와 주요 목차(안), 추진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제2차 ODA 기본계획은 6월말까지 기재부∙외교부의 분야별 계획(안)을 취합한 후 금년 7월~9월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여 15년말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국무조정실의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는 ODA 사업 시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의 기여, 한국의 발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고루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외교부 윤상욱 개발정책과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ODA를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빈국 위주의 ODA 지원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기재부 국제개발정책팀장은 유상원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EDCF 예산 확충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방향을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며, 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후행동 2015 대화 일곱 번째기후변화의 진실: 농민으로부터 듣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상 기후로 인해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분야이면서, 오늘날 식량위기와 에너지의 위기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량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식량 생산과 소비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존재하며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기후변화의 현실을 조명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5시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프로그램>
인사말: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대표
사회: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이야기 1. 기후변화와 대안 농업
-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이야기 2. 기후변화와 여성농민 그리고 식량 주권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연합회 식량주권위원장
이야기 3.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이창은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
이야기 4.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허만형 충주한살림생산자회 회장
함께 토론
주최: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 [email protected] 02-735-7000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뉴스포차는 스튜디오를 떠나 전북 김제로 떠났다. 계란 파동 뒤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제에서 8년 째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프로농사꾼 신명식 농부가 오늘의 주인공. 신명식 농부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기자로 전직해 내일신문 편집장을 지내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뒤, 전격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돼 대한민국까지 휩쓴 ‘살충제 달걀’ 파동.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오히려 살충제 달걀이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더 이상 ‘친환경’ 인증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있는 것일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신명식 농부는 오히려 친환경과 유기농 인증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이다. 공장식 축산 농가에서 A4용지 크기만큼의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사는 닭들에게 무항생제 인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친환경 계란에서 DDT가 나온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농부인가, 생협인가, 정부인가.
신명식 농부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층층이 놓인 유통 다단계의 실태, 개미 농사꾼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장을 간단히 가로채버리는 대기업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상생과 조화의’ 농업,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친환경 인증, 믿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안주! 축산물도 토양검사가 필요해 세 번째 안주! ‘농피아’가 장악한 친환경 인증업체? 네 번째 안주! 상생과 믿음의 ‘유기농’ 농사로 다섯 번째 안주! 살충제 계란, 예견된 대란 여섯 번째 안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통구조’의 비밀
경실련과 김종회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불금 개편 논의 가운데,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선도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 등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접보상기본법의 제정 필요에 대해 첫 번째로 발제하였다. 현재의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3개의 모법과 10개의 직접지불제도가 있는 등 법률체계적인 측면에서 허술하고, 각각의 직접지불제가 조금씩 결이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 최종평가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해당 제도의 시행에 관한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직불제 분류와 개념을 광의와 협의까지 담을 수 있고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의 기본법 모색과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직접보상기본법에 직접보상제도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직접보상제도가 특정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접보상금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공익형 직접보상제도의 경우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조문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모색하고 있는 법률안의 이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기능보상법’과 같은 법률안 이름을 정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했다. 직불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잘 정리하여 법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직불금이 소득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면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직불금 부정수령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법률안이 세부내용의 위임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세부적인 예산 수립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통합적 성격이 강조된 직불금 제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서 농민의 길 집행위원장은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다양한 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을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단일 법률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시의성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직불금의 지급이 쌀 이외의 작물의 경우 작물선정에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법에서 부정수급의 요건과 처벌 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은 법률안의 세부 내용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쌀과잉구조를 개선하여 쌀과 그 외의 작물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책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법률이 가져야 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본개편 방향은 쌀의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등도 구체화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 맞는 개편방향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보상기본법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향후 직불제 개선 논의에 의미있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젊은협업농장’. 기반이 없는 도시 청년이 농촌을 배울 수 있는 정거장 같은 곳이다. 이 농장에서 청년들은 주로 쌈 채소를 재배하면서 고된 일 속에서 삶의 여러 의미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장은 지난 2011년 비닐하우스 1개 동으로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8개 동으로 재배 면적이 열 배 가까이 늘어났다.
▲ 쌈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
땅도, 돈도, 연고도 없는 상황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으로 내려온 청년들. 그들은 무엇을 수확할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젊은협업농장의 청년 농부들을 만났다.
북한 정부 관료들의 고충에 연민을 느껴야만 하겠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코크 인더스트리즈(Koch Industries)를 비롯한 거대 기업들의 능란한 말솜씨를 지닌 기업가들을 갑자기 맞닥뜨려야 하니 말이다. 이들 기업가는 알맹이는 없지만 현란한 제안을 앞세워 상대를 압도하려들고, 뇌물을 포함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자원에 접근하는 열쇠를 넘겨받고, 북한 땅을 영원히 밟지도 않을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착취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런 과정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여타 걸프 국가들에서 그런 사례를 보았다. 처음에는 영국 국영 석유회사(British Petroleum)가, 이어서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이, 그리고 이후에는 또 다른 기업들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부를 안겨주겠다며 꾀어서, 외국 투자자와 한줌도 안 되는 사우디 인들을 위해 사우디 천연자원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그 결과 교육과 사회복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우디 국내의 공공 기반시설 역시 매우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한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위험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지에 관해 시의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강탈은 한반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강탈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 전문가가 전무하며 기후변화라는 재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분별한 선전에만 열중하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외국 투자가 가져올 환경에의 영향과 사회적 충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상 어떤 기업 혹은 컨설팅 회사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시장의 압력이 이들 모두로 하여금, 그들이 발견한 바를 이윤에 유리하게 왜곡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핵심 사항이 담겨야 할지를 여기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정부나 재계에서 현재 실제로 진행되는 논의와 너무 달라서, 많은 독자들은 이 제안이 환상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들이 수십 년간 휘젓고 다니던 무대에 진실이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그 진실이 생경하고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바란다. 적어도 한국인들은 다른 제안들과 함께, 여기서 제시하는 모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용기와 시야를 가졌기를 기대한다. 북한 “개발”에서 거대한 이익을 바라는 인간들로부터 넉넉하게 보상 받는 사람들이 내놓는 그런 제안들과 함께 여기서 제기하는 모델도 함께 논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울이 종종 망각하는 점이 있다. 일단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사람들은 한국인이 된다는 단순한 사실, 그리고 남한 사람들 역시 북한이 겪을 수밖에 없을 그런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비전을 내놓아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북한의 경제, 문화, 정치 발전을 위한 잠정 계획
계획 수립의 과정
우선,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될 기업과 연계된 컨설팅 회사나 이들과 부패사슬로 연결된 정부 기관의 제안은 무엇이 되었든 폐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과 남한 인사 몇몇을 포함하는 국제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비롯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는 북한 정부와 시민들에게, 위원회는 적절하고도 유익한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북한이 직면하게 될 특정한 사회경제적 도전을 깊이 이해함은 물론이고 대단히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존경받는 전 세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천연자원과 시민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기업이나 투자은행과 관련된 사람은 자문위원회에 단 한 사람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북한 사람들은 북한 개발을 위한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게 될 것인데, 이 초안은 오로지 북한의 장기적 이익에 집중한다. 과학적 원칙을 따르고 가식이나 과장을 삼가며 오로지 진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도 북한 사람들이 고무될 비전을 제시한다. 소수의 주머니만 불리고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며 환경을 파괴하여 훗날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단기적 처방을 피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이 계획은 강조해야만 한다.
이 계획은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삼아야만 한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지만,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의하여 무시되어 온 사실들이다. 그 첫 번째는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이다. 기후변화가 북한에 미치게 될 영향은 건조한 지역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막의) 확산 및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기온 상승이란 형태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 소수에게 집중된 부가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조직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건강한 사회를 무너뜨려 왔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북한 개발계획이라도, 지방 수준에서 시작하는 발전을 고취하고 일반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이 사용될 것을 보장하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경제 패러다임을 채택해야만 한다.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과 금융의 남용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 세계 금융의 대규모 파국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지 않아야 한다.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은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북한으로부터 갑자기 떠나갈 위험이 대단히 높다.
천연자원
북한은 다국적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이들의 관심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빈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투자은행들은 북한 땅의 지표면 아래 광범하게 매장된 석탄과 우라늄, 철강, 금, 마그네사이트, 아연, 구리, 석회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번창하는 전자산업에 필요한) 희토류를 착취함으로써 얻을 잠재적 이윤에 이끌릴 뿐이다. 남한의 한국광업공사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는 약 6조 달러에 이른다.
북한은 가난한 나라이며, 북한 관리들은 천연자원의 착취가 환경과 사회경제에 가져올 충격을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적은 봉급으로 생활하는 북한의 정부 관리들은 풍족함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 유혹되거나 노골적인 뇌물공세의 빠져 미래 세대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천연자원 개발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을, 평양이 자체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며 높은 도덕성을 지닌 국제 자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때까지 북한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은 조건 없이 동결되어야만 한다.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모든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폭넓은 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귀중한 토양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오게 될, 우라늄과 철강 및 여타 자원에 대한 노천채굴은 금지되어야 한다.
북한에 엄청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석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핵 프로그램의 해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다. 석탄 사용이 기후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며, 석탄과 석유 사용의 지속이 향후 30년 안에 지구를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점은 과학연구의 압도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바다. 가장 훌륭한 정책은 북한 정부가 매장된 석탄을 손대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석탄을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주류 언론과 유력 경제인 및 정치인들은 오로지 이런 사람들이 제출하는 의견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논의한다.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는 정보 혹은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믿는 바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적합성도 지니지 못 한다. 진실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며, 남북한 사람들이 진실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궁극적으로, 북한 천연자원의 개발은 이윤 추구의 동기를 지니지 않은 국가독점기관이 관리해야만 한다. 천연자원의 개발이 북한의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과학적 조사에 의하여 판명될 경우, 이 기관은 개발을 종료시킬 전적인 권한을 지녀야 한다. 천연자원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은 교육과 정부 기능의 향상 및 복지에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북한 경제의 발전에 온전히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패기 있고 잘 교육된, 새로운 세대의 북한 정부관리 육성이 향후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긴요하다. 전문 지식과 높은 도덕적 원칙 그리고 시민의 장기적 요구를 옹호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들이다.
천연자원 개발의 부정적 영향은 환경오염에 국한되지 않는다. 갑작스런 부의 유입은 소수의 권력 엘리트에게 국한되고, 절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서, 영국 국영석유회사와 스탠더드오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원을 개발했던 과정을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 사우디 왕족은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었고, 그들의 자산을 해외로 내보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기반시설은 열악했고, 교육은 형편없었으며, 사막이 확산되고, 대다수 시민은 열악한 임금으로 생활했다.
북한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해야만 한다. 동포의 삶을 위하여 스스로 국가를 운영하는, 건강하고 도덕적이며 패기 있고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사람들을 형성하는 일이 우리의 목표이다. 저렴한 노동력의 착취를 통한 경제성장은 한반도의 문화적, 사회적 통합을 지연시킬 뿐이다.
극소수 엘리트에게 부가 집중되는 위험한 경향이 북한에 이미 존재한다. 향후 경제발전의 과실이 조직된 소수에게 더욱 집중되고 이들 소수가 국제금융에 연결될 경우, 이들은 공장과 광산에서 자행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끝내거나 석탄 화력발전소를 멈춰 세울 아무런 동기도 갖지 못 할 것이다.
일반 시민의 빈곤보다 점증하게 될 부의 불균형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에너지
정치인들은 한밤중에 촬영한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여주면서, 암흑에 휩싸인 북한 모습이 일본과 남한과 비교하여 북한에 경제발전이 부재한 증거라고 흔히 언급하곤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이 부패와 전제정치에 고통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밤하늘을 밝히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말하자면, 남한이야말로 자국 영토의 밤하늘을 북한의 그것처럼 어둡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소한 문화를 장려하고 무분별한 전력 남용을 종식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십 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밤을 밝힌다면, 이는 한반도 전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고수하고 화석 연료의 수입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다. 경제발전이 늦춰질지라도 말이다. 소비를 적게 하는 이전의 전통을 장려하면서도 영양섭취 개선 노력을 병행할 수 있다.
검소한 습관을 지속할 수 있다면 북한은 화석연료를 수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기술을 수입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북한에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기술이, 특허권에 대한 지불 없이도 광범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100% 재생 가능 에너지 국가가 된다면, 이는 북한 주민의 자랑이자 남한 사람들이 배워야 할 모범이 된다. 이러한 북한의 자존감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심리적 자신감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상업 광고가 부추기는 충동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 여타 “선진국”에 뒤쳐진 것이 아니란 점을 북한 사람들이 확신하도록 해야만 한다. 북한 사람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 전통문화의 핵심이다.
북한에서 목격되는 검소함이란 북한의 경제발전 능력을 위축시켰던 지난 30여년의 형편없는 경제계획의 결과이기도 한다. 그러나 검소함은 죄가 아니라 미덕이다. 남한 사람들이야말로, 무분별한 소비에 탐닉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법에 관하여 북한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공공 기반시설
공공 기반시설 건설 계약에 서명하기 이전에 평양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깊은 심호흡이다. 공공 기반시설과 도시 디자인에 관한 선진국의 접근법이 완벽한 재앙으로 드러났음을 지적하는 저명 학자들의 보고서가 넘쳐난다.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고층 빌딩의 고급 술집에서 눈 아래 펼쳐진 즐비한 마천루를 굽어보거나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해서 내려오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공공 기반시설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좋지 않다.
무엇보다 환경 그리고 일반 시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벌이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없어야만 한다.
소비와 낭비를 부추기고 넓은 집과 호화로운 자동차를 선전하는 광고는 북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호화스런 아파트, 여기저기 들어선 고속도로, 소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운영하면서 끊임없는 소비와 낭비를 부추기는 백화점과 쇼핑몰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첫 번째는 잘못된 개발계획이 장기적으로 자국에 가져올 막대한 비용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나가 볼 수 있었던 소수의 특권층 북한인들은 현대의 공공 기반시설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만났던 기업가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북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 줄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새로운 공공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북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축복이다. 북한의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할, 완벽한 공공 기반시설체계를 창조할 귀중한 기회이다. 북한의 모든 공공 기반시설은 처음부터 100% 재생 가능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를 위한 이러한 모델은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며 남한의 실질적인 변화에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모든 빌딩의 벽은 상당한 수준으로 단열 처리하고, 악천후에 대비하여 2중 혹은 3중창을 채용하며 태양광 패널로 마감해야 한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풍력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재생가능 에너지가 가능한 최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유지와 운영이 현지 주민에게 맡겨져, 일자리가 지역에 돌아가고 주민이 공동체의 디자인에 참여해야만 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양해야 하며, 주거와 농업 공간의 결합이 장려되어야 한다. 북한이 도시 사회로 변모할 이유는 없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보장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과 프로젝트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을 짓도록 장려하고 이 과정에서 이웃에게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사람들에게 수입 상품보다 더 필요한 것은 환경 및 사회 이슈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과 교육이다.
금융과 자본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각종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하지만, 공공 기반시설이나 농업 및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자본 조달의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는 데서, 북한은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 우선 북한은, 지역의 농업협동조합과 주민이 소유하는 공동체 은행을 통해 지방 수준에서 자본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국내 자본을 형성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자국 경제를 스스로 관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경제자립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가 임박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자급자족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북한에게 긴요하다.
향후 들어설 북한의 은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동경이나 쿠웨이트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국적 은행의 지점과 같을 수는 없다. 협동조합이어야만 하며, 이윤을 핵심 목표로 하지 않는 최고위층이 규제하는 독점이라야 한다.
외채를 들여올 필요도 생길 것이다. 외채 도입은 장기 프로젝트에 집중되어야 하며,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자금을 조달하여 화석연료와 결별하기 위해, 북한에게는 20년에서 40년에 이르는 장기 외채가 필요하다.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장기 부채를 통한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북한은 더 큰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자본이 생산적 목표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주식이나 채권 혹은 선물 등) 투기경제가 차지할 공간이 전혀 없어야만 한다. 북한 경제는 십여 년 동안 주식 등의 투기경제로부터 벗어나 있어야만 하여, 북한의 천연자원이 국제 선물시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
북한 사람들에게는 일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이란 실질적이고 안정적이며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 소유의 불결한 공장에 떼거지로 수용되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수출품을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조업의 종속은 북한의 잠재력 발현을 영구적으로 가로막는다.
지방의 공동체에 뿌리를 두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외국 기업이 철수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지방의 제조업이 장려되어야 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신발과 갖가지 도구,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담는) 용기 등을 만드는 지방의 제조업은 전통 사회에서 흔한 법인데, 이런 제조업은 지역 공동체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지극히 유익하다. 의류와 가구는 2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회용 상품이나 오래 가지 않아 못 쓰게 되는 붙박이 상품 등 환경을 파괴하는 상품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지방 수준에서 상품을 수리하는 것 역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의복과 가구, 신발 등의 상품이 튼튼하게 제작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 수준에서 소액금융이 제공되어,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할부로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한 켤레의 신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시장의 일자리가 아니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작업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교통
자동차가 많지 않고 고속도로가 적다는 점은 북한에게 축복이다. 출근하거나 쇼핑을 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완벽한 환경이다. 지루한 고속도로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전 세계가 이를 부러워 할 것이다.
주어진 지형과 이미 존재하는 촌락으로부터 유기적으로 형성되도록 공동체가 구상되어야지, 이방인들이 미리 만들어 온 개발계획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고객의 입맛에 맞춘다면서 농토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여기에 새로운 도로 등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가족 구성원들은 집에서 혹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농지 소유는 지역 주민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외부인, 특히 기업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 고속도로는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개발도상국이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불필요한 외채를 지게 만든다. 서로 중복되는 대중교통이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잘게 나누고, 이에 따라 자동차가 그리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많다. 전 세계가 부러워 할, 전례 없는 교통 인프라를 창조할 기회가 북한에게 주어졌다.
고속도로 시스템을 통해 다른 도시로부터 상품을 들여오는 낭비 없이, 각 공동체가 자급자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처음부터 전기 자동차를 활용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100% 전기로 작동하는 교통체계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며, 이 원칙을 고수한다면 향후의 발전 과정에서 커다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사진 출처: 주간조선
교육
미국이나 남한에서는 교육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되었다. 북한도 그런 사회가 될 필요는 없다. 교육은 윤리적 문제와 개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들 사이에서 토론되는 세계에 관한 과학적 탐구에 집중되어야 한다.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커다란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독서가 장려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접근법의 전환은 충분히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다.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비디오 게임과 천박한 비디오, 상업화된 음악과 포르노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탐닉하여, 자신의 연령대에 접해야 할 이슈들에 참여하지 못 하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북한은 피해야만 한다.
기후변화와 농토관리에 관한 주민 교육이, 북한의 국제협력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필요하지도 않고 분에 넘치는 상품을 구입하라고 부추기기보다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북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서 교육의 질 향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발전도상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자 어쩌면 남한에도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을 확립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교육은, 건강한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만 할 인문학과도 연결된다. 시민사회의 번성을 위하여, 예술을 통한 창조적이고도 세련된 표현이 장려되어야 한다. 가공음식과 일회용 화장품 소비를 통해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는 없는 법이다. 회화와 조각, 음악과 노래, 댄스, 시와 서사는 시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이란 분별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수단이 아니다.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에 눈을 뜨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 지역 공동체에서 일반 시민이 창조하는 예술이 될 수 있다면, 북한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정립함은 물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
농업
화려한 호텔과 호화로운 레스토랑 그리고 소수의 출입만 허용되는 밀실을 만들기보다는,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농촌 공동체를 창조하는 일이 북한에게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하다. 엘리트를 위한 방종한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짜릿함을 안겨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국 더 큰 사회적 소외를 가져올 뿐이다. 북한 사람들은 그들이 농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농업이란 세계 경제의 미래이며 가장 명예롭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대화가 농경 사회를 탈피하는 과정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거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가정일 뿐이다.
가까운 장래에 남한은 농산물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농지를 보존하지 못 한 결과이다. 석유와 수출입에 의존하는 위험스런 경제를 추구하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일은 남한의 커다란 실수이다.
북한은, 몬산토나 듀퐁 등의 다국적 농업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애초부터,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종자와 비료 및 농약에의 의존으로 이어질 비극적인 결정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 4개를 제시함.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시된 과제 중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함.
❍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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