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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5]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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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5]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2- 13:19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죽음에 분노가 더해지는 것은 지난 11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될뿐 아니라,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점검도 부실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8일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국토부 차관은 "현장 밀착형 안전 대책"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과연 그 '현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타워 점검에 노조가 참여하겠다는 목소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의 상징이지만 그 안의 고용구조 문제는 꼬일 대로 꼬여있다. 그동안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조직인 건설노조 타워분과에서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가운데 점차 고층화, 자동화되어가는 건설 시공의 변화로 타워 가동이 증가했고, 최근 2~3년은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6000대 가까이 가동되었다. 현장에서는 "썩은 고물 타워도 막 가져다 현장에 꽂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조에서는 노후장비, 검사, 신호수, 무선 타워 등 노조의 개선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급기야 일 년에 1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가 제기하는 근본 대책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발표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시행도 필요하지만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강화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 금지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하여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27개의 건설기계가 있다. 원청 건설회사는 장비를 임대하면서 장비 기사도 같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원청과 맺는 계약은 장비 임대 계약이다. 장비와 같이 투입되는 사람이 사라진 꼴이다. 임대계약이라는 형식을 띠면서, 다단계 하도급이나 원청의 책임 강화와 같은 건설 혹은 노동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된다. 최근 연속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은 '원청-타워 임대업체-설치 해체 팀-팀 도급-단기 고용 노동자'로 3-4단계의 도급 구조를 갖게 되어 다단계 하도급이 갖는 산재다발의 위험성을 그대로 갖게 된다. 그러나 임대 계약의 구조를 갖다 보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29조의 원청 책임의 법망에서도 원청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연속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28조를 통해 크레인 설치해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거나, 산안법 29조의 원청 책임을 도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임대' 계약까지 폭을 넓혀서 원청의 직접 책임을 강제하자. 혹은 원청에서 타워 임대업체와 계약 시에 설치해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도급의 조건으로 하게 하자 (한전의 전기원 공사 사례)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노동부는 도급 금지나 다단계를 줄이는 대책은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에서 설치해체작업을 석면공사처럼 등록제를 실시하고, 교육 강화와 자격제도를 대책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 다단계 도급이 성행하는 현장의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말단의 업체와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으로만 대책이 수립된 것이다. 원청의 책임강화에 대해서는 타워 시공, 설치, 해체의 공정에 총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겠다는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단계 도급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원청에 책임자 하나 정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예방 대책으로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나 작업관리를 방치해 왔던 원청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한 상태에서 결국은 원청의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등의 또 하나의 업무로만 넘겨지게 되는 현장의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해온 타워기사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타워크레인은 원청 건설사가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운영했다. 타워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타워 임대업체가 타워기사와 설치해체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해오기도 했다. 타워크레인은 수입 장비가 많고 시공과 설치해체 시에 장비의 특성을 잘 아는 노동자가 팀워크를 갖고 잡업을 해야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급급했던 건설현장에서 무차별적인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말단의 타워기사 노동자와 설치해체 작업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장 밀착형 대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3~4단계로 내려가는 타워 설치 해체 작업의 다단계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타워크레인의 공공기관 검사와 교육 및 자격제도의 정비이다. 

 

타워크레인은 2006년에야 건설기계로 등록되었다. 타워 크레인은 현장의 구조물로 간주되고 타워 임대업체의 난립 등으로 노동조건의 문제와 사고 다발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건설노조 타워기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장비 등록은 지자체에서, 장비 점검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 진행하면서, 장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빈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후장비, 짜깁기 타워 문제(제조년도가 다른 타워구조물을 조립)를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 왔지만 묵살되어 왔다. 올해 연속사고가 터지면서 수입 장비 등록등 일부 문제는 개선 방향을 잡았으나, 공공기관의 장비 검사 문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장비 검사가 민간기관으로 위탁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원에 의해 육안으로 보기만 하는 부실 검사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제기해 왔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의 생생한 고발이었으나 묵살되어 왔고, 이번 대책에서도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으로 완화 발표되었다. 결국 연속적인 타워 사고에도 민긴기관의 부실 검사는 계속 되었고, 결국 평택 현장사고는 부실 대책의 결과이며, 대책만 잘 세워 이행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타워를 비롯한 건설기계 장비 기사에게는 안전교육이 없다. 타워기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안전공단에 교육을 요구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작업과 관련한 신호수 교육이 없어 노조가 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주말을 반납사고 민간기관에 교육을 받는 수준이다. 설치해체작업의 경우에도 안전공단의 간단한 교육만 실시되어 왔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교육이 없었다. 덤프, 굴삭기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안전교육도 없고, 장비 점검만 캠페인처럼 하고 있을 뿐이다. 노조에서 요구해 왔던 공공기관의 타워 장비 검사. 건설기계 안전교육 실시, 설치해체 및 타워 전문 신호수 제도, 무인타워 등 검사와 자격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노조의 참여가 없는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건설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조합은 설립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해왔다. 사고다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타워기사노조가 건설현장 일요휴무를 수년 동안 선도적으로 싸워서 정착시킨바가 있다. 태풍 매미 등으로 수십 대의 타워가 쓰러졌을 건물 4동의 중간에 와이어로 연결시켜 작업하던 와이어 가잉 방식 작업을 없애고 벽체에 지지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안전성을 담보한 것도 타워 노조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너무도 상식적인 이러한 예방조치들은 노조에서 몇 년에 걸쳐서 본인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파업 투쟁의 요구로 걸어야만 겨우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왔다. 지금도 타워 크레인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부가 안전점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장비, 시공상의 문제 등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타워기사 노동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노동부가 국토부에서는 노조의 참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현장 전문가인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그야말로 '현장 밀착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부실로 드러난 안전점검을 기한 내 끝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 제대로 된 점검과 대책으로 더 이상의 죽음은 없도록 나서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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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서 떨어져 척추 다친 뒤 자살한 직원 산재 인정 (동아일보)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주변에 자주 '죽고싶다'는 말을 하고 수면장애로 졸피뎀을 먹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며 "추씨가 정신적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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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219/81922799/1

화, 2016/1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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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연합뉴스)

대기업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도 회사 측은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A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1/0301000000AKR20161221047…

목, 2016/1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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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소년 알바생들 산재·폭언·폭행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아르바이트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산재에 노출된 것은 물론 반말·폭언·폭행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급노동을 강요받거나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도 적지 않았다.

18일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5~6월 대구지역 19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청소년 79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근 1년 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2.1%나 됐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70

목, 2017/0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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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형사처벌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어” (울산매일)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최성수 검사가 15일 검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기업 안전담당자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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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37

목, 2017/0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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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내몰린 배달앱 배달원…건당 3000원 받고 40%는 보험없어 (아경e)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을 뛰는 배달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2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달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 보험은커녕 이들 40%는 민간 상해보험조차 가입돼있지 않았다. 건당 수수료도 평균 3000원에 그쳤다.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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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609583270256

목, 2017/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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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시간 30% 아픈 자세로 일해 (경향비즈)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취약계층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고용정보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확률은 정규직보다 7.9%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곳에 파견돼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산재 확률이 22%나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221756001&code=920100

목, 2017/03/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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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의 '꼼수', 알바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마이뉴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7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알바노동자는 50%가 넘었으며,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알바노동자는 64%에 달했다.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자는 68%였지만 산재처리를 받은 알바노동자는 14%에 불과했다. 머리망, 구두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비로 구입하고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912

화, 2017/03/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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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노무사가 새로운 직업병 제보자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체 직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퇴사 이듬해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협력업체 직원이던 그는 설비 세척, 소모품 교체, 재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당시 처리했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삼성 반도체와 LCD 관련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호소한 이는 229명에 이른다. 이 중 2007년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판(웨이퍼) 세정업무를 담당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등 모두 79명이 사망했다.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삼성 측은 최근 시설 현대화로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일’이라며 직업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와 LCD 작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노동자의 안전 관련 사안을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비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삼성이 10년 동안 풀지 않고 있는 직업병 문제. 반올림과 일부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00일이 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삼성이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금, 2017/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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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통계 착시효과 (매일노동뉴스)

하나는 위험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넘어갔을 개연성이다. 하청노동자의 높은 사망만인율이 그 증거다. 반면 원청에 비해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산재은폐로 해석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원청노동자는 산재 신고부터 처리까지 거리낌이 없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만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기 일쑤다.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공상’이라 한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만 산재로 기록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77

금, 2017/04/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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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일주일간 초과근무만 36시간 넘게 하다 돌연사한 30대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

목, 2017/05/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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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잇단 산재 사고는 예고된 人災"  (시사저널)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이론이다. ​예방 조치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들어맞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가 풀린지 이틀만인 17일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계는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와 작업환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진 사고 두 건은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혼재작업, 과도하게 높은 하청노동자 비율 등의 조건 때문에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9006

목, 2017/05/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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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뒤 조울병 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한겨레)

손가락 절단사고 뒤 조울증을 겪다 자살한 20대 여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당시 26살의 미혼 여성으로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입원치료 기간만 120일에 이르도록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요인이나 병력이 없었던 만큼 김씨의 조울증 관련 질환은 사고 발생과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의 다른 이유가 없는 마당에선 이런 정신적 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40.html

월, 2017/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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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산재 '차별'… 관심 못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세계일보)

3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는 길이 열리는 데 걸린 시간이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 고용의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기는 했지만 정부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규정은 엄연하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신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급여, 보상금 등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1790

월, 2017/05/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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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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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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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들었지?" 급식실 산재 쉬쉬하는 학교 (노컷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근로자건강센터가 실시한 '16년 학교 급식실 건강권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일하다가 사고나 재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 100명 중 39명이 다친 적이 있고, 24명이 다칠뻔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갈 때면 대부분 '개인 부담'으로 비용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학교를 방문해 환경을 조사한다. 교육청 역시 산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위험성 평가 등 상시로 체크 를 하도록 돼있다. 학교 측에겐 '산재'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달갑지 않은 일이 생기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97132

월, 2017/06/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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