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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망이 두려움을 이겨낸 30개의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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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망이 두려움을 이겨낸 30개의 순간들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2- 09:55

모두가 하나되어 행동에 나선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응원의 편지를 쓰거나 기업 본사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서부터, 난민들을 우리의 보금자리로 맞이하고, 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까지, 2017년 한 해 동안 희망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30가지의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JANUARY1월

감비아의 수감자들이 석방되다

마침내 석방된 감비아의 아마두 사네흐

마침내 석방된 감비아의 아마두 사네흐

“앰네스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두 사네흐

감비아의 야당 정치인 아마두 사네흐(Amadou Sanneh)와 말랑 파티(Malang Fatty), 알하기 삼부 파티(Alhagie Sambou Fatty) 형제가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3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앰네스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두 사네흐는 말했다. “앰네스티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된 사람들 모두가 앰네스티의 활동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디지털 보고서를 통해 시리아 사이드나야 교도소의 고문 실태 폭로하다

국제앰네스티가 수감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사이드나야 교도소에 대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는 수백 명이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악명 높은 군사 교도소, 사이드나야의 끔찍한 실태를 전례 없이 실감나게 전달했다. 시리아의 고문 전담 교도소에서 자행된 범죄를 가감 없이 기록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디지털 보도 부문에서 영예로 여겨지는 피버디-페이스북 미래언론상을 수상했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크게 다뤄졌다.


FEBRUARY2월

다다아브 난민 캠프 폐쇄를 막다

다다아브 난민 캠프 폐쇄를 막다

케냐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캠프인 다다아브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케냐 정부에 소말리아 난민들의 위험한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2월, 케냐의 비정부단체가 국제앰네스티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소송에서 케냐 대법원은 정부의 캠프 폐쇄 결정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소말리아 난민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케냐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캠페인 활동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최장기수 언론인, 마침내 석방되다

세계 최장기수 언론인 중 하나로 꼽히던 우즈베키스탄의 무하마드 베크자노프(Muhammad Bekzhanov)가 17년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 등의 활동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편지를 썼다. 캐나다에서만 1만 5천 명의 지지자들이 무하마드의 석방을 요구하며 청원서명에 참여하고 편지와 트윗을 작성했다.


MARCH3월

아르헨티나, 유산이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다

아르헨티나 활동가들이 벨렌의 석방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벨렌은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르헨티나 활동가들이 벨렌의 석방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벨렌은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27세 여성 벨렌은 공립 병원에서 아이를 유산한 후, 아르헨티나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따라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벨렌은 이미 재판 전 구금 상태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 왔다.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국제앰네스티와 협력 단체들이 치열하게 캠페인 활동을 벌인 끝에, 벨렌은 마침내 무죄를 인정받고 석방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인권이 한 걸음 진보한 순간이었다.

 

일본의 평화 활동가, 탄원 편지로 석방되다

64세 야마시로 히로시가 첫 번째 재판을 받은 다음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야마시로는 지난해 일본의 타카에 지역 인근에서 미 해병대 기지의 신규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고, 이후 통제된 환경 속에서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히로시가 석방 되었을 때, 그는 400통이 넘는 지지자들의 격려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 참여한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APRIL4월

애플, 업계 최초로 코발트 제련업체 목록 공개하다

11월 20일, 앰네스티 스태프들이 아동노동으로 채굴한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다.

11월 20일, 앰네스티 스태프들이 아동노동으로 채굴한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다.

지난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애플에 편지와 트윗 메시지를 보내고, 애플스토어 앞에서 공개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애플은 공급망 주의의무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사에 코발트를 공급하는 제련업체의 명단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었다.

 

아일랜드, 낙태 규제 개선에 한 걸음 다가서다

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 규제 검토를 위해 구성된 시민의회가 여성과 소녀의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도록 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아일랜드 시민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 필요할 경우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회의 이러한 권고는 의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아일랜드 시민 80% 이상이 낙태 관련법 개정 논의에 있어 여성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는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받으려다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던 여성들의 경험들을 기록하며, 낙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지자들의 신속한 행동으로 목숨을 건진 이란과 미국의 사형수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이란 정부에 탄원편지를 보낸 덕분에, 이란에서 최소 두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7년 2월, 하미드 아흐마디(Hamid Ahmadi)의 사형집행이 직전에 취소되었고, 4월에는 살라르 샤디자디(Salar Shadizadi) 역시 사형집행이 취소되어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청년이 범죄행위로 사형을 선고 받았을 때, 그들의 나이는 각각 17세와 15세에 불과했다. 미국 정부 역시 국제앰네스티 지지자 등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국적의 사형수 이반 텔레구즈(Ivan Teleguz)를 감형시켰다.


MAY5월

대만 최고법원, 결혼 평등 인정하다

고양이도 함께하는 국제앰네스티의 ‘Say Yes’ 캠페인

고양이도 함께하는 국제앰네스티의 ‘Say Yes’ 캠페인

대만 최고법원이 결혼 평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40여개국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결혼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만 정부에 [“예” 라고 말해주세요(say yes)]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와 현지 협력 단체들이 개최한 대형집회를 통해 스크린에 띄워지며, 전세계인들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대만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법제화해야 하는 시한은 2년이다. 앰네스티는 더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첼시 매닝 석방되다

지난 1월,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첼시 매닝의 징역 35년형을 감형하면서 첼시 매닝이 5월 17일 석방되었다. 첼시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는데, 그녀가 공개한 정보 중에는 미군이 자행한 잠재적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25만 명 이상이 2015년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첼시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첼시는 앰네스티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의와 자유, 진실, 존엄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페루,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리다

인권옹호자 막시마 아쿠냐 아탈라야(Máxima Acuña Atalaya)에 대한 소송이 페루의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념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사유지 침범이라는 사실무근의 혐의로 거의 5년 가까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 끝에, 페루 대법원은 막시마에 대한 기소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15만 건이 넘는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앰네스티는 이렇게 수집한 편지를 페루의 산간지역에 있는 막시마의 자택으로 직접 전달했다.


JUNE6월

중국의 노동운동가 3명, 보석 석방되다

중국 화지안 신발공장에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던 중 체포된 화 하이펑(Hua Haifeng), 리쟈오(Li Zhao), 수헝(Su Heng)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들이 석방된 것은 물론 매우 안도할 일이지만, 중국의 법률상,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찰의 집중 감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앰네스티의 모든 동지들에게, 제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지의 목소리를 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와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더욱 결연한 의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하이펑

 

수감된 활동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다

시리아의 쿠르드계 반정부 활동가인 술레이먼 압둘마지드 오소우(Suleiman Abdulmajid Oussou)는 6월 24일 카미슐리의 알라야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술레이먼은 지난 5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었다.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치료를 위해 석방되었다. 지지자들의 성원 덕분에, 술레이먼은 무사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JULY7월

환경운동가 석방되다

마조알라 국립공원에서, 환경운동가 클로비스 라자피말랄라(Clovis Razafimalala)

환경운동가 클로비스 라자피말랄라(Clovis Razafimalala)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자단나무(rosewood) 등 천연자원의 불법 밀매를 맹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활동가다. 클로비스는 지난 9월 체포되어, 정작 본인은 간 적도 없는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10개월간 구금되었다. 2017년 7월 클로비스는 마침내 교도소에서 풀려났고, 반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2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클로비스를 위협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인 것으로 보고,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클로비스는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모든 기소가 취소될 때까지 이에 대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클로비스는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팜유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이끌어내다

인도네시아 윌마르 대규모농장의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도 향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추문(The Great Palm Oil Scandal)>가 공개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이제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일급 지급이 목표량과 관계없이 이뤄진다. 임금 역시 약 25% 인상되었으며,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윌마르 농장에서 팜유를 수급하는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켈로그(Kellogg’s), 네슬레(Nestle), 피앤지(Procter & Gamble), 유니레버(Unilever) 등 5대 기업을 대상으로 액션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벌인 이후 일주일 만에 벌어진 변화였다.


AUGUST8월

캠페인 활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석방되다

2017년 8월, 수단사회개발단체(Sudan Soc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창립자 무다위(Mudawi) 박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료 출신이자 유엔 직원인 어킨 무사예프(Erkin Musaev), 팔레스타인의 서커스 공연자 모하마드 아부 사크하(Mohammad Abu Sakha) 등 다수의 인물들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캠페인 활동을 벌인 덕분이었다.

 

칠레, 여성인권에 위대한 승리를 남기다

특정 조건하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인권의 승리이자, 칠레 여성들을 보호하는 승리였다. 칠레 헌법은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치명적인 태아 장애의 경우에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이번 승리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 수백만 여성들의 활동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2025년까지 아동노동 근절을 약속하다

콩고민주공화국정부는 국제앰네스티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This is What We Die For)>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2025년까지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영세 코발트 광산에서 수천 명의 성인 및 아동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실태를 폭로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영세 광산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이는 앰네스티의 캠페인과 옹호 활동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SEPTEMBER9월

국제앰네스티의 #Giveahome 캠페인, 세계로 가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응해 1천 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GiveaHome’ 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60개국에 걸쳐 300건 이상의 공연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파사운즈(Sofar Sounds)와 함께, 세계인이 하나되어 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에드 시런(Ed Sheeran)과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핫 칩(Hot Chip), 제시 웨어(Jessie Ware), 마쉬루아 레일라(Mashrou’ Leila) 등 저명한 아티스트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참여했다.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가 묵인되는 것을 거부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위성 사진과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동원해 조사한 결과, 미얀마 군부가 초토화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과 인종 청소, 불법 살해, 자의적 체포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도 없이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방글라데시-미얀마 국경 지대에 대인지뢰를 설치한 사실 또한 최초로 확인했다. 앰네스티는 언론 보도와 캠페인 활동, 로비 활동을 통해 폭력행위 중단과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 인도주의 단체와 유엔 진상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지자들과 함께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추궁이 이뤄지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OCTOBER10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처장 석방되다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이딜 에세르 사무처장을 비롯한 인권옹호자 10명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이딜 에세르 사무처장을 비롯한 인권옹호자 10명의 석방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터키에서 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딜 사무처장은 터무니없는 테러 관련 혐의를 받고 7월 체포되었다. 그녀는 물론이고, 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동료들 역시 기나긴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들이 보여준 힘과 인내는 큰 영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분열과 혐오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도소에서 이딜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 운동의 대의가 인권단체 간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기까지 모두의 끈질긴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 이딜과 함께 체포되었던 타네르 킬리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앰네스티는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브라힘 할라와 석방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다

아일랜드 국적의 양심수인 이브라힘 할라와가 이집트 교도소에서 4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침내 끝내고 석방되었다. 이것은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승리였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이브라힘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자의적 구금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브라힘의 가족과 친구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열띤 캠페인 활동 덕분에, 이브라힘은 아일랜드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할라와의 가족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브라힘의 결백을 믿어주고,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며 가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NOVMENBER11월

노르웨이의 10대 청소년들, 타이베흐와 연대하다

타이베흐 압바시 (18세, 가운데)가 친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친구들은 압바시의 가족과 연대하며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타이베흐 압바시 (18세, 가운데)가 친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친구들은 압바시의 가족과 연대하며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대규모 횃불 시위에 참여하며 타이베흐 압바시(Taibeh Abbasi, 18세)와 연대했다. 타이베흐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청소년들이 노르웨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료했다. 타이베흐와 같은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18세가 되면 강제로 추방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탄원서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이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노르웨이 정부에 촉구했으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모리타니아에서 블로거의 사형 선고가 취소되다

블로거인 모하메드 울드 샤이크 음카이티르(Mohamed Ould Cheikh Mkhaïtir)는 페이스북에 ‘불경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누아디부 항소법원이 그에 대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면서 무사히 석방되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이끄는 앰네스티 대표단이 지난해 모리타니아를 방문해, 모리타니아의 인권상황을 조명한 뒤에 이뤄졌다.

 

업계 대표 기업들, 아동노동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의 영세 코발트 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가 다수의 대기업 브랜드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이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의 화유코발트, 독일의 BMW 등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들이 후속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해당 업체들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이 자사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쓰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였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세계 금속거래가를 결정하는 기관 중 하나인 런던금속거래소는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된 코발트가 런던으로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회원사들에 자사의 책임있는 원자재 수급 관행(responsible sourcing practices)의 상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파리에서 섬뜩한 불법 고문 장비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이 스파이크형 진압봉과 진압용 전기 충격 포크, 전기충격 조끼, 족쇄 등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불법 고문 장비들이 파리에서 열린 방위 및 경찰 장비 무역 박람회 ‘밀리폴(Milipol)’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EU는 국가간 고문 장비 거래를 2006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이러한 장비를 무역 박람회에서 홍보 및 전시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신속히 대응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 해당 물품을 홍보하던 부스는 폐쇄되었고, 당국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충격적인 보고서, 쉘(Shell)을 향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범죄 기업?(A Criminal Enterprise?)>은 1990년대에 나이지리아의 오고닐랜드 지역에서 쉘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천 장에 이르는 쉘의 내부문서와 목격자의 진술 기록, 국제앰네스티 자체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 쉘의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은 공개되자마자 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검찰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인권옹호자 에스더 키오벨(Esther Kiobel)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6월, 에스더는 지난 1995년, 자신의 남편 외 오고닐랜드 주민 8명의 불법 살해에 쉘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고발하며 네덜란드 법원에서 쉘을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더가 마땅한 답을 얻어낼 때까지 국제앰네스티 또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DECEMBER12월

편지가 수백 명의 삶을 바꿔놓다

샤켈리아 잭슨은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 오빠를 잃었다. 그는 경찰이 쫓고 있던 용의자의 몽타주와 비슷했다: 레게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던 자메이카의 한 작은 식당에서 경찰이 그에게 총을 쐈다. 그 순간부터 샤켈리아는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행위에 맞서 싸우는 리더가 되어 정의를 요구해오고 있다. 그녀는 올해,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행사인 Write for Rights의 대상자가 되었다.

12월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개최하는 달이다. 매년 지지자들이 보내오는 성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 지지자들은 4,660,774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작성했다. 이 메시지 중에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2016년 편지쓰기 캠페인의 대상자이기도 했던 미국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한 사람에게만 전세계 110개국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710,024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호주, 결혼평등법 통과되다

호주 의회는 2017년 (결혼의 정의와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결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 노스사우스웨일스 성소수자 네트워크 의장 리지 프라이스(Lizzi Price)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정말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역사적 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의와 용기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주의 성소수자들과 지역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단체들까지 모두 함께 일어서서 평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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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정부가 대대적인 교수형 집행하며 자국민을 비밀리에 말살하고 있다.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국제앰네스티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 <인간도살장: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대규모 말살정책>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13,000 명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처형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매주, 때로는 격주에 한 번씩 최대 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한밤중에 비밀리에 교수형을 당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반복적인 고문, 식량, 물, 의약품, 의료조치를 조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말살정책으로 수많은 수감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규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전쟁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다름 아닌 시리아 정부 최고위급의 승인 하에 일어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여론을 묵살하려는 극악무도한 말살행위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

지난 2016년 8월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이래 자국 교도소에서 사망한 수감자가 1만 7천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환경으로 사망한 수치이며, 초법적 처형으로 인해 사망한 수감자를 포함하면 3만 명이 넘는다.

5,000 – 13,000 75,000 1,100만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5년 동안 사형된 사람 정부보안군에게 체포되거나 실종된 사람 집, 고향을 떠난 사람

 

“이건 법정이 아니다” – 무슨 대답을 해도 ‘유죄’인 이상한 재판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에는 실제 재판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피해자들은 교수형을 당하기 전 소위 ‘약식군사법정’이라는 데서 1~2분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가진다. 이 과정은 제대로 된 사법적 절차로 보기에는 그 형식이 매우 간략하고 임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임 정부 관료, 교도관, 판사, 수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수형이 집행되기까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과정을 자세하게 재현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범죄여부를 질문하지만,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 출신의 판사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정’은 시리아의 사법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이름과 범죄 여부를 묻기는 하지만, 수감자의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은 법치주의와는 하등 관계 없다. 이건 법정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소위 ‘법정’에서 내려지는 유죄판결은 고문에 의한 수감자들의 거짓 자백에 기반한 것이다. 수감자들은 강제실종을 당해 비밀리에 감금되어 세상과 격리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교수형 집행 직전이 돼야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알게 된다.

© Cesare Davolio

© Cesare Davolio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진전까지 죽는 줄 몰라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는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과 수요일 한밤중에 교수형이 집행된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수감자는 시리아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교도소 지하실로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 그런 다음 세이드나야 교도소 부지에 있는 다른 구치소 건물로 이송되어 교수형을 당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수감자들은 두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직전까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

처형을 목격한 전직 판사는 “그들은 수감자들의 목을 매단 상태로 10~15분간 내버려 두었다. 몸이 너무 가벼운 이들은 죽지도 않았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만으로는 죽을 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자 보조들이 밑에서 끌어당겨서 목을 부러뜨린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다”

‘사형실’의 건물 윗층에 있던 수감자들은 교수형을 집행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2011년 체포된 전직 장교 “하미드(Hamid)”는 “바닥에 귀를 대면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가 10분 정도 지속됐다. 우리는 사람들이 질식해 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다.”

그들이 나를 끌고 들어갔을 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은 뒤엉켜서 꿈틀대는 벌레들 뿐이었어요. 두 발로 서있을 공간도 없었어요.

-수감자가 증언한 교도소 모습

하룻밤에 최대 50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이들의 시체는 트럭에 실려 비밀리에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 Cesare Davolio

© Cesare Davolio

시리아 정부의 계획된 말살정책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생존자들의 증언은 등골이 서늘할 만큼 충격적이다. 교도소는 굴욕감, 모욕감, 병,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고안된 세계였다.

교도소의 절망적이고 참혹한 환경은 시리아의 계획된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내 영혼의 일부가 죽은 것 같았어요.
고문 후에 나는 기쁨과 웃음을 잃었어요.

-전기고문을 당한 학생

강간, 구타 – 피와 고름으로 뒤덮인 교도소

많은 수감자들이 강간당하거나 다른 수감자를 강간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처벌과 모욕을 위한 고문과 구타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감자들은 영구적인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감방 바닥은 수감자의 상처에서 나온 피와 고름으로 덮여 있었다. 사망한 수감자들은 매일 오전 9시쯤 교도관들에 의해 밖으로 옮겨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였던 “나다르(Nader)”는 “매일 우리 동에서만 두세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교도관이 ‘1번방, 몇 명? 2번방, 몇 명?’ 물으면서 방마다 몇 명이 남았는지 확인하곤 했다. 한번은 교도관들이 감방을 차례로 돌면서 우리의 머리, 가슴, 목을 때렸다. 그날 하루 우리 동에서만 열세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식량과 물도 정기적으로 끊겼다. 교도관들이 음식을 바닥에 던져서 피와 먼지가 뒤범벅이 되기 일쑤다.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교도관이 기분에 따라 “사형”

사이드나야에는 그만의 ‘특별 규칙’도 있다. 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속삭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교도관이 감방에 들어왔을 때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교도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

행정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교도관 누구든지 수감자들을 때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찌됐건 사형당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다뤘어요.

-전 교도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은 “우리는 시리아 당국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와 시리아 전역의 정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초법적 처형,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와 이란 등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나서서 시리아 정부의 살인적인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시리아평화회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정부 교도소의 잔혹 행위 근절 내용이 반드시 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유엔은 즉각적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독립적인 감시 활동을 위해 모든 구금시설의 접근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루프 부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잔혹한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시리아 정부도 국제 감시단에게 자국 내 교도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즉시 시리아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방비 상태 죄수 수천 명에 대한 냉혹한 살인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고안된 육체적, 심리적 고문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 책임자들을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3D 재현 영상 보기

※ 이 보고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동안의 집중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교수형을 통한 대규모의 초법적 처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 작성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전직 교도관 및 관료들, 수감자, 판사와 변호사, 시리아의 구금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리아 및 해외 전문가 등 총 84명의 목격자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한다.
수, 2017/02/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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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다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Uma Bharti) 수자원부 장관이 주총리 재임 시절 강간 용의자들에게 고문을 지시한 발언에 반드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장관은 지난 2월 10일 선거 유세 중 최근 강간 용의자 남성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으로 주 정부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 Chijioke Ugwu Clement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 앞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야 한다. 그 상처 위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 자매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내가 주총리로 있을 때(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 한 여성의 강간사건을 이렇게 해결한 적있다. 인권침해라고 하는 경찰도 있었는데,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나는 피해 여성들이 창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게 용의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여성들에게도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힘껏 구타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성들은 안정했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우마 바르티 장관은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며, 자기가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주장이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마다야 프라데시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르티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일어났다는 충분히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주 정부는 바르티 장관 및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마 바르티 장관은 나중에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내 지시를 따른 경찰관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 이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여성을 추행, 강간한 자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다. …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3월 11일(주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날짜)까지 관련 논의는 중단하겠다.”

아카르 파텔 국장은 “여성에 대한 강간과 기타 폭력 사건의 불처벌은 인도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카르 파텔


인도는 구금시설에서 경찰의 고문과 부당대우가 만연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문 및 부당대우는 국제관습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또한 인도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기도 하다. 인도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에도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일어난 정황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금, 2017/02/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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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왕좌의 게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Winter is coming.” 불길한 미래를 예언하는 이 유명한 한마디는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드라마에서 이 말은 기나긴 여름이 지나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겨울이 되면 세계에 대재앙이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바로 ‘죽은 자들의 군대’ 다. 이렇게 엄청난 위협에 비하면 그동안의 암투와 배신, 불화는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인다.

인권옹호자로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려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인권 보호가 더 이상 의미 없는 행위로 전락하게 된, 암울한 미래가 말이다.

우리의 ‘여름’은 길고 풍요로웠다. 70년 전인 1948년, 세계 각국은 한자리에 모여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한 선언이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언문을 마련한 것은 오랫동안 인류의 참혹하고도 암울했던 ‘긴 밤’을 견뎌낸 생존자들이었다. 이들은 가스실, 인종청소처럼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뜻을 모았다.

그 이후, 세계인들은 각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해냈다. 여성과 LGBT의 인권을 보장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에 맞서 일어섰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체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국가 원수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치고, 다시는 같은 참상을 반복하지 말자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회를 본다면 몰라볼 정도의 변화를 이룩한 것이다.

우리가 막아낼 공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권보호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과거로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70년이 장밋빛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장벽을 지키는 ‘나이트워치’처럼, 우리 인권옹호자들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위협을 경계하고 알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를 막아내는 역할까지 했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막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모든 정부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최근 들어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드라마 속 웨스테로스 사람들은 여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막아낼 공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일부의 불량 국가를 처단하는 수준도 아니다. 이제는 인권보호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 존 스노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실제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이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위협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불과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인들은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타인’들에 대한 비인간화를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불안과 박탈감을 노골적으로 이용해 승리를 취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전 문구는 점점 선동적인 목소리로 변해서, 이로 인해 차별과 증오범죄, 폭력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샬러츠빌에서 벌어진 백인우월주의 폭동도 그 예다.

국가 정부들은 ‘안보 우려’라고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이용해, 고문이나 즉결 처형을 금지하는 등의 인권적 제약을 무시하고,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터키, 필리핀 등으로 아주 다양했다.

러시아, 중국과 같이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끊임없이 위협했던 국가들은 이제 더욱 대담해졌으며, 국제적 수준의 논의에서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인권의 수호자였던 국가들조차도 급격하게 태세를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치 세르세이 라니스터처럼, 염치없게도 자국만의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비열한 주장을 늘어놓는다.

미국과 영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다른 국가 역시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동원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 큰 소리로,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류 근대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쳐 마련된 지금의 인권보호제도가, 이제 또다시 황혼 속으로 잠겨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 <왕좌의 게임>에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흉흉한 말을 인용하자면, 밤이 찾아오면 “사방이 어둠과 공포로 둘러싸일 것”이다. 이 전투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로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난 “겨울”의 혹독함을 지나치게 빨리 잊어버린 사람일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힘에 맞서 인류의 공동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 행동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온갖 기준을 내세워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하고, 자국 정부라도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확성기를 들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든,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동원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서 큰 소리로,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이들을 받아들이고, 불의와 위협에 맞닥뜨린 사람들 및 공동체에 지지와 연대를 보여야 한다.

<왕좌의 게임> 세계에서는 길고 혹독한 겨울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권은 꼭 그런 결말을 맞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인권을 위한 촛불을 밝게 켜 둔다면, 어둠은 곧 사라질 것이다.

목, 2017/09/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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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배경에 국정원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정원에는 추 전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원세훈 씨가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추재엽 당시 양천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2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중단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인사비리 수사 2차례나 중단

지난 2010년 10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사기록을 조작해 승진시켜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며칠 뒤 광역수사대장과 지능범죄 수사계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 정식 고발사건이 아니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11년 2월 서울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도 추재엽 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해외골프 로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외사과장의 결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두달에 걸친 수사 끝에 제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인사기록카드와, 추재엽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다는 인사담당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을 통해 추 씨 장모의 계좌에서 특정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현금 거래 등 수상한 돈거래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외사과장은 관할문제를 들어 이 사건을 양천경찰서로 이첩하라고 지시했고 이 사건을 이첩받은 양천서는 결국 2011년 8월 추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 구청장은 같은해 10월 보궐 구청장 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반면 외사과에서 수사를 맡았던 김주복 경위와 장 모 경감은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았고 감찰이 무혐의로 종결이 된 이후에도 지구대로 발령받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해인 2012년 2월 추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 홍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수사 중단으로 덮어졌던 혐의가 검찰에 의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대가 고발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를 중단한 것과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관할문제를 이유로 일선서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주복 경위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좌절에 대한 심경으로 “인지 부서 수사 경찰은 사건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라며 “굳이 비유하자면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떼어냈을 때의 심정과 같았다”고 말했다.

또 진선미 의원이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묻혀진 것이냐”고 묻자 김 경위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2010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이었던 이상정 현 제주경찰청장은 “당시 팀장, 계장과 협의를 통해 양천구청 감사실에서 파악한 문제이니 만큼 내부징계를 하거나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제보에 의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뉴스타파는 2011년 당시 서울청 외사과장이었던 김원준 현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 구청장과 친분 깊은 원세훈 휘하 국정원의 개입”

경찰은 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까?

진 의원은 경찰의 수사 무마 과정에 당시 서울청과 본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연락관을 통한 국정원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감에서 “2012년 서울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당시 당시 압력을 가했던 세 사람의 관계가 추재엽 수사 중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과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 김헌기 양천서장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으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과 4일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해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검찰은 안 씨가 국정원 간부의 전화를 받은뒤 김병찬 수사계장과 통화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간부와 통화한 내역이 수십차례 나온 것으로 미뤄 안 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 차원의 대응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2011년 추재엽 구청장에 대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도 이들 3명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은 안태동씨였고 수사2계장은 김병찬, 그리고 추 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은 김헌기였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내다 2002년부터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인 2008년에 출간된 추 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 추천사에서 추 구청장과 자신이 20년 동안 알아온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었던 추 구청장과 인연을 맺어 그때부터 20년 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아는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이 추 구청장을 끔찍이 챙겨준 사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은 “추 구청장의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절친한 사이였던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수사가 무마되도록 서울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정 제주청장(2010년 당시 광역수사대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사가 무마된 뒤 3선에 성공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 전력이 드러나 2013년 4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위증죄로 구속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에서 물러났다.


취재:최기훈 강민수

토, 2017/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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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배경에 국정원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정원에는 추 전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원세훈 씨가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추재엽 당시 양천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2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중단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인사비리 수사 2차례나 중단

지난 2010년 10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사기록을 조작해 승진시켜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며칠 뒤 광역수사대장과 지능범죄 수사계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 정식 고발사건이 아니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11년 2월 서울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도 추재엽 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해외골프 로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외사과장의 결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두달에 걸친 수사 끝에 제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인사기록카드와, 추재엽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다는 인사담당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을 통해 추 씨 장모의 계좌에서 특정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현금 거래 등 수상한 돈거래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외사과장은 관할문제를 들어 이 사건을 양천경찰서로 이첩하라고 지시했고 이 사건을 이첩받은 양천서는 결국 2011년 8월 추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 구청장은 같은해 10월 보궐 구청장 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반면 외사과에서 수사를 맡았던 김주복 경위와 장 모 경감은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았고 감찰이 무혐의로 종결이 된 이후에도 지구대로 발령받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해인 2012년 2월 추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 홍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수사 중단으로 덮어졌던 혐의가 검찰에 의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대가 고발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를 중단한 것과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관할문제를 이유로 일선서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주복 경위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좌절에 대한 심경으로 “인지 부서 수사 경찰은 사건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라며 “굳이 비유하자면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떼어냈을 때의 심정과 같았다”고 말했다.

또 진선미 의원이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묻혀진 것이냐”고 묻자 김 경위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2010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이었던 이상정 현 제주경찰청장은 “당시 팀장, 계장과 협의를 통해 양천구청 감사실에서 파악한 문제이니 만큼 내부징계를 하거나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제보에 의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뉴스타파는 2011년 당시 서울청 외사과장이었던 김원준 현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 구청장과 친분 깊은 원세훈 휘하 국정원의 개입”

경찰은 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까?

진 의원은 경찰의 수사 무마 과정에 당시 서울청과 본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연락관을 통한 국정원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감에서 “2012년 서울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당시 당시 압력을 가했던 세 사람의 관계가 추재엽 수사 중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과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 김헌기 양천서장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으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과 4일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해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검찰은 안 씨가 국정원 간부의 전화를 받은뒤 김병찬 수사계장과 통화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간부와 통화한 내역이 수십차례 나온 것으로 미뤄 안 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 차원의 대응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2011년 추재엽 구청장에 대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도 이들 3명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은 안태동씨였고 수사2계장은 김병찬, 그리고 추 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은 김헌기였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내다 2002년부터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인 2008년에 출간된 추 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 추천사에서 추 구청장과 자신이 20년 동안 알아온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었던 추 구청장과 인연을 맺어 그때부터 20년 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아는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이 추 구청장을 끔찍이 챙겨준 사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은 “추 구청장의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절친한 사이였던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수사가 무마되도록 서울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정 제주청장(2010년 당시 광역수사대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사가 무마된 뒤 3선에 성공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 전력이 드러나 2013년 4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위증죄로 구속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에서 물러났다.


취재:최기훈 강민수

토, 2017/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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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고문

 

  • 피해자 : 테온 그레이조이 (배신자, 윈터펠의 볼모)
  • 가해자 : 램지 볼튼 (루즈 볼튼의 서자, 고문기술자)
  • 납치, 감금하고 고문함

가해자 : 램지 볼튼

피해자 : 테온 그레이조이

상황
물론 테온 그레이조이는 좋은 녀석은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많은 악행 중에서도 아이들을 태워죽인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보자면 테온은 본인이 치른만큼의 악행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인 ‘램지 볼튼’의 가학적인 폭력욕구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온 그레이조이를 심판할 몫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당사자, 즉 윈터펠의 영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온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냐구요? 심한 학대와 고문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쯤 잘리고 치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애석한 점은 <왕좌의 게임>의 모든 시청자에게 테온 그레이조이는 이를테면 ‘국민고자’입니다.. 그는 온갖 잔혹한 고문을 받은 끝에 성기를 절단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에 따른 심한 충격과 트라우마로 그는 정신까지 파괴되어 자아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문제점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되는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순간이 바로 고문일 것입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형벌입니다. 게다가 고문에 견디다 못해 말하게 되는 거짓자백은 어떠한 사건의 본질적 실체와도 전혀 연결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 말할 것을 강요하며 끔찍한 고문을 가한다면 당신은 당신조차 모르는 일들에 대해 꾸며낼 수 밖에 없습니다. 고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현실에서는
고문은 구시대적이고 이미 거의 사라진 형벌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4년 조사결과 총 141개국에서 여전히 고문과 기타 가혹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고문으로 고통당한 이름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작고한 故 김근태 (당시 민주통합당 고문)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투옥당해 고문 당한 앰네스티 양심수입니다. 그는 고문의 비인간성과 후유증에 대해 앰네스티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보기) 2015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당시 화제가 되었던 은수미 (당시 의원) 또한 고문피해생존자로서 고문이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 증언했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만 27세의 젊은 나이에 투옥 중 숨진 것도 일종의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주사를 강제로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고문중단을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협약이 채택된 30주년이 지난 2014년, <고문: 30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발표하며 여전히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화, 2017/10/3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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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체첸 공화국에서 게이 혹은 레즈비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최소 2명이 고문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체첸 정부가 아르군 시내에 있는 정부 소유의 건물에 약 40명을 구금했으며, 이곳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체첸 당국은 피해자들이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부 피해자들의 여권을 훼손하기도 했다.

2017년 당시 체첸에서 게이 남성 수십 명이 납치되어 고문을 당하고 숨지기까지 했던 일로 러시아의 LGBTI 중 다수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당국이 탄압을 재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해지는 소식이다.

마리 스트러더스(Mari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최소 2명이 고문 때문에 생긴 부상으로 숨졌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만큼, 체첸의 게이, 레즈비언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1일, 유럽안보협력기구는 2017년 탄압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고, 러시아가 조사에 협조하거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까지 모두 기록했다. 지금까지 당시 사건에 관한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마리 스트러더스 국장은 “2017년 탄압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정의도 구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첸의 게이와 레즈비언이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식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체첸 정부는 더욱 대담하게 탄압을 재개했다.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거부와 혼란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체첸의 게이와 레즈비언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하며, 러시아 정부에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2018년 12월 28일, 체첸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아르군의 비밀 구금 시설에 또 다시 납치 구금되고 있다는 소식을 최초로 입수했으며 현재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게이와 레즈비언 수십 명이 체첸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이 단체는 현재 이 시설에 약 40명이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 2019/01/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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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The post 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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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정부는 북부 지역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5세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84명을 일제 구속하고 6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밝혔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정부군은 귀르비딕에 위치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해 어린이 84명과 교사를 포함한 남성 4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어린이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15세 이하였으며 그 중 47명이 10세 이하였다. 정부는 해당 학교가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훈련소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은 채, 카메룬 북부 도시 마루아의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다. 지역당국의 지원이 전혀 없어,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이 침대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지역 부국장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떼어놓은 채 지원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 아이들이 보코하람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어린이들을 구금한다고 해서 보코하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카메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코하람과의 전쟁 중에도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지체 없이 아이들을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메룬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던 대규모 보코하람 습격에 대응해 북부 지역에서의 정부군 주둔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되고 납치되었다.

12월 20일, 군경과 헌병 연합군이 귀르비딕 일대를 봉쇄하고, 보코하람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지역당국이 지목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했다. 사전에 전혀 통보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학교 습격 당시의 목격자들은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들이 일제히 구속되어, 몇 시간이고 광장에서 기다려야 한 후 강제로 트럭에 태워졌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4일간 헌병대 본부에 유치되어 있다가, 사회부 관할의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성인 남성들은 마루아 중앙 교도소로 보내져, 지금도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한 어린이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코란을 읽고 있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를 심문했어요. 우리 무덤을 파서 그 안에 던져 넣어 버릴 거라고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선생님들을 마구 때렸는데,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된 선생님도 있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안군은 민가에도 강제로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사람들이 잡혀간 아들을 풀어달라며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 날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우리 아이를 끌고 가 버리더군요.“

체포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마루아 교도소에서 만난 39세의 코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체포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어린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에 대해 카메룬 정부의 각 부처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석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책임을 전담하려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구금된 어린이들은 막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즉시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제적으로 타당한 죄목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정재판 권리에 관한 기준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메룬 정부에 귀르비딕에서 이루어졌던 집단 체포 및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은 물론, 같은 작전 과정에서 수감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인 수감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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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on: End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held following Quranic school raid

Cameroo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end the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 some as young as five years-old – who were rounded up during a raid on Quranic schools in the far north of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0 December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raided a series of schools in a town called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and 43 men – including many teachers. All but three of the children are under 15 years old and 47 are under 10. The authorities claim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Six months on, the children remain detained in a children’s centre in Maroua, the main city of the northern region, despite having been charged with no crimes.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from local authorities, Unicef provided mattresses for the centre while the World Food Programme has been providing food stocks, which are now running low.

It is unthinkable to keep children so young away from their parents for so long, and with so little support. The children want nothing more than to go home and be with their families. They do not deserve to become collateral damage in the war against Boko Haram
Steve Cockburn, Amnesty International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Detaining young children will do nothing to protect Cameroonians living under the threat of Boko Haram. The Government must stand by its promise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fight against Boko Haram, and release these children so they can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without delay.”

Over the last year Cameroon has significantly scaled up the presence of security forces in the far northern region of the country in response to a series of large-scale Boko Haram attacks on Cameroonian territory. Numerous civilians have been executed and kidnapped.

On 20 December, a joint force of police, gendarmes and army sealed off neighbourhoods of Guirvidig and raided schools that local authorities had accused of recruiting children for Boko Haram. No attacks had previously been reported in the town.

During the raid, witnesses report that the men and boys were rounded up and made to wait for hours in a public square before being forced to board trucks. The children were kept in custody at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for four days before being transferred to a juvenile cent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The men were taken to the Central Prison in Maroua, where they still remain in detention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One child tol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what happened: “We were reading the Quran when the security forces stormed our school. They asked for ID cards and interrogated us. They said they would dig our grave and throw us into it. We were scared. Then they roughed up our teachers… some among them had blood all over their faces.”

According to witness testimonies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security forces also forcibly entered several houses confiscating assets and asking residents for bribes. One parent saw people giving money to the security forces to secure the release of their arrested sons. “That day, I had no money and they took my kid,” he said.

A number of men were beaten during their arrest, including one 39 year-old Quranic teacher met by Amnesty International at the prison in Maroua. He was not able to hold his head in an upright position and needed assistance to walk. H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hospital to be treated for tuberculosis but is yet to receive any treatment for injuries sustained during his arrest.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have raised the case of the detained children directly with many different Cameroonian authorities. While most recognise that the children pose no threat, none had taken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their release and reintegration, leaving the children detained in limbo.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those over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unless an internationally recognisable charge is brought against them. 15 i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fair trial as recommended by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mnesty also calls on Cameroonian authorities to open an independent enquiry into the mass arrests and subsequent detention at Guirvidig, as well ensuring fair trials and humane prison conditions for the men held during the same operation.


월, 2015/06/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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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가 6월 22일부로 지진피해 구호 기간을 선포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통관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구호물자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열리는 네팔 재건에 관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밝혔다.

여성과 어린이,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인 달리트 계급, 선주민, 오지 주민들은 재건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이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국장은 “수많은 네팔 국민들이 여전히 지진 구호 물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네팔 정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수만 명은 여전히 적절한 피난처조차 없고, 농작물 추수까지는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식량도 결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구호물자가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긴급 구호 물자의 반입을 신속하게 하려면, 일반 통관 절차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대지진과 그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14개 지역에서 약 2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 약 80만 채의 가옥이 더 이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10만 명 이상이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재민들이 파괴된 집 근처에 임시 거처를 짓거나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

주로 선주민에 속하는 수만 명은 대부분 도보 또는 헬리콥터로만 갈 수 있는 북부의 오지에 살고 있다. 이들은 응급주택의 생산 부족과 반입량 병목현상으로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산사태로 인해 이주를 해야 하는 마을도 많다.

네팔 정부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성폭력과 인신매매, 조혼, 아동노동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6월 2일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일부 개인과 단체가 사회 및 정치적 연줄을 이용해 구호물자를 받는 데 더욱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정작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관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여국들에게 구호에서 회복 절차로의 점진적 이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네팔 국립인권위원회와 여성아동복지부가 공동 운영하고, 지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는 ‘보호영역(Protection Cluster)’ 협력단체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재건사업이 엄청난 난관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공여국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구호물자의 반입 경로를 축소해가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장 절박한 처지의 사람을 도움으로써 인권 보호라는 공동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도주의적 원칙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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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Reconstruction must not leave behind those most affected by the earthquake

The Nepali government’s decision to declare the post-earthquake relief period over as of 22 June, along with its refusal to waive costly and time-consuming customs duties and procedures, could leave the most marginalized people without access to desperately needed aid,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omorrow’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pal’s Reconstruction.

Women, children, Dalits, Indigenous Peoples and those in very remote areas are most at risk of being left behind.

“Countless people in Nepal are still in desperate need of relief following the earthquake. As the government has pointed out, hundreds of thousands still lack adequate shelter even as the monsoon has started, while food is by no means secure for people who must wait another three months for the next harvest,” said Richard Bennett,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Getting aid to those who need it most must be the top priority. In order to expedite the import of emergency relief materials, particularly for shelter, the government should waive normal customs duties.”

According to the UN, some 2.8 million people remain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 14 of Nepal’s most severely affected districts following the 25 April earthquake and its aftershocks. Nearly 800,000 homes are no longer habitable. More than 100,000 people are living in temporary settlements, but a much larger number of homeless are living in makeshift shelters near their destroyed homes or with relatives.

Hundreds of thousands, mainly members of indigenous communities, live in remote northern areas, many of which are only accessible on foot or by helicopter. They have received minimal assistance for emergency housing, due in part to production shortages and bottle-necks on imports. Many communities may face relocation due to landslides.

The Nepali government has warned that women and children in particular face a growing risk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human trafficking, child marriage, and child labour.

In a briefing released on 2 June, Amnesty International observed that some individuals and groups benefitted from social and political connections in receiving aid, rather than it being delivered to those most in need.

The organization called on donors to ensure effective monitoring of a gradual transition from relief to recovery, ensuring that those most in need are not left behind. This should include more direct support to the Protection Cluster, the coordinating body co-l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humanitarian response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victims.

“We appreciate the enormous challenge of reconstruction and donors will play a crucial role in this – but this must not be at the expense of narrowing the channels of relief. The humanitarian imperative has not changed: we all share the collective burden of protecting human rights by assisting those most in need,” said Richard Bennett.


금, 2015/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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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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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화, 2015/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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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침 카이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이집트 검찰총장이 숨지고 경호원 5명과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테러 용의자들을 기소해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을 숨지게 한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냉혹한 살인행위”라며 “이집트에 법치주의가 널리 구현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인권탄압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인민저항단(Giza Popular Resistance)이라는 비주류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몇 시간 후 이러한 주장을 철회했다.

2015년 5월, 전세계 약 500개 이상의 “이슬람 학회 및 단체”들이 이집트 사법부와 군경 소속 공무원들을 살해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촉구하는 온라인 성명을 발표했다. ‘니다 알 케나나’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이집트 보안군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로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검찰총장 암살 사건이 벌어진 29일로부터 하루 뒤인  6월 30일은 무슬림형제단의 수장인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백만 명의 이집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지 4년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암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북부 시나이에서는 형사법원이 무르시 전 대통령에 사형을 권고한 뒤, 판사 3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2013년 7월 이후 보안군을 노린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집트 경찰과 군 역시 같은 시기 북부 시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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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 Bring attackers to justice after State Prosecutor assassinated

The perpetrators of a bomb attack in Cairo this morning which killed Egypt’s Public Prosecutor and injured five of his bodyguards and one other by-stander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Hisham Barakat was being driven downtown from his home in the district of Heliopolis early this morning when a car bomb exploded next to his convoy, setting fire to many cars. He later died in hospital of his injuries.

“The killing of Public Prosecutor Hisham Barakat was a despicable, cowardly and cold-blooded act of murder,”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f the rule of law is to prevail in Egypt,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free to do their jobs without the threat of violence. However, the Egyptian authorities must not use such threats as a pretext for trampling upon human rights.”

A little-known group called Giza Popular Resistance reportedly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its Facebook page but hours later retracted it.

In May 2015, more than 500 “Islamic scholar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had launched a signed online statement urging supporters to kill government officials in Egypt’s judiciary, police and the army. The statement, named “Nedaa Al-Kenana”, came amidst a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with violations committed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Monday’s high-level assassination came a day before the anniversary of a street protest by millions of Egyptians that had demand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Mohamed Morsi, a leader of the Muslim Brotherhood.

The assassin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today is not the first of its kind. Three judges were shot dead and two were injured in North Sinai in May, after a criminal court recommended the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Scores of ordinary people have also been killed and injured in numerous attacks on security forces since July 2013 when Mohamed Morsi was ousted. At least 600 members of Egypt’s police and armed forces have also been killed since then, particularly in the North Sinai.


수, 2015/07/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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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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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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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crap draconian new national security law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월, 2015/07/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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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과 8월 사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무력분쟁 중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격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온라인 조사 도구가 8일 발표됐다. 국제앰네스티와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가 공동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전쟁범죄 및 그 외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가자 플랫폼(Gaza Platform)’은 2014년 가자지구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관련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플랫폼 데이터는 향후 수 개월 동안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현재 제공되는 초기 데이터만으로도 이미 이스라엘군이 중대한 조직적 인권침해를 범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공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가자 플랫폼’은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 2014년 분쟁 당시의 전투 기록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500건 이상의 공격 사례를 종합해, 지난 여름 50일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일으킨 파괴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줄 수 있다”며 “가자 플랫폼을 통해 각각의 공격 사례를 단순히 나열해 제시하기보다 공격의 패턴을 공개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분쟁 당시 저지른 인권침해행위의 조직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이 가자지구 분쟁 당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인권조사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가자 플랫폼(Gaza Platform)’이란?

‘가자 플랫폼’은 각각의 공격이 벌어졌던 시간과 장소를 인터랙티브 지도에 기록하고, 공격의 유형, 폭격 지점, 사상자 수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패턴을 도출한다. 가능할 경우 사진, 영상, 목격자 증언, 위성사진 등의 자료 역시 포함된다. 데이터 시각화 및 디지털 매핑의 신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열람하고 검색해 가자지구 분쟁 중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격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공격 사례가 전쟁범죄 등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격 양상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가자지구 기반 인권단체인 알 메잔(Al Mezan)과 팔레스타인 인권센터(PCHR)와 함께 국제앰네스티가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가자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입력하기 위해 런던과 가자의 조사팀이 수 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

‘가자 플랫폼’의 발표는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에 불과하다.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더욱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플랫폼 역시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군의 인권침해 양상

증언, 사진, 영상, 위성사진 등 방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여전히 분석 중인 반면, 가자 플랫폼은 현재 2014년 분쟁 당시 이스라엘군이 포탄을 이용해 27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고, 민간인 320명 이상이 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적 없는 폭발무기인 포탄을 인구가 밀집한 민간 지역에 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은 무차별 공격에 해당하며, 이는 전쟁범죄로 조사되어야 한다.

가자 플랫폼은 또한 이스라엘군이 1,200건 이상 민간 주택을 표적으로 공격해 민간인 1,100명 이상을 숨지게 하는 등 충격적인 공격 패턴을 나타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적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민간 대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또는 “전쟁법”상 금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조사위원회 및 그 외의 분쟁감시기구들은 이러한 민간 대상 공격이 2014년 분쟁 중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군이 긴급 구조원, 의료 종사자 및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거나, 드론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후 곧 더 큰 폭격을 가하는 “지붕 노크” 공격 경고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등의 걱정스러운 공격 양상을 보였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인권조사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

이얄 바이츠만(Eyal Weizman) 포렌식 아키텍처 국장은 “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인 오늘 ‘가자 플랫폼’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가자지구 분쟁 중 이루어진 인권침해를 전면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개인과 단체들이 분쟁 중 직접 경험하거나 기록한 공격 사례에 대해 사진, 증언 등 더 많은 증거를 보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로 지난해 가자 분쟁과 같은 인권위기 상황에서 입수하는 정보의 속도와 입수 수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로 남은 증거들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가자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분석하고 상호 참조하는 데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포렌식 아키텍처의 조사원이자 가자플랫품 프로젝트 담당자인 프란세스코 세브레곤디(Francesco Sebregondi)는 “가자 플랫폼은 최근의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의 힘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각각의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냄으로써, 규모를 넘나들며 각 사례별 자세한 세부사항부터 분쟁의 전체적인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현지 증인과 단체, 전세계 사람들 간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분쟁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포렌식 아키텍처 직원들이 가자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포렌식 아키텍처 직원들이 가자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배경정보

포렌식 아키텍처는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 기반의 연구프로젝트 및 자문단체다.

가자 플랫폼은 무장분쟁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돕고자 새로운 매핑 및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개발하는 시범 프로젝트다. 포렌식 아키텍처가 개발해 PATTRN이라고 이름붙여진 이 도구는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메산, PCHR과 제휴한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인권조사자들과 기자,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쟁과 위기를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더욱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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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 of innovative digital tool to help expose patterns of Israeli violations in Gaza

An investigative online tool mapping Israeli attacks in Gaza during the conflict of July and August 2014 has been unveiled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Forensic Architecture today. Its purpose is to help push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and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Gaza Platform enables the user to explore and analyse data about Israel’s 2014 military operation in Gaza. The preliminary data currently plotted on the Platform, which will be updated over the coming months, already highlights a number of patterns in the attacks by Israeli forces that indicate that grave and systemic violations were committed.

“The Gaza Platform is the most comprehensive record of attacks during the 2014 conflict to date. It allows us to piece together more than 2,500 individual attacks, illustrating the vast scale of destruction caused by Israel’s military operations in Gaza during the 50-day war last summer,”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revealing patterns rather than just presenting a series of individual attacks, the Gaza Platform has the potential to expose the systematic nature of Israeli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Our aim is for it to become an invaluable resource for human rights investigators pushing for accountability for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How the Gaza Platform works

The Platform records the time and location of each attack on an interactive map and classifies it according to numerous criteria including type of attack, site struck and number of casualties to highlight patterns. Photos, videos, eyewitness testimony and satellite imagery for attacks are also included where available. With the help of new data visualization and digital mapping technology, users can view and search this information to detect patterns in the Israeli forces’ conduct during the conflict. The aim is to identify and publicize patterns which can help in the analysis of whether particular attacks constitut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A team of researchers in London and Gaza has been working over several months to collate and input onto the Platform data collected on the ground by the Gaza-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 Mezan and the Palestinian Center for Human Rights (PCHR), as well as information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launch of the Platform is just the start of the project – it will be updated with new information as work to gather further evidence relating to the conflict continues.

Patterns of Israeli violations

While a vast amount of multimedia information, including testimony, photos, videos and satellite imagery, is still being processed, the Gaza Platform currently shows that more than 270 Israeli attacks were carried out using artillery fire during the 2014 conflict, killing more than 320 civilians. The repeated use of artillery, an imprecise explosive weapon,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constitutes indiscriminate attacks that should be investigated as war crimes.

The Platform also clearly illustrates an overwhelming pattern of targeting residential homes, with more than 1,200 Israeli attacks on houses resulting in more than 1,100 civilian deaths. Direct attacks on civilia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nd on civilian objects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r “the laws of war”. Amnesty International,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and other conflict monitoring organizations have raised the alarm about the high number of such attacks during the 2014 conflict.

Users can also note other disturbing patterns, such as Israeli attacks striking first responders, medical workers and facilities, as well as the extensive use of “knock on the roof” warning attacks, where a missile fired from a drone is followed shortly afterwards by a larg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consider that such strikes constitute an effective warning, nor do they absolve Israel from the clear obligation not to direct attacks at civilians or civilian property.

Innovative tool for human rights research

“The launch of the Gaza Platform today, a year after the start of the conflict, is a significant step in the process of documenting the full scale of violations that took place in Gaza last year. It is also a call for individuals and other organizations to send more photographs, testimonies and other forms of evidence about attacks they have experienced or documented during the conflict,” said Eyal Weizman, Director of Forensic Architecture.

The digital age has rapidly increased the pace and means of information gathering during a human rights crisis such as last year’s conflict in Gaza. Multimedia evidence can often play an instrumental role in confirming what took place after the fact. The Platform offers an efficient new method of processing and cross-referencing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The Gaza Platform exploits the power of new digital tools to shed light on complex events such as the latest war in Gaza. It enables users to move across scales, from the granular details of each incident to the big picture of the overall conflict, by revealing connections between scattered events,” said Francesco Sebregondi, Research Fellow at Forensic Architecture and Coordinator of the Gaza Platform project.

“We see this project as a first step towards more effective conflict monitoring efforts, supported by collaborative platforms that facilitate the sharing of data between witnesses on the ground, organizations, and citizens worldwide.”

Background

Forensic Architecture is a research project and consultancy based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The Gaza Platform is a pilot project of a new mapping and data visualization tool to support research around armed conflic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Entitled PATTRN, the tool has been developed by Forensic Architecture and first put into practice by Amnesty International in partnership with Palestini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 Mezan and PCHR. The long-term goal is to create a tool that can be used more widely by human rights researchers, investigators, journalists, and citizens to enable them to share information and to monitor conflicts and crises collaboratively.


수, 2015/07/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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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 낙태 합법화 여부 관련 국민투표 시행해야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8일 아일랜드의 낙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레드씨 리서치마케팅(RED C Research and Marketing)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국민 대다수는 낙태가 형사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낙태 시술을 받은 산모나 시술을 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현행법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67%가 찬성하고 25%가 반대했다.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크게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콜름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아일랜드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제 여성들의 처지를 더욱 이해하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고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고만 이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낙태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 지도층보다 명백히 앞서고 있음을 증명한다.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 토론은 쉽지 않은 대화가 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아일랜드 정부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낙태 합법화는 인권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일랜드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때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한 사람은 64%였다.
  • 아일랜드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9%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 산모가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마땅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7%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가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하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3%였다.
  • 71%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답했다.
  • 65%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받게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 68%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막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설문 결과,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은 여성의 국제적 인권이라는 데 응답자의 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24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는 아일랜드에 현행 낙태금지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는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권리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브라이언 콕스(Bryan Cox) 레드씨 리서치마케팅 국장은 “응답자 중 81%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아일랜드의 현행 수준보다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한 이 중 36%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45%는 더 나아가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대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였다”며 “또한 놀라운 점은 응답자들 중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법에 관한 여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지난 5월 레드씨 리서치마케팅이 실시한 것으로, 아일랜드의 낙태 정책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의 일환이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아일랜드에서 낙태 시술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여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역시 함께 물었다. 설문 결과는 레드씨와 국제앰네스티가 교차 확인을 거쳤다.

레드씨는 2015년 5월 11~14일 아일랜드의 성인 대표 표본집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및 거주지역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2015년 6월 9일, 국제앰네스티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인권법 위반임을 보여주는 보고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의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역시 아일랜드에 지나치게 엄격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나 그에 따른 공개적 토론에 설문조사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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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hirds majority in Ireland want abortion decriminalized

Irish government should hold abortion referendum

The Irish government is under growing pressure to reform its anti-abortion law,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the wor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ublished results of an opinion poll on public attitude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carried out for Amnesty International by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shows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are not aware that abortion is a criminal offence. The vast majority disagree with the current criminal sanctions for women who have abortions, or doctors who provide abortions.

Asked whether the Irish government should decriminalize abortion, 67% agreed and 25% disagreed. 81% are in favour of significantly widening the grounds for access to legal abortions in Ireland.

“It is clear that Irish views on abortion have undergone a major transformation. People in Ireland are now, on the whole, mor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women find themselves in and firmly believe that women should not be criminalized for having an abortion,”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This poll demonstrates that on the issue of abortion Ireland’s people are clearly way ahead of their government leaders. The conversation we urgently need in Ireland on abortion is a challenging one, but it must happen.

“The Irish government should put this issue to the people as a matter of priority. Decriminalizing abortion is not only a human rights obligation – it is what people in Ireland want. And this means repealing the 8th Amendment,” said Colm O’Gorman.

Headline figures are as follows:

· 64% of people did not know it is a crime to get an abortion in Ireland when a woman’s life is not at risk.
· Less than one in 10 (9%) knew the penalty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in Ireland is up to 14 years imprisonment.
· Only 7% agreed that women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 Only 13% of people agreed that doctors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performing an unlawful abortion.
· 71% agreed that classifying abortion as a crime contributes to the distress and stigma felt by women who have had abortions.
· 65% of respondents agreed Ireland’s abortion ban makes women have unsafe abortions.
· 68% agree that Ireland’s abortion ban does not stop most women who want an abortion from having one.

The poll also found that 70% of respondents agree that women have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an abortion when their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ir life or health is at risk, or in cases of fatal foetal impairment. On 24 June 2015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iterated this right when it called on Ireland to revise its abortion laws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81% percent of people were in favour of access to abortion beyond the current Irish legal position. This comprises the 36% who believe abortion should be allowed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 woman’s health is at risk, or where there is a fatal foetal abnormality, and the 45% who would go further and allow women to access abortion as they choose. 9% were in favour of access just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current legal position,” said Bryan Cox, director at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What also struck us is how few respondents declined to answer questions or had no opinion. Clearly people have views they want to express.”

The poll was conducted by Red C in May to establish a deeper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 Ireland’s laws on abortion, and is part of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 calling for a human rights compliant abortion framework in Ireland. The poll also asked respondents for their personal views on when access to abortion should be provided in Ireland. The polling results were then cross-compared across these groups.

RED C conducted more than 1,000 telephone interviews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adult population between 11-14 May 2015. The sample size was quota controlled by age,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nd region.

On 9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issued a report showing that Ireland’s abortion laws violate human rights law, She Is Not a Criminal: The Impact of Ireland’s Abortion Law. Since then, the United Nations has also told Ireland it needs to change its restrictive laws.

Amnesty International commissioned this poll before publishing its report to gauge public opinion in Ireland prior to its being influenced by the report or the ensuing public debate.


목, 2015/07/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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