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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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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12/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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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i4Ms-3WrCd0[/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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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170531_125843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회는

38마리의 돌고래를 모두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31일 오늘은 ‘바다의 날’ 이다. 지난 1995년 정부가 우리국토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해양환경과 바다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환경 및 바다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투기 반대운동’과 ‘고래보호 운동’을 펼쳐왔다. 해양투기반대 운동은 정부가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2년 유예조치로 약속이 파기되었다가 비로서 2016년에 중단됐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육지 쓰레기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또다른 국토인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단초를 마련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런던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더럽히는 국가라는 오명과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난 것은 의미있는 전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바다의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해양투기 전면 중단이라는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바다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 고래보호를 선언한다. 고래는 바다생태계에서 상위에 있는 생태적 지위로 인해 바다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종이다. 우리나라의 바다 특히 동해는 예로부터 귀신고래 등 대형 고래류의 회유경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 가입국으로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어,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최근 돌고래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어족자원의 남획과 혼획에 따라 돌고래 개체수가 감소했다가 고래보호 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으로 동해와 제주 앞바다에서 돌고래는 생태관광이 가능한 조건에 이르렀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의 바다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는 고래보호 운동과는 달리 전시장이나 관람장의 돌고래는 최근 10년간 늘어났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 5월22일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의 자연방류를 위한 제주 이송에 맞춘 성명에서 전국 시설에 가두고 있는 돌고래 38마리 모두를 방류하라고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전국의 전시장과 관람장의 돌고래 사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3년 6월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의 자연방류 결정과 야생적응훈련을 거친 자연 방류를 시작으로 2015년 ‘태산’과 ‘복순이’ 그리고 최근 ‘대포’와 ‘금등이’까지 총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자연방류 되었거나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본 -snoname01 돌고래 자연방류의 계기는 사법부의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의 몰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 제도화로 촉발된 동물권은 이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동물을 인간 중심으로 포획, 훈련시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윤리적이고 야만적 횡포에 대한 성찰과 치유로서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바다의 날을 맞아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사회는 지금 현재 전국의 시설에 갇혀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를 모두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다른 국토인 바다를 생명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가꾸고 지켜가는 길임은 자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6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전국의 38마리 모든 돌고래의 진정한 자유와 회향을 기원하고 촉구하는 의미로 광화문 광장에 38마리의 고래를 형상화한 모형을 전시한다. 비록 모형으로 전국 시설에 갇힌, 인간 중심의 학대로 고통받는 38마리 돌고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는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광화문 광장에 소개되는 38마리 돌고래의 자유를 향한 염원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돌고래 해방운동에 대한 의지를 모아서 억류된 돌고래의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바다의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38마리 돌고래 모두의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고래보호 운동 아니 고래해방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엄중한 결의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시기 1,700만 촛불광장의 민심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와 행동이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실현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사회는 인간이 돌고래와 공평하게 생명을 지탱하는 사회일 것이다. 38마리 모든 돌고래에게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라!

2017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수, 2017/05/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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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다시마 수확 (생일도)

일 년 농사인 다시마의 수확, 건조, 포장이 5~6월 두 달동안 이루어진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78833" align="aligncenter" width="640"]생일도 전경 ⓒ홍선기 생일도 전경 ⓒ홍선기[/caption]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양한 바다 해조류를 섭취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일본을 비롯하여 일부 유럽 국가 중에 해조류를 사용하는 나라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생식(生食)에서부터 각종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사용하는 나라는 전무하다. 그 중 다시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해동역사』에는 “다시마는 지금 오직 고려에서만 생산된다”고 하였고, 『유서찬요』에 “석발(石髮)은 신라의 것을 상등으로 치는데 그 나라에서는 금모채(金毛菜)라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본초습유』에는 “대엽조(大葉藻)는 신라국의 깊은 바다에서 생산된다” (조선향토대백과, 2008., (사)평화문제연구소)는 여러 기록이 있을 만큼 이미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다시마에 대한 이용법을 터득해 왔다. 다시마는 우리가 즐겨먹는 우동이나 국수의 맛국물을 만드는 원천으로 멸치와 함께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가쯔오부시(가다랑어 말린 포), 다시마, 멸치를 끓여서 우려내서 국물을 낸다고 하여 ‘다시(出汁)’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졸여 두었다가 여러 가지 요리의 밑 국물로 사용된다. 오래된 불교국가인 일본에서는 육류로 된 국물을 만드는 것을 금기했기 때문에 (실제 네발 달린 육류 이용을 전혀 몰랐다), 오로지 해조류나 해산물에만 의존해 왔다고 한다. 거의 모든 일본 요리에 다시마와 관련된 다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마 소비는 매우 많다. 일본 최고의 다시마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홋카이도 북부 ‘시레토코(知床)’ 반도 해안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거친 바다 환경에서 자라는 다시마는 질감과 맛이 좋다고 하여 일본 최고의 요리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다시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북해도,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사할린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한다. p다시마 수확 (생일도) 전남 완도군의 섬인 생일도의 5월은 다시마와의 전쟁이다.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땀 흘리는 전쟁이다. 생일도 섬 크기 보다 더 넓은 앞 바다가 전부 전복과 다시마의 바둑판 양식장으로 되어 있다. 다시마는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전복의 주요 밥이기 때문에 전복양식장과 다시마 양식장은 늘 인근에서 존재하며 함께 조업한다. 5, 6월은 다시마를 수확하여 건조시키는 적기이다. 6월이 지나면 다시마 잎이 너무 커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하고, 또한 장마가 지나가면서 다시마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뿌리에서 생장대가 활동하여 엽체(葉体)가 만들어지면 초여름에 두꺼운 다시마로 성장한다. 5~6월경이면, 거의 4~5m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상품성이 있는 다시마를 얻기 위해서는 이때가 적격이라고 한다. 5m정도 되는 다시마 중에 뿌리부터 약 2m만 잘라서 수확하여 건조시킨다. 나머지는 전복의 사료로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8832" align="aligncenter" width="640"]다시마 말리기 ⓒ홍선기 다시마 말리기 ⓒ홍선기[/caption] 건조과정은 날씨 좋은 날을 택하면 반나절이면 해풍과 햇빛에 잘 말려지기 때문에 수확과 건조는 날씨 좋은 날 동시에 이뤄진다. 일 년 다시마의 수확, 건조, 포장이 거의 5, 6월 두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생일도의 모든 주민들은 이 일에 올인 한다. 하루에도 4, 5번씩 바다에 나가서 다시마를 수확하고, 육지로 옮겨서 건조시켜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반복한다. 섬 마을에서 노동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활용한다. 베트남, 몽골은 물론, 러시아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인력을 모집한다. 5, 6월 두 달간의 타국 노동생활은 힘들지만, 짭짤한 인건비를 모아 학비에 보태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대학생들도 있다. 이리하여 생일도의 5월은 다시마작업을 통해 많은 외국인과의 교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오로지 다시마를 위하여 생일도에 모여드는 다국적 외국인들과 이들을 용병처럼 써야하는 주민들의 갈등은 마치 프랑스 외인부대의 전투와 같다. 함께 먹고, 자고, 노동을 하면서 섬 주민들과 외국 노동자들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형성된다. 물론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도 있고, 일부 게으른 외국인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언어 장벽은 섬 주민들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다. 생일도 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흘리는 땀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다시마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마양식을 북한에서는 다시마 농사라고 한다는데, 이 말은 어쩌면 논밭만이 농토가 아니라 바다도 농토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면 어민들과 섬 주민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바다농업을 장려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일도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고가 자국의 바다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후원_배너
금, 2017/06/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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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608_140420472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caption id="attachment_17923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금, 2017/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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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화재는 보호가 우선인 것은 상식이다. 국민 권익 빙자해 국민 갈등을 다시 점화하는 결정이다. 아울러  모처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작정한 듯한 결정이다. 하도 엉뚱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의 공작을 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79609" align="aligncenter" width="600"]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 이뉴스투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 이뉴스투데이[/caption] 박근혜 정부에서의 환경부는 무려 3번째 신청을 한 양양군을 상대로, 그들이 심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심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예 특별지도 팀을 편성해서 사업 요청서 작성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부처 위원이 절반이 넘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유례가 없었던 표결을 통해, 2015년 8월 28일 강행했다. 그러나 하도 여론이 나쁘고 부실한 시업이어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당시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방안 강구
  2.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caption id="attachment_179610" align="aligncenter" width="500"]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역, 국립공원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역, 국립공원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caption] 양양군은 2016년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우선 아직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장차관 인사, 4대강 사업 감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따라서 어쩌면 이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환경부가 지난 두 정부에서의 굴욕과 오명을 벗을 좋은 기회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당연히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과거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악의적인 경제성 타당성 보고서도 감사를 실시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강행 통과 내막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611" align="aligncenter" width="479"]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말하는 조남준 화백의 발그림, 사진 한겨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말하는 조남준 화백의 발그림, 사진 한겨레[/caption] 또 한 가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8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전혀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청의 심사 때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했던 핵심적인 걸림돌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은 너무나 낮고,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쁜 강원도가 자체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고 지원이 이 사업 추진의 필수적 조건인데, 아무리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지시가 있었지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는 무리한 특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고 예산 편성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당한 예산 지원만 없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염려가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양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집요하게 주도한 인물들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었다. 정권 교체가 돼서 여당이 된 것을 호기로 활용해서, 이들이 여기저기에 청탁과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우려를 단순한 기우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79612" align="aligncenter" width="500"]오지 않는 꿈, 사라진 생명, 새만금 간척지 (사진 연합뉴스) 오지 않는 꿈, 사라진 생명, 새만금 간척지 (사진 연합뉴스)[/caption]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들과 등지고 여론이 악화됐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결코 밟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주변에 이런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강력한 근거로 내밀었던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점도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다 포기한 반환경적이며 경제성도 전혀 없는 사업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의 대안은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나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강원도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이 반환경 개발 노선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후원_배너
목, 2017/06/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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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정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797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보호지역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본 취지에 입각해 설악산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처분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비상식적 처사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말로 재량권을 잘못 활용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부터 관련없는 정부인사들의 밀어붙이기식 의결참여로 통과된 사업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안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대표는 “야만의 세월이 다시 오고 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문재인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했다.”고 운을 떼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를 환경부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두지 않고,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간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14일 문재인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가 만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도지사를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들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분명하게 양양군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절차를 밟고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낼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양양군이 됐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압력도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은 “1년 반 동안 폭염 속에서, 장대비 속에서 함께 했던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던 주민들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많이 갑갑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리 다시 뭉치죠. 우리 다시한번 해 봅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우린 다시 뭉칠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오색에 절대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케이블카 꼭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의 대표는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뜨거운 광장에 다시 나올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다.”면서 “산지개발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을 갉아먹는 파괴행위임에 틀림없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박근혜와 그의 폐족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황금알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이번 중앙조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향한 4대강사업을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산악연맹을 비롯한 설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1800만 산악인들이 막아낸 환경적폐사업”으로 “이를 거부하고 설악산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일은 무덤에서 유령을 끄집어내는 일임에 분명하다.본 대학산악연맹과 전국산악인들의 모임에서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으며 전국적인 저항을 시작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올만 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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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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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0주년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다.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공원법을 따른다.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립공원 제도는 그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무주리조트 개발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등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들을 허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 설치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궤도(산악열차)와 삭도(케이블카)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공원계획변경은 그래서 가능했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대부분으로 심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원계획이 10년 주기 수립으로 장기계획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체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한번이라도 공원시설로 고시 되면 환경영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반려 되더라도 반려회수에 제한 없이 될 때까지 재추진 되는 현행법도 문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이번이 3번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불허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시켰다.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49년 되는 12월 29일에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리산 산악 열차를 공약하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은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국립공원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개편, 공원계획의 원칙적 장기 수립 등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따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보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는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 높은 사유지 비율, 높은 개발압력, 해안 지역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보호지역 주민 상생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나 개발압력을 제어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하고 상위법을 법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및 공원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설악산을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6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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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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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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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수원4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중단하고 수원 군공항 문제의 평화적·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주십시오

2017-06-24 수원4   6월 23일 금요일 11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뿐 아니라 화성시에도 걸쳐 있는 군사시설로 60여 년간 인근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고도제한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가 있고, 전투기 추락에 의한 대도심 내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지자체는 모두 '종전부지'입니다. 2017-06-24 수원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군공항 이전이 유일한 정답인 양 힘을 받았고, 급기야는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수원 군공항의 피해를 같이 받아 온 화성시는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여전히 오산비행장의 소음을 받아내고 잇으며 54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의 아픔도 가시지 않은 화성 서부에 또다시 전투기 소음이 가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화성시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의회, 모든 국회의원 등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성 서부의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국방부에 올라와 세 차례 집회를 열었고, 범대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나 날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화옹지구와 연접한 매향리 주민들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제껏 미군에 의해 희생당해 오다가 겨우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자기들을 또 죽이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17-06-24 수원7 한편 전투기지를 2.7배로 확장하여 중국의 코앞인 서해로 옮기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서쪽으로 하고 최첨단무기로 무장하고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야간 훈련도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시와의 갈등의 골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국방부)를 향한 불신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껏 수원전투비행장으로 고통받아온 수원 시민들과 화성시민들이 만나 전투비행장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누구도 고통받지 않을 해결책을 찾을 때입니다. 2017-06-24 수원전투비행장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입혀 온 군공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안에 새로운 공군전투기지를 유치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수원시가 화성시로의 이전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수도권 어디라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아픔을 남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방식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살피시고 화성과 수원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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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제안 1.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매향리의 아픔과 화성 서해의 발전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진정한 화성-수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인류 모두의 자연유산이자 수도권 인구의 바다정원인 서해 바다를 지켜 주십시오. 2. 수원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수원시와 화성시의 목소리를 귀기울여듣고 군공항 피해를 해결하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군공항 인근 수원·화성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2017년 6월 23일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토, 2017/06/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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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의견서 

난개발 부추기는『동서남해안 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6월 27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 제출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시절 해상국립공원 난개발과 재벌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한 후 재발의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영과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해상자연공원의 79%가 속해있어 해양생태계 및 해안경관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본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해제지역의 개발수준인 7층높이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2층 이하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상국립공원의 개발압력으로 해상국립공원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 둘째, 해상자연공원은 공공의 자산인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따라서 현행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2천 미터까지 해안경관관리범위를 정해 핵심경관의 위계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천 미터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 오히려 핵심경관이자 보호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우려가 크다. ◯ 셋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시설의 용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실상 포괄적인 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인근 주변 지역과의 상생개발이 아닌 자본위주의 독점적 개발과 공공재의 사유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본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가 △유원지내 일반음식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연수원 등으로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시설과 같거나 유사하다. ◯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등, 이 법에 명시되고 있는 대상도 대폭적이 조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국토부는 해상자연공원의 생태경관 보전과 공익성에 기반 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범위설정 및 허용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 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6/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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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목포케이블카(유달산-고하도) 원점 재검토 해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전국에 케이블카 광풍-

-한해 케이블카 탑승객 130만명? 과대 추정으로 경제성 부풀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2일 목포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목포케이블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목포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강장 - 유달산 상부 승강장 - 유달산 하부 승강장을 잇는 총 길이가 3.234km(해상 0.82km, 육상 2.414km)에 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고 승인기관은 목포시입니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목포 관광객 수가 1300만명에 이르고 이중 약 10%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제주도 관광객수가 125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2017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홍률시장은 “KTX 개통 이후 목포를 찾은 방문객(156,378명)은 지난해(129,502명)보다 21% 증가했고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 발표한 관광객수와 7월에 발표한 관광객수가 무려 1100만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탈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두륜산 케이블카는 연간 28만 명이 이용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연간 14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내 다수의 기존 케이블카 수익성 변화추이, 설치계획 현황, 관광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케이블카의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케이블카사업의 노선이 유달산 전면부의 능선을 따라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있어 목포시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목포시민의 사전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유달산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보호종인 붉은배새매, 황조롱과 희귀종인 지네발난, 왕자귀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케이블카 설치 시 보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토르의 발달로 유달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산 정상부의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 산능에 인접하여 4개의 지주(전체 18개)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 되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지형 파괴도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과 경관, 동식물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주요 대안노선인 노적봉 출발노선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노선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계획된 고하도-유달산 노선 이외에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고수한 채 경관 훼손을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경관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경관훼손이 미비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금강산의 여름 별칭)이라는 불리는 기암괴석이 어울려저 병풍의 수폭처럼 펼쳐진 유달산의 모습은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은 유달산의 파괴 현장을 보게되면 매우 분노하고 놀라실 겁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경관시물레이션과 대안노선을 포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협의의견을 주었음에도 목포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에 그쳐 목포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사업도 지난 30년 간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반대 측의 유달산 훼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30여년에 걸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포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어 왔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케이블카는 지난 30여 년간 좌절되어온 케이블카 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에 몰아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완화 개발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와 환경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7/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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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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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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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간 4대강 사업’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2148_3216_251 어민들의 삶터, 시민들의 쉼터이자 해수욕장, 날고 헤엄치고 달리고 기어 다니는 뭇 생명의 보금자리인 거제 사곡만 100만평의 바다가 콘크리트로 뒤덮일 위험에 처했다. 지난 3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등 26개 거제지역시민사회단체, 정당, 시의원 등은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와 16개 경남지역시민환경단체는 사곡만 매립을 포함한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사곡만 100만평 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공급능력을 늘리려는 산단 조성계획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며, 국가 자원의 낭비다. 특히 극심한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설비와 인력을 30%씩 축소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분야 철수 등을 추진 중인 이 때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부지보다 넓은 150만평의 공단을 늘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근 자료를 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3,200만 평방미터로 사곡 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 산단도 585만 평방미터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3,860만 평방미터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이중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곡 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 조선해양 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 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지역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66만 평방미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한 기업들(대우, 삼성 포함 35개) 대부분은 종업원 수십 명~수백 명 규모의 조선 협력사들인데, 이들이 1만~7만평(매입비 추정 약 100억~1000억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사업 신뢰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의 시정질의 답변과 언론인 간담회 발언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민호 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초 공단조성 목적이 해양플랜트 산단에서 사실상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조성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19920_35248_4324 [caption id="attachment_180780" align="aligncenter" width="550"]“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사곡만매립반대대책위는 마을 진입로 일대에 사곡만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깃발, 팻말 등을 내걸었다 © 뉴스앤거제, 신기방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사곡만매립반대대책위는 마을 진입로 일대에 사곡만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깃발, 팻말 등을 내걸었다 © 뉴스앤거제, 신기방[/caption]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에서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또한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우려된다.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의 선물인 해양플랜트산단 조성사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거제지역시민사회는 아름다운 사곡만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국회 앞 등과 사곡해수욕장에서 집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플랜트산단을 핑계로 한 토목사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원종태( 010 - 4782 - 2963)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제지역 시민 사회 단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거제사회복지포럼,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사)좋은 벗,민족예술인총연합 거제지부,거제개혁시민연대,인드라망생협 거제지부,거제자연의벗,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경남교사모임,노무현재단 거제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중등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초등지회,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거제복지관지회,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경남미래발전연구소,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거제시의원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최양희(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김대봉(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박명옥(국민의당),거제시의원 한기수(노동당),거제시의원 송미량(노동당)  
토, 2017/07/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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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You must come back home!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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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4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2017년 7월7일 금요일 오전 10시반 서울, 울산, 포항, 부산, 거제 등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제주도 서귀포 중문해수욕장과 퍼시픽랜드 앞에서 “제주 수족관 3곳의 15마리 돌고래들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4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46"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57" align="aligncenter" width="640"]바다로 돌아가고 싶어요.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요.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4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4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5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현재 제주에는 퍼시픽랜드 수족관에 5마리, 마린파크에 4마리,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6마리가 각각 갇혀있으며 전국적으로는 7개 수족관에 39마리의 돌고래, 흰고래가 갇혀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4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5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제주의 함덕 정주항 앞바다에 설치된 적응훈련용 가두리에는 지난 5월 22일 서울동물원 수족관에서 온 금등, 대포 두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바다 방류를 위한 제주바다 적응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은 7월말 경 바다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74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서울대공원에서 각각 18년과 15년 간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22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 앞바다에 설치된 적응훈련용 가두리로 옮겨져 헤엄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의 방류 작업은 지난 2013년 제돌·삼팔·춘삼이, 2015년 태산·복순이 등에 이어 세번째다.2017.5.22jihopark@yna.co.kr 제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서울대공원에서 각각 18년과 15년 간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22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 앞바다에 설치된 적응훈련용 가두리로 옮겨져 헤엄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의 방류 작업은 지난 2013년 제돌·삼팔·춘삼이, 2015년 태산·복순이 등에 이어 세번째다. [email protected][/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전국 수족관의 39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7.7.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010-3458-7488 최수영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6763-7176
금, 2017/07/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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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096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일(수) 오후 1시 광화문1번가 앞에서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주)가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6" align="aligncenter" width="650"]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 호황에 대비,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사등면 150만평(육지부 50만평, 해면부 100만평) 중 해면부를 대규모로 매립할 계획이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사업비 1조7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선해양산업의 극심한 불황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18년까지 조선해양산업 인력과 설비의 30%를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현대 대우 삼성 빅3체제에서 빅2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관련 산업의 팽창을 전제로 했으며, 특히 같은 거제시 지역 내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해양플랜트 모듈 공급이 목표인데,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산업 철수로 산업단지 조성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1" align="aligncenter" width="650"]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968만 평으로 거제국가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산단도 177만평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1167만평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에, 특히 경남에 산업단지가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0" align="aligncenter" width="650"]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특히 사곡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 지역 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20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이 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원호섭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주민대책위원장은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과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 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산단 조성 반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라고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4" align="aligncenter" width="650"]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한다.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잘피는 어류들의 산란장과 서식처이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바다 숲으로서, 해안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해당 생물 ‘없음’으로 부실평가 했다가 평가서 본안에서 부랴부랴 추가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은 “기수갈고둥의 경우 서식지 환경이 까다로워 이동시킬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이동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다. 잘피의 경우도 모래가 발달된 극소수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이식해도 생존률이 극히 낮다. 야생동식물은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는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 중앙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 등 2개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팀장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여 국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고, 국토교통부는 해양플랜트산업 수요와 전망, 기존 산단의 미분양,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상징하는 불도저를 막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이 마지막인 오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17년 7월 12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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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90개 시민사회단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19년 11월 7일 (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제주제2공항 농성장 앞

 

프로그램

  • 사회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언1 : 유영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 발언3 :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 발언4 :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

  • 발언5 :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 발족선언문 낭독 : 송화원 환경정의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  대형(높이 3미터) 돌하르방이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외친다

 

제2공항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6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세종로 앞 농성장 운영을 시작했고, 제주청년 노민규씨는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7일의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개발 포화상태인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제주 제2공항을 짓는 이유는 연간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때문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제2공항 건설은 또 다른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당장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오름과 동굴, 숨골과 철새도래지의 훼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단순히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290개 함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제주도민의 손을 함께 맞잡고 함께 제주를 지키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취재요청 https://drive.google.com/file/d/1A_TTzSyoBhqucpRkQQNhVc-zRLGSx7mV/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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