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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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i4Ms-3WrCd0[/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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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i4Ms-3WrCd0[/embedyt]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설악산에 케이블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농성장을 차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을 하고, 작은 공연도 하고 ... 하지만 8월28일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했었죠. 말도 안되는 결정에, 잠시동안 허탈해하고 분노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케이블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악산이 승인후 곧바로 들썩이던 전국의 케이블카 건설(혹은 예정) 현장을 찾아 고발하는 케이블카 전국 순례,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정치인들에 대한 총선 낙선운동 등을 비롯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인 덕분에, 2016년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반려되어, 설악산이 이제는 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7년 6월15일 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농성장입니다. 2년만에 맞이하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환경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은 환경운동연합입니다. 마침 이번 화요일은 8월15일은 광복절 공휴일입니다.
그간 현장이 궁금했던 회원님들과 함께 할 좋은 기회네요! 시간은 10시~18시 편한 시간에 오시구요,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구 광화문 일번가)입니다.
설악산의 산양을 생각하며 대형 일러스트도 함께 그리고,
폐목재에 메세지를 적기도 합니다. 이 메세지들을 모아 큰 조형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설악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케이블카가 놓일 지도 모릅니다. 2015년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해주셨던 회원님들, 8월15일 다시한 번 마음을 모아주세요! (문의 : 시민참여팀 김보영 010-8386-3330)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되어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폭염과 태풍에 의한 장대비가 오가는 날씨 속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171배(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의 뜻을 담아)를 매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26일 수요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을 안건으로 처리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재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 현재상황으로서는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이 아니라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형성재결이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바로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마무리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청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이상,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행히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회의까지 한 달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와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정부라고 알려진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도 지역 개발 사업의 빗장을 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원전, 4대강 모두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마저 자연생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국은 난개발로 들끓을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있던 이날, 문화재청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 시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설치될 수 없는 근거들을 모아서 자료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기우면 좋겠지만, 당시 자료를 건네받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과거 판단처럼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켜야 합니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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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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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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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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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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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동 맹꽁이 놀이터 조성 위치도. 컨테이너를 치우고 습지를 조성했다. 버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돌덩이와 짚다발을 쌓아두어 은신처와 먹이원을 제공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긴 가뭄에 속이 타는 것은 농부만이 아니었다. 간절하게 비를 기다려 왔다. 맹꽁이다. 이들의 합창 소리는 긴 가뭄의 끝을 알리는 축포 소리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들이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떼로 울어댔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2008년 주민 제보를 받고 삼천동 거마공원(삼천도서관 옆)을 찾았을 당시만 해도 맹꽁이들은 인근 세경 아파트와 조립식 건물 식당가 뒤쪽에 살고 있었다. 지은 지 30년 된 낮은 층수의 세경 아파트엔 할머니들이 일구는 텃밭이 있었고, 옥상에 떨어진 빗물이 그대로 텃밭과 놀이터에 스며들고 있었다. 공원과 경계엔 방치된 철도 침목과 조경석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다보니 맹꽁이에겐 좋은 은신처였을 것이다.
과거 거마공원이 거마제라는 저수지였고, 짝짓기와 산란을 하던 습지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머니들의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니 흙이 보드랍고 곤충이 많았을 터이니 땅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맹꽁이에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것이다.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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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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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세경아파트는 재건축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고, 자투리땅 주인은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고, 텃밭 역시 공동주택에는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환경연합 회원과 어린이, 공무원들이 장비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구불구불 습지 모양을 잡자 금세 물이 차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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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 짝짓기 후 산란한 맹꽁이 알. 비행접시처럼 펼쳐져서 있다가 하루 반이면 올챙이로 부화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맹꽁이만 오면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오라는 맹꽁이는 오지 않고 쓰레기만 쌓여간다는 비난도 들어야했다.
설상가상, 습지까지 말라버렸다. 어처구니없게도 습지의 수원은 새는 수돗물이었다. 공원으로 연결된 수도관의 누수를 잡고 나니 물길이 끊긴 것이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전기를 써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은 생태적으로 온당치 않다 싶어서 코끼리유치원 아이들과 전주시, 환경연합이 힘을 보태 삼천도서관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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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앞두고 맹꽁이 놀이터 수심 및 수면 확보를 위해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이정현[/caption]
그렇게 삼년이 흐르자, 드디어 장마철 맹꽁이 무리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도심에서 가장 많은, 가장 가까이 맹꽁이를 볼 수 있는 성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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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운 좋게도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암컷 위에 올라탄 수컷이 앞발로 배를 누르며 물속으로 머리를 들어가면 암컷이 두 다리 사이로 수면위에 참깨를 뿌리 듯 알을 낳는다. 얼마 후 알들은 올록볼록 비닐 포장재처럼 물 위에 펼쳐진다. 그 모양이 편대를 이룬 비행접시 같다. 그리고 하루 반 정도 지나면 올챙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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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산란한지 13~14일이 지나면서 뒷다리가 나오고 21일째 앞다리까지 모두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2주에서 3주 사이에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생긴다. 꼬리지느러미가 다 떨어져나가 손톱만하지만 어엿한 맹꽁이가 되는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른 개구리에 비해 점프도 잘 못하고 산란시기도 늦고 은둔자처럼 땅속에서 살아가는 맹꽁이, 그러나 성장 속도만큼은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왜 그럴까? 장마철에 물이 고인 웅덩이나 습지에 알을 낳고 그 곳이 마르기 전에 얼른 자라야하기 때문이다.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을 유전자에 각인 시켜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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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일, 26일 만에 꼬리를 떼어내고 어엿한 맹꽁이로 자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국민 공론조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그 결정을 따른다고 하니 참여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로 한발자국 더 내딛은 셈이다.
하지만 그 선택권은 오로지 어른 사람에게만 있다. 인간가치 중심적 법과 사회 질서를 넘어 맹꽁이를 비롯한 자연의 뭇 생명과 생존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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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맹꽁이 서식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전주시 차원의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맹꽁이가 겨울잠을 자던 겨울과 봄, 시민 촛불이 꿈꿨던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일 것이다.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살충제 계란 파동이 ‘친환경 계란’의 문제에서 동물복지 농장 계란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다. 그 원인은 경북지역 동물복지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과 산란계에서 1979년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한살림’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기 전 서울 한 매장에서 한 살림 계란을 사기 위해서는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줄을 서야하며, 매장이 문을 연지 10분 정도면 매장에 공급된 계란이 바닥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마트에서 공급하던 일반계란과 친환경계란까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구입한 계란에서 DDT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매우 커다란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을 구입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좌절감은 분노로 전환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25" align="aligncenter" width="640"]
ⒸSBS[/caption]
| 닭진드기란? 닭진드기는 어둡고 습하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야행성이다. 살충제 달걀의 원인이 된 닭진드기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며, 크기는 0.7~1.0mm로 거의 무색이나 흡혈하면 빨간색, 혈액이 소화되면 검은색을 띤다. 닭진드기는 낮에는 주로 케이지의 틈, 모이통 받이 밑면 쇠걸이, 벽이나 기둥 및 지붕의 틈, 지면의 갈라진 곳이나 균열, 거미둥지, 건조한 계분 등에 잠복해 있다가 야간에 닭에게 달라붙어 1~2시간 정도 흡혈을 한다. 흡혈을 하게 되면 빈혈, 가려움, 불안, 불면을 일으켜 산란율 및 난질을 저하시킨다. 닭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세균병은 추백리, 티푸스, 가금콜레라, 클라미디아 등이며 바이러스는 계두, 백혈병, 뉴캐슬 등이 있다. 닭진드기 생존범위는 -20℃ ~ 56℃로 매우 넓고,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속도가 빨라 개체군 증식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닭진드기 산란계 국내 발병률은 94%로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닭진드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흙목욕’을 통하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17년 9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11월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잠정 보류, 무산될 듯 했던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이 국토부와 해당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생물다양성 시민네트워크, 논습지네트워크, 목포항 수산물시장 상인회, 불교환경연대 등 31개 단체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예산 낭비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2017.7),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 (이하 보완서)를 통해서, 보완된 흑산도공항 경제성분석조차 부풀려지고 조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보완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흑산도 공항의 보완서 경제성을 부풀려 흑산도공항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가 작성한 보완서는 경제성분석 값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값을 4.38에서 2.60으로 40% 낮추었다. 그러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가 틀리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
보완서 전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재평가 분량은 7쪽에 불과하다. 비용이 2,010억 원이 드는 사업의 경제성을 재평가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했다. 그런데 결항률에 의한 편익은 오히려 감소한다.
국토부가 경제성분석을 다시 하려면, 한국개발원이 2014년 새롭게 만든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따라야 했다. 그런데 이를 따르지 않고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방법론을 따랐다. 흑산도 항공수요예측을 기존공항에서 적용하는 수요예측방법론을 사용해 항공수요를 과대추정한 것이다.
(참고 : 보완서에서는 2023년기준으로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를 60만명에서 50만 명으로, 연간운항회수를 15,000회에서 12,500회로 축소한다. 흑산도 공항의 연간운항회수를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에 제시된 통계자료(2011년)와 단순 비교하면 인천공항 (126,115회), 김포(112,696회), 제주(66,525회) 다음으로 많다. 대구공항(10,781회), 김해공항(9,082회)보다 많은 운항회수이다. )
국토부는 환경훼손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와 달리 국립공원 경제적 가치 손실비용과 이산화탄소( ) 증가비용을 포함시켰다.
(참고 : 국립공원훼손비용은 다도해상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면적과 흑산도공항건설로 인한 면적 비율을 계산하여 국립공원훼손 비용을 연간 5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환경훼손비용 평가도 형식적이다. 흑산도 공항건설로 인한 핵심적인 환경훼손비용은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흑산도의 경관훼손비용, 항공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정미의원은 “2013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보고서나, 2017년 7월 작성된 보완서의 경제성 재평가는 모두 과장되거나 조작된 경제성 분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흑산도 주민이 원하는 것은 쾌속선 증편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사업인 흑산도공항 추진세력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흑산도는 1981년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지정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1,700개 섬 중의 하나로, 2009년 홍도, 비금도와 더불어 유네스코 지정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신안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보전권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동북아 이동철새의 75%(337종)가 중간 기착하는 곳이기도 하다. 빠른 관광 인구의 유입수단으로 추진되는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흑산도의 명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업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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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환경운동연합 박갑수 집행위원은 “비행기로 흑산도를 간다는 말은 목포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공항건설은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역주민들은 흑산도가 지속가능하게 보전되길 희망하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쾌속선’의 확대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정부하의 관료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며 공항건설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난 적폐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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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71023_흑산도공항보완서경제성분야검토보고서
2017년 10월 23일
정의당 이정미의원, 강화도시민연대, 고흥보성환경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도요새학교, 물새네트워크, 목포항수산물시장상인회, 목포환경연합, 봉하논세상, 불교생태콘텐트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서울환경연합, 순천환경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지리산생명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장흥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살림논살림, 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이상 32개단체, 가나다순)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 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 근처의 훼손지 토양 불소 농도(194~640mg/kg)가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사고 수준인데, 석포제련소의 굴뚝(2011~2015)에서는 미비하게 나오고, 실시한 대기질 조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이런 상반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식생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질 실측조사는,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 하천, 식생 등의 오염발생의 기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봄(2016,5,30,-6.3) 1회, 가을 (2016.10.24.-27) 1회 총 2회만 실시해 여름과 겨울철 대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대기질영향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바람영향(바람장미도)은 년간평균, 계절별 평균 총 5개를 분석했지만 대기질 영향을 분석 할 때는 년간평균 1개만 사용하여, 계절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오염 시료채취 지점의 경우 계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변에만 설치했을 뿐 자연생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기확산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산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의 대기물질이 식생영향정도와 확산범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모델링 뿐만아니라 대기질 실측조사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영훈 안동대 교수의 지적이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하천의 영향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조사는 2회 (건기와 우기 각각 1회)에 거처 진행되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강우시 석포제련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석포리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포리천’ 주변에는 하천수 기준을 초과한 폐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질조사 지점이 있는 송정리천은 하천수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연화광산을 옆에 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포리천을 수질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석포제련소의 오염기여도를 낮출 것이다.
왜곡된 자료입력, 계절별 대기영향분석누락, 불소농도와 굴뚝 관계 추가조사 미진행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대기영향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율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15억원중에 4억 5,627만원을 미집행되었다. 예산의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4계절 대기질조사, 하천조사지점, 토양시료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대기업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하였다.
환경연합은 “영풍제련소의 탈법 부도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안동댐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협의체 확대구성과 환경영향 조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산림 조사 결과, 훼손의 원인이 화학사고 수준의 불산 농도 등이 지목하고 대기조사에서는 같은 물질의 배출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2017. 10. 24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5일(수)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루전날인 24(화)에 열었습니다. 지난 달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고, 보류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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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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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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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올해 6월 15일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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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폐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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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녹색연합 박그림 공동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사업이라 규정했으며, 박근혜 정부 조차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었는데,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산지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 전 국토에 난개발의 광풍이 몰아 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강행이 아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을 밝혔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문화재청 행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취지에 따라 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결 결정했는데, 이를 문화재청장이 기존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허가해 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문화재청이 만약 조건부 승인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했다"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최근 환경분야 정책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정부에 경고했다.
염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고,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환경쪽은 더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절차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인기를 위해 쉽게 버리는 것이 환경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새만금, 노무현 정부의 부안 방폐장,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사례로 들며 "현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로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설악산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짧은 기간 돈 몇푼은 눈앞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정부의 정신과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이라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혔고, 수많은 환경적폐와 싸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에 대해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환경 적폐를 받아들인다면 환경단체는 정부와 싸울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를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어제,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 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했다. 표결에 의해 6대 3의 결정을 내렸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건부 허가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화재청은 무슨 연유로 이토록 정당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재청은 지난 9월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부결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자의 부당청구를 인용한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견서 등 활용적인 측면을 검토한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재심의가 가능하고,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 향유권을 고려하여 케이블카설치와 문화재 보존의 이익형량을 새롭게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문가적 판단을 도외시 한 채 애써 외면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결론이라면 처음부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애당초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이용한 것이다. 스스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보전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훼손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한 심의운영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정부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문화재청이 무책임만 결과를 유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문화재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행각이 농후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립공원에 지리산산악철도와 흑산도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칭송하면서도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불법성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약하게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촛불시민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했다. 촛불정부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조건부 허가처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을 즉시 수용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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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화재청 설악산케이블카 불법강행 규탄 및 문화재청장 해임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수요일(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부결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사업 추진을 허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정치권 눈치로 일관하는 무능력한 문화재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 원주, 춘천의 시민들과 종교계, 산업계, 노동계, 문화재 전문가 등 5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주말 촛불 1년이었다. 촛불시민은 한결같이 요구는 것은 안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에 환경사안이 많다. 핵폐기장, 핵발전소, 설악산케이블카 사안 등 환경사안 중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적폐사업이다. 새로운 정부가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되었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환경분야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그랬고, 신고리 5,6호기가 결과적으로 공사 강행으로 정리되었고, 4대강 사업 역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 적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비판을 자제해 왔던 환경단체들이 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를 대표해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언했다. 염총장은 "‘환경’이 가장 먼저 정권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처지에 대해 씁쓸하다"며 최근 정부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라는 가치는 가장 비주류로 가장 쉽게 내쳐지는 처지에 있다. 정권교체, 촛불혁명과정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와 싸우고 있고 국정원, 국정농단의 적폐청산을 잘 하고 있지만 정작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청장이 번복하고, 설악산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적폐청산하겠다는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는 적폐를 쌓고 있다"고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총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새 정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장의 개인적인 오판과 오버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한 문화재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평가되는 것은 '몇푼 돈벌이를 위해 케이블카사업을 성공했던 정부로 기억되는 것 보다 치명적'이며, 국립공원을 손대는 정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환경단체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 문화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정부 당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병우 소장은 "지난 30년간 문화재 행정을 지켜 봤고, 문화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했지만, 문화재위원회 판단을 번복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화재청장이 조건부 가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느 법령에도 있지도 않은 결정을 과연 누가 했을까? "라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이 이례적임을 설명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운하, 4대강 할 때도 최소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하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위상이긴 하지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장이 결과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1호인 설악산을 유네스코 등록해야 하는 문화재청장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한다"고 밝혔다 .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번복하게 만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고 압력을 넣는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이명박과 박근혜도 번복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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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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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난 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사업허가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로 재량심사 권한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 이들은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했다.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 향유권을 빙자하여 현상유지가 필요한 보호지역의 공간구분을 무력화 시켰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는 것은 환경적폐사업을 부역한 자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한 문화 향유권을 법적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 지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그동안 법조계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화한 행위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부결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권한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환경적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토건세력들은 아직도 음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 문화재청은 이들과 부역해 끝가지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도 남일 인 듯 관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손익계산에만 분주하다. 새로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계기로 지방선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 내 이해세력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준이다. 촛불정신을 배반한 문화재청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바램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전면 재검증하라!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재개시킨, 행정심판 재결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 하나.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취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부결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사업추진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 처분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속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청와대는 해당 인용재결이 적법한 절차와 검토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 청와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이 강원출신의 파워엘리트모임 강원사랑회 멤버이자 매년 강원공직자 신년하례회에 참석, 올해는 강원도를 빛낸 인물로 수상까지 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이해당사자인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를 근거로 김대희 상임위원회 심의한 부당재결인용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재결의 핵심원인을 환경단체와 연관된 두 명의 문화재위원이 기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결정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네 차례나 부결된 사업임에도 검토 및 심의자료와 절차에 대한 상당한 불투명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문화재청 검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어 진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위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개 하겠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 (공개 하지 않겠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역량부족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소신 없는 행정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만을 수용, 지난 35년간 지켜온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과 위상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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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주 25일 수산1리에서 서귀포시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제2공항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 동굴은 7개로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한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굴조사는 기존 문헌에 있는 동굴들만 조사를 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의 동굴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굴 분포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규 동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국토부의 동굴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행정절차만을 통과하기 위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절차인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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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인된 신규 동굴은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는 무기한 중지 되었다.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자체 조사결과 통상의 ‘궤’가 아닌 동굴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굴의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이번 동굴 발견의 의미는 작지 않다. 먼저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도내에서도 다수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에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2공항 부지와 1.24km 떨어진 수산굴(천연기념물/길이=4,675m)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사업부지 북쪽에 있는 동굴이다.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 북쪽에는 아무 동굴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것이다. 그만큼 동굴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산1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 전, 공사 중에 이번에 발견된 동굴로부터 제2공항 사업부지 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동굴의 입구가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굴의 존재 여부를 새로 알게 돼도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동굴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는 제2공항 사업부지의 전체적인 동굴상이 아닌 문헌조사에 기반한 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상에만 보면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이 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 봐도 제2공항 부지와 주변에는 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추가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제2공항이 결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성산읍 부지가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 더군다나 1년 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성산읍을 제2공항 예정부지로 확정지어 놓고 자료를 꿰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굴과 오름 지대인 이곳에 굳이 공항을 계획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완벽한 부실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도 제2공항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과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애초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한 곳을 내정해놓고 법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어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온갖 의혹과 부실이 넘쳐나고, 생사를 건 단식투쟁이 22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처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현장 문의 : 수산1리 김석범 이장(010-3696-2859)
2017년 10월 31일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참으로 위험한 고비이다. 제주제2공항신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산주민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무려 20일을 넘기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21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김경배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caption]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필자는 이런 단식행동을 무턱대고 옳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전에 단식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더라면 보따리라도 싸고 가서 말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중대결단을 내렸을까? 그가 왜 이처럼 처절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심지어 서울에 가서 한국개발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감사 신청도 해 보았고, 인권위원회도 다녀갔다. 국회의원도 만나 지역 여론을 하소연도 다해 보았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선 걸음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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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caption]
이제 제주제2공항 신설문제의 시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관청사이에 일어난 공공갈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정권과 같은 우익보수정권이나 개발정권, 친자본이나 친기업 정권 아래에서야 국토교통부나 제주도 당국자의 의도대로 그냥 쭉 공사를 강행해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말았을 대형 공항사업이다. 그동안 토목건설국가의 목적대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게 통례요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이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주권, 지역주민의 합의와 동의,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정당성이 없이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칭해지더라도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국민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게 촛불혁명시대의 민주주의 실천이요 국민주권 선언이다. 자본이나 공권력이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힘과 요구가 우선인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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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caption]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의 공공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주민참여와 평가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 전제요 원칙이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도 주민 참여와 협의, 주체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주공항 이용객의 포화과정을 뒤집어 보면 국토교통부의 무대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이 시작되던 11개월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렇다.
“제주공항은 현재 포화율과 지연율이 높다.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수용 능력이 부족한 제주도 노선을 계속해서 증편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2공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번 제주2공항 선정과정을 보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제주2공항 최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일방적인 입지선정 과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볼 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존을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왜 최종 부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이 이제까지 한 번도 공항부지로 언급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최적의 공항부지로 결정되었는지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제주도민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무조건 받아들여라’는 식의 통보는 문제가 있다.”
이 국회의원의 감사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일파만파 혼미해져가고 있는 이 공공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다. 이미 11개월 전에 이런 지적과 함께 민주주의적 방식의 해결을 위한 대안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국은 오로지 외진 길 하나만의 비민주적 방식을 고집하고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갈등을 증폭시키고 비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 번 더 지난 해 11월 국회의원의 상황진단을 들어보자.
“저는 이번 제주2공항 입지선정에서 제주도, 국토부, 연구용역진 모두가 주민 동의와 지역갈등 해법과 관련하여 지침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단이 현실을 반영하고 옳고 맞다고 판단한다면 해결방향은 뚜렷해진다. 일단 더 이상의 제주제2공항 강행방침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갈등 해결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갈등관리방안을 적용하여 과연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인지, 현재 공항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은 관광객 수요관리방안을 채택할 것인지 3가지 방향의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출구전략을 찾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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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농성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 허위정보, 오류투성이, 조사미진의 연구용역 과제명은 정확히 제주공항 신설이나 제주제2공항이 아니라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다. 필자는 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용역 결론은 제주공항 신설이나 다름없는 제2공항 신설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그 제2공항 적합지역을 성산지역으로 단정하고 아무런 주민 협의나 동의, 사회적 수용성 검토,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화 과정’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구시대적 공공갈등을 관청이 자초한 것이다.
제주민의 현재와 내일을 제주민 스스로 모색, 추구, 실현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할 중요한 계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출구전략방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더 이상의 단식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공공갈등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평화와 생명의 지속가능한 제주섬으로 돌아가자는 소박한 바람을 꼭 전하고 싶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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