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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위법적으로 승인된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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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위법적으로 승인된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켜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4:16

 

 

박근혜 정부시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 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이 그것이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첫 번째 심의를 벌였다. 이 심의과정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사업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드러났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관련된 공개 자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업비밀’ 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없었으며, 국회를 통해서조차 사업계획서 전체를 회신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추가적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를 기초로 15일(금)에 열리는 2차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한 자료의 공개와 의혹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심의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허가는 명백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제주 의정심)에서 100% 중국자본으로 설립된다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이다.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일 뿐이라는 시민 사회의 줄기찬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서류상 투자 지분’만을 해외자본(중국자본) 100%로만 ‘수정’했을 뿐, 사실상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운영자를 밝히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끝내 사업신청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내 운영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던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 이 때문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국내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인천, 대구, 부산 등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영리병원 허가의 법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병원협회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주장하고 있듯이 국내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통해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둘째, 김수정 녹지국제병원장이 속한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 대표 이행우)과 연관 기업들은 다단계 판매 등 의료 영리기업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리드림 의료그룹은 8개 관련기업의 그룹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헬씨라이프를 중심으로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 플로로놀제약, (주)SNC씨놀, ㈜보타메디, ㈜보타메디홍콩, ㈜비너젠, ㈜씨놀홍삼 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그룹은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 여러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씨놀은 파킨슨, 치매, 중풍, 당뇨, 세포 노화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씨놀의 주요 성분인 “항산화 물질 ‘해조 폴리페놀’은 2008년에 미국 FDA NDI 승인을, 2012년에 FDA 임상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지만, FDA의 NDI는 ‘새로운 식품성분’에 대한 신고일 뿐 승인절차가 없으며, 이 신고를 했다고 FDA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 해조폴리페놀의 성분은 치약 성분으로 신고만 되었을 뿐이다. “UCLA, USC 등과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고도 선전하고 있으나 국외 연구기관과의 임상실험은 허가받았다는 기업 측의 선전만 제시될 뿐 USC, UCLA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2년 허가받았다는 임상시험의 결과는 밝혀지지도 않았다.

즉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자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씨놀판매 다단계회사로서 미래의료재단을 통해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고(의료법상 환자 유인으로 불법), 과장 및 허위광고를 통해 씨놀함유 영양제, 건강음료, 치약, 비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게 국내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는 영리병원을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관련제품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다단계판매회사에게 내맡기고 자회사 물품을 처방·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영리병원 허용과 그 운영권 승인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막장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던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할 모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용납하기 힘든 조치다.

 

셋째, 박근혜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그 허가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이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자치도법) 307조와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에 따른 사전심사에서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해 복지부로 요청해 받은 관련 ‘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는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5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 두 항목은 관련 자료에서 국민 건강권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기업이다. 부동산 외에 의료행위를 증명할 서류가 준비돼 있을 리 없다. 즉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은 리드림 의료그룹이나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의 경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검토했다면 헬시라이프 사업자들에 대한 검진비 감면이나 씨놀 판매 등 의료법 상 불법행위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나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의 사업이 검토되었어야 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승인 될 수 없었다. 또한 관련 사업계획서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했더라면 이런 국내 의료법인과 다단계판매 기업에게 사업 운영권을 승인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즉 정진엽 전 장관 하에 복지부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준 것 둘 중 하나다. 따라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 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승인 이후 남은 도지사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아선 안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금이 그 공약을 실행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부패한 전 정권 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이 이제 중앙부처의 승인을 넘어 제주 도지사의 허가만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건강식품을 내다파는 다단계회사와 국내 의료법인들의 영리병원 우회적 설립을 허가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국민들 중에 누가 그 공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러한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허가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철회시킬 많은 타당성과 근거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런 우회적 허용과 합법화는 다른 국내병원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또 다른 영리병원을 지으려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뒤흔들어 놓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영리병원 허용 반대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립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영리병원까지 허용된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재앙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케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리병원 반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법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모두 제대로 정비 규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설명자료 첨부  제주녹지국제병원_승인철회요구기자회견_설명자료201712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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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복지부 계획은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것

 

정부는 1월 10일(금)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라는 제목의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윤석열의 가짜 의료 개혁에서 바뀐 게 없다. 윤석열이 쿠데타로 탄핵 당해 헌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윤석열의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에 가담한 최상목을 비롯한 범죄 혐의자들로 구성된 현 내각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병원 자본과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의 이윤을 위한 의료 시장화 정책이었다.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통한 비급여 양산과 의료기기 업체 특혜 주기, 민간보험사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직불제 도입 시도, 개인 의료정보 도둑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등이 그것이다.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정책들이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이다.

 

◇ 지역·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1천여 개의 수술, 처치, 마취 분야”의 수가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가 인상만으로 지역·필수 의료를 확충할 수는 없다. 공공의료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대폭 확대도 공공병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역시 지역 근무에 대한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돈만 낭비할 것이다.

 

◇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도 환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미국의 경우, 정확한 치료와 관리 방법을 제시한 경우는 54.3%에 불과), 의료비 상승과 과잉의료를 불러왔다는 해외 통계가 있다.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IT나 민간보험사 등 대기업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독과점 배달 플랫폼 ‘배민’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진료에 개입하면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물론 개인 진료 정보 유출, 환자 안전의 문제는 기업 이윤의 뒷전으로 밀려난다.

 

◇ 건강이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 육성에 대규모 투자해 주식시장을 띄우고,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기준을 완화해 제약 기업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비급여로 즉시 시장에 진입한다는 위험천만한 정책도 그대로 추진한다.

 

◇ 또 의료데이터를 활성화해 민간보험사 등 기업들이 “신(新)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주려 한다. 핵심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해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공공과 민간의 건강 기록을 단일 플랫폼에 축적 통합이 목표)도 추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돈벌이에 사용하도록 해주려 한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쓰지 못하게 하면 언제 활용하겠나” “데이터가 돈”이라고 강조한 윤석열의 의지를 여전히 복지부가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윤석열 표 가짜 의료 개혁의 행동대장 역할을 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새해 처음으로 1월 9일 개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는 위에 설명한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토론회 제목과 달리 ‘비급여 관리’가 아니라 민간보험사를 위한 내용으로 이뤄진 토론회였다. 지난해 발표한 몇몇 비급여에 대한 혼합 진료(병행 진료) 금지에서 ‘급여 제한’으로 후퇴했고, ‘관리급여’ 신설은 환자 본인부담을 90~95%로 대폭 높여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 정부가 비급여 관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0.8%나 감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표 가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가담한 의혹이 크다. 최상목, 조태열은 윤석열에게서 계엄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 조규홍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조규홍은 개입돼 있지 않을까? 조규홍은 쿠데타 가담 피의자로서 장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01/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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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오마이뉴스

 

윤석열이 파면됐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처럼 12.3 계엄 당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목숨걸고 막은 사람들의 저항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노상원 수첩에 암시된대로 윤석열은 북한소행으로 위장한 ‘수거’를 포함, 5천~1만에 이르는 대량학살 위에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았을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소추해 직무정지시킨 것도 여의도에 모인 수없이 많은 대중의 운동이었다. 남태령에서 농민들을 두 차례나 몸으로 지켜 경찰 저지선을 뚫은 것도,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킨 것도 눈이오나 비가 오나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새워 거리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투쟁에 위기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몸을 던진 대중들이 결국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다.

보건의료인들도 매 집회 ‘의료부스’를 지키며 지난 넉 달 밤이나 낮이나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했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밤을 지새우며 저체온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자리를 지켰던 많은 이들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픈 이들이었다.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봉착한 수많은 시민들이 치료와 휴식을 거부하고 끝까지 남겠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오늘의 승리는 그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직 험난하다. 윤석열은 구속취소됐고 파면은 너무 늦었다. 또 쿠데타 수괴만 그 직에서 물러났을 뿐이다. 윤석열의 ‘내란죄’ 담당판사는 여전히 지귀연이다. 쿠데타에 얼마나 많은 고위 권력자들이 가담돼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리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다. 당장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쿠데타 세력을 척결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극우적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30%를 넘나드는 정치지형을 마주하고 있다. 극우가 주류화되었다. 법과 상식을 초월한 윤석열 구속 취소 등의 사건은 또한 이들 극우에 공감하는 자들이 권력기구 내 검찰, 법원 등에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반격을 노릴 것이다.

이런 극우의 성장, 권위주의적 통치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극심한 경제위기,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기가 너무 깊어서 우리는 오늘의 일시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매우 심각한 사회를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극우의 성장과 민주주의 파괴 재시도에 맞서려면 우리는 그것을 낳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자본주의 위기에도 맞서야 한다.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곳에서 극우와 파시즘은 자란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아픈 이들이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지독하게 영리화된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바꿔,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응급실 뺑뺑이를 걱정하지 않으며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윤석열 없는 자리에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시작이다. 보건의료인들은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5/04/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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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부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2심.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이에 반발해 녹지병원은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조건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이라는 전제 속에서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새록 황영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31번째 이야기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걸어 개원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판결

1심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판사 2022. 4. 5 선고. 2019구합5148 [판결문 보기] / [1심 판결비평 보기]

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이경훈(재판장), 오지애, 류지원 판사 2023. 2. 15 선고. (제주)2022누1441 [판결문 보기]

황영민 변호사의 사진

황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법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거나 판례가 축적된 사안에서는 법 규정이나 법률 행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때, 관련 법률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법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판결에서는 해석에 이르는 고민의 과정을 엿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다룬 판결(대법원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과 개설허가에 부가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의 취소를 다룬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처분 내지 허가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형성 과정과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허가가 현행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법 논리를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렀을 뿐,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내용 및 급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내국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 허가의 법적 성질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우를 범하였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의 적법성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반면, 대상 사건의 항소심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1심 판결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건 부가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는지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항소심 판결문의 서술 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은 서두의 ‘기초사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의 개괄” 항목을 두고, 세부적으로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기관 지정제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제한’ 등 사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살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 운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제도 개괄’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진행 경위’, ‘원고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의 진행 경위’ 등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에 기반해 항소심은 핵심 쟁점에 대한 본안 판단에서,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 부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1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국내의 일반적인 의료기관개설허가의 법적 성질과 동일하게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조건’(행정법 용어로 ‘부담’)을 부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다]1).

특히, 항소심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 △ 우리나라는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제를 완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위와 같은 보건의료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인 점, △ ‘영리병원이 개설될 경우, ’영리추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로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여 행정청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들며,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허가에 행정청이 조건 부가 등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여타의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도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전제하여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항소심 법원의 재판부가 형식적 법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역사와 취지, 목적 등을 충분히 살펴 개설허가조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분명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 등은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논리가 아니다. 이미 의료법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22 결정 등2)), 오히려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이 예외적 해석으로 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소심 판결 후 녹지병원측이 상고하여 대상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과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아울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1) 1심과 항소심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법적 성질이 부관의 일종인 ‘부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법리상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예컨대 헌재 2001헌바87 결정 中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의 다른 사업상의 필요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계열사의 사업상의 필요,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이 왜곡되고 의료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The post [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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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오늘(12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환영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외주화 반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의 억제로 인해 물가 폭등, 금리 인상 등의 상황에서도 사실상 삭감돼 왔다.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투자에 실패한 건설 업체들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수십조를 들여 사들이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매년 철도 노동자 2명이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역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인력 부족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일이다. 외주화 역시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해치기는 마찬가지다.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예고돼 있다. 이 파업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들 노동자들의 파업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대체 수송을 거부하기로 한 것에도 박수를 보낸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굴욕적으로 계엄 통치 시도에 실패한 윤석열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여전히 불법 계엄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는 “미치광이”(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 줘서는 안 되는데,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윤석열을 더욱 궁지로 몰 수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을 점화하는 데 당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기반이 됐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대열이 청년들과 시민들이 퇴진 촛불 운동에 참여하는 데 힘을 준 것이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밤과 어제 저녁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시위가 벌어졌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패턴으로 재현되는 경우는 많다.

 

사이비 의료 개혁으로 의료를 파탄내고도 모자라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온갖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싶은 우리에게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의 투쟁이기도 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다른 노동자들의 파업도 함께 승리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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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적 만행을 저지른 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금하라.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24년 1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4/12/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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