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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 적폐청산의 계기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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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 적폐청산의 계기 되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2- 14:49

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가이드라인 폐지의 함의 주목해야
이재용은 승계작업 위한 꼼수 반복말고 가이드라인 변경 조치 따라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12.20. 전원회의를 거쳐 2015.12.24.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https://goo.gl/QKcV46). 변경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존재하던 계열사가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내에 편입된 경우 이를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가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2017.10.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해 새롭게 검토 절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5.9.에 있었던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간 합병(이하 “삼성 합병”)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구)제일모직이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 내에 편입된 경우(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으로 명칭 변경)이므로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성SDI는 지난 2016.2.에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에 더하여 추가로 404만2천758주를 관련 예규 확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 결정이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점, ▲그동안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공정위의 실무 행정이 괴리를 보임에 따라 시장에 존재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는 조치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삼성그룹이 가이드라인 변경의 취지와 사유를 깊히 인식하여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함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적절히 재판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제정 시 삼성 합병 이후 당시 삼성그룹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강화’가 발생했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출자분이 많은 500만 주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 자체를 해소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는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및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https://goo.gl/HPGcfA).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 합병 관련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공정위 내부검토자료 ▲삼성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원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 내용 일체 등을 2017.2.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https://goo.gl/kR8aEq),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해 이들 자료는 내부의사결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가이드라인 변경의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가이드라인 검토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자료 및 당시 회의록 등은 이재용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이재용의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재용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재용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삼성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특혜적 처분 뿐 아니라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재용은 2016.2. 공정위의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자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시간외대량매매(Block Deal)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제48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자신의 사적 이익인 승계작업을 위해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미 국세청이 상증세법 상의 공익재단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규제를 위반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https://goo.gl/ACCiua).

 

 

한편,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판례는 “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공정위가 삼성에 대해 과거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이 정당한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7명의 외부 경쟁법, 행정법 전문가들은 순환출자고리 내의 소멸법인(삼성 합병의 경우 ‘(구)삼성물산’)이 순환출자고리 밖 존속법인(동일 경우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경우가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재용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합병 당시에도 공정위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2015.12.19.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중 9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잠정 검토 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2.22.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처분’ 안을 추가했으며, 정재찬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의 독촉 사실을 전달 받은 뒤 삼성 합병을 순환출자고리 ‘강화’로 보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한다. 즉, 기존 가이드라인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공정위가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야말로 삼성 합병 당시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정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청탁 이외의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을 부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재용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삼성의 실질적 총수로서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정권과 결탁하여 법제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공익재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등,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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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촉구 및 도박장 영업 강행하는 마사회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마사회는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폐쇄하고, 문제많은 도박장들 영업 강행하고 있는  이양호 마사회장도 자진사퇴해야
8.14일부터 5년 간의 도박장 반대 활동  담은 사진전도 열려

일시-장소 : 8. 13(일) 오전11:4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70813_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8/17)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시절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인 서울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도 이제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환경·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하루 빨리 서울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할 것이며,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또한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의미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와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와 농림부는, 마사회가 하루빨리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의 화상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역 주민을 철저히 속이며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고,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요청서를 보면 가장 가까운 성심여중고를 지도상에서 삭제한채 제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도 실제보다 훨씬 더 멀게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며 거짓으로 보고까지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215m 앞에 지상 18층 지하7층짜리의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용산 주민들은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침해될까봐 천막에서 매일 밤 노숙 농성과 주말 집회를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대전 월평동 또한 대형할인마트 뒷편에 학원 밀집가였던 곳이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 이후 유흥.퇴폐 업소가 들어서고 늘어나는 등 빠르게 슬럼화가 진행되어 지금은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지역주민 이탈도 가속화되어 월평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전월평동 주민대책위도 끈질기게 폐쇄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약 225만 명의 국민이 도박중독에 걸려있고 사회적 비용도 25조에 달한다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박장을 완전히 없앤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도심내·학교앞·주거지 인근에 있는 도박장 부터 없애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의  추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마사회와 현 이양호 마사회장이 이 대표적인 적폐 사업인 학교앞.주택가 도박장 영업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지난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하지 말았어여할 인사권을 행사해 마사회장에 취임한 대표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양호 마사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7. 1 .13. 용산 대책위에 보낸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혔고 지금도 그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몰래 입점을 추진하고 건물의 용도마저도 숨겨었고, 학교와의 거리를 거짓으로 농림부에 보고하여 이전 승인을 받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처음부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용산과 대전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마사회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국민들의 심판여론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과만으로도 이양호 마사회장은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최근 비정규직 마필관리사들의 잇따른 희생과, 경마도박으로 인한 연이은 강력.흉악범죄의 발생, 마사회의 여러 파행을 감안한다면 이양호 마사회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각계각층에서 이양호 마사회장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사회장의 사퇴와 함께 마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농림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용산 주민들은 2017년 8월 14일(월) 오후2시부터 19일(토) 오후5시까지 용산 아트홀 지하1층 전시장에서 “사진으로 보는 교육환경”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8.13일 기준으로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5일, 천막노숙농성 1301일 동안 함께 겪었던   주요 사건들과 주민들의 눈물 어린 투쟁 과정을 담은 사진의 전시회로 용산구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노숙농성과 주말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마사회는 속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2021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폐쇄 결정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가  학교앞.주택가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08/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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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모집

 

베트남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줄곧 부인되어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진상규명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법정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우선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쾅남성에 위치한 퐁니, 퐁넛, 하미마을 학살사건에 한정하여 진실을 밝히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을 통해서 전쟁이 병사 개인의 문제로 수렴되지 않도록, 참전 군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시민평화법정의 개최를 위해서 한베평화재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아시아평화인권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수유너머104, 화우공익재단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부 실무진으로 15명의 변호사들과 1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보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이 되어주세요

 

2018년 4월 21일~22일에 서울에서 열리게 될 시민평화법정에 함께 해 주실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지금-여기에서 국가폭력의 문제를 다시 묻고,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평화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은 법정 개최를 위한 분담금(단체 5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납부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에서 학살 피해자들을 모셔와 그 분들의 증언을 우리 사회에 나누고자 하고 있기에, 초청비용 만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분담금은 시민들의 손으로 법정을 세우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준비위원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법정 백서에 담고, 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피해자와 학살 지역 박물관에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평화법정의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1. 통번역 가능자(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2. 당일 행사 진행 스텝(법정, 학술행사, 예술제) 
  3. 조사팀 팀원(자료조사 및 번역과 분석) 
  4. 홍보팀 팀원(SNS와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신청 >> http://bit.ly/2AQd7hs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사무국에서 연락 드립니다.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월, 2018/01/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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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14시 /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SW20170725_기자회견_건정심건강보험보장성강화촉구(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기자회견문]

목표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

 

우리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 시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가중시킬 의료민영화를 반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 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

 

또한 부분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악화는 더욱 가중되어 실제로 가난할수록 의료이용이 더욱 제약받게 되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 추진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전략에서 노골화 되었고, 건강보험 흑자마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편승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적폐의 일소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이다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혔다.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작 6%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다. 무엇보다 이는 우파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보다도 낮다. 거기다 낮은 목표 보장률도 당장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집권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다. 당장 유럽식의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낮은 목표치는 거꾸로 30% 이상의 본인부담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하게끔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계획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사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 거기다 한국의료의 첫 번째 문제는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제도이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적폐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1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시종일관 미래의 불투명한 적자 시 적립금을 핑계로 삼았다. 사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사회보험 재정운영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재정적자를 과다 추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장성은 강화하지 않아 생긴 흑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 이는 보험료율 결정을 논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 동안 잘못된 재정추계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21조를 어떻게 의료비 절감에 쓸 것인지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21조라는 막대한 흑자에도 의료복지 수준을 올리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 조차 그 목표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막상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복지 향상이 아닌 미래의 재정적자 운운으로 일관한다면, 누구도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조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결론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정상화의 첫 발이다.

 

3. 건강보험 상한제 즉각 실효화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사실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으로 인정받는 법정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이 연간본인부담금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한제의 대상이 너무나 협소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상한제 실효화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향후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비급여 등을 포함한 총진료비 상한제를 유지한다.(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정말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려면 상한제만큼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런데 스스로 밝힌 공약사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건정심에서라도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을 이제는 당장 논의해야 한다. 선별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으로는 보편적 의료복지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다.

 

4.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는 ‘2060 재정전망’을 통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6% 수준에서 법정한계인 8%까지 올리는 걸로 산정했다. 이는 비관적인 재정적자 전망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 방기를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였다. 실제로 해외보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해도 그만큼 한국의 국고지원비율도 낮다. 우선 국고지원비율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사후 정산 누락금을 지원한다면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여기에 앞서 밝혔듯이 최근 매년 4-5조 원의 흑자를 누적해 왔다.

따라서 보험료율 논의의 기본 전제는 앞서 밝힌 목표 보장률 상향, 21조 누적흑자의 사용계획수립, 실질적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이며, 재정적으로도 국가가 최소 대만이나 일본 수준의 국고지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냥 다짜고짜 매년 보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천천히 올리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며, 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막대한 민간 의료보험료를 절감할 대책을 제시해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조차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수준의 계획 하의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도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리고 그 기반위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목도했다. 수많은 적폐와 개혁과제가 있고 우선순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교육과 의료는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무상의료 주장은 한낱 망상이 아니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제가 지금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으며 목표치도 후퇴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도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1조라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재정수지만 계산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정부라고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건정심 회의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일지를 논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화, 2017/07/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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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n...
목, 2016/11/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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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참여연대 공동기획>④

"재벌감시에 독립이사 세우도록 바꿔야"

 

【 앵커멘트 】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오늘은 네번째 시간으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처럼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김선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로 베일에 가려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배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갈길은 멉니다.

 

비상장사인 롯데홀딩스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기업경영원칙을 밝히면서 일본 의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취지대로라면 영입된 사외이사는 롯데홀딩스 경영진의 일방통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오너중심의 경영방식에 반기를 든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 INT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국내 사외이사제도가 명분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경영자라든가 총수일가라든지, 학연.지연.혈연 등을 통해서 선임되기 때문에 거수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기업들이 주로 학자나 대형로펌 위주의 명망가를 영입하다 보니, 취지에 맞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립적인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도록 주주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주총장에 가지 못하는 주주들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또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수만큼 투표권을 줘 주주들이 세운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 INT 】김남근/변호사
"(집중투표제는) 지금도 상법에 있어요. 있는데, 정관에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재벌.대기업들은 정관에서 다 배제를 시켜놔서 집중투표제가 실제로 실시되는 데는 없는거지."

 

롯데그룹처럼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에게도 개별 기업에게만 부실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계열사 경영진에게 물을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에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bs뉴스 김선환 입니다.■

 

기사원문보기>>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newsInfo&typ_800=1&idx_800…

목, 2015/08/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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