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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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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9- 11:00

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 망 중립성 원칙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
–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야기될 국내 이용자 차별 적극 대응해야 –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2017. 12. 6. 기자회견 당시 “완전한 의미의 중립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하여 망 중립성의 중요 원칙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소비자 차별 방지, 민주사회원리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가치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의 언론플레이로 입법화되지 못한 망 중립성 원칙의 명확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지난 2011년 SKT, KT가 카카오 등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슈가 불거졌고,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규제 당국의 소극적 해석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그 결과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과 경쟁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해 현재 mVoIP 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보유(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망 중립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또는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할 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데이터 트래픽이 차별적으로 처리되면,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의 서비스 차별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된 ‘모든 공중 통신망 빛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접근·이용하도록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주장하거나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되는 시도와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 망 중립성 훼손은 인터넷 끝단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사회의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통신사가 계속 염탐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독점적인 통신사에게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중요한 가치판단을 위임함으로써 민주사회원리를 파괴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에는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다른 법제를 가진 미국 FCC의 결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사회의 소비자권리, 프라이버시권 보장, 신규서비스진입보장을 통한 사회혁신, 민주원리의 보장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을 “망 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국내 이용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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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통신비 인하에 관한 정부와 통신사의 줄다리기도 취임 이후 계속 중이죠. 그런데 최근(’17. 8. 1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른바 ‘제로레이팅’과 관련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정책의 총아로 주목받으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의 정의에서 그 쟁점까지,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계산기 제로레이팅? 공짜? 무료? 정말인가요?

1. 제로레이팅이 뭔가요?

제로레이팅(Zero Rating)은 특히 스마트폰 요금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테이터 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무료'(zero), ‘부과'(rating), 즉 비용 면제(또는 할인)죠. 그래서 제로레이팅이라고 하면 ‘공짜’나 ‘무료’ 이미지를 연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올해 SK텔레콤은 포켓몬고와 제휴하면서 한시적으로 제로 레이팅을 도입했습니다(참조: 연합뉴스). 즉, 올해 6월까지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SK텔레콤 사용자는 포켓몬고를 플레이할 때 따로 데이터(트래픽, 통신비)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포켓몬 GO는 출시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SKT 이용자는 포켓몬 GO가 공짜(였다)?

3. 특정 서비스 데이터 사용료를 공짜로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이통3사)가 특정한 서비스(위 예시에서는 포켓몬고)의 사용 요금(트래픽 =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것입니다. 즉, 제로레이팅의 주체는 통신사인 셈이죠.

하지만 제로레이팅(으로 마이너스가 생기는) 비용을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레이팅 계약에 따라서는 플랫폼 사업자나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에 그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뒤에 살펴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통신3사

4. 어쨌든 공짜라니까 사용자에게 이익인 것 같은데요?

얼핏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대다수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위 SKT-포켓몬고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죠. SKT 사용자는 6월까지 공짜(!)로 포켓몬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라는 게 포켓몬고라는 특정 서비스 사용자에 한정됩니다. 즉, 포켓몬고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겐 전혀 이익이 없죠.

그리고 통신사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포켓몬고 공짜 사용자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포켓몬고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혹은 포켓몬고 사업자에게 그 손해(제로레이팅 비용)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체로서의 사용자 요금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레이팅은 마치 ‘조삼모사’와도 같은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로레이팅'은 혹시 조삼모사인 건 아닐까요? ‘제로레이팅’은 혹시 조삼모사인 건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콘텐츠 사업자(가령 포켓몬고의 경쟁사들)에게는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아래 문답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5. 제로레이팅을 ‘스폰서 요금제’라고도 한다면서요?

제로레이팅이 특정 서비스(콘텐츠)에 사용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해당 서비스를 ‘스폰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이런 별칭이 생긴 것이죠. 제로레이팅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명명인 것 같습니다.

스폰서는 우리말로는 ‘후원자’죠. 그런데 통신사가 A라는 서비스는 후원(제로레이팅)하고, A의 경쟁서비스인 B라는 서비스는 후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B서비스를 즐겨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더 나아가 B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종사자라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은 B서비스를 그만 쓰고, A서비스로 옮길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볼까요?

“통신사들은 그동안 제로레이팅을 일부 계열사 콘텐츠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2017. 3. 21)

위 기사대로라면 SKT 이용자가 11번가든 G마켓이든 쿠팡이든 옥션이든 자신의 취향과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11번가를 이용하는 게 이익이라면 G마켓이나 쿠팡보다는 11번가를 쓰게되지 않을까요? 그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테니까 말이죠.

SKT가 11번만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면? G마켓이나 쿠팡, 옥션 등에는 '반칙'이 되죠. SKT가 11번만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면? G마켓이나 쿠팡, 옥션 등에는 ‘반칙’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선택을 이용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가 옳은지는 의문이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와 같은 부당경쟁행위처럼 자기(자회사)만 우대하고, 다른 서비스를 차별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로레이팅은 결국 ‘망중립성’ 이슈와 만납니다.

6. 망중립성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터넷망 사업자(= 통신사)는 트래픽(= 데이터)을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유형 그리고 (사용자의) 단말기 차이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되고,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위 사례로 간단히 설명하면요. SKT는 이용자가 11번가를 이용할 때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혹은 11번가만 데이터 이용료를 공짜(제로레이팅)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번가든 G마켓이든 쿠팡이든 모두 같은 속도로, 같은 요금으로 11번가 사업자도 G마켓 사업자도 무엇보다 (말단) 이용자(‘엔드 유저’라고 합니다)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망중립성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망의 공적 성격 때문에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오늘날 인터넷망은 어느 한 기업의 사유물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공적 성격이 강한 자원을 사익을 위해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필요와 합의가 망중립성 원칙을 만들어낸 동기인 셈이죠.

이 원칙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정부(미래부)도 견지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중립성’에 비판적인 아지트 파이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수장이 되면서 망중립성 원칙이 후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고(참조: 이코노믹리뷰), 아지트 파이는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MWC 2017 기조연설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참조: 연합뉴스)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약간 복잡해졌는데, 다시 정리하면요. 제로레이팅은 ‘스폰서 요금제’라는 별칭이 가지는 차별적인 어감에서도 단박에 느껴지는 것처럼, 망중립성 원칙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7.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로레이팅’을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했나요?

방통위가 직접 언급한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만, 몇몇 언론에서 ‘방통위’, ‘제로레이팅’, ‘통신비 인하’를 함께 제목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마치 방통위가 직접 제로레이팅으로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죠(참조: 디지털데일리).

이 고시를 다룬 기사들은 대체로 ‘부당하지 않은 차별’은 허용된다며 방통위가 이른바 제로레이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통신사 편에서 서서) 이번 고시 의결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맥락에서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예: 시사저널e아시아경제키뉴스 등).

[정부 "통신비 절감 기대"]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지만, 아무리 기사를 훑어봐도 누가 직접 그런 말을 했는지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통신비 절감 기대”]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지만, 아무리 기사를 훑어봐도 누가 직접 그런 말을 했는지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로레이팅을 다룬 기사는 대체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고시 제정안 의결을 바라봅니다. 제로레이팅을 다룬 기사는 대체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고시 제정안 의결을 바라봅니다.

8.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긴 한가요?

오픈넷은 이번 방통위 고시에 관한 논평에서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방통위 고시 제정안 의결을 비판합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이용자’에게만 일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통신비 인하가 ‘특정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인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보편성’을 말합니다.

“통신비 인하는 보편적 인터넷 접근권 확대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로레이팅은 접근권 확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통신비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서비스의 사용료 면제는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전혀 낼 수 없습니다.

9. 그밖에도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의 말을 좀 더 들어보죠.

“현재 시장의 제로레이팅 요금제는 SK의 11번가, KT의 지니 등 이동통신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레이팅 계약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아요.”

박 변호사는 “현재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시장 경쟁상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신 정책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통신 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번 방통위의 고시 제정안 의결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10. 제로레이팅, 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제로레이팅은 ‘공짜’, ‘무료’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비자(이용자)에게 큰 혜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로서의 이용자에게는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신사가 자신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이용자 참여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강조한 오픈넷 논평을 인용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합니다.

“방통위는 고시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구반을 운영했고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를 제정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중략) 모든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이용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오픈넷,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2017. 8. 22.) 중에서

제로레이팅, 통신사의 흔한 홍보 문구처럼 '공짜', '무료' 이미지에 갇혀 이용자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제로레이팅, 통신사의 흔한 홍보 문구처럼 ‘공짜’, ‘무료’ 이미지에 갇혀 이용자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8.24.)

금, 2017/08/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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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을 최근 흐름과 관련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CC와 망중립성 원칙: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폐기

  • 2010년 ‘인터넷 정책 지침’ (캐빈 마틴 FCC 위원장 ): 차별금지, 차단금지, 망 관리 투명성의 3대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천명.
  • 2014년 워싱턴 D.C. 항소법원, “광대역 영역에서 통신사가 컨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결. 망중립성에 대한 ‘사망 선고’ (참조: 김재연, ‘미국 망중립성 사망선고? 한국은 다르다’).
  • 2015년 오픈인터넷 규칙(톰 휠러 FCC 위원장):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를 “타이틀 1″(정보서비스)에서 “타이틀2″(기간통신사; common carrier)로 재분류해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거함. 망중립성 원칙의 부활.
  •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 2017년 12월 14일, 망중립성 폐기안(“인터넷 자유 회복”) 3:2 가결(아짓 파이 FCC 위원장):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다시 “타이틀 2″(기간통신사)에서 “타이틀1″(정보서비스)로 이동시킴으로써 ’14년 항소법원 판결 상태로 회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 거대 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이용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2017년 11월 말에 최종 폐기안이 올라온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이번 판결을 망중립성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이미지: DonkeyHotey, CC BY)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미지: DonkeyHotey, CC BY)

이 글에서는 1) 망중립성 원칙이 제안된 배경을 인터넷(월드 와이드 웹)의 본질 속에서 고찰하고, 2) 미국의 원칙 폐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살펴보며, 3)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0. 망중립성의 ‘본질적’ 기원

망중립성(혹은 네트워크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원칙은 2003년 팀 우(Tim Wu) 교수에 의해 그 개념이 처음 제창됐다. 팀 우는 사이버 법리를 정립하는 데 큰 공로가 있는 로렌스 레식의 제자다. 참고로, 레식은 이미 20세기 말에 네트워크가 영리 목적으로 잠식당할 것을 경고했다.

1999년, 지금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로렌스 레식이 ‘코드와 사이버 공간의 다른 법률들(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일명 ‘코드’)’를 발표했을 때, 레식은 당시 시민 자유의 무정부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이버 공간이 영리 목적에 잠식될 것을 경고했다.
– 김재연, [로렌스 레식을 넘어서] 중에서

팀 우 (2017년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https://en.wikipedia.org/wiki/Tim_Wu#/media/File:Wikipedia_Day_New_York_January_2017_003.jpg팀 우 (2017년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팀 우가 제안한 망중립성의 기본 개념을 ‘망 사업자'(ISP)를 주어로 놓고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망 사업자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즉, 망(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단말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를 차단해선 안 되고(차단금지), 차별하면 안 되며(차별금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망중립성의 핵심 개념이다.

팀 우는 망중립성 원칙을 현실에서 제안한 최초의 학자다. 하지만 팀 우의 학문적 배경에 로렌스 레식이 있는 것처럼, 이 두 명의 학자보다 더 본질에서 인터넷은 그 자체로 망중립성 원칙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의 다른 이름, 아니 좀 더 정확한 이름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줄여서 ‘웹, web’)이다. 그 웹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계약직 엔지니어 팀 버너스-리에 의해 최초로 고안된 것이고,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터넷 혁명은 불가능했을 거다. 그래서 그는 ‘웹의 아버지’로 불린다. 영국 태생인 그는 웹을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고, 팀 버너스-리 경이 된다.

월드 와이드 웹의 아버지, 팀-버너스 리 월드 와이드 웹의 아버지, 팀-버너스 리

팀 버너스-리는 웹에 관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고, 웹은 자율적으로 분산화된 네트워트의 유기적인 총합으로서 개방과 자유, 창조와 참여의 상징이자 그 어머니로서의 토양이 되었다. 그는 웹 탄생 25주년을 기념해 2014년 테드 강연에서 ‘웹을 위한 권리장전'(A Magna Carta for the web)을 주창한다.

“여러분은 어떤 웹을 원하시나요? 저는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되지 않은 웹을 원합니다. (중략) 저는 민주주의에 견고한 기반이 되는 웹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략) 우리 모두 웹을 위한 권리장전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합시다.”(팀 버너스-리)

그리고 2015년 2월에는 “망중립성은 유럽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이다”(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라고 말한다.

“물론 망중립성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대역폭을) 조절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업체가 다른 서비스보다 특정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차별’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통신사와 온라인 서비스 오퍼레이터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자신의 사이트와 서비스, 플랫폼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밀어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빛을 보기도 전에 파괴할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을 모으기도 전에 경쟁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마치 뇌물 수수나 시장을 악용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망중립성과 멀어질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팀 버너스-리)

– 오픈넷,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슬로우뉴스, 2015. 12. 2.)에서 재인용.

오늘날 가장 대중화한 인터넷이자 인터넷 그 자체로 통용되는 웹은 그 핵심 원리가 개방, 자유, 참여, 평등임은 불문가지다. 그리고 그 ‘핵심 원리’는 굳이 웹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의 강조가 아니더라도, 웹 그 자체로 망중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젠더 전쟁은 한국적 특수성과 인터넷이 가져온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변화라는 세계적 현상(보편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웹은 태생적으로 그 본질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내재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망중립성을 둘러싼 ‘전쟁’의 구도가 크게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로 그 진영이 양분되고(후술할 ‘이용자’는 사라진 전쟁의 구도), 적어도 이들의 관계에서는 버라이즌이나 AT&T와 같은 거대 망 사업자가 망중립성보다는 기업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커텐츠 사업자는 그와는 반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망중립성 원칙을 강하게 천명하는 팀 버너스-리가 이들 컨텐츠 기업에 우호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팀 버너스-리는 망중립성을 위협하는 거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 역시 사용자들이 웹에서 자유로운 연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웹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생겼다. 이들 중 일부는 성공적인 거대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했으며, 자사의 사용자가 생산하는 정보에 관해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통신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은 대역폭을 줄인다. (중략) 왜 우리가 이것을 걱정해야 하냐고? 바로 웹은 우리 자신의 것이니까. 웹은 살아있는 민주주의고, 전 지구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채널이니까. (팀 버너스-리, [Scientific American] 기고문 중에서, 2010년 11월 22일)

 

1. 세 명의 플레이어

망을 둘러싼 세 명의 플레이어는 망을 제공하는 ‘망 사업자’, 망을 사용해 서비스하는 ‘컨텐츠 사업자’ 그리고 망에 접속해 컨텐츠와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다. 이 세 플레이어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 망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미국에선 AT&T, 버라이즌 등. 우리나라에선 SKT, KT, LGU+ 등.
  • 컨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Content Provider: CP): 미국에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 우리나라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사업자로서의 ‘엔드 유저’
  • 이용자: 절대적 다수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 궁극의 ‘엔드 유저(End User)’

전통적으로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접속과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IPTV, P2P, VoD 등 많은 트래픽을 등장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망을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망을 증설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망 사업자와 비교해, 방송통신 융합 현상은 인터넷의 수익 모델을 컨텐츠 사업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재편하고, 그 주도권이 망 사업자에서 플랫폼(컨텐츠) 사업자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 특히 컨텐츠 사업자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2.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건 미국 얘기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는 망중립성 폐기안의 이름처럼 누군가에는 “인터넷 자유 회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켜져야 할 마땅한 원칙의 폐기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의 파장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이다. 한 마디로, ‘그건 미국 이야기고, 우리와는 (당분간) 전혀 상관 없음.’ 그 근거는 두 가지다.

(1)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선 우리나라는 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한다. 미국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의 골자가 ISP를 ‘기간통신사(common carrier, 우리 법제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보지 않고, ‘정보제공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즉, ISP의 법적 성격을 바꿔 법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유승희 의원 등 여당의원은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을 강화하는 안을 입안한 바 있다. 현재로도 전기통신사업법 3조가 망중립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견지한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1)

문재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 (출처: KOREA, CC BY NC SA) https://flic.kr/p/UqCzef문재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 (출처: KOREA, CC BY NC SA) 망중립성 관련해서 대선 당시 안철수나 홍준표 후보가 “제로레이팅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었다면, 당시 문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라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역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그 자격과 의무 등을 꼼꼼히 규정한다. 참고로, 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157회), 기간통신역무(33회)가 끝없이 등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2) 트럼프의 경기부양 논리

더불어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며 내세운 정치 논리는 ‘경기 부양’이다. 오픈넷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의 경제적 동기를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망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트럼프 정권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미국에서 망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투자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트럼프 정권은 망중립성 완화가 망사업자의 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여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설명했다.

트럼프 (원본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CA, 합성)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onald_Trump_(24949307320).jpg트럼프 (원본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CA, 합성)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망중립성’을 폐기하겠다는 정치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고, 그런 논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특히나 인터넷 말단의 엔드 유저인 일반 이용자(대다수 국민)에게까지 ‘인터넷 종량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한국의 정치적 정치적 역학을 무시하거나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어서 살펴볼 것처럼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곧바로 통신사에 무소불위의 권력과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3. 망중립성 원칙 폐기 = 통신사 맘대로? 

‘망중립성 없는 하늘 아래’ (있을지 모를) 통신사 횡포를 국내 언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에게 막대한 추가비용을 내게 하거나, 자사의 콘텐츠 사업에 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권도연, 망 중립성 폐지, 뭐가 문제냐고요?, 블로터, 2017. 12. 19.)

“‘망중립성’이 폐지되면서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망을 차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처럼 동영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만 망을 갖지 못한 사업자들은 막대한 데이터 비용을 내거나 경쟁사업자와 차별을 당하는 손실이 예상돼 반발해왔다.” (금준경, 미국 ‘망중립성’ 폐지, 통신3사가 웃고 있다, 미디어오늘, 2017. 12. 15.)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특정 트래픽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허완, 미국 FCC가 끝내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했다. ‘자유로운 인터넷’을 죽였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7. 12. 15.)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따른 통신사의 있을 지도 모를 횡포(?)를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하지만, 다소 과장·과열된 감도 없지 않은 듯하다.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두 개의 칼 중에서 사전규제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꺾인 것이지 통신사의 ‘불공정행위’가 망중립성 원칙 폐기만으로 (사후적으로도)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일 오픈넷이 주최한 ‘망중립성의 미래’ 포럼에서 김익현 지디넷미디어연구소장은 “국내 언론과 업계 반응이 모두 과열된 느낌”이라면서 “미국 언론들조차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상황은 “오바마 대 트럼프라는 정파적 관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FCC의 강력한 사전 규제가 소비자보호법 등의 사후 규제로 전환하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살펴볼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4.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인가? 

이제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하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 우선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은 망중립성 위반일까?

우선 현황을 먼저 파악해보자. ’17년 9월 현재 제로레이팅, 즉 데이터 사용료 면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제공: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SK텔레콤: 11번가, 쇼킹딜 11번가, T롯데닷컴, 동부화재 다이렉트, 포켓몬고, T-map, 모바일 T월드, 벅스, 비트. (총 9개)
  • KT: 지니팩, 올레TV 모바일팩, 다음카카오팩, 카카오택시, KT내비, 재난현장 영상, 데이터 프리존, 삼성화재 모바일 계약서, KT 고객센터. (총 9개)
  • LG유플러스: U+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컨텐츠 데이터프리, 3시간 데이터 프리, 24시간 데이터 프리, Uflix 데이터팩, U+Box LTE데이터팩, LTE 비디오포털팩, 뮤직 데이터프리, U+ 데이터 뮤직 안심옵션, 지니뮤직 마음껏듣기, U+뮤직벨링, 원네비. (총 12개) 

우선 ‘망중립성’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뭘까.

통신경쟁정책과 송재성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 기관이므로 제로레이팅 문제는) 방통위 사후 규제로만 접근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앞으로 불공정 이슈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지면, (과기정통부의) 사전규제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그렇지만, 현재로선 제로레이팅이 활성화하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도 미약해서 방통위 사후 규제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시장 상황을 직접 조사했는지에 관해 묻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과기정통부)는 사전 규제기관이고, 이 문제와 관련한 (사전) 문제 제기가 별로 없었다는 취지다.”라고 밝히면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맞고, 서비스 수도 적잖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문제제기가 미약하며, 방통위가 사후규제하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로레이팅을 망중립성 위반 유형으로 파악하냐는 질문에는 “제로레이팅이 원칙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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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로레이팅에 관해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는 “제로레이팅이 불공정행위로서 망중립성 원칙 위반은 맞지만, 트래픽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시작되고 있고, 이런 제로레이팅 계약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시장 경쟁상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말했다.

미국은 제로레이팅에 관해 어떻게 판단할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제로레이팅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망중립성 위반 이슈는 아니라고 파단하고, 이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건별로 심사해 심할 경우에만 제재하는 방식을 택했다(예: T모바일 ‘빈지온’, 컴캐스트 ‘스트림 TV서비스’, 버라이즌 ‘프로비 데이터 360’, AT&T ‘스폰서 데이터 프로그램 등).

그리고 예상했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제로레이팅에 관한 개별 심사도 중단됐다. 아짓 파이는 제로레이팅에 관해 “통신사들의 데이터 공짜 계획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을 뿐 아니라 무선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칭찬했다(참고, 오픈넷 포럼에서 김익현 소장의 발표 참조).

 

5. 궁극의 유저 

통신사와 컨텐츠 회사의 ‘거대 전쟁’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인 ‘이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외되고, 망을 둘러싼 시장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관한 ‘주도권 다툼’의 양상으로 망중립성 논의는 변질된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흐름 속에서, 2012년 5월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결성됐다. 비사업자인 이용자와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컸지만, 현재는 그 실질적인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망 사업자도, 컨텐츠 사업자도 '이용자'를 입에 올리지만, 정작 실질적인 논의에서도 언론의 관심에서도 '이용자'는 철저히 소외된 것이 망중립성 논의의 현주소다. 망 사업자도, 컨텐츠 사업자도 ‘이용자의 권익’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실질적인 논의에서도 언론의 관심에서도 ‘이용자’는 철저히 소외된 것이 망중립성 논의의 현주소다.

궁극의 유저인 ‘일반 이용자’가 망중립성 논의에서 소외되고, 동시에 이용자도 망중립성 이슈에 무관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이라고 생각한다.

1) 우선 망중립성은 일반 이용자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다. ISP니 CP니 플랫폼 사업자니 직접접속(피어링), 상호접속, 중계접속이니 하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는 일반 이용자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2)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다. 망중립성 문제가 이용자 권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거대 기업들간의 이해득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3) 여기에 통신사와 컨텐츠 사업자는 자기 입장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게다가 핵심적인 사실관계조차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언급하기를 꺼리고, ‘익명의 관계자’만이 철저한 자사이기주의의 관점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이와 관련해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사진)는 “공론장과 협의체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목할 점은 FCC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자료를 미리 철저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시민 발언'(“public comment”)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이용자들이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다.

한편 우리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관리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협의체가 구성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협의체는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고, 회의록과 회의자료 등이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록(자료)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진행되었을 정도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등 참여절차가 일부 보장되어 있긴 하나 다분히 형식이다.특히 망중립성 정책은 이해당사자의 균형 있는 참여가 더욱 더 필요한 정책 분야다.

최근에 실시된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망중립성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의지를 가지고 있는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공동창조(co-creation) 기준을 통해 다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장 구성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병일

끝으로 마지막 질문. 망중립성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사진)는 이렇게 말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개인이든 사업자이든) 통신사의 이해관계에서 따라 차단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인터넷의 본질인 자유와 개방성이 침해되고, 필연적으로 인터넷의 혁신을 가로 막는다.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아이폰 도입 이후에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비로소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폰 도입 이후에는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사와 상관없는 엄청나게 많은 ‘앱’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통신사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마치 골키퍼처럼 통제했다. 그 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은 망중립성 원칙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12.22.)

금, 2017/12/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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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5년 연말결산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불합리한 관행 바꾸고 소비자 권리 찾아준 ‘깐깐한 쓴소리’

 

경향신문의 소소권 기획은 작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에도 꿈적 않던 정부 부처와 기업은 ‘항복’을 선언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인정되고 잔액 환불이 이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표준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제도 자체가 마련된 것이다. 영화를 볼 때마다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광고 상영 문제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문제를 기획기사로 다루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점검이 이뤄졌다. 용처도 모르는 채 관행적으로 내온 대학 입학금도 입학 사무에 필요한 실제 비용만큼만 학생들이 내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과자류 과대 포장 문제를 다룬 기사는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뼈 있는 우스갯소리를 확산시키면서 여론을 환기했다. 이처럼 경향신문이 2년에 걸쳐 다룬 29개의 사례 가운데 8건은 개선이 이뤄지거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나머지 21개 사안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연구 한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의식을 제대로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1년 넘게 꾸준히 전달해온 부분에 박수를 보내고 이러한 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품권 소비자 권익 보호

경향신문은 지난해 4월28일자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없애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문제를 다뤘다. 소비자가 돈을 주고 샀어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돼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했다. 보도 1년 만인 지난 4월 공정위는 전자형과 모바일·온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 약관을 만들었다. 약관은 고객이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전자형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과 온라인 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e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자형 상품권 문제는 지난 8월10일자 <카드형 상품권 사용, 종이 상품권과 차별>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한번 더 다뤘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잔액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이 문제 역시 보도 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보도 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프티콘 쇼핑몰은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남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271억원에 이른다. 모바일 상품권 산업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2년부터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2011년 615억원 수준이던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2012년 2배가 넘는 1299억원으로 성장했고, 2014년에는 4741억원(2012년 대비 3.6배)으로 커졌다. 다음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모바일 상품권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한 교육·보육비 고발

경향신문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부터 대학 입학금까지 보육·교육 관련 소비자들의 민원도 조명했다. 지난해 5월30일자에 실린 <‘무상보육’에 숨은 특활비 왜 제대로 안 알려주나요> 기사는 상당수 어린이집이 수업료 외에 각종 명목의 특별활동비를 멋대로 요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린이집의 비용에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올 초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국공립은 월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월 8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다른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인상폭을 전년도의 110% 이내로 제한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곳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곳을 행정 조치했다. 경기도는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11일자 <제각각 대학 입학금 “어디 쓰이는지 불분명, 왜 내야 하죠?”> 편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입학 시 받는 입학금이 학교에 따라 300만원이 넘기도 하지만 그 징수 근거와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6개월 후인 지난 9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실제 입학 사무에 들어가는 비용만 입학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영화·IPTV 광고 축소

지난해 3월5일자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광고, 싫어요> 편에서는 영화 상영 전 반강제적 광고 상영 문제를 다루었다. 관객들이 영화 관람의 대가로 관람료를 지불하고도 영화 시작 전 길게는 20분 가까이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티켓을 사는 건 광고가 아닌 영화를 보기 위한 계약인데 반강제적으로 광고를 보게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한 사법연수생의 지적처럼 지난 10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은 CJ CGV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김영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광고 상영 시간을 영화 상영 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올해 10월27일자에 보도한 <사서 보는 IPTV 영화에 무단 광고> 기사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IPTV 3사를 공정위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료가 아닌 돈을 내고 보는 유료 방송에서 광고를 봐야 한다는 것은 이중 과금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업체들로서는 방송 시청 대금을 받고 광고 수익까지 거두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과대 포장·휴대폰 요금 고발 

과자류의 과대 포장 문제를 지적한 지난해 3월14일자 <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소, 안돼요> 기사도 반향이 컸다. 이후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우스개가 유행하고, 시민들이 과자 봉지로 만든 뗏목을 한강에 띄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은 지난 5월 ‘질소과자’로 불리는 과자의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장 겉면에 포장 재질과 방법(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휴대폰 요금도 소소권의 단골 소재였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요금을 설정한 점을 지적한 2014년 4월3일자 <통신사 임의설정 기본료, 부당합니다>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난 4월 기본요금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사들이 기본 설비 투자 비용을 다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ㆍ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ㆍ“상식적 판단 존중받을 권리 작은 문제에 같이 적용돼야”

참여연대는 소소권 기획 시작부터 경향신문과 함께했다. 소소권 명칭을 정하는 단계부터 주제 선정과 취재 전반에 자문 등을 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사진)과의 일문일답.

 

- 기획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다. 불합리와 부조리가 개개인의 생활 곳곳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분단이나 자본주의 병폐 같은 큰 문제들이 주는 사회의 왜곡과 파행,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공공서비스 이용자, 납세자, 노동자, 생활인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 소소권의 의미는.

“보통 언론에서는 큰 사건, 독특한 사건만 다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식적인 판단이 존중받을 권리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 2년간의 기사들을 평가하자면.

 

“소소권 기획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해봤을 법한 문제, 경험은 못했더라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제시해서 우리 국민의 권리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언론 역사상 ‘작지만 소중한 권리’에 관해 단발성 기사는 많이 있었지만 2년 가까이 꾸준히 설득력 있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가 아주 좋아질 그때까지 소소권 기획이 계속됐으면 한다. 사례를 모으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 해결 과정을 담아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필요하다. 이런 소소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도 더욱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법 규제 사각지대 노린 기업들의 ‘꼼수’…따져야 고친다

 

ㆍ왜 지속적 침해받나

‘소소권’ 보도를 통해 다뤄진 사례의 상당수는 관련 사안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없어 발생했다. 운영 방법 등에서는 큰 틀이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리곤 한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문제의 경우 업체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사에 유리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약관은 ‘환불 불가’로 자신들 마음대로 만들었다. “법적으로 막을 법 조항도 없고, 상품권 금액이 소액이라 업체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답변은 소소권을 통해 다뤄진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2015년 2월25일자 <수입 오토바이 연비 표시 ‘사각지대’> 기사에서 다룬 수입 오토바이의 연비 과장 광고 문제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졌다. 과자류 과대 포장 문제 <소비자에 안 알리고 용량 축소, 안돼요>(2014년 3월14일자)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 없이 기업의 재량에 맡기면 대부분 그 재량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곤 한다.

관련 규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렌터카 주유 문제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2015년 11월18일자)를 보면, 렌터카 반납 시 빌릴 때보다 연료를 더 채웠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있긴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준약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영화 한 편 2부로 쪼개 편법 광고… 줄거리 끊겨 제대로 감상 못해요>(2014년 6월7일자) 편에서 다룬 케이블 채널의 영화 쪼개기와 무리한 중간 광고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시청 흐름을 고려해 80분 단위 이상으로 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고 업체가 어겨도 제재할 장치가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안의 특성상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일종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약관 등으로 대체하거나 유도하긴 하지만 강제력이 약하고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소소한 권리가 침해된 채 방치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보상 규정이 있어도 권리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경미해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치과 진료 때 환자 몰래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는 나중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 <사랑니 발치 전 에이즈 검사>(2015년 1월2일자)가 대표적이다. 치과 진료를 하는 병원 측이 무단으로 환자의 에이즈 검사를 하고서는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진료비 몇 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렌터카 반납 때 연료비를 돌려받거나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도 환불받기 위해 소송을 걸면 표준약관 등을 근거로 100%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많아야 몇 만원 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소한 권리의 침해는 지속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전체 피해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활성화 필요

 

ㆍ소소권 어떻게 지킬까
ㆍ소비자들이 소송 제기할 때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소소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는 소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침해를 한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의 전체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진정란 소비자유니온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법제화돼 있을 뿐 소비자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처벌의 의미를 가진 배상액을 포함하여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하도급거래와 신용 및 개인 정보 이용 등의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기업들은 얻은 이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민들의 작은 권리라도 함부로 침해할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제도도 필요하다. 소소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어렵다. 증거의 대부분을 기업이 갖고 있는데 소비자가 불법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증거게시제도처럼 가해자(기업)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패소 부담을 지우게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입증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뒷받침되면 기업이 소송에 부담을 느끼게 돼 ‘소송’이 아닌 ‘조정’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며 “조정 절차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개인이 입증이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훨씬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피해 구제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월, 2015/1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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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이 주관한다. ‘어린이용품·교육환경 조사결과와 활동방향’, ‘생활화학용품의 문제점과 활동방향’, ‘식품표시제(GMO·화학첨가물 등)의 문제점과 활동방향에 대한 기간의 활동 성과가 연거푸 발표되고 최근 수년간 소비자에게 큰 재앙이었던 가습기 살균제문제가 토론으로 이어진다.

 

내 돈 내고 국가가 인증한 상품을 사서 쓰고 먹었는데, 또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도구 등을 제공받아 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란다. 누구는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어느 아이는 몸에 축적되어가는 환경호르몬으로 조숙, 유전적 변형, 행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안정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먹거리가 동네 수퍼마켓에 넘쳐나고 있다.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을 쓰는데 왜 이런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방법이 없을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상품은 정말 없단 말인가. 이 세션에서는 답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수많은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만족시켜주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요구하면 가능하다.

 

열심히 듣고 신나게 질문하고 소비를 재무장하자

수, 2016/0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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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난 3년간의 활동 보고를 이성종 집행위원장이, ‘감정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통해 본 보호 입법의 절박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이어 향후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이 광범위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기업으로부터의 무리한 감정노동 요구와 악성 고객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충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감정노동자들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네트워크는 지난 3년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진행해 왔다. 입법의 주요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감정노동 요구를 자제하고 악성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엄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입법은 자꾸 밀려왔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활동기간에 만난 소비자 단체와 기업의 관리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악성 고객도 있지만 사실 기업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 건강한 고객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도 이제는 악성 고객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결국 핵심적인 경제주체 노동자, 소비자, 기업, 정부 중 정부만 빼고 모두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만 움직이지 않는다.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만난 시민 절대다수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제 갈등 없는 이슈가 됐다. 감정노동자 보호!

수, 2016/0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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